함께하는 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정보 6 6 월 월
통권 호 9 / N o.9 / 2008 년 6 월
KFDA Food Safety Newsletter식품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 「 」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가공 조리식품은 유통이 확대되• 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 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한편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나뉘어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종합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5.22일 국회에서「식품안전기본 법 이 통과되어 월 중 공포 예정에 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 6 . 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1.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2. •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 3.
식품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 4.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5.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 참여 강화 6.
※ 동 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와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확인가능
먹거리 안전 확보 TF 구성 운영
■ 「 」 ․
확산방지 및 부정식품 유통차단 등에 관한 법정부적 협의 및 AI
공동대응을 통하여 먹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 인 먹거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운 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시, 급히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각 기관은 회의 시 소관분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중. 요사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먹거리 안전확보 구성원
< T/F >
- 국무총리실팀장 국무차장 대통령실 식품의약품안전청 행( , ), , , 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교육과, , , , 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 , 서울특별시
국민다소비 식품 500대 품목 유해물질 목록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유해물질관리 중장기 추진계획 년 년 에 따라 총 대 (2008 ~2012 ) 500 품목에 대한 식품별 유해물질 프' 로파일 작성 사업을 착수했다' . 식약청은 올해부터 국민이 많이 소 비하는 식품500대 품목을 선정해
이번 호에서는
청내 소식
• 1
식품안전기본법 공포예정 -
먹거리 안전확보 구성 운영
- T/F •
식품 대 품목 유해물질 목록마련 - 500
• 식품사고 예방 홍보 • 3
• 전문가 칼럼 〔 특별기고 〕 4 - 집단급식소 HACCP 시스템 적용 개선방안
해외 식품 안전 뉴스
•
- 캐나다 강력한 식품표시법 도입추진 6 - EFSA 칠면조의 살모넬라 노출평가 6 - 홍콩 트랜스지방 문제경고 7 - 인도 , 2008/2009 년을식품안전과품질의해로선포 8
기획 정보
•
- 비스페놀 A 8
- 제외국의 유통기한 표시제도 9
• 국내 외 회수 정보 • 11
• 전문 연구 11
청내 소식
식품별 유해물질 프로파일 개발 작성하는 사업을 개시하고 식• , 품 등의 원료 조리 제조 가공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 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국민다소비 식품 영유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 100 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미생물 납 및 카드뮴 등 중금속, , 벤조피렌 등 가공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동물용의약품과 잔, 류농약 등 식품별 유해물질 자료를 작성하고 이 사업의 평가를, 거쳐500대 식품으로 확대 추진된다 주요. 100대 품목으로는 김 치 커피 만두 두부 라면 어묵 햄버거 콩기름 등이며 주요 유, , , , , , , , 해물질은 잔류농약 미생물 벤조피렌 납 카드뮴 등이다, , , , .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별 유해물질 프로파일 개발 작성을 통해 나타나는 유해우려물질 등에 대해서는 우선관리물질로 설정해 검 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준 규격 미설정 물질에 대, 한 기준 규격 설정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식품별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계에 작성 배포해 공유 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자율안전관리에 활용 할 계획이다. <유해 물질관리단 위해관리과>
중국 공무원 우리나라, HACCP제도 배운다.
■
우리나라의 최대 식품 수입국인 중국 식품위생공무원15명이 오 는 5.18~6.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에 관한 제도 연수를 받는다.
이번 연수는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선진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 제도 도입 운영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수입식품검사 제도 등 식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수도 함께 실시된다 또한 양국간 식품 교역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고 식품안전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한 중간 식품, 교역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워크샵도 개최할 예 정이다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지원과. < >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 고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시정 및 , 예방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 5.19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된다, . 둘째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이 의무화된다, .
셋째 악의적 소비자, (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의무화 된다, .
다섯째 소비자는 이물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하게 처, , 리된다.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
가지 유형의 보고대상 이물
< 8 >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①
줄 수 있는 이물
②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③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④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⑤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⑥
생선가시 참치 동물 뼛조각 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
⑦
가능성 이물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 , ,
⑧
어린이 손씻기 교육활동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손 씻기 실천을 통한 영 유아 및 어린이의 건 강 관리와 식중독예방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만화 캐릭터 뽀로 로를 이용한 식중독예 방 동영상 교육자료 뽀' 드득 뽀드득을 제작 배포하였다 식약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 ' . , , 등학교 저학년 의( ) 10세 이하 영 유아 및 어린이들이 언제 어떻게 , ,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를 눈높이에 맞게 교육함으로써 손 씻기를 생활 습관화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막 분 으로 교육자 (3 3 ) 료를 구성했다 또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 화 캐릭터가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과 이유 및 방법 등을 노래와 율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손을 씻어야 할 때 음식 먹기 전 집에 오자 마자 화장실: , ,
◆
에 다녀온 뒤 재채기를 한 다음 아침 점심 저녁 등 언제나, , , 손 씻는 방법 흐르는 물에 비누로 거품을 내어 손바닥 손: , ,
◆
등 손가락까지 골고루 뽀드득 뽀드득 씻기
전국 시 도 시 군 구 및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서 보건소 ( ) , , 직원 보육 보건교사 등이 이번 교육자료를 어린이 손 씻기 교육,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또한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 해 직접 교육하거나 다운받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효과있는 손 씻 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 , 음식업 중앙회 급식협회 등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누를 이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음으로써 손에 의해 음식물로 전
파되는 세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및 기타 감염성 질환 의 약70% 이상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임 을 강조했다 또한 음식점이나 급식소 관계자 등도 손 씻기의 중요. 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직원 교육 등 식중독 예방과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국 식중독예방관리팀. < >
자료 확인방법
< >
식약청 홈페이지
- (www.kfda.go.kr) →알림마당→언론홍 보자료→디지털 홍보관에서 시청 할 수 있음
- 식중독예방 홈페이지(http://fm.kfda.go.kr)에서 다운받거나 식중독예방관리팀( 380-1635,☎ [email protected])에 문의 살균소독제 기준신설로 식중독예방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집단급 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 제에 대해 국제규격과의 조 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민원 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한 시적 기준 규격으로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하여 에탄 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 4급암모늄 등 개 품목에 대한7 품목별 규격 기준 안 신설 고시를 추진하고 식품첨가물인 카라 ( ) , 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하였다 현. 재 식품첨가물공전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명 만이 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된 성분으로」 , 제조된 최종 제품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추후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 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아울러 폭넓은 항균작용 사용상의 편리성 등으로 장치를 통. , 하여 제조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급식현장에서 과일 야 채 등의 식품에 살균목적으로 사용가능토록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살균제 식품첨가물 사용을 확대를 통해 식 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안전국 용기포장과/ 영양기능식품국 식품첨가물과>
■ 다류의 중금속 기준강화 등 원료식품 안전관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 , 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 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하여 입
안예고 하였다.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물대용으로 섭취량이 급증한 다류에 대해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납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액상추출차. 등 다류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위화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카라멜색소의 사용기 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 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수수와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 독소 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하였다 농산물 및 축 수산물에 대한( ) . 안전관리를 위해 델타메쓰린 등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겐 타마이신 등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다.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식염, ,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여 신제품 개발 운송비 절감 등 경제적 측, 면과 섭취 편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산 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 대된다 식약청은 식품산업 발. 달에 기여하고자 한시적 기준규 격으로 기 인정되어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증점 안정제로 음료등에 사용되고 있는 히알우론산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한 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국 위해기준과 식품오염물질과 식품잔류/ / 약품과 영양기능식품국 식품첨가물과/ >
■ 사탕견과류 등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이렇게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물 섭취 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급정차할 가능성이 있는 차 안이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이지 말고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 대화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사탕 견과류 등에 의한 어린이 질, 식사고 예방과 질식사고 시 응급 처치법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 영유아의 경우 어금니가 발달되지 못해 앞니로 음식물을 부수는 경향이 있어 땅콩 콩 컵모양 젤리 초코릿 등 크기가 작은 음식, , , 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고 유발되는 경우가 질식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질식사고중 연령별로는.
식품사고 예방 ․ 홍보
전문가 칼럼
집단급식의 HACCP 시스템 적용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류 경
최근 과자류와 통조림 제품에서 연이어 이물질이 발견되고 한, 미 FTA 협상으로 인한 광우병 발생 위험성과 전국적으로 확산 된 조류독감으로 국내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 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2006년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발생 했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일부 수입식품의 위해에 대한 기억 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이들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유입될 가 능성을 놓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게 표출되고 있으며 일부 지, 역에서는 우수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최근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소비자의 식 품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농장, 에서 식탁까지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재배 수확 및 채취에서부, 터 유통 조리하여 소비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안, 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위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위해관리와 위해정보전달을 효과적 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생산업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도입하고 식품제조 가공 및 조리, • 식품 제공업자는 사전 예방적이며 자가 검사에 의한 관리제도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HACCP .
에서는1995년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 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래 2008년 월5 26일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소는 400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가장 높은 식중독 발생율을. , 차지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이 중 40개소에 그치고 있어 집단 급식소는HACCP 지정이 쉽지 않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 집단급식 분야의HACCP 제도의 적용은 현재 식약청 고시에 의해 지정을 받거나 학교급식의 경우, 2001년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도입한 HACCP 원리에 기초한 위생관리 제도를 적용 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1997년Codex에서 제시한12절차 에 준한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집단. , 급식에서는“HACCP 시스템의 적용 이 아닌” “HACCP에 기초한 위생관리 방식을 제시하여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
에서 소매단위의 업체 로 분류된 급식 외식분야
FDA (retail-level)
에는 선행요건을 절차에 포함시켜“HACCP 원리에 기초한 위생 관리 지침서(Managing food safety: a manual for the voluntary use of HACCP principles for operators of food service and 를 개발하고 이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reail establishments)” , . 기존의 절차와 구별되는 것은1)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개발과2) 식단의 공정접근에 의한 분류 개별 품목별 접근이 아닌 이다 또( ) . 한 미국의 농무성에서는2006년 학교급식에 “HACCP에 기초한 위생관리 지침 을 제시하였는데” , HACCP 시스템 적용 절차로 모두 가지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그 순서는7 . 1) 표준 작업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의 개발 및 적 용, 2) 제공하는 식단의 공정별 분류, 3) 한계기준의 설정, 4) 모 니터링 절차의 설정, 5) 개선조치 방법의 설정, 6) 기록체계의 유 지, 7) 점검 및 개선 적합성 확인 으로 구성하여 선행요건을 강조( ) 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세 가지의 중점관리 사항으로 위. 생 온도관리 및, SOPs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HACCP을 지정받은 학교는 식약청 고시의 기준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의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 , CCP에서도 서로 상이한 관리기 준을 적용하거나 다른 양식으로 된 모니터링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계기준에 있어서도 국내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미국FDA Food Code나Codex의 대량급식 지침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으로써 HACCP 관리계획을 개발하는데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국제간 식품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식품안전 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업체 스스로 위생관리를 하도록 유도하 는HACCP 시스템 적용의 근본 취지를 다시 검토하여 위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와 음식점들이HACCP 원리에 근거한 단순화 된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리부처 간에도 통, 일된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 만 세까지가 전체의 건 만 세 세가 로 나 1 ~ 3 54.7%(127 ), 4 ~6 19.3%
타나 세 이하의 안전사고 발생이 전체 어린이 질식사고의6 84.8%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식품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지난해. 건으로 견과류 건 사탕류 건 뼈나 가시 건 과자류 건
37 13 , 7 , 6 , 4
기타 건 등이다 식약청은 영유아 질식사고 발생시7 . 3~6분 정도 기도가 폐색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응급조치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과. < >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
영유아 등은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견 -
과류 둥근사탕 포도 방울토마토 등을 섭취시 보호자의, , ,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식물은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 잘 씹어서 먹는다
- , .
땅콩 등 견과류는 잘못하면 기관지에 들어가기 쉬우므로
- 3
세까지는 먹이지 않는다 급정차 할 가능성이 있는 차안이. 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먹이지 않는다.
눕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도록 한다
- .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로 대화를 하거나 를 보면서 식
- TV
사를 하게 하지 않는다.
작은 음식물을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는 것과 같은 방법으 -
로 섭취 하지 않도록 한다.
식사 중에는 영유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다
- .
영유아에게 먹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 .
조금 큰 어린이가 영유아에게 위험하게 음식물을 주는 경 -
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연하장애가 있는 장애아는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 발생하 -
기 쉬우므로 충분히 주의 한다.
연하(嚥下):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에 보내는 기능
※
냉장식품 이렇게 관리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를 맞이해 냉장식품을 안전하 게 보관 유통할 수 있도록 ' 냉장식품 관리 가이드를 제' 작 배포하였다 .
식약청은 소비자의 냉장식 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 히 하절기에는 유통과정 중 온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식품안, 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냉장식품의 올바른 보관
유통을 위한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는 유통매. 장 관리실무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냉장식품 관리의 중요성 진열 시 유의점 온도관리 및 온도, ,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 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형할인매장 수퍼마켓 등의 유통매장에 배, 포될 예정이다.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기준과< >
냉장식품 관리 가이드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알림마당 언론홍보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
야생식물 식중독 조심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야생에서 자란 산나물 등 섭취에 각별히 주 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등산이나 종교시설 체험. 행사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야산과 들판에 서식하는 야생 물류를 식용 가능한 산나물이나 약초로 잘못 알고 섭취해 구토와 호흡곤란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자란 산나물 등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산나물 중에 는 유독 성분을 가진 식물이 적지 않고 식, 용 가능한 산나물도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 이 달라 잘못 조리하거나 취급할 경우 몸 에 해로우므로 정확하게 잘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야생에서 서식하는 산 나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 편 산림청도 요즘 같이 싹이 막 돋고 꽃이 피기 전에는 전문가들조 차 독초와 구별이 쉽지 않으며 산나물을 채취할 때도 산림소유자,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나물이나 약초. 로 오인하기 쉬운 박새 여로 박주가리 털머위 동의나물 삿갓나, , , , , 물 등 독초는 함부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요 즘같이 날씨가20~25℃로 유지되고 습기가 높은 지역에는 독버섯 도 많이 자라므로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류를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산이나 들에서 자라. 는 야생 식물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농약 야생 동물의 분변, , 공해 등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식용이 가능한 산나물이나 채소류의 경우에도 깨끗한 수돗물로 여러차례 잘 씻어서 섭취해야만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국 식중독예방관리팀. < >
해외 식품 안전 뉴스
북 미
미국 뉴욕시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열량표시 시행,
■
연방상소법원은 뉴욕의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에 열 량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 운 규정이 즉시 시행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전국에 적어도. 15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메뉴와 메뉴판의 메뉴명이나 가격과 같은 글자 크기와 양식으로 열량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뉴욕시는. ‘08.7.18일 자 정부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레스토랑에 벌금을 부과 할 예정이 라고 하였다. 2008-4-28
미국, FDA 유아용 젖병의 화학물질 안전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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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로 만든 유아용 젖병 FDA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FDA는 문제 가 되는 BPA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것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안전하다고 하였다. 2008-5-14
○ 한편, 미국 상원의회에 유아용 제품에 BPA 사용금지에 대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 미국 상원의원은 영유아용 플 라스틱 제품에 비스페놀 A 사용금지 법안을 제출하고 질 병관리예방센터에 영유아용 제품에 있는 화학물질의 건강 위해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였 다 또한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가 있다면 미국인들 특히 영아에, , 게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식품관련 질병으로, 年 5천명 이상 사망
■
미국 전체 인구의 분의 이 넘3 1 는 7600만명이 매년 식품에서 유 발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중, 5 천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미 정부 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가 일 밝혔다 CDCP) 5.22 .
는 식품안전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맹독성 CDCP
박테리아인E. coli와 같은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을 방지하기 위 해 연방정부기구는 주 각 지방기관은 물론 민간기구와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보고서는 현재 수천개의 지. 방 보건기관과 대학연구자들 민간기업 및 민간기관들은 자체적, 으로 식품 질병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보를 공유할 의무 가 없다며 현재의 시스템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선 맹독성 박테리아인E. coli에 오염된 시금치와 살 모넬라균에 오염된 땅콩버터 등이 유통돼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 생 식품안전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 2008-5-23
캐나다 강력한 식품표기법 도입추진,
■
앞으로 캐나다산 에는 더 이상 많은 외국산 재료와 첨가물이“ ” 함유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었다 현재 식. 품표시 규정에서는 외국산 원료가50%까지 함유된 것을 캐나다“
산 으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캐” , “ 나다 생산 표시는 모든 내용물이 캐나다를 원산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캐나다 식품함량 표 시를 재정의 하도록 만들어진 것으 로 오늘날의 세계시장에서 실제 제 품의 원산지를 더욱 잘 반영하고자 하였다 발의안에 따르면 캐나다산. “ ” 제품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 부 가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으로 향”
신료나 부수적인 첨가물은 제외된다고 하였다 이 외의 캐나다에. 서 생산된 식품에는 국내산과 수입원재료로 만든 캐나다산 식품“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 또 는 “”수입원재료로 만든 캐나다산(Made in Canada from
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imported ingredients)“ .
은 중국이나 기타 나라의 위해가능성이 있는 첨가물이나 원재료 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함께 생겼으며2006년 캐나다CFIA는 중 국산 과일과 채소에서 잔류화학물질 검출률이 증가하여 나타났다.
캐나다 소비자 협회는 중국산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한 첨가 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세이프가드를 요 청한 바 있다. 2008-5-22
미국 중국에, FDA 지역사무소 설치 예정
■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Mike 는 중국 관료가 베이징 샹
Leavitt ,
하이 광저우에, FDA사무소를 설치 하는 계획을 연기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동 계 획을 승인한 후 중국 사무소에 근무 할 명의13 FDA직원에 대한 외교비자 승인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는 인도에는 개 정도의 점검대상 시설이 Mike Leavitt 90~100 FDA
있으며 대부분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향후에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도에도FDA 지역사무소의 설 치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아메리카는 많은 양의 과일과. 채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로 Mike Leavitt는 중앙아메리카에 도FDA지역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5-27
유 럽
칠면조의 살모넬라 노출 평가 EFSA,
■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유럽연합국내 의 칠면조농장에서 발견된 살모넬라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간행했다 위험평가위원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칠면조의. 30.7%, 사료로 사용되는13.6%가 감염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살모넬라는 EFSA
식중독의 두번째로 큰 원인 이며 2006년 유럽에서는 명이 살모넬라에 감염 160,649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 회는 유럽연합국 내 칠면조 에서 Salmonella Enteritidisand Salmonella Typhimurium 를 줄 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EFSA 대책본부는 또한 사람의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 또다른 심각한 Salmonella 유형의 국가적인 수준 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2008-05-13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azo색소에 대한 경고표시 권고
■
일부 가공식품과 음료에서 밝은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첨가물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고 유럽 의회 환경위원회
에서 밝혔다 (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 azo
색소를 포함하는 식품과 레모네 이드를 포함하여 음료에 함유되 어azo 색소가 심한 알레르기 반 응과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강 조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럽의회의원들은 지난 월 이 내용을9 British medical journal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식품과 음료업계에 의해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과 음료 협회. (CIAA)의 대변인은EFSA에서 수행한 연 구에 대하여 이것이 식품첨가물의 반응이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고 대중에게 어떻게 영향이 확산되는지 분석하지 않았 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EFSA는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품첨가 물의 안전성에 대해 사례별로 검토하고 있다. 2008-05-07
Azo색소: 그구조의일부에azo기-N N-= 를발색단으로갖는색소의총칭 스페인 식품안전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
스페인 정부는 지난 5.23일 각료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법을 마련하기로 승인하였다 이 조치는. 2008-2012 식품 안전 전략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 조치의 목적은 식품안전. , 국민건강 소비자주권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국민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특히 식품에서 트랜스지. 방 사용 억제 영아에 대한 우유 지원, , salmonelosis, campylobacter,
같은 미생물
anisakis 또는 화학적인 물질로 인한 식품 오염 방지 같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 본 전략은 식품안전 시스템 관계자들. 에 대한 신뢰 강화 식품 위험 예방 식품 안전을 위한 제반 과학, , 적 수단 강화 관련 당국들 간의 행정적인 공조체제 구축 국내외, , 적인 협조망 구축 국민들에 대한 식품 안전 정보 제공 같은 일, 련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다. 2008-05-26
중 국
중국 영세 기업장 식품관리 강화,
■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 식품생산감독부 오졘핑 국장은 영세 기 업장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별도 전용표지 등을 붙이거나 판매장 소를 국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영세 기업장 식품의 감독을 강화 키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10명 이하의 영세 기업장은 만개에 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무허가 영세 기업장 등의 35
엄격한 관리에 들어가며 안전규범화 제도화 품질안전 연도심사, ,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8-5-14
홍콩 트랜스 지방 문제 경고,
■
홍콩의 소비자연맹과 식품안전센터에서 조사결과에서 검사대상 개 제품 중 개85 4 제품에서만 트랜스 지방이 없었으며 한, 개의 도넛에서2.2g이 넘는 트랜스 지방 이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제과제품 즉석, 식품 라면 스프 유제품 마요네즈 초, , , , , 코렛 버터 땅콩버터 초코렛 등, , 85개 제품 중 쌀과자 포장된 스프 비유지방, ,
크리머에서만 트랜스 지방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개의 도넛에서 최고4.7g/100g의 트랜스 지방이 검출되었다.
홍콩정부에서는 제조업체에게 수소경화식물성 기름을 제품에 사용 하지 말 것과 트랜스 지방 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포 장제품에 올바른 표시를 할 것을 촉구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선택, 시 트랜스지방함량이 낮고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 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8-5-14
세계보건기구(WHO)와 UN 식품농림부에서는 하루 2,000칼 로리 섭취하는 사람은2.2g 미만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홍콩 식품안전법 강화,
■
식품안전법에서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식품안전청에 등록을 하고 식품사업자는 식품원료와 유통기록을 반드시 보유도록 하였 다 식품 및 보건국장. York Chow는 문제가 되는 식품의 원인을 추적하고 식품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당국에 문제가 되는 식품의 수입과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위임하고 식품회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식품의 시장판매와 유통이 예방될 것이라고 하 였다. Chow는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소매상인 모두가 법적 요구사, 항을 준수하고 이들이 판매하는 식품이 먹는데 적합하도록 책임의 식을 갖아야 한다고 하였다. 2008-5-21
일 본
■ 일본 효고현 냉장고 세척 실험 물세척으로 세균, 30~700배 번식 가정용 냉장고의 야채실에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 기 쉽고 행주를 이용한 물 세척만으로는 균이 증식한다는 사실이 효고현 생활과학연구소 테스트로 밝혀졌다 소독용 에탄올을 사. 용한 청소가 효과적이다 냉장고내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장. 소나 효과적인 청소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개 가정에서 실제로6 사용하고 있는 냉동냉장고를 조사하였으며 세균오염 지표가 되는, 생균수 대장균군 부패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저온세균 등 종류, , 5 를 검사하였다 각 냉장고의 냉장실 냉동실 야채실 냉동실의 바닥. , , , 이나 측면 등 각 개 지점을 조사했다13 .
가장 많은 생균수나 저온세균이 검출된 곳은 야채실이었다 야. 채를 봉투 등에 넣지 않고 보관하여 야채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경우 생균수는2000~45만CFU, 야채 찌꺼기가 없는 곳은3~370CFU로 야채 찌꺼기의 유무로 세균 수가 크게 달라졌다 다음으로 균이. 많은 곳은 도어 포켓이다 더러움이 있는 경우 생균수는. 65~5400 이었지만 더러움이 없는 경우는0~80으로 격감하였다 또한 개. 1 의 냉장고 야채실에서 청소 전후 균수를 비교하였더니 행주로 닦 으면 약간 증가하였던 트레이 바닥을 제외하고 생균수는 약 배로 증가하였다 물로 더러움을 닦아낸 후 소독용 에탄올
30~700 .
을 스며들게 하여 면으로 가볍게 닦으면 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 았다. 저온 냉동실이나 냉동실을 빈번하게 청소할 필요는 없지만 야채실이나 도어포켓 등 더럽혀지기 쉬운 부분은 세세하게 청소 할 것 야채실은 소독용 에탄올로 제균할 것 야채는 봉투에 넣어, , 보관하는 방법이 좋다고 결론지었다. 2008-05-08
일본 소비자청 설치를 위한 각료 절충 등 시작,
■
일본정부가 소비자행정 일원화 조직으로 내년도에 창설 예정인 소비자청 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등 관계 기관으
‘ ’
로부터 소관업무를 옮기는 소비자관련법령 목록 원안이 5.15일 밝혀졌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 업자의 책무를 정. , , 한 식품안전기본법 내각부 소관 이나 악질상법을 규제하는 특정 상( ) 거래법 경제성 등 약 개 법령을 열거하였다 원안은 이관법령을 상( ) 20 . 품 금융의 거래 제품식품의 안전 및 표시 등 가지 분야로 분 ‘ ’, . ‘ ’ ‘ ’ 3 류되었다 후쿠다 야스오 수상도 원안을 수락하였으며 소비자행정추. 진담당상이 주초부터 각 각료와의 절충을 본격화하였다.
한편 소비자청의 제도설계를 추진하는 소비자행정추진회의 가, ‘ ’ 일 개최되었다 내각부 외국으로서 소비자청 을 설치하고 각
5.21 . ‘ ’
기관에 대한 강력한 종합조정권한과 권고권을 부여한다 고 하였‘ ’ 다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식견이 높은 사람. 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도 요구하였다 추진회의는 각료 절충결. 과를 반영하여 월 초 초안을 기초로 최종보고를 할 방침이다6 .
이를 받아들여 정부는 기본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여 가을 임시국회에 소비자청 설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청의 체제는 소비자행정의 사령탑으로서 각 기관의 종합조 정 등을 담당하는 부문과 업자 지도나 상품테스트 등을 담당하는 부 문을 설치한다 악덕상법이나 식품제품 사고 등의 피해정보를 일원. 적으로 집약하고 동 청에 설치하는 정보분석관들이 분석하여 피해, ‘ ’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경계정보 등을 국민에게 발신하여 관‘ ’ 계 기관에 대응을 권고한다 또한 지방의 소비생활센터는 상담 접수. 부터 해결까지 일관하여 담당하는 창구로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에 상담창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2008-05-21
동 남 아 시 아
인도
■ , 2008/2009년을 식품안전과 품질의 해로 선포‘ ’ 인도 정부는 2008/2009년을 식품‘ 안전과 품질의 해 로 선포하였다’ . 안전 보건과 지속적인 식품 공급을, 확실히 하고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유도 할 뿐 만 아니라 소비자 제조업자와 가공, 업자들의 위생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1) 농가 가공업자 산업체와 시, / 장과의 연계촉진을 실시 하기 위한 완성된 가치망 수립, 2) 부패 되기 쉬운 가공품과 관련 시장에서 유통기한 향상을 위한 수립, 도살장의 현대화 식품검사방법의 향상 실험실에서의 품질
3) , 4) /
관리, 5) 식품판매점과 노점상의 위생과 품질향상, 6) 식품품질, 안전 제품 개발에 대한 시상, , 7) 식품가공품의 품질과 안전기준 개선, 8)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출판 광고 세미나등의 프로그, , 램 구성, 9) 식품안전과 품질의 해에 대한 우표 발행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2008-5-1
기획 정보
비스페놀 A
■
우리 몸의 호르몬은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비스페놀 는 내분비계장애. A 물질로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 을 하여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방해하는 물질이다 생체 내에서 합성. 되는 호르몬과는 달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하며 인체 등 생물 체의 지방 및 조직에 농축되는 성질이 있다.
주로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비스페놀 는 일반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A (PC) 재질 플라스틱이 라 불리는 식품 용기나 포장재질에 들어있는데 주로 영유아 젖병, 접시 컵 전자렌지용 오븐 기구 저장용기 등에 들어 있고 이 플, , , 라스틱은 견고하고 투명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폴리카보네이트라 함은 비스페놀 와 디페닐카보네이트 또는A 카보닐클로라이드가 결합한 중합물질을 50% 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
음료캔 코팅 용도로 사용되는 에폭시 레진에서도 비스페놀 가A 검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용기에 담은 식품에서 비스페. 놀 가 용출되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식약청이A . 1999년에 폴리 카보네이트 재질의 국내 유통되는 유아용 젖병에 대한 비스페놀 의 용출시험 결과 침출용매로 물을 사용해서 에서 분간
A ( 60℃ 30
용출시험 모두 불검출이었으며 유통 중인젖병에 물을 담아 전자) , 레인지에 분 분간 가열한 후에도 모두 불검출로 위해하지 않은1 ~5 것으로 보고되었다.
얼마나 해로운 걸까?
비스페놀 는 마치 호르몬처럼 행A 동해서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을 유발 할, , , 수 있으며 인간의 면역체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미보건부 산. 하의 국립독성프로그램(NTP)이 동“ 물실험결과 비스페놀 가 유방암 전A ,
립선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태아와 유아 어린이의, , 신경계에 작용해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독성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위해성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외 관리 동향•
우리나라는 폴리카보네이트 용기에서 비스페놀 페놀 및 터셔A( ρ- 리부틸페놀 포함 의 용출 허용기준을) 2.5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스페놀 는. , A 0.6mg/kg 이하로 개정을 월 중 입안6 예고 할 예정에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EU는 식품중의 허용농도로 허용섭취량 일 로 관리하고 있다 아직 미국 3mg/kg ( 0.05mg/kg/ ) .
은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스페놀 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A 담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것은 삼가고 젖병은 유리나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설폰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그 대안이다.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과 유해물질관리 집중홍보 자료
< “ ” >
제외국의 유통기한 표시제도
■
식품에 관한 주요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식품의 제조 가•
공업자 등에게는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적 의미를 갖는 것이 지만 소비자들은 표시된 정보, 를 통하여 식품의 선택 내지 소비여부의 판단 식품의 올바, 른 사용 및 관리방법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효율적, 인 식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안전 제도로서의 의의 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식품기한. 표시는 유통기한이 중심이 되어왔다 대부분의 식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편이며 식품의 선택, 과 구입 섭취 등에 있어서의 거의 절대적 기준 지표로 사용하, • 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품의 기한표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으. 로는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사용기한 최, , ( ), ( ), 상품질유지기한 등이 있으며 각 국가들은 자국 나름의 식품기한 표시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식품기한표시. 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식품기한 표시종류 및 정의
< >
제조일 식품의 정상적인 제조 내지
1. (Date of Manufacture):
가공과정이 완료된 일자
포장일 제조 내지 가공한 식품을 포
2. (Date of Packaging):
장용 용기에 넣거나 포장재 등으로 포장한 날 판매기한 유통기한
3. ( , Sell by Date)
식품의 제조 가공 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시한
- •
식품의 판매허용최종시점
( )
기준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제공될 수 - CODEX “
있는 최종일로서 그날 이후에도 가정에서 적절한 기간 동 안 저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기한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 섭취
4. (Use by Date): ( )
하여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 비최종기한
5. 최상품질유지기한(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 일반적으로 지정된 적정보관 저장방법에 의한다면 식품•
의 맛이나 색감 영양 등 식품의 품질 초기 제조시점의 그, ( 것과 같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기한) 최근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에 의
- 「 ( 2007.1.12)」
거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품질유지기한 은“ ” “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 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 될 수 있는 기 한을 말하고 있음
1) 미국
- 미국에서는 식품의 기한표시와 관련하여 대체로 Use by Date
소비기한 판매기한 포장일 ( ), Sell by Date( ), Packaging date( ),
최상품질유지기한 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한은 각
Best before( ) ,
식품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다양한 식품기한표시가, 사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표시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2) EU
- Use by Date(소비기한와) Date of Minimum Durability(최소보존기 한, Best before)로 이원화하여 각 회원국이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가공식품에는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 (消費期限)
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소비기한이란
(賞味期限) ,
기한 경과 후에는 섭취가 불가하고 품질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품 대개 일 이내 에 사용하는 데 비해 상미기한은 품질의( 5 ) , 변화 속도가 느린 식품에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월일로 표. 시하나 통조림 등 개월 이상 장기보존 가능한 식품은 연월, 3 로 표시할 수 있다.
4) 호주
호주는 저장성이 일 미만인 식품은 포장일
- 7 Packaging date( )
와Use by date(소비기한 을 표시하고 일 이상) , 7 90일 미만 인 식품과 90일 이상 년 미만인 식품에는 위 두가지외에2 최상품질유지기한 를 추가 사용한다 호주의 Best before date( ) . 특징은 식품의 저장기간에 따라 Use by date(소비기한 와)
최상품질유지기한 로 이원화하면서도 모든 Best before date( )
식품에 대하여 제조일에 유사한 Packaging date(포장일 와) 소비기한 를 표시하고 있다
Use by date( ) . 5)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그리고 최근 도입된
- ,
품질유지기한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징으로는 선진. 각국의 예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그 사용례가 드문 판매기한 유통기한 을 식품기한표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 .
그리고 유통기한 개념 정의에서 CODEX 기준에서와 같은 구입 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가정 내 저장 및 섭취 가능성 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표현을 두고 있지 않다.
주요국의 최근 WTO/SPS 통보문
문서번호: G/SPS/N/NZL/396, 통보내용 땅콩 중 카드뮴의:
○
최대기준(ML) 상향조정, 뉴질랜드(2008.04.30)
문서번호: G/SPS/N/USA/1792, 통보내용 미 식품의약국:
○
의 식품 및 동물용 사료 중 소 유래 특정물질 사용금 (FDA)
지 최종규정 공포, 미국(2008.04.30)
○ 문서번호: G/SPS/N/BRA/405, 통보내용: Resolution RE n.º165 개정 사과재배에: pyriproxyfen의 사용 추가,캐나다(2008.05.02)
문서번호: G/SPS/N/AUS/223, 통보내용 땅콩 중 카드뮴의:
○
최대기준(ML) 상향조정에 따른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개정, 호주(2008.05.06)
문서번호: G/SPS/N/CAN/321, 통보내용: spinetoram의 최
○
대잔류허용기준(MRLs) 관련, 캐나다(2008.05.06)
○ 문서번호: G/SPS/N/USA/1506/Add.1,통보내용 기능성 표시: (Health 관련 규정 개정 특정식품 유래 수용성 식이섬유와 관상동맥 Claims) :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능성 표시,미국 (2008.05.06)
문서번호: G/SPS/N/CHN/109, 통보내용 위해관리: (risk
○
에 근거하여 수출입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대 management)
한 안전성 검사 및 검역 관리감독 강화, , 중국(2008.05.15) 문서번호: G/SPS/N/USA/901/Add.1, 통보내용: pyridalyl의
○
잔류허용기준 신설, 미국(2008.05.15)
○ 문서번호: G/SPS/N/USA/1523/Add.1, 통보내용: C Bacillus firmus 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면제 요건 신설
isolate 1582 ,미국(2008.05.15)
○ 문서번호: G/SPS/N/USA/1642/Add.1, 통보내용: spirodiclofen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미국(2008.05.15)
○ 문서번호: G/SPS/N/USA/1793, 통보내용: chlorantraniliprole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미국(2008.05.15)
문서번호: G/SPS/N/CAN/322, 통보내용: imazethapyr의 최
○
대잔류허용기준(MRLs) 신설, 캐나다(2008.05.20)
문서번호: G/SPS/N/CAN/323, 통보내용: sethoxydim 및
○
일부를 포함하는대사체의 최대잔류허용기 cyclohexen-2-one
준(MRLs) 신설, 캐나다(2008.05.20)
○ 문서번호: G/SPS/N/CAN/324,통보내용: cyromazine및 그 대사산 물melamine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s)개정,캐나다(2008.05.20)
○ 문서번호: G/SPS/N/CAN/325, 통보내용: pyrasulfotole및desmethyl 대사체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s)신설,캐나다(2008.05.20)
문서번호: G/SPS/N/CAN/326, 통보내용: bromoxynil의 최
○
대잔류허용기준(MRLs) 신설, 캐나다(2008.05.20)
문서번호: G/SPS/N/CAN/327, 통보내용: metalaxyl 및
○
의 일부로 전환이 가능한 대사체의 최대 2,6-dimethylaniline
잔류허용기준(MRLs)개정, 캐나다(2008.05.20)
○ 문서번호: G/SPS/N/CAN/328, 통보내용: trifloxystrobin및 대사산물 의 최대잔류허용기준 개정
CGA-321113 (MRLs) ,캐나다(2008.05.20) 문서번호: G/SPS/N/CAN/329, 통보내용: sucralose 함유 정
○
제 감미료(sweetener tablets) 중, 캐나다(2008.05.20) 통보 관련 사이트
<WTO/SPS >
- http://www.wto.org - http://docsonline.wto.org
국외 회수 정보
북 미
미국 Little Bay Baking( ),사 알레르기 유발물질 콩 미표시로( )
○
제품 회수 Corn Brend And Muffin Mix / ‘08.5.2
미국Gourmet Boutique LLC( ),사 리스테리아 오염가능성으로
○
신선 냉동의 닭고기 샐러드 화이타 브리또 또띠아 샐러드, , , , 제품 회수/ ‘08.5.4
미국 Mexican
○ Specialty Products El Loco.( ),사 납 과량 검출 로 멕시코산 사탕JOVY 제품 회수/ ‘08.5.7
미국Fairbank Reconstruction Corp.( ),사 이물 플라스틱 혼입( )
○
으로 분쇄쇠고기 가공품 회수/ ‘08.5.13
미국 Sweetwater Valley Farm( ),사 리스테리아 오염가능성으
○
로Tennessee Aged Black Pepper Cheese 제품 회수/ ‘08.5.15 미국 시카고JSM Meat Holdings( ),사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
분쇄 쇠고기 가공품 회수/ ‘08.5.18
미국 Cecina Los Amigos( ),사 리스테리아 오염가능성으로 돼
○
지고기 소세지 제품 회수/ ‘08.5.21
○ 캐나다 대장균, O157:H7 오염가능성으로 분쇄쇠고기 회수/ ‘08.5.2 캐나다Smith’s Snack Service( ),사 리스테리아 오염가능성으로
○
샌드위치 회수 Smith Snacks Small Sub / ‘08.5.14
캐나다Trophic Canada Ltd( ),사 요오드 과량 함유로 Trophic
○
제품 회수 Kelp & Glutamic Acid HCl / ‘08.5.15
유 럽
○ 영국Asda( ),사 이물유리조각혼입으로 핫케이크 제품 회수( ) / ‘08.5.2 영국 Kavli( ),사 이물 플라스틱조각 혼입으로 치즈 스프레드( )
○
제품 회수/ ‘08.5.2
영국Britvic Soft Drinks( ),사 알레르기 유발물질 땅콩성분 함( )
○
유로Robinsons Fruit Shoot Strawberry No Added Sugar 음 료제품 회수/ ‘08.5.3
영국Paxton & Whitfield( ),사 알레르기 유발물질 아황산염 미( )
○
표시로Chicken Liver Pate 제품 회수/ ‘08.5.7 영국Waitrose( ),사 납 검출된 유기농 달걀 회수/
○ ‘08.5.9
○ 영국Aldreds the Bakers( ),사 곰팡이 발견으로 머핀 회수/ ‘08.5.19 영국 Morrisons( )사 유통기한 표시 오류로 Cooked Chicken
○
제품 회수 Thins / ‘08.5.23
일 본
○
미미츠키 스틱 프로마쥬 양과자 제품 회수( ) / ‘08.5.7
일본 히카리( )光식품 이물 모래 혼입으로 히카리 유기 토마토, ( )
○
케찹 소스제품 회수, / ‘08.5.9
일본 주 카마쿠라 미나코노기초앙 곰팡이 발생으로 사이사이( ) ,
○
카(歳々果)(생과자 제품 회수) / ‘08.5.23
일본 야로우호화과자점(老 和菓子屋), 이물 반창고 혼입으로( )
○ 舗
화과자(あんこ玉紅) 제품 회수/ ‘08.5.24
일본 호쿠리쿠제과(北陸製菓), 테트라클로르에틸렌 검출로 아
○
게비스켓(揚げビスケット) 제품 회수/ ‘08.5.28
호 주
호주Woolworths( ),사 이물 금속물질 혼입으로 미니 스프링( )
○
롤 제품 회수/ ‘08.5.1
호주Australian International Foods Pty Ltd( ),사 이물 철사( )
○
혼입으로 비프 롤 제품 회수/ ‘08.5.6
호주 Woolworths Ltd( ),사 이물 유리조각 혼입으로( ) BBQ
○
제품 회수 Chickens / ‘08.5.29
국내 회수 정보
대경에프엔비 주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초과로 오징어젓갈( ), •
○
유통기한 까지 제품 회수 ( ‘08.12.25 ) / ’08.5.6
주 영피쉬 대장균군 기준초과로 알이랑게살 유통기한
( ) , ( ‘09.1.10
○
까지 제품 회수) / ’08.5.6
지리산농산 보존료 기준초과 검출로 감식초꼬들장아찌 유통기, (
○
한‘09.1.6까지 제품 회수) / ’08.5.7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 보존료 기준초과 검출로 김밥양념우엉,
○
유통기한 까지 제품 회수 ( ‘09.2.11 ) / ’08.5.8
에프엔바이오 기준 규격, • (trans-9, trans-11 CLA) 부적합으로
○
다이어트씨엘에이 유통기한( ‘09.5.28까지 제품 회수) / ’08.5.8
전문 연구
곡류 가공품 등의 위생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조배식 강경리 이향희 하동룡 기혜영 서계원 김은선 박
- , , , , , , ,
종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J. Fd Hyg. Safety 22(4)273~278(2007)
최근 생활환경의 서구화와 식생활 변화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 한 곡류가공식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곡류가공품 중. 생식과 선식 등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식재료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식사 대용식이란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 의 주요 원료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곡류 종실류 채소류 과일류, , ,
및 해조류 등을 동결시킨 것으로 주로 분말 형태로 시중에 판매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6년 월부터3 10월까지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대형마트 시장 및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 등에서, 곡류가공품 111건을 구입하여 일반성분 식품첨가물 유해중금속, , 과 위생세균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성분 중 수분함량1.7~12.5%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중, 10%
이상인 것은 건이였고 회분함량 범위는8 , 0.3~8.6%이며 이물은, 2 건이 검출되었다 식품첨가물 시험결과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이. , , 산화황은 모두 불검출이였다 유해중금속 중 카드뮴 검출 함량범. 위는 최저 불검출에서 최고 0.55 /㎎ ㎏로 평균 0.08 /㎎ ㎏이였고, 납은 최저 불검출에서 최고 4.52 /㎎ ㎏로 평균 0.48 /㎎ ㎏이였다, 또한 비소는 최저 불검출에서 최고 0.10 /㎎ ㎏로 평균 0.01 /㎎ ㎏ 으로 전체 곡류가공품에 대한 유해중금속 함량수준은 국내외에서 보고된 분석치와 비슷하였다 위생세균의 오염실태를 검사한 결. 과 일반세균은 36 (32.4%),건 바실러스세레우스는 44 (39.6%),건 클 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가 건3 (2.7%) 검출되었으나 균량이 적어 식중독 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곡류가공품의 원. 료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식중독균 제거방안 및 제조과정 유통, 판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었다.
■ 국내 유통 금속제 주방기구 중 납 및 안티몬 모니터링 이선희 정규진 이융국 성준현 엄미옥 이영자 임종규
- , , , *, *, *,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워,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 J
.Fd Hyg. Safety 22(1)52~56(2007)
금속은 연성 힘을 가할 때 늘어나는 성질 과 전성 힘을 가할 때( ) ( 퍼지는 성질 이 커서 가공하기 쉬우며 열과 전기가 잘 통해 열) , 및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고 변형이 없어 주방용 기구로서 전통적 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우리가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주철 등의 금속제 주방기구들의 제품은 꾸, , 준히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이들 제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유해 중금속 오염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에서 금속제 재질에“ • ” 대하여 재질 및 용출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내 유통중인 프라이팬 냄비 불판 주전자 등의 금속제, , , 주방기구를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주철 등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 , 주요10개 도시 서울 인천 춘천 광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 울( , , , , , , , , 산 부산 의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에서 총, ) 71품목을 구입하여 Pb 및Sb의 잔류량 및 용출량을 시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결과Pb은0.06%이하로 검출되었으나 기준이하였으며Sb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주방기구의 용출시험. 결과에서도 기준치이하인0.41 /L㎎ 의Pb이 검출되어 국내 유통중 인 금속제 주방기구는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공전 금속제의 재질규격은Pb 10%, Sb 5%이하이 며 용출규격은Pb 1.0 /L㎎ 이하이다.
발 행 일
발 행 인
편 집 위 원 장
편 집 위 원
편 집
주 소
홈 페 이 지
정 책 블 로 그
인 쇄 처
년 월 2008 6
: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
:
:전은숙 유해물질관리단장 정의섭 위해정보과장 성덕화 백종민 강민철 이정호 이향미 김보람 김은정(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과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194(녹번동 번지5 ), 122-704
: TEL. 82-2-380-1519,1537, FAX. 82-2-380-1888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유해물질관리단 http://safefood.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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