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08 1 14
목 차
제95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8. 1. 14. 월요일
- 2 -
< 고 시>
<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검단 지구 제 호근린공원 변경 결정 및 2 1 )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검단 지구 제 호근린공원 에 대하여 2 1 ) 『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 16 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0 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 )결정 고시하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2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440-3737), 검단개발사업소 개발 과 1 (565-0864),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80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 1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1. (공원조성계획 : 검단 지구 제 호근린공원 2 1 ) 변경 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 ( 113-1번지 일대)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장물 기(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734.0 15,734.0 1,979.9 868.9 - - 29개소 17개소 12.58%(당초) 변경 5.52%( )
공
원
시
설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1,431.2 664.1 1,431.2 664.1 - - - -
조경시설 (팔각정자) 17.7 - 17.7 - - - 1개소 -
휴양시설
휴게소 타원형평상
( ,
등의자 평의자, , 휴게데크,)
456.5 71.1 456.5 71.1 - - 18개소 12개소
운동시설 (복합
체력단련기구) 74.5 133.7 74.5 133.7 - - 8개소 5개소
관리시설 - - - - - - - 2개소 -
기타시설 녹지 13,754.1 14,865.1 - - - - - -
나 시설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기
( )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계
` 15,734.0 1,919.0 - - - - 29 계 15,734.0 868.9 - - - - 17 시설율
5.52%
기 반 시 설
소 계 1,431.2 1,431.2 - - - - - 소 계 664.1 664.1 - - - - - 감 767.1㎡
도로 광장 광장
- 1-1 1-2
- - -
978.6 314.2 138.4
978.6 314.2 138.4
- -
- -
- -
- -
- -
도로 - 전지역 664.1 664.1 - - - - - -
폐지 폐지 조
경 시 설
소 계 17.7 17.7 - - - - 1 소 계 - - - - - - - 감 17.7㎡
팔각정자 2-1 - 17.7 17.7 - - - - 1 - - - - - - - - - - 폐지
휴 양 시 설
소 계 456.5 456.5 - - - - 18 소 계 71.1 71.1 - - - - 12 감 385.4㎡
임간피크닉장 등의자 평의자 야외탁자
3-1 3-2~7 3-8~15 3-16~19
- - - -
456.5 - - -
456.5 - - -
- - - -
- - - -
- - - -
- - - -
- 6 8 4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휴게소
휴게소 타원형평상
등의자 평의자
가-1 가-2 2 4 3
- - - - -
38.7 32.4
38.7 32.4 - - -
- - - - -
- - - - -
- - - - -
- - - - -
- - 2 7 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1)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기
( )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운 동 시 설
소 계 74.5 74.5 - - - - 8 소 계 133.7 133.7 - - - - 5 증 59.2㎡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2 체력단련장3 체력단련장4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몸통말아올리기
허리돌리기
4-1 4-2 4-3 4-4 4-5~6
4-7 4-8~9
4-10 4-11~12
- - - - - - - - -
19.5 10.9 29.2 14.9 - - - - -
19.5 10.9 29.2 1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2 1 2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2 체력단련장3 체력단련장4 체력단련장5 복합체력단련기구
나-1 나-2 나-3 나-4 나-5 5~9
- - - - - -
7.1 12.6 12.5 12.6 88.9 -
7.1 12.6 12.5 12.6 8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신설 신설 신설 시설 신설 신설 관
리 시 설
소 계 - - - - - - 2 소 계 - - - - - - -
휴지통 목재울타리
5-1~2 -
- -
- -
- -
- -
- -
- -
- -
2 453.31m
- 목재울타리
- -
- -
- -
- -
- -
- -
- -
- -
- 268m
폐지
녹 지 및 기 타 시 설
소 계 13,754.1 - - - - - - 소 계 14,865.1 - - - - - - 증1,111㎡
녹지 - - 13,754.1 - - - - - - 녹지 - - 14,865.1 - - - - - -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1) “( )” . .
※
다 도로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 442 978.6
변경 - 420 664.1
당초 소로 3 1 3.0 ~ 5
.0 36.5 126.7 진입로 소로 3-4 소로 3-2
폐지 - - - - - - - - -
당초 소로 3 2 1.5 ~ 5
.0 224.0 557.1 산책로 소로 3-15 광장 1-2
폐지 - - - - - - - - -
당초 소로 3 3 1 .5 140.3 210.5 산책로 소로 3-2 광장 1-2
폐지 - - - - - - - - -
당초 소로 3 4 1.5 ~ 3
.5 41.3 84.3 산책로 소로 3-2 광장 1-1
폐지 - - - - - - - - -
신설 소로 3 1 2.5 ~ 1
.5 50.7 124.9 진입산책로 동측구역계 소3-2분기점 신설 소로 3 2 1 .5 81.9 124.2 진입산책로 3-1분기점 남측구역계 신설 소로 3 3 1 .5 10.8 16.1 산책로 3-2분기점 나-5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4 1 .5 124 185.3 산책로 3-1분기점 3-4분기점 신설 소로 3 5 1 .5 11.7 17.3 산책로 나-5 체력단련장 나-4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6 1 .5 12.9 19.3 산책로 3-5분기점 나-3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7 1 .5 8.4 12.3 산책로 나-3 체력단련장 나-2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8 1 .5 8.4 12.3 산책로 나-2 체력단련장 나-1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9 1 .5 13.2 20.7 산책로 나-1 체력단련장 가-1 휴게소 신설 소로 3 1 0 1 .5 49.7 75 산책로 가-2 휴게소 가-1 휴게소 신설 소로 3 1 1 1 .5 49.1 56.7 진입산책로 서측구역계 남측구역계
도시관리계획
2. (공원조성계획 : 검단 지구 제 호근린 2 1 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 “ 게재생략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하늘어린이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하늘어린이공원 에 대하여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 』 16 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 )결정 고시하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2 조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440-3737), 남동구 도시정비과 (453-285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 1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1. (공원조성계획 : 하늘어린이공원 ) 변경 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동. ( 2 203번지 일대)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건축면적
(m2) 공작물 기( )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519.4 1,519.4 626.69 573.82 - - 24 27
공 원 시 설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377.96 352.82 377.96 352.82 - - - - 감 25.14㎡
휴양시설 (팔각정자 등의자, ,
평의자) 37.16 27.19 37.16 27.19 - - 8 12 감 9.97㎡
유희시설 놀 이 터
조합놀이대
( ) 143.07 141.32 143.07 141.32 - - 1 1 감 1.75㎡
운동시설
운동광장 트리플트위스트 체
( ,
어웨이트 핸들웨이트, 스텝싸이클
, )
68.50 52.49 68.50 52.49 - - 4 4 감 16.01㎡
관리시설 볼라드,
수목보호홀덮개 - - - - - - 11 10
기타시설 녹 지 892.71 945.58 - - - - - - 증 52.87㎡
나 시설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 )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계 1,519.4 626.69 - - - - 24 계 1,519.4 573.82 - - - - 27 감 52.87㎡
기 반 시 설
소 계 377.96 377.96 - - - - - 소 계 352.82 352.82 - - - - - 감 25.14㎡
도 로 (211.86) (211.86) - - - - - 도 로 (178.63) (178.63) - - - - - 감 33.23㎡
광 장 (166.10) (166.10) - - - - - 광 장 (174.19) (174.19) - - - - - 증 8.09㎡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진입광장A 진입광장B 중앙광장
3-1 3-2 3-3 3-4 가-1 가-2 가-3
- - - - - - -
57.55 117.89 19.18 17.24 29.44 27.10 109.56
57.55 117.89 19.18 17.24 29.44 27.10 109.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진입광장 A 진입광장 B 중앙광장
3-1 3-2 3-3 3-4 가-1 가-2 가-3
- - - - - - -
53.49 2.91 76.29 45.94 29.44 4.73 140.02
53.49 2.91 76.29 45.94 29.44 4.73 14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4.06㎡
감 114.98㎡
증 57.11㎡
증 28.7㎡
- 증 22.37㎡
증 30.46㎡
휴 양 시 설
소 계 37.16 37.16 - - - - 8 소 계 27.19 27.19 - - - - 12 감 9.97㎡
휴게소 사각파고라
앉음벽 팔각정자
등의자
나-1
③
①
②
④ - - - - -
37.16 - - - -
37.16 - - - -
- - - - -
- - 29.35m
- -
- - - - -
- - - - -
- 1 - 1 6
휴게소 사각파고라
앉음벽 팔각정자
등의자 평의자
나-1
③
①
② -
④ - - - - - -
27.19 - - - - -
27.19 - - - - -
- - - - - -
- - 24m
- - -
- - - - - -
- - - - - -
- 1 - 1 - 10
감 9.97㎡
유희 시설
소 계 143.07 143.07 - - - - 1 소 계 141.32 141.32 - - - - 1 감 1.75㎡
놀이터 조합놀이대
다-1
⑤ - -
143.07 -
143.07 -
- -
- -
- -
- -
- 1
놀이터 조합놀이대
다-1
⑤ - -
141.32 -
141.32 -
- -
- -
- -
- -
- 1
감 1.75㎡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비 고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 )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운 동 시 설
소 계 68.50 68.50 - - - - 4 소 계 52.49 52.49 - - - - 4 감 16.01㎡
운동광장 트리플트위스트
체어웨이트 핸들웨이트 스텝싸이클
라-1
⑥
⑦
⑧
⑨ - - - - -
68.50 - - - -
68.50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운동광장 트리플트위스트
체어웨이트 핸들웨이트 스텝싸이클
라-1
⑥
⑦
⑧
⑨ - - - - -
52.49 - - - -
52.49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감 16.01㎡
관 리 시 설
소 계 - - - - - - 11 소 계 - - - - - - 10
볼라드 수목보호홀덮개
⑩
⑪ - -
- -
- -
- -
- -
- -
- -
3 8
볼라드 수목보호홀덮개
⑩
⑪ - -
- -
- -
- -
- -
- -
- -
3 7 녹지 및
기타 시설
소 계 892.71 - - - - - - 소 계 945.58 - - - - - - 증 52.87㎡
녹 지 - - 892.71 - - - - - - 녹 지 - - 945.58 - - - - - - 증 52.87㎡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
※
다 도로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 90.61 211.86 감 12.51m
변경 - 78.1 178.63 감 33.23㎡
당초 소로 3 1 2.0 25.08 57.55 소로 진입광장A 중앙광장
변경 소로 3 1 2.0 24.89 53.49 소로 진입광장A 중앙광장
당초 소로 3 2 2.0 46.76 117.89 소로 남측진입로 구월공원진입로
변경 소로 3 2 2.0 1.44 2.91 소로 남측진입로 중앙광장
당초 소로 3 3 2.0 13.56 19.18 소로 진입광장B 소로3-2
변경 소로 3 3 2.0 36.26 76.29 소로 중앙광장 놀이터
당초 소로 3 4 2.5 5.21 17.24 소로 소로3-2 놀이터
변경 소로 3 4 2.0 15.51 45.94 소로 진입광장B 소로3-3
도시관리계획
2. (공원조성계획 : 하늘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 “ 게재생략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원신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 원신근린공원( :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 88조 제, 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 ) 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737),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800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2008. 1. 14.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 번지 일원
1. ( ) : 34-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 (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 )
○
명 칭 : 원신근린공원
○
규모 변경없음
3. ( ) : 총 면적 176,187㎡ (1단계 시행면적 : 57,68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4. ( )
성 명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
사업의 착수 예정 일 및 준공 예정 일
5. ( ) ( ) (변경)
당 초 : 2000. 1.
○ 2007. 12. 31.
변 경 :
○ 2000. 1. ~ 2010.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6. ․ ․ ,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군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 )
법 제 조이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생략
7. 9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4호
☏
☏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없음
1. ( ) :
구역명 위 치 면 적 (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동양 동양동 309번지 일원 276,682 - 276,682 토지구획
정리사업
Ⅲ
용도지역 지구
1. ․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계 276,682.0 - 276,682.0 100.0
제 종 일반주거지역2 252,063.0 - 252,063.0 91.1 제 종 일반주거지역3 24,619.0 - 24,619.0 8.9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시설보호
지 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계양구 계산동외 개동 일원 19
29,835,381 (276,682)
지구전체
해 당
주) ( )은 동양구역내 면적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고도
지구
최 고 고도지구
계양구 계산동외 개동 일원 19
수평표면 해발 미만 57.86m
16,257,000 (276,682)
지구전체
해 당
주) ( )은 동양구역내 면적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가 도로. :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합계 48 8,285 78,419.0 1 374 5,610.0 41 6,697 58,841.4 6 1,214 13,967.6 중로 5 1,944 27,085.3 1 374 5,610.0 1 431 7,807.3 3 1,139 13,668.0 소로 43 6,341 51,333.7 - - - 40 6,266 51,034.1 3 75 299.6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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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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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33호선 중로 2-133호선
우회전 차로 확보
◦
- 폭 1.0~1.5m, 연장20~25m, 개소
2
교통영향저감방안 반영
◦
중로 2-173호선 중로 1-173호선 ◦ 도로유형 변경 ◦ 구역외 도로확장에 따른 도로유형 변경
소로 2-19호선 소로 2-19호선 ◦ 완화 차로 확보 ◦ 교통영향저감방안 반영
소로 3-2호선 소로 3-2호선 ◦ 위치 변경 ◦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치 변경
- 소로 3-3호선 ◦ 일반도로 신설 ◦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신설
나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양 주차장1 노외주차장 동양동
산 6-1 786.7 - 786.7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2 동양 주차장2 노외주차장 동양동
275-10 515.6 - 515.6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3 동양 주차장3 노외주차장 동양동
산 2-1 421.6 - 421.6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계 3개소 1,723.9 - 1,723.9
다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양구획
공 원
1 어린이공원 동양동
산 1-9 8,959.8 - 8,959.8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2 동양구획
공 원
2 어린이공원 동양동
산 6-1 1,620.9 - 1,620.9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3 동양구획
공 원
3 어린이공원 동양동
292-1 1,504.5 - 1,504.5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신설 4 동양구획
공 원
4 소공원 동양동
276-2 - 증) 837.6 837.6 -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계 4개소 12,085.2 증) 837.6 12,922.8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동양구획
공 원 4
소공원 신설
◦
면적 : 837.6
◦ ㎡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
소공원 신설
시 구 사전협의 결과 반영
◦ ․
라 학교 결정 변경 조서. ( )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동양1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양동
264-1 11,610.6 감)11,610.6 -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시설용지 폐지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협의 결과 반영
교육재정과 호
- -2148 (2006. 6. 23)
마 도서관 결정 변경 조서. ( ) :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동양1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동양동
150-8 - 증)1,650.0 1,650.0 - 제 종일반2 주거지역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도서관 ◦ 어린이 도서관 신설
면 적 : 1,650
◦ ㎡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
도서관 신설
바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양동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양동
산 6-1 1,079.8 - 1,079.8 인고제96-218호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사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 , , , , , , , , 업훈련시설 청소년훈련시설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 , : 해당사항 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
3. ( )
가 단독주택 용지. (B, C) : 변경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나 아파트 용지. (A) : 변경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 )㎡
획 지
비 고 가구면적
( )㎡
획 지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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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계
4. ․ ․ ․ ․ ․ ․ ․
획결정 조서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주) ( )는 획지번호임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주) ( )는 획지번호임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주) ( )는 획지번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