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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566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규 칙

훈 령

고 시

공 고

◦인천광역시규칙 제3002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3

◦인천광역시규칙 제3003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5

◦인천광역시규칙 제3004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인천광역시규칙 제3005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 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2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17호선,대3류18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7호 (도로구역(광역시도64호선)결정(변경) 고시) ··· 4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8호 (송도 관광단지 지정 실효 고시) ··· 7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7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4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7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6–134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7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52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 7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56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 7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63호 (도로공사시행허가(광역시도64호선) 내용공고) ··· 7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69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열람․공고) ···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70호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 신청 공고) ··· 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71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8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7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8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382호 (송달불능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공시송달 공고) ··· 9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6-226호 (공시송달 공고) ··· 9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21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94

◦인천광역시훈령 제1163호 (인천광역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25

(2)

입법예고

군 구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6-99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7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63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6–20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6–211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1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6-187호 (『주안동 도시형주택(원룸형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150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6-188호 (『도화도시개발구역 4블럭(XV-1)』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51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6-1169호 (신조공인의 등록 공고) ··· 152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6-967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153

(3)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폐지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2924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되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자치구로 환원되었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 제5669호 2016. 7. 13. 공포․시행)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함.

(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02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간에 체 결된 2016. 8. 12.자 임금협약에 따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16년 임금협약에 따라 기말수당 200%를 봉급에 산입하여 봉급 및 겸직수당 지급표를 조정하고 교통보조비를 2만원 인상함 (제11조,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7)

◯ 격조 높은 공연을 위해 총정원의 증감 없이 시립교향악단 등급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 5등급(제1차석단원) 11명 → 13명 - 6등급(제2차석단원) 10명 → 8명

◯ 그 밖에 직제 변경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평정서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제26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6)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03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0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예술단운영부장”을 “예술단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기획운영부장”을 “기획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7)

[별표 1]

단원의 구분과 정원

(제3조제1항 관련)

단 체 별 정원 단 체 별 정원

교향악단

113

무 용 단 52

1.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1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

2. 상임부안무자 1

2. 상임부지휘자 1

3. 상임훈련장 1

3. 상임악장 2 4. 단무장 1

4. 단무장 1 5. 수석단원 5

5. 수석단원 13 6. 제1차석단원 5

7. 제2차석단원 6

6. 제1차석단원 13

8. 사무담당단원 2

7. 제2차석단원 8

9. 소품 의상담당단원 1

8. 사무담당단원 4 10. 출연단원 29

9. 악보 및 악기담당 단원 2

국 악 단 52

10. 출연단원 68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

2. 상임부지휘자 1

89

3. 상임악장 1

83

4. 단무장 1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

5. 수석단원 5

2. 상임부지휘자 1

6. 제1차석단원 5

3. 상임지휘자(핸드벨) 1

7. 제2차석단원 5

4. 상임반주자 2 8. 사무담당단원 2

5. 상임작곡자 1 9. 악보 및 악기담당단원 1

6. 단무장 1 10. 출연단원 30

7. 수석단원(핸드벨 1) 5

30

1.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 1 8. 제1차석단원(핸드벨 1) 6

2. 상임부연출자 1

9. 제2차석단원(핸드벨 1) 6

3. 상임훈련장 1

10. 사무담당단원 2

4. 단무장 1

11. 악보담당단원 1 5. 수석단원 3

12. 출연단원(핸드벨 8) 56 6. 상임조연출자 1

6 7. 제1차석단원 3

1. 상임지휘자 1 8. 제2차석단원 3

9. 사무담당단원 2

2. 단무장 1 10. 소품ㆍ의상담당단원 1

11. 출연단원 13

3. 상임반주자 1

기획홍보마 케 팅

5

4. 상임성악지도자 1 1. 기획총괄담당 1

2. 마케팅담당 1

5. 상임안무지도자 1 3. 편집담당 1

4. 홍보담당 1

6. 사무담당단원 1 5. 디자인담당 1

(8)

[별표 3]

분야별 상임단원의 등급별 정원

(제3조제2항 관련)

단별

등급별

교향악단

합 창 단

무용단 국악단 극 단 기획ㆍ홍보

합창단 소년소녀 마케팅 합 창 단

341(30) 113(7) 83(4) 6(2) 52(4) 52(4) 30(4) 5(5)

(연봉적용등급외

대상자) 18 4 3 1 3 3 4

3 5(4) 1(1) 2(1) 1(1) 1(1)

4 42(6) 15(2) 8(1) 4(1) 5 6(1) 3 1(1)

5 39(7) 15(2) 6 6(1) 6(1) 4(1) 2(2)

6 34(6) 8(1) 7(1) 1(1) 7(1) 5 4(1) 1(1)

7 203(7) 69(1) 57(1) 30(1) 32(2) 14(1) 1(1)

(9)

[별표 4]

상임단원의 등급

(제3조제2항 관련)

등급 정원

(명)

323

3 5 1. 각 단 단무장 4

-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2. 합창단 핸드벨 상임지휘자 1

4 42

1. 각 단 단무장 2

- 소년소녀 합창단, 국악단 2. 합창단 상임반주자 2

2.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 1 3.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안무지도자 1 4.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성악지도자 1 5. 각 단 수석단원 31

- 교향악단 13, 합창단 5, 무용단 5, 극단 3, 국악단 5 6. 각 단 사무단원 3

- 교향악단 2, 합창단 1 7.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

5 39

1. 각 단 제1차석단원 32

- 교향악단 13, 합창단 6, 무용단 5, 극단 3, 국악단 5 2. 각 단 사무단원 5

- 교향악단 2, 무용단 1, 극단 1, 국악단 1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2

6 34

1. 각 단 제2차석단원 28

- 교향악단 8, 합창단 6, 무용단 6, 극단 3, 국악단 5 2. 각 단 사무단원 5

- 교향악단 1, 합창단 1, 소년소녀합창단 1, 무용단 1, 극단 1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

7 203

1. 각 단 출연단원 196

- 교향악단 68, 합창단 56, 무용단 29, 극단 13, 국악단 30 2. 각 단 사무단원 6

- 교향악단 1, 합창단 1, 무용단 1, 극단 1, 국악단 2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

※ 연봉적용 대상자 제외(18명)

※ 사무단원은 각 단 단무장, 사무담당단원, 악보담당단원, 악기담당단원, 소품 의상담당단원임

(10)

[별표 9]

봉급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952,000 18 2,035,000

2 1,047,000 19 2,072,000

3 1,139,000 20 2,104,000

4 1,235,000 21 2,137,000

5 1,330,000 22 2,163,000

6 1,426,000 23 2,189,000

7 1,509,000 24 2,212,000

8 1,570,000 25 2,242,000

9 1,644,000 26 2,259,000

10 1,707,000 27 2,282,000

11 1,771,000 28 2,301,000

12 1,816,000 29 2,326,000

13 1,859,000 30 2,347,000

(11)

[별표 10]

겸직수당 지급 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952,000 18 2,035,000

2 1,047,000 19 2,072,000

3 1,139,000 20 2,104,000

4 1,235,000 21 2,137,000

5 1,330,000 22 2,163,000

6 1,426,000 23 2,189,000

7 1,509,000 24 2,212,000

8 1,570,000 25 2,242,000

9 1,644,000 26 2,259,000

10 1,707,000 27 2,282,000

11 1,771,000 28 2,301,000

12 1,816,000 29 2,326,000

13 1,859,000 30 2,347,000

14 1,894,000 31 2,368,000

15 1,931,000 32 2,385,000

16 1,967,000 33 2,400,000

17 2,002,000 34 2,414,000

(12)

[별표 17]

정액급식비 등 지급기준표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월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3 ~ 7 등급 상임단원 130,000

가계보조비 3 ~ 7 등급 상임단원 120,000

교통보조비 3 ~ 7 등급 상임단원 120,000

(13)

[별지 제1호서식]

출연단원 평정서

평정기간 : 일 ~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① 실기 평가(60%)

평정요소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실기 평가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90점이상 ~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② 기여도 평가(10%)

평정요소 발전성 성실성

기여도 평가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4.6 ~ 5.0 4.0 ~ 4.5 3.2 ~ 3.9 2.6 ~ 3.1 2.0 ~ 2.5

③ 근태평가(30%)

가점

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감점

무단결근 ( ) [횟수 × 1.5]

무단이석 ( ) [횟수 × 0.9]

각 ( ) [횟수 × 0.3]

계 ( ) [출연정지 3. 감봉 2. 견책 1]

합 계

○ 출결사항은 30점에서 감점 ○ 경력가점은 3.0 이내

○ 직책가점은 4등급이상은 최대 1.0. 5등급은 최대 0.6. 6등급이하는 최대 0.4

종합평정점(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14)

[별지 제2호서식]

사무단원 평정서

평정기간 : 일 ~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9점이상, 우수8점, 보통7점, 미흡6점으로 평정한다.

① 직무수행능력(40%)

평정요소 전문지식 활용 이해 판단력 업무 추진력

평정점(30점)

예술감독(40%) 장(40%) 부 서 장(20%) 합 계

② 직무수행태도(30%)

평정요소 노력도 근면성 융화와 협력

평정점(30점)

예술감독(40%) 장(40%) 부 서 장(20%) 합 계

③ 근태평가(30%)

가점 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15)

[별지 제3호서식]

기획 ․ 홍보마케팅 단원 평정서

평정기간 : 일 ~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9점이상, 우수8점, 보통7점, 미흡6점으로 평정한다.

① 직무수행능력(40%)

평정요소 전문지식 활용 이해 판단력 업무 추진력

평정점(30점)

장(60%) 부 서 장(40%) 합 계

② 직무수행태도(30%)

평정요소 노력도 근면성 융화와 협력

평정점(30점)

장(60%) 부 서 장(40%) 합 계

③ 근태평가(30%) 가점

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감점

무단결근 ( ) [횟수 × 1.5]

무단이석 ( ) [횟수 × 0.9]

각 ( ) [횟수 × 0.3]

계 ( ) [출연정지 3. 감봉 2. 견책 1]

합 계

○ 출결사항은 30점에서 감점 ○ 경력가점은 3.0 이내

○ 직책가점은 4등급이상은 최대 1.0. 5등급은 최대 0.6. 6등급이하는 최대 0.4

종합평정점(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16)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 간 요금분쟁 발생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시민편의를 위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용어 정의를 포함 하여 누구나 규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시민편의를 위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함 (제12조제2항)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주택”에서

“50세대 미만의 건축물(주택,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함.

〇 급수공사 설계범위를 확대함(제12조의2제1항)

- 급수공사 설계범위를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50세대 미만의 건축물(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 다가구주택)”로

(17)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04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를 “(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각각 “저수조 이하의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일 수도계 량기”를 “주 수도계량기”로, “주택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건축물 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대별 계량 기”를 “세대별 수도계량기”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 택 중 단일계량기만”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등 중 주 수도계량기만”으로 한다.

①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함께 설치한다.

1.「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복합상가주택(주택과 주 택 외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가 부분을 제 외한 주택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2.「주택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18)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주택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흡수정을”을 “저수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 4호 중 “세대별 계량기”를 “세대별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단일수도계량기와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주 수 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별표 3]

급수공사의 설계범위

(제12조의2제3항 관련)

설 계 범 위 비 고

일반건물

일반주택 ○ 분기점에서 주 수도계량기실까지로 한다.

「주택법」제2조제3 호에 따른 공동주택 (복합상가주택 제외)

및 같은 법 2조제1호의2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

○ 분기점에서 주 수도계량기실까지로 하되, 주택의 신축시 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 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 미만의 기존주택(증․개축 포함)의 경우에는 일부 수요가가 세대별 수도계량 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소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복합상가주택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설한 건축물)

○ 분기점에서 주 수도계량기실까지로 하되, 급수사용 주체별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를 원하는 경우 사업소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만 해당

다가구주택 (「주택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포함)

○ 분기점에서 주 수도계량기실까지로 하되, 주택의 신축시 수요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이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일부 수요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소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0)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고, 상한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3 항 및 제4항 신설)

◯ 보조경매 참가자가 업무상 행하는 행위는 그를 지정한 중도매 인의 행위로 보게 하여 중도매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제25조 제2항 신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의 2가 신설(2014.10.15.)됨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구매⋅판 매)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는 규정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함(제

(21)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05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 제목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상한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매시장별 도매시장 법인(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4개 2.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3. 인천광역시 가좌축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1개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3항의 상 한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22)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지정한 중도매인의 행위 로 본다.

제3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중도 매인은 필요한 경우 농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9조의 제목 “(시설사용관리)”를 “(시설사용관리 및 환경의 유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 및 이용자”를

“사용자”로,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사용의 제한, 물 건의 출입 및 반출 금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의 정 리 또는 보건위생상”을 “교통의 정리, 경매장 정돈 또는 보건위생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의로 시설물(가공전선과 통신선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 변경하

(23)

[별지 제34호서식]

중도매인 간 거래(구매)결과 통보서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취 급 부 류 연 락 처

전년도 연간

구 매 금 액 천원 금 년 도

구매 가능금액 천원

거래기간

거래일자 (월. 일)

구 매 내 역

품 목 중량(kg) 가 격(원) 판매 중도매인 현황 법인명 중도매인번호 성명

합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 조의2 및「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 간 거래(구매)결과를 통보합니다.

중도매(법)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 ⃝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4)

[별지 제35호서식]

중도매인 간 거래(판매)결과 통보서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취 급 부 류 연 락 처

전년도 연간

판 매 금 액 천원 금 년 도

판매 가능금액 천원

거래기간

거래일자 (월. 일)

판 매 내 역

품 목 중량(kg) 가 격(원) 구매 중도매인 현황 법인명 중도매인번호 성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의2 및「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따라

(25)

훈 령

인 천 광 역 시 훈 령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6급은 ‘주무관’, 7급 이하는 ‘실무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시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직원 간 화 합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합함(제4조)

(26)

인천광역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163호

인천광역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6급은 주무관, 7급 이하는 실무관”을 “주무관”으로 한다.

부칙

(27)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 설(도로, 공원, 녹지)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된 같은 법 제30조제5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었기 에,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04)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광로3-3호선 등) 개설 및 완충녹지, 근린공원 조성공사

(28)

다. 면적(변경있음)

❍ 당초: 374,227.0㎡(도로: 236,845.9㎡, 공원: 90,579.0㎡, 녹지: 46,802.1㎡)

❍ 변경: 374,226.3㎡(도로: 236,844.6㎡, 공원: 90,579.0㎡, 녹지: 46,802.7㎡)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안진규

❍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29)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1단계: 2012. 9. 10. ~ 2016. 8. 31.

- 도로 20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

❍ 2단계: 2012. 9. 10. ~ 2016. 12. 31.

- 도로 7개소, 녹지 2개소 바. 자금조달계획

❍ 사 업 비(변경없음)

(백만원) 공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기반시설 46,500 1,858 15,569 18,496 9,450 1,127 1단계

12,415 - - - 6,207 6,208 2단계 58,915 1,858 15,569 18,496 15,657 7,335

❍ 자금조달 방안(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별첨]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29)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 35 15,264 345,042.1 9 6,115 172,468.1 24 8,489 150,496.0 2 660 22,078.0 변경 35 15,264 345,047.7 9 6,115 172,473.5 24 8,489 150,496.2 2 660 22,078

증감 - - 증) 5.6 - - 증) 5.4 - - 증) 0.2 - - -

기정 1 487 19,956.0 - - - - - - 1 487 19,956.0

변경 1 487 19,955.8 - - - - - - 1 487 19,955.8

증감 - - 감) 0.2 - - - - - - - - 감) 0.2

기정 7 4,690 162,211.0 4 3,101 113,097.0 3 1,589 49,114.0 - - - 변경 7 4,690 162,209.2 4 3,101 113,095.3 3 1,589 49,113.9 - - -

증감 - - 감) 1.8 - - 감) 1.7 - - 감) 0.1 - - -

기정 23 9,520 158,117.1 4 2,901 58,245.1 18 6,446 97,750.0 1 173 2,122.0 변경 23 9,520 158,117.7 4 2,901 58,245.2 18 6,446 97,750.3 1 173 2,122.2 증감 - - 증) 0.6 - - 증) 0.1 - - 증) 0.3 - - 증) 0.2

기정 4 567 4,758.0 1 113 1,126.0 3 454 3,632.0 - - -

변경 4 567 4,765.0 1 113 1,133.0 3 454 3,632.0 - - -

증감 - - 증) 7.0 - - 증) 7.0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3 40~46 주간선도로 1,761 (487)

원창동 대1-16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인고158 ('06.9.11)

( )는 구역내 변경 광로 3 3 40~46 주간선도로 1,761

(487)

원창동 대1-16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인고158 ('06.9.11)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7 35~41 보조간선도로 3,100

(574)

석남동 광1-14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1 7 35~41 보조간선도로 3,100

(574)

석남동 광1-14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14 30∼36 보조간선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인고13 ('05.1.25)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1 14 30∼36 보조간선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인고13 ('05.1.25)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1 16 35~41 주간선도로 1,528

(984) 광2-4 대 3-92 일반도로 - 건고 54 (70.2.9)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1 16 35~41 주간선도로 1,528

(984) 광2-4 대 3-92 일반도로 - 건고 54 (70.2.9)

( )는 구역내 기정 대로 2 4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율도) 일반도로 - ( )는

구역내 변경 대로 2 4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율도) 일반도로 - ( )는

구역내

(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1 2 20 집산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578 광3-3 대1-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1 3 20 집산도로 578 광3-3 대1-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970 대1-7 대2-40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1 4 20 집산도로 970 대1-7 대2-40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62 대1-14 중2-8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62 대1-14 중2-8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265 대1-14 중2-4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2 3 15 국지도로 265 대1-14 중2-4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311 중2-7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2 4 15 국지도로 311 중2-7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167 중2-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2 5 15 국지도로 167 중2-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3 중2-7 중2-5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3 중2-7 중2-5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262 대1-7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변경 중로 2 8 15 국지도로 262 대1-7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3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3 광로 3-3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1-7 대로 1-7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1-14 대로 1-14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1.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1-16 대로 1-16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2-40 대로 2-40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1-2 중로 1-2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1-3 중로 1-3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1-4 중로 1-4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2 중로 2-2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2.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3 중로 2-3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4 중로 2-4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5 중로 2-5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6 중로 2-6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8 중로 2-8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1.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11 중로 2-11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1.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12 중로 2-12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3-1 중로 3-1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소로 1-1 소로 1-1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7.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32)

나)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1-1번지 일원 1,210.6 감) 0.3 1,210.3 인고 2012-5(2012.01.16.) -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8번지 일원 16,912.0 감) 0.1 16,911.9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7,727㎡)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92번지 일원 16,109.0 증) 1.0 16,110.0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1,85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완충녹지2 ◦면적변경

◦면적: 1,210.6㎡ → 1,210.3㎡ (감 0.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4 완충녹지4 ◦면적변경

◦면적: 16,912.0㎡ → 16,911.9㎡ (감 0.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5 완충녹지5 ◦면적변경

◦면적: 16,109.0㎡ → 16,110.0㎡ (증 1.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33)

[별첨]

토지조서 및 토지의 소유자

도로명 연번 구분 행정동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대장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광3-3 1

당초 원창동 395-14 도 18,250.1 18,250.1 인천광역시 - - - -

변경 원창동 395-14 도 18,249.9 18,249.9 인천광역시 - - - -

대1-7

1 원창동 381-90 잡 294.6 294.6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2 원창동 381-91 잡 201.7 201.7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3

당초 원창동 395-13 도 10,076.0 10,076.0 인천광역시 - - - -

변경 원창동 395-13 도 10,075.8 10,075.8 인천광역시 - - - -

4 석남동 642-9 잡 428.6 428.6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대1-14 1

당초 원창동 383-2 도 12,305.5 12,305.5 인천광역시 - - - -

변경 원창동 383-2 도 12,304.4 12,304.4 인천광역시 - - - -

대1-16

1 당초

원창동 388-10 잡 3,508.0 3,508.0 한진중공업주식회사 영도구 봉래동5가 29부산광역시 - - -

원창동 388-11 잡 212.5 212.5 한진중공업주식회사 영도구 봉래동5가 29부산광역시 - - -

원창동 395-15 도 6,633.8 6,633.8 인천광역시 - - - -

원창동 391-7 잡 152.7 152.7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2 변경

원창동 388-10 잡

10,506.6 10,506.6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원창동 388-11 잡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원창동 395-15 도 인천광역시 - - - -

원창동 391-7 잡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대2-29 1 석남동 642-15 잡 477.3 477.3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 - -

대2-37

1 원창동 395-5 도 24,677.0 16,377.9 인천광역시 -

2 원창동 395-6 도 18,025.4 1,050.1 인천광역시 - 3 원창동 395-7 도 8,977.1 5,497.3 인천광역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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