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13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08 1 14

목 차

(2)

제95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8. 1. 14. 월요일

- 2 -

< 고 시>

< 공 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검단 지구 제 호근린공원 변경 결정 및 2 1 )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검단 지구 제 호근린공원 에 대하여 2 1 ) 『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 16 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0 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 )결정 고시하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2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440-3737), 검단개발사업소 개발 과 1 (565-0864),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80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 1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1. (공원조성계획 : 검단 지구 제 호근린공원 2 1 ) 변경 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 ( 113-1번지 일대)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장물 기(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734.0 15,734.0 1,979.9 868.9 - - 29개소 17개소 12.58%(당초) 변경 5.52%( )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1,431.2 664.1 1,431.2 664.1 - - - -

조경시설 (팔각정자) 17.7 - 17.7 - - - 1개소 -

휴양시설

휴게소 타원형평상

( ,

등의자 평의자, , 휴게데크,)

456.5 71.1 456.5 71.1 - - 18개소 12개소

운동시설 (복합

체력단련기구) 74.5 133.7 74.5 133.7 - - 8개소 5개소

관리시설 - - - - - - - 2개소 -

기타시설 녹지 13,754.1 14,865.1 - - - - - -

(29)

나 시설결정 변경 조서. ( )

비 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 )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 15,734.0 1,919.0 - - - - 29 15,734.0 868.9 - - - - 17 시설율

5.52%

소 계 1,431.2 1,431.2 - - - - - 소 계 664.1 664.1 - - - - - 감 767.1㎡

도로 광장 광장

- 1-1 1-2

- - -

978.6 314.2 138.4

978.6 314.2 138.4

- -

- -

- -

- -

- -

도로 - 전지역 664.1 664.1 - - - - - -

폐지 폐지

소 계 17.7 17.7 - - - - 1 소 계 - - - - - - - 감 17.7㎡

팔각정자 2-1 - 17.7 17.7 - - - - 1 - - - - - - - - - - 폐지

소 계 456.5 456.5 - - - - 18 소 계 71.1 71.1 - - - - 12 감 385.4㎡

임간피크닉장 등의자 평의자 야외탁자

3-1 3-2~7 3-8~15 3-16~19

- - - -

456.5 - - -

456.5 - - -

- - - -

- - - -

- - - -

- - - -

- 6 8 4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휴게소

휴게소 타원형평상

등의자 평의자

가-1 가-2 2 4 3

- - - - -

38.7 32.4

38.7 32.4 - - -

- - - - -

- - - - -

- - - - -

- - - - -

- - 2 7 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1) “( )” . .

(30)

비 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 )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m²)

시설 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물(m²)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소 계 74.5 74.5 - - - - 8 소 계 133.7 133.7 - - - - 5 증 59.2㎡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2 체력단련장3 체력단련장4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몸통말아올리기

허리돌리기

4-1 4-2 4-3 4-4 4-5~6

4-7 4-8~9

4-10 4-11~12

- - - - - - - - -

19.5 10.9 29.2 14.9 - - - - -

19.5 10.9 29.2 1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2 1 2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2 체력단련장3 체력단련장4 체력단련장5 복합체력단련기구

나-1 나-2 나-3 나-4 나-5 5~9

- - - - - -

7.1 12.6 12.5 12.6 88.9 -

7.1 12.6 12.5 12.6 8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신설 신설 신설 시설 신설 신설

소 계 - - - - - - 2 소 계 - - - - - - -

휴지통 목재울타리

5-1~2 -

- -

- -

- -

- -

- -

- -

- -

2 453.31m

- 목재울타리

- -

- -

- -

- -

- -

- -

- -

- -

- 268m

폐지

소 계 13,754.1 - - - - - - 소 계 14,865.1 - - - - - - 증1,111㎡

녹지 - - 13,754.1 - - - - - - 녹지 - - 14,865.1 - - - - - -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1) “( )” . .

(31)

다 도로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m²) 비 고

당초

합 계

- 442 978.6

변경 - 420 664.1

당초 소로 3 1 3.0 ~ 5

.0 36.5 126.7 진입로 소로 3-4 소로 3-2

폐지 - - - - - - - - -

당초 소로 3 2 1.5 ~ 5

.0 224.0 557.1 산책로 소로 3-15 광장 1-2

폐지 - - - - - - - - -

당초 소로 3 3 1 .5 140.3 210.5 산책로 소로 3-2 광장 1-2

폐지 - - - - - - - - -

당초 소로 3 4 1.5 ~ 3

.5 41.3 84.3 산책로 소로 3-2 광장 1-1

폐지 - - - - - - - - -

신설 소로 3 1 2.5 ~ 1

.5 50.7 124.9 진입산책로 동측구역계 3-2분기점 신설 소로 3 2 1 .5 81.9 124.2 진입산책로 3-1분기점 남측구역계 신설 소로 3 3 1 .5 10.8 16.1 산책로 3-2분기점 -5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4 1 .5 124 185.3 산책로 3-1분기점 3-4분기점 신설 소로 3 5 1 .5 11.7 17.3 산책로 -5 체력단련장 -4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6 1 .5 12.9 19.3 산책로 3-5분기점 -3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7 1 .5 8.4 12.3 산책로 -3 체력단련장 -2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8 1 .5 8.4 12.3 산책로 -2 체력단련장 -1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9 1 .5 13.2 20.7 산책로 -1 체력단련장 -1 휴게소 신설 소로 3 1 0 1 .5 49.7 75 산책로 -2 휴게소 -1 휴게소 신설 소로 3 1 1 1 .5 49.1 56.7 진입산책로 서측구역계 남측구역계

도시관리계획

2. (공원조성계획 : 검단 지구 제 호근린 2 1 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 “ 게재생략 ”

(32)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하늘어린이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 하늘어린이공원 에 대하여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 』 16 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 )결정 고시하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2 조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440-3737), 남동구 도시정비과 (453-285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 1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

1. (공원조성계획 : 하늘어린이공원 ) 변경 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동. ( 2 203번지 일대)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건축면적

(m2) 공작물 기( )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519.4 1,519.4 626.69 573.82 - - 24 27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377.96 352.82 377.96 352.82 - - - - 감 25.14㎡

휴양시설 (팔각정자 등의자, ,

평의자) 37.16 27.19 37.16 27.19 - - 8 12 감 9.97㎡

유희시설 놀 이 터

조합놀이대

( ) 143.07 141.32 143.07 141.32 - - 1 1 감 1.75㎡

운동시설

운동광장 트리플트위스트 체

( ,

어웨이트 핸들웨이트, 스텝싸이클

, )

68.50 52.49 68.50 52.49 - - 4 4 감 16.01㎡

관리시설 볼라드,

수목보호홀덮개 - - - - - - 11 10

기타시설 녹 지 892.71 945.58 - - - - - - 증 52.87㎡

(33)

나 시설결정 변경 조서. ( )

비 고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 )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1,519.4 626.69 - - - - 24 1,519.4 573.82 - - - - 27 감 52.87㎡

소 계 377.96 377.96 - - - - - 소 계 352.82 352.82 - - - - - 감 25.14㎡

도 로 (211.86) (211.86) - - - - - 도 로 (178.63) (178.63) - - - - - 감 33.23㎡

광 장 (166.10) (166.10) - - - - - 광 장 (174.19) (174.19) - - - - - 증 8.09㎡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진입광장A 진입광장B 중앙광장

3-1 3-2 3-3 3-4 가-1 가-2 가-3

- - - - - - -

57.55 117.89 19.18 17.24 29.44 27.10 109.56

57.55 117.89 19.18 17.24 29.44 27.10 109.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진입광장 A 진입광장 B 중앙광장

3-1 3-2 3-3 3-4 가-1 가-2 가-3

- - - - - - -

53.49 2.91 76.29 45.94 29.44 4.73 140.02

53.49 2.91 76.29 45.94 29.44 4.73 14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4.06㎡

감 114.98㎡

증 57.11㎡

증 28.7㎡

- 증 22.37㎡

증 30.46㎡

소 계 37.16 37.16 - - - - 8 소 계 27.19 27.19 - - - - 12 감 9.97㎡

휴게소 사각파고라

앉음벽 팔각정자

등의자

나-1

- - - - -

37.16 - - - -

37.16 - - - -

- - - - -

- - 29.35m

- -

- - - - -

- - - - -

- 1 - 1 6

휴게소 사각파고라

앉음벽 팔각정자

등의자 평의자

나-1

-

- - - - - -

27.19 - - - - -

27.19 - - - - -

- - - - - -

- - 24m

- - -

- - - - - -

- - - - - -

- 1 - 1 - 10

감 9.97㎡

유희 시설

소 계 143.07 143.07 - - - - 1 소 계 141.32 141.32 - - - - 1 감 1.75㎡

놀이터 조합놀이대

다-1

- -

143.07 -

143.07 -

- -

- -

- -

- -

- 1

놀이터 조합놀이대

다-1

- -

141.32 -

141.32 -

- -

- -

- -

- -

- 1

감 1.75㎡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

(34)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비 고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 )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

소 계 68.50 68.50 - - - - 4 소 계 52.49 52.49 - - - - 4 감 16.01㎡

운동광장 트리플트위스트

체어웨이트 핸들웨이트 스텝싸이클

라-1

- - - - -

68.50 - - - -

68.50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운동광장 트리플트위스트

체어웨이트 핸들웨이트 스텝싸이클

라-1

- - - - -

52.49 - - - -

52.49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감 16.01㎡

소 계 - - - - - - 11 소 계 - - - - - - 10

볼라드 수목보호홀덮개

- -

- -

- -

- -

- -

- -

- -

3 8

볼라드 수목보호홀덮개

- -

- -

- -

- -

- -

- -

- -

3 7 녹지 및

기타 시설

소 계 892.71 - - - - - - 소 계 945.58 - - - - - - 증 52.87㎡

녹 지 - - 892.71 - - - - - - 녹 지 - - 945.58 - - - - - - 증 52.87㎡

시설면적과 중복부분은 “( )”로 표기 시설면적에 미계상. .

(35)

다 도로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비 고

당초

합 계

- 90.61 211.86 감 12.51m

변경 - 78.1 178.63 감 33.23㎡

당초 소로 3 1 2.0 25.08 57.55 소로 진입광장A 중앙광장

변경 소로 3 1 2.0 24.89 53.49 소로 진입광장A 중앙광장

당초 소로 3 2 2.0 46.76 117.89 소로 남측진입로 구월공원진입로

변경 소로 3 2 2.0 1.44 2.91 소로 남측진입로 중앙광장

당초 소로 3 3 2.0 13.56 19.18 소로 진입광장B 소로3-2

변경 소로 3 3 2.0 36.26 76.29 소로 중앙광장 놀이터

당초 소로 3 4 2.5 5.21 17.24 소로 소로3-2 놀이터

변경 소로 3 4 2.0 15.51 45.94 소로 진입광장B 소로3-3

도시관리계획

2. (공원조성계획 : 하늘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 “ 게재생략 ”

(3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원신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 원신근린공원( :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 88조 제, 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 ) 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737),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800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2008. 1. 14.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 번지 일원

1. ( ) : 34-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 (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 )

명 칭 : 원신근린공원

규모 변경없음

3. ( ) : 총 면적 176,187㎡ (1단계 시행면적 : 57,68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4. ( )

성 명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사업의 착수 예정 일 및 준공 예정 일

5. ( ) ( ) (변경)

당 초 : 2000. 1.

○ 2007. 12. 31.

변 경 :

○ 2000. 1. ~ 2010.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6. ․ ․ ,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군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 )

법 제 조이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생략

7. 99 :

(3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4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없음

1. ( ) :

구역명 적 (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동양 동양동 309번지 일원 276,682 - 276,682 토지구획

정리사업

(38)

용도지역 지구

1. ․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없음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276,682.0 - 276,682.0 100.0

제 종 일반주거지역2 252,063.0 - 252,063.0 91.1 제 종 일반주거지역3 24,619.0 - 24,619.0 8.9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 분 면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시설보호

공항시설 보호지구

계양구 계산동외 개동 일원 19

29,835,381 (276,682)

지구전체

) ( )은 동양구역내 면적임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 분 고도제한

내용 면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고도

지구

최 고 고도지구

계양구 계산동외 개동 일원 19

수평표면 해발 미만 57.86m

16,257,000 (276,682)

지구전체

) ( )은 동양구역내 면적임

(39)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가 도로. : 변경

유별

합 계 1 2 3

비 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합계 48 8,285 78,419.0 1 374 5,610.0 41 6,697 58,841.4 6 1,214 13,967.6 중로 5 1,944 27,085.3 1 374 5,610.0 1 431 7,807.3 3 1,139 13,668.0 소로 43 6,341 51,333.7 - - - 40 6,266 51,034.1 3 75 299.6

구분

기능 연 장

(m)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40)

구분

기능 연 장

(m)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41)

구분

기능 연장

(m)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33호선 중로 2-133호선

우회전 차로 확보

- 폭 1.0~1.5m, 연장20~25m, 개소

2

교통영향저감방안 반영

중로 2-173호선 중로 1-173호선 도로유형 변경 구역외 도로확장에 따른 도로유형 변경

소로 2-19호선 소로 2-19호선 완화 차로 확보 교통영향저감방안 반영

소로 3-2호선 소로 3-2호선 위치 변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치 변경

- 소로 3-3호선 일반도로 신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신설

(42)

나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양 주차장1 노외주차장 동양동

산 6-1 786.7 - 786.7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2 동양 주차장2 노외주차장 동양동

275-10 515.6 - 515.6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3 동양 주차장3 노외주차장 동양동

산 2-1 421.6 - 421.6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3개소 1,723.9 - 1,723.9

다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양구획

공 원

1 어린이공원 동양동

산 1-9 8,959.8 - 8,959.8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2 동양구획

공 원

2 어린이공원 동양동

산 6-1 1,620.9 - 1,620.9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기정 3 동양구획

공 원

3 어린이공원 동양동

292-1 1,504.5 - 1,504.5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신설 4 동양구획

공 원

4 소공원 동양동

276-2 - 증) 837.6 837.6 - 제 종일반2 주거지역 4개소 12,085.2 증) 837.6 12,922.8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동양구획

공 원 4

소공원 신설

면적 : 837.6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시 구 사전협의 결과 반영

(43)

라 학교 결정 변경 조서. ( )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동양1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양동

264-1 11,610.6 감)11,610.6 -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초등학교 초등학교 시설용지 폐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협의 결과 반영

교육재정과

- -2148 (2006. 6. 23)

마 도서관 결정 변경 조서. ( ) :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동양1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동양동

150-8 - 증)1,650.0 1,650.0 - 제 종일반2 주거지역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신설

면 적 : 1,650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서관 신설

바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양동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양동

산 6-1 1,079.8 - 1,079.8 인고제96-218 (’96.12.4)

제 종일반2 주거지역

사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 , , , , , , , , 업훈련시설 청소년훈련시설 하수도 종합의료시설, , , : 해당사항 없음

(4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

3. ( )

가 단독주택 용지. (B, C) :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45)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46)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47)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48)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49)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50)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51)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52)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53)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54)

나 아파트 용지. (A) :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

비 고 가구면적

(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비 고

(55)

가구번호

(56)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계

4. ․ ․ ․ ․ ․ ․ ․

획결정 조서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 ) 계 획 내

) ( )는 획지번호임

(57)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 계 획 내

기 정 변 경

) ( )는 획지번호임

(58)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 ) 계 획 내

기정 변경

) ( )는 획지번호임

참조

관련 문서

[r]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용지조서 강화군송해면당산리 일련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 번호

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 4.. 매한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 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나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 사실확인 결과 신청내용에

낙찰자 소유권이전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삼산월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