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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주의 현상의 원인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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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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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주의 현상의 원인과 한계: 존 로크의 자연상태이론에 비추어

*

김동복**

Ⅰ. 서론

Ⅱ. 자경주의 선행연구와 담론의 경향 분석

Ⅲ. 존 로크의 자연상태이론에서 자경주의 논리 찾기

Ⅳ. 결론

◁ 목차 ▷

* 이 논문은 2019년 남부대학교 일반과제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됨.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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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son and Limit of Vigilantism: In the Light of John Locke’s Theory of the State of Nature

Kim, Dongbok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eason for and the limit of vigilantism in the light of the theory of the state of nature by John Locke, a philosopher of classic democracy, after defining a vigilance committee or group as a civil organization with its private norm and well-ordered system. As for a research method,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preceding study about vigilantism, illuminating the tendency of the discourse around the topic, and producing the points to study more.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aspect of vigilantism based on John Locke's theory regarding the state of nature. Lastly, I conclude the reason that vigilantism, not appreciated so much as needed, happens in the real situation as in the Teachers' Labor Union, originates from the democratic doctrine meaning sovereignty vested in the people. Besides, the research of the Korean vigilantism leaves the future work to do in how to distinguish the voluntary movement from the public authority, considering its relationship with civilian cooperation groups of local police.

Key words

vigilante, vigilantism, John Lock's theory of the state of nature, sovereignty vested in the people, civilian cooperation groups of loc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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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완전한 자주독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 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라 온전한 민족주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3년 뒤 어렵사리 정부를 형성하고 2019년 지금까지 71 년의 세월이 흘러왔다. 그동안 남한의 정치는 이승만에서 노태우 대통령 까지 44년 동안 가난 극복을 최우선으로 한 산업화 정책을 추구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과도기를 거쳐 역사상 최초로 진보와 보수 정권 이 약 10년 주기로 번갈아 집권하다 현재 진보세력인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가치를 가장 짧은 기간에 쟁취한 나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전반기 정권은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통해 적대적 대북관계와 경제성 장을 우월한 공권력의 명분으로 삼았고, 중반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정부 주도형 정책을 반성하거나 반대하여 대북화 해와 경제 공개념을 새로운 가치로 내세워 뒤처진 민주화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였다. 이제 하반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산업화와 민 주화의 깃발 아래 그 정도에 따라 다원화된 정치구조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와 문화가 격변하는 동안 ‘자체 규범과 질서체계를 가 진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여 각자의 명분과 이익을 위 해 활동하는 자경주의(vigilantism)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자경단과 자 경주의는 정부가 사회정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민간인 개인과 집단이 임시적이나마 공권력을 대신하여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시 각에서 성문법적 권한이 없는 강제력을 연상시켰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2019)는 자경단을 “1923년 9월 1일 일본 간 토(關東) 지방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때 조직된 일본인 단체를 지칭한 다”고 말하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범죄와 재난에 대비해 자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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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경찰을 보조하는 일을 맡는” 본래 성격을 불행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부정적 으로 시사하고 있다. 해외의 사전에서 캠브리지(Cambridge Dictionary, 2019)는 자경단원(Vigilante)을 “특히 경찰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이 범죄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집단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전은 자경단의 어원 을 ‘깨어있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비질라르’(vigilare)에 두고, 19세기 스 페인어에서 영어로 전이되어 법적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죄를 억 압하기 위한 편법적인 단체로 정의한다(Merriam-Webster, 2019).

이상을 정리하면, 자경단은 ‘깨어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그 경계대상 이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단어는 법에 의거하지 않고, 사적 제재를 하는 자라는 부정 적 이미지를 함축한 경우가 더 많지만, 사회를 방위한다는 점에서 부단 히 경계하고 감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반대로 경찰은 물론 자 율방범대가 수사, 체포, 구금, 처벌 등의 사적 행위를 통해 선량한 범위 를 넘어 행동한 경우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자경주의라고 불러야 한 다. 이 경우 공익의 목적으로 행한 폭력의 수단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 하게 된다.

자경단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실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권력이 부재하거나 불완전한 긴급상황이 정상화될 때 강제성을 경찰에 이양할 것임을 전제로 그 행위가 임시적이나마 정당하다고 믿는다. 우리 나라는 자경단과 유사한 단체로서 경찰협력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 기수(2018: 31)에 따르면, 2017년 통계로 자율방범대가 4,342개(54.97%), 생활안전협의회가 2,042개(25.85%), 보안협력위원회가 267개(3.38%), 녹색 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가 251개(3.18%)가 있으며, 인원에 있어서는 녹색 어머니회가 744,293명(79.41%), 자율방범대 106,793명(11.39%), 생활안전 협의회 39,521명(4.21%), 모범운전자회 25,218명(2.69%)이다. 이 규모에서 2018년 경찰인력이 118,651명이 자율방범대의 경우와 비슷한 점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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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가치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경찰협력단체의 활동범위가 범죄예방(자율방범대, 민간경비, 아동안전지킴이집), 공공질서유지(모범운 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인권보호(집회시위자문위원회, 인권 위원회), 행정지원(경찰발전위원회, 지역치안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으로 확대되었다(조두원, 2010: 27).

하지만, 경찰협력단체처럼 관제화된 자경단 형태 이외에 치안이 불안 한 비상사태와 특정인이나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불충분하거나 면 제될 때, 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거나, 권위주의적 정부나 사회에 대항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나아가 특정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형태로 자경주의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강도와 유형은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2016년 대규모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을 때, 양측 모 두 평화로운 집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초하여 대규모 집단행 동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폭력행위를 범하지 않았다. 반면, 과거 대통 령 선거유세 과정이나 현재도 계속되는 각종 궐기대회에서 적지 않은 언 어적/물리적 폭력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나 전국교직원 조합 등 집회에서 보듯이 집단적 이익을 대변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과 심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은 자경단을 ‘자체 규범과 질서체계를 가 진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자경주의 현상의 이유와 한계를 고전적 민주주 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의 자연상태이론에 비추어 고찰한다. 연 구방법으로 제2장은 자경주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여 담론의 경 향을 조명한 후 논점을 도출하고, 제3장은 그것을 존 로크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의 자연상태이론에 비추어 논의한다. 그리고,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온 자경주의 현상의 양상과 이유 그리 고 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밝힌다.

Ⅱ. 자경주의 선행연구과 담론의 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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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에서 자경주의 연구는 공권력을 부인하거나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되어온 까닭에 국내 문제보다 과거 역사나 해외사례를 논 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국가권력의 절대 적인 권위와 가치에 못하지 않게 별도의 규범과 질서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법적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 또는 의사협회 등 계층과 직업군의 단체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표면적 으로나마 합일된 의사를 표시할 때 이들을 자경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를 추론할 수 있고, 유의미하다.

첫째, 러시아의 자경주의와 관련하여 이 나라 자경단의 발생원인과 활 동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곽태석(2010)의 “한국의 경찰협력단 체와 러시아의 자경단의 비교 연구”는 경찰력의 치안공백을 담당할 경찰 협력기관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자경단이 가지고 있는 규약과 운영방식을 고찰한 결과 협력단체와 자경단의 역할이 범죄 발생의 예방 적 차원과 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현상을 보강한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증진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러시아의 자경단과 우리나라의 경찰협력단체의 규 모와 운영을 비교함으로써 실질적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김남섭(2015)의 “굴라그 귀환자들과 흐루쇼프 하의 소련 사회”는 미래 앰 돕슨(Miriam Dobson)의 흐루쇼프의 추운 여름: 굴라그 귀환자, 범죄 그리고 스탈린 이후 개혁의 운명에 대한 서평식 논문이다. 이 글은 스탈 린이 사망한 후 굴라그 죄수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제1기,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제2기, 그리고 1961년 이후의 시기를 제3기로 나누고 굴라그 죄수들을 석방시켜 특히 제2기에서는 자 경단 등 사회참여제도를 통한 개화를 실시하였으나 그것의 효과가 기대 에 미치지 못해서 제3기에 그들을 격리시키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한 다. 그러므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자경단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힘들며, 자경단에의 참여가 능동적이어야 한다 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고가영(2016)의 “국내 난민(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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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d Persons)으로서 크림 타타르인—나치의 크림반도 점령과 중앙 아시아로의 강제이주”는 소비에트가 크림 타타르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 제 이주시킨 원인에 대한 논쟁과 그 과정 그리고 그들의 참혹한 삶을 고 찰한다. 소비에트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공식적인 이유는 크림 타타르인 들이 나치 점령 하에 있을 때 자경단으로서 부역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고가영(2016)은 이외에 다른 크림 타타르인들이 파르티잔에서 정규소 련군과 함께 나치에 저항했던 일 등을 지적하는 등 소비에트의 명분에 반대되는 견해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자경단은 동원된 강제노역 의 하나로 취급되어야 하고, 자기의 정직한 견해를 보호하려는 자생적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경향은 동남아 지역의 이슬람 자경주의로서 이슬람 종교와 밀 접한 관계가 특징이다. 조윤미(2017)의 “악덕과의 전쟁: 개혁시기 인도네 시아의 이슬람적 치안발생”은 인도네시아가 치안의제를 처음 제기함에 있어서 그동안 활동해왔던 이슬람 자경단의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이 나 라가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 치안의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백혜진 (2017)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과 자경단의 집단 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 최다의 이슬람인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서 아랍 이슬람을 정통으로 인정하려는 보수 세력과 이것에 반발하여 새 로운 종교문화를 지향하는 진보세력이 대립하는 양상을 다룸. 그 과정에 종교적 자경단의 활동을 통해 편협된 종교관은 과격한 집단의식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어서 조윤미(2014)의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섬의 치안 이 슈와 자경단”은 인도네시아 길리 트라왕안 섬에서의 “공권력 배제와 치 안의 간소화 그리고 도둑에 대한 혐오 과장”(233)을 핵심으로 하는 치안 유형을 알아내고 이 과정에 이 지역의 엘리트로 이루어진 자경단이 했던 행동방식을 고찰함. 이 글은 주민자치 경찰모델로서 자경단의 모습을 연 구한 점에서 고립된 사회에서의 소규모 치안단체의 실상을 보여준다. 또 한, 김기영ㆍ이건근(2017)의 “동남아 이슬람교도의 반미감정에 Richetts의 돌파구 이론 적용하기”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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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인들 사이에 나타난 반미감정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출신 생물학자 리 케츠의 생태적 분쟁해결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이 글에서 자경단의 활동 이 많이 소개되지 않지만, 국가의 통제수단으로서 공권력보다 주민들 스 스로의 자발적 경찰행위가 분쟁해결에 좀 더 유리한 면이 드러난다.

세 번째 경향의 논문들은 일본의 관동대지진 당시의 일본 자경단원의 행위를 비판한다. 조경숙(2008)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은 일본 자경단의 만행을 사료에 비추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김지연(2011)의

“다케히사 유메지와 관동대지진 그리고 조선: 회화와 사상성”은 유메지 의 도쿄재난화신에 있는 그림과 글 “자경단놀이”가 조선인들에 대해서 행해진 일본 자경단의 잔학한 행위를 표현하고 있음에 기초하여 통제되 지 않은 자경단의 폭력적 감수성과 공권력의 하수인 역할의 가능성을 말 한다. 그리고, 양동국(2015)의 “다케히사 유메지와 한국-사상성을 중심 으로-”는 김지연(2011)의 논지를 보강하고 있으며, 김광열(2015)의 “1923 년 일본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는 한인 과 중국인들의 피해상황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학살가해자의 처벌, 조선총독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국 베이징정부의 차원에서”(153) 연구함. 모국가의 비호와 음모 하에서 자경단과 공권력이 일정한 수준에 서 공범적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네 번째 경향의 논문들로서 디지털 자경단의 행위에 대한 긍정/부정의 양면성을 다루고 있다. 우선 남궁현(2017)의 “디지털 자경주의의 논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및 전망”은 디지털 자경주의를 “현실세계나 가상세계의 법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자의적으로 심판하고 응징하는 현상”(1)으로 정의하고, 현실세계에서 자경단이 가진 순/역기능 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 논의된 형사정 책적 과제와 전망은 디지털 문화의 치안은 물론이고 실제의 삶에서 발생 한 자경주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김민호ㆍ이준희(2013)의 “밀레니엄 좀비영화와 사이버 공간 의 폭력성 비교연구”는 미국의 911테러사건이후에 등장한 밀레니엄 좀비 영화에 나타난 폭력의 유형이 마녀사냥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자경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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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네이티브의 그것과 유사함을 밝히고 있다. 자경단이 규범성보다는 집단적 감성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대규모 사건이후 흉 흉해진 민심을 대변할 수 있음이 강조된다. 그리고, 최태섭(2012)의 “전 자정의(電子正義)의 탄생—사이버 공간의 정치 없는 정의의 기원”은 1985년 PC통신을 통해 최초로 대중적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진 후 인터 넷 보급의 확산에 따른 한 작용으로서 자경단들이 활약하는 내용을 다룬 다. 그리고, 디지털 자경단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정 치참여를 독려하는 장점과 무분별한 비방과 무질서를 양산해내는 단점이 동시에 있음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 경향은 자경단의 집단의식과 군중심리의 유사성을 문학과 뉴스 보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정병곤ㆍ이건근(2017)의 “탈개인화에 따른 군중심리에 대한 연구—Steinbeck의 ‘The Vigilante’”는 자경단의 탈개인화 성향과 그것에 편승한 군중심리가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자가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가르데니르(Gardenir, 2016)의 “자경단과 칼레에 서의 피난민 상황”은 외국인 혐오로 가득한 자경단이 프랑스의 칼레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피난민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과 실제행위를 소개한다. 이 자경단이 내세운 목적이 “난민들 에 반대하는 자경적 집단의 설립, 이주자들을 돕는 NGO를 와해시키는 것, 모든 이민자들의 축출”(Gardenir, 2016: 33)이듯이 스스로 정의를 해 석하고 순찰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을 특징으로 한 자경 단의 지역 이기주의적 경향이 생생하게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자경주의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새로운 융합학 논제로서 가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서 김동 복‧이건근(2018)의 “자경주의에 대한 신사고와 융합학적 연구의 필요성”

은 자경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그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 함. 회사, 종교단체, 노동조합, 주민자치회 등의 이름으로 조직화된 단체 들이 구조화된 경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항상 원 활하지 않음을 강조함. 자경주의에 대한 신 개념을 분석하고, 자경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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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외 연구사례들과 국내 연구 동향을 통해 정의론에 기초한 인문학 과 사회현상을 다룬 사회과학의 융합학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 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내의 자경주의 연구는 러시아, 이슬람국가,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디지털 신경향 그리고 심리적 양상을 소재로 하였지만, 타 국 연구자들이 자국 내 자경주의 고찰에 비해 얇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 며, 그 대신 경찰협력단체와 민간 경비에 대한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 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듯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집단적 차원에서 성토한 사례는 자경주의 논의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즉, 경찰학적인 관점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복잡한

노예공관병 문제(2017) 미투운동(2018)

○ 자경주의 연구의 계몽적 성격 - 자구적 행위의 효과가 주류 사회 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초동수사 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필요 연예계의 성상납(2009) 함.

<그림 1> 자경주의 연구가 필요한 사례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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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면에 미칠 수가 없고, 사후적 조치를 원칙으로 한 공권력이 적재적소에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경찰력을 보완하는 단체의 연구는 사실상 경찰 기능의 확대에 대한 경우로 여겨진다.

자경주의 연구를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경단의 범위를 반정 부 또는 무정부적인 단체로 국한하거나 불법 노조와 조직 폭력배 등 일 부 과격한 단체들을 연상하게 하는 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자체 규범 과 질서체계를 유지한 민간단체”를 자경단으로 규정하면, 준 공기관인 정당을 비롯해서 정관을 가진 회사, 종교집단, 이익단체, 지연과 학연을 기반으로 한 친목단체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그 구체적인 집회를 예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자신, 타인, 전체사회의 이익을 위해 한 자 구적 조치가 그 실효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함은 자경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탓이 크다.

911이후 아랍주민경비 흑인 생명보호 자경단 남아프리카 광부

자경단

한국노총집회 성소수자 찬반집회 신천지 종교집회

<그림 2> 자경주의에 따른 집회 사례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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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주의 연구는 한 나라의 계급, 세대, 인종,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해 야 한다는 정치적 성격과 공공질서의 의무 준수의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현재의 경찰협력단체 제도가 이 부분에 제 역할을 담당하기 어 려우며, 단지 언론과 온라인 매체의 힘에 의존할 뿐이다. 나아가 우리 사 회는 과거 4‧19의거와 5‧18민주화운동 등 민중항쟁을 비롯하여 최근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고 자발적인 집단의 사회참여운동이 발생 하였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자경주의에 대한 논점은 공권력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인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처벌을 충분히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구체화된다.

경찰이 법률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에 민간인 개인과 단체는 마땅히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특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세 력들이 힘을 합쳐 여론과 대세에 저항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들 은 지배세력에 의해서 법률을 위반한 불온단체이거나 불법집단이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어 오히려 정의의 편에 선 자들 이 되어 정부의 올바른 기능을 대신하고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정부의 묵인 하에 행해졌던 어용단체의 폭력 행위는 관동 대지진때 일본 자경단원들이 저지른 것과 유사하여 정치적 사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정당화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도 한다.

또한, 평범한 일상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수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구적 대응을 한 경우 과연 그들의 행동을 범죄시할 수 있느냐가 경찰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정당방위 등 해석이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형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 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항상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 우가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자경단의 형태로 사회방위가 예고된 상황은 범죄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자경주의 실현은 개인과 집단을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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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III. 존 로크의 자연상태이론에서 자경주의 논리 찾기

자경주의 논의는 유교의 충효 사상에 기초한 동양보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국가 명령의 명분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양에서 출발하였다.

그 징후는 비교적 안정된 치안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캡틴 아메리카>,

<어벤저스>, <스파이더 맨>과 같은 자경주의 영웅을 소재한 영화가 인 기를 끄는 이유를 말해준다. 즉 서양은 다인종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개인 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부재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당연시되고, 그것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실제 로 미국의 주 방위군은 민병대가 자경단 역할을 하였던 것에 기인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미국의 넓은 영토에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로 치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져 예전보다 경찰 인력이 크게 보 강되었음에도 지방경찰이 주민들의 자경주의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 이론을 로크의 통치론과 자연상태이론에서 자경 주의 논리를 파악해보겠다. 우선, 로크는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인간의 자유는 그 사회 안에 세워진 입법 권력에 의해 각자에게 공통으로 요구 되는 상설적 규칙을 갖는 것, 그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모든 것에 있어 서 자신이 원한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변덕스럽고, 불 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의적인 의지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Locke, 1823: 114)고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저항권을 강조한다. 즉, 로 크는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 자연상태는 어떠한 분쟁해결자를 필요하지 않은 평화, 선의, 상호부조, 보존에 기초한 이성에 의거한 자연법에 구속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로크가 믿고 있는 온화하고 이성적인 인간은 권리와 의무를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존재로서 한 사회에서 상호합의한 입법권 이외에 독재 등 어떠한 권력도 허락하지 않은 자연상태를 추구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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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자의적인 권력을 거부하지만, 개인의 노동에 의한 소유를 인정 하여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법률이 구성원을 통치할지라도 그 권력이 선 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과 집단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 함으로써 현대적 개념의 자경주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로크는 인간의 조건을 선과 악의 양면성으로 간주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 지를 인정한 전쟁상태를 경계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간의 정의로운 이성 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소 통을 강화하고 전쟁상태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일방적인 힘의 지배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명저 통치론(1689)은 로크가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반동화에 기여한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의 페이트리아카(Patriarcha)에 있는 왕권신 수설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이때 로크의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 이론으 로 유행하여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책은 제1부에서 필머의 왕권신수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2부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을 소유하며,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로크가 말하 는 정부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탁받은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한 경우 국민은 그 정부를 변경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지게 된 다. 이 점에서 닐 우드(Neal Wood)는 로크의 이상이 자치적인 개인으로 서 주체와 객체 그리고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한다 고 주장한다(1983: 140).

첫 번째 논문에서 로크는 필머가 영국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국왕의 노 예가 된다고 말한 것에 반대하면서, “로버트 경이 백성에 대한 왕족의 착취를 용이롭게 하기 위하여 왕권을 한 단계 높게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Lock, 1823: 22) 이해한다. 그는 이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쇠사슬이 잘 닳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다듬고 닦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Locke, 1823: 7)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린다. 또한, 로크는 모든 인 간이 신 앞에 평등한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결정한 삶의 영위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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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가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논문은 로크가 영국과 다른 근대국가들에서 발생하던 정치 격 변에 대한 해결책을 담아 미국식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그 글은 짧은 서문과 19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정치 권력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 정할 권리라고 말하고, 이러한 법률은 국민이 받아들이고, 공공선의 달성 을 기할 때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시원적 상태 에서 인간이 자연법에 의해서 삶을 살고, 행동하고, 자신의 재산을 임의 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모든 이 성적인 생명체에게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알지 못하고, 더하여 그들의 [반대론자들] 이해관 계에 따라 편견의 대상이게 됨에 따라 자연의 법칙을 특정한 경우에 적 용할 때 법적 기속력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Locke, 1823: 159).

이때 중요한 사실로서 인간은 누구든지 신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인이 정한 임의적 법률에 구속받지 않으며, 서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신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의무를 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 자유, 재산을 적절하게 협상함 으로써 타인을 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이때 “법의 목적은 자유를 제거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Locke, 1823:

128)으로 이해한다. 또한, 통치론의 두 번째 논문 세 번째와 네 번째 챕 터에서 로크는 자연과 전쟁상태의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연상태에서 우월한 존재란 없고, 단지,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공동체 생 활만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로크의 이러한 정치관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권리를 이해하고, 시원적 상태에서 그것을 추출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즉, 우리는 타인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간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연법칙의 경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데, 타인에게 떠나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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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지 않고, 타인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Locke, 1823: 106).

반면, 전쟁상태는 국민이 타인에게 환영받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고, 공동 의 권위체가 없는 상태에서 각자의 자연권과 자유에 개입하는 형태를 가 진다. 결국, 자연과 전쟁의 차이는 그 생명력의 종료 시점에 있는데, 전 쟁은 폭력적인 행위와 함께 종료되고, 마지막 타격이 끝나게 될 때, 양 측은 과거의 잘못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권위체에게 호 소한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 전쟁은 공격을 개시한 측이 평화를 보장하고, 그 피해를 복구할 것을 제의할 때에서야 종료된다. 로크는 인간이 사회를 건설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전쟁상태를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리고, 시민사회에서 자연의 상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음이 무정부 상 태를 선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파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부족함에 따른] 호 소가 없을 것이고, 행여 잘못된 해악이 따르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안 전을 주장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게 자연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와 그 시민사회의 일부분 또는 한 일원이 될 수 없는지를 묻는다; 만약 누가 자연과 시민사회의 상태가 하나이고 똑같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무정부 상태를 선호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Locke, 1823: 145).

다섯 번째 챕터는 재산과 그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데, 로크는 자연적 인 이성이든 아니면 성경의 내용이든 지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집단적인 생존과 혜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겨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로크는 무엇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면서, 그것의 보존 을 위하여 개인들이 그들 주위의 물건들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 경우 로크는 소유권에 대한 가장 좋은 이론이 각자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육체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한 개인이 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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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외부의 사물과 물질에 가하면, 그것과 그 결과물 을 그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크는 노동력을 사물의 가치를 결정 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인간이 공동의 세상을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답 을 주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정의한다. 로크는 화폐가 거래의 체계에서 부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을 완성하지만, 여전히 노동력에 기 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글의 나머지는 정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판을 담고 있으며, 다수의 지배를 정부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선택으로 강조한다.

그는 공동법, 공정한 사법부, 그 판단을 지지할 수 있는 권력으로 권력을 삼 등분하여 강한 입법부와 권력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 능동적인 행정부로 구성된 정부형태를 지지한다. 입법부의 권한과 한계에 관하여 “입법부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허가와 기구를 통해 국민 으로부터 권력을 수임받아 그 용인된 바가 전달한 이외의 것이 될 수 없 다. 즉 입법부는 단지 법을 제정하는 기능만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타인 의 손으로 전달할 수 없다”(Locke, 1823: 113)고 주장한다.

그리고,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크는 새로운 영국 정부를 창설하여 야 하느냐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기능하지 못 한 경우, 스스로 와해 또는 전복된 끝에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와해될 때, 국민은 입법부를 자유롭게 교체하도록 하여 시 민정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그 뜻을 받들도록 노력한다. 로크는 이러 한 통치구조체계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입법부와 법을 교체하 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의 국정중단과 반역을 통제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로크의 법의 정신은 다음과 같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강탈함이 권력에 의해 행하여지듯이 전제군주 에 의한 통치는 그 권리를 넘어선 권력 행사로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소 유하지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그 사람 아래 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영달을 도모한 결과이 다. 아무리 자격이 부여된 자라고 할지라도 통치자가 법을 만들지 아니하면, 그의 뜻이 통치로 연결된다. 또한, 그의 명령과 행위가 국민의 재산을 보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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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야망, 보복, 시기 또는 다른 모든 비일상적 열정을 만족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Locke, 1823: 192).

앞서 본 통치론 두 편의 논문에 따르면, 국민은 태생적으로 자유로웠 지만, 생존을 기하기 위하여 국왕 또는 정부에 통치권을 임시로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권자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무능 하면 국민은 당연히 이에 저항할 수 있다. 로크의 이러한 자연상태이론 은 17세기 당시 동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주권재민 정신이며 자경 주의 즉 국민의 능동적 사회참여의식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사고방식이 다. 그런데, 이 글에 나타난 로크의 민주 의식은 영국의 찰스 2세를 둘러 싼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등장하였다. 로크는 당시 영국의 왕정을 다시 강화하려는 정부 형태에 대하여 비판한 유력 이론가이었다. 다음은 로크 가 역사를 평가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역사와 자유민 그리고 자연의 상태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예들이 하나로 병합되어 공동의 재산으로 시작하였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부족하여 정부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면 부모 제국을 옹호 하는 자들이 자연적인 자유와 반대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기보다 그 상태에 있 도록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역사에서 부모의 권리에 기초하여 세워진 정부의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면, 커다란 위험 없이 그들에게 그 명분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기 초단계에서 그들이 홍보하는 설계와 옹호하는 권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을 알 지 못하도록 시작하였던 사실 그대로 정부의 근원을 밝히고자 한다. (Locke, 1823: 149).

위 인용에서처럼 로크는 개인의 자연상태가 태생적으로 자유이었음을 굳 게 믿었다. 실제로 로크가 수년 동안 이 두 편의 글을 저술하는 동안 오 렌지의 윌리엄이 왕위를 물려받는 명예혁명이 발발하였다. 로크는 그가 자연상태이론에 기초하여 그동안 주장한 새로운 정부형태가 윌리엄의 개 혁 즉 그동안 특권을 남용하였던 군주제도의 혁신에 원동력이 되기를 희 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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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수구적 입장을 가진 필머를 향하여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면 서, 범법자는 이성과 공평의 법칙이 아닌 다른 규칙으로 살겠다고 선언 한다”(Locke, 1823: 108)고 말하였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자아와 타자의 구별이 국민과 국가의 관계로 확장된 것으로 서술하여 당시 영국의 사상 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로크는 수 세기를 걸쳐 내려온 뿌리 깊은 왕정의 정부 형태에 반대하는 과정에 권력의 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권력은] 한 사람이 도둑을 죽이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하 지만, 그 도둑은 적어도 그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앗아갈 계 획을 선언하지도 않았으며, 힘을 이용하여 그의 재산을 빼앗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가 권리 없이 나를 그의 권력 아래 놓아두고, 원한대로 그의 겉모습을 유지한다면,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 그는 이제 나를 그의 권력 하에 두었으므로 그 밖에 다른 것들도 강탈하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나와 전쟁을 치를 태세를 가진 자로 간주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를 죽일 것이다. 전쟁의 상태를 초래 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는 그러한 위험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출함으로써 그 행위만으로 침략자가 되는 것이다. (Locke, 1823: 113).

이 글에서 보듯이 로크는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경계하면서 제도 이전에 서로를 배려하고 온 인류를 지지할 수 있는 자 연적이고 신성하고 도덕적인 법률이 선행하고, 인간은 그것에 마땅히 따 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위자가 자기를 위한 행위를 타인에게도 해 주어야 한다는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여 자경주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로크의 시각에 자경주의는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하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 된다. 로크(Locke, 1823: 146)는 “인간이 본래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며, 이 영지에서 누구도 내놓을 수 없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의 정치적 힘을 받을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초래하거나 서로 갈등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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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자유로운 자연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로크의 시각 에 국가의 권력은 서로의 물건을 탐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 분을 통제하는 역할로 족하다. 하지만, 로크는 인간이 대부분 이성적 존 재로서 각자의 도덕적 신념을 합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다만, 로크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고민하였고, 정부의 필요성을 깨달으면서 구성원의 자발적 인 정치참여만이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있다고 믿었다. 포스터(Forster, 1955: 12)는 이러한 화합을 강조하면서 “그 이후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전 의 상태와 다르게 형성되었지만, 근원적으로 개성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즉, 로크의 개인주의적 자유는 적절한 정부로 가는 열쇠이고, 개인과 공 동체의 이익이 영속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최선책이 되는 것이다.

로크는 “어떤 공동 재산의 최고권력이나 입법 권력이 원하는 대로 행 하고, 그 주체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일부를 쾌히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Lock, 1823: 165)고 말 하여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는 이유가 그들이 보호해야 할 공동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자경주의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상적 도구임에 틀림없다. 로크의 고전적인 사고는 무산 계급에 속한 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로크가 실제로는 “모두가 평등하 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삶, 건강, 자유, 소유물에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Locke, 1823: 88)고 말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해 이것을 배신하는 통치자를 전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로크의 자연상태이론은 자경주의 즉 개인과 단체가 각자 원하는 방식 으로 규범과 질서를 형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에 이론적 토대가 되고, 오늘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존재근거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이 이론은 권력의 적폐적 성격을 경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로 분리하여 서로를 견제하면서 독립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는 권력분립제 도를 민주주의 기본제도로 확립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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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자연상태이론은 자경주의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민의 능동적 정 치참여로서 한 정부가 공동체의 신뢰를 어긴 경우 이것의 시정을 요구하 거나 심한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다는 주권재민 사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크다.

Ⅳ. 결론

국내에서의 자경주의 현상은 현재 경찰 인력의 근 8배에 달하는 민간 협력단체의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열악한 재정과 제도 의 미비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 분야 연구는 공권력 이외에 공익에 대한 민간단체의 개입을 자원봉사 또는 보조적 기 능으로 여긴 탓으로 주권재민 의식에 따른 자경주의적 경향을 학문적으 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즉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경주의 현상은 40여년 동안 경험한 민주화운동으로 말미암은 높은 참여의식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각종 정치집회와 이익단체가 만들어낸 여론이 일회적 해프 닝으로 종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자율방범대나 방범순찰대와 같 은 경찰협력단체는 물론이고, 개인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평상시나 긴급한 상태에서 선의로 행하여졌을 때 법률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때가 되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미국연설토론협회(the National Speech and Debate Association, 2009)는 정부가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한 경우 행 해진 자경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국적인 담론을 형성하였 고, 현재도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자경주의 연구는 사회과학의 실증적 연구방법과 인문학의 정치 철학적 요소가 융합된 시의성이 크고, 학문적 도전의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념적 갈등에 따른 전쟁의 경 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 지역 간 갈등 현상이 형성되었던 까닭에 자경주의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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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반사회적인 시도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현행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와 자경단이 임시적으로 유무죄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와 그것에 기초한 법적 사고를 태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로크의 자연상태이론은 고전적인 주권재민 사상으로서 자경주 의 담론의 이론적 배경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찰스 테일러(Taylor, 1989:

173)가 로크의 견해를 “인간 심리와 현실을 과도하게 분열하고 구체화시 킨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생각과 실제가 불일치한 현실을 그 근거로 삼 는다. 하지만, 로크가 주장하는 “자연의 자유는 자연의 법칙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고, 자의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모든 사물에 있어서 내 자신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Locke, 1823: 114)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로크의 자 연상태이론을 자경주의 논리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현대사회 에 발생하는 한 현상에 그것을 적용하면 언론의 편파적 태도에 대한 비 판도 가능해진다. 즉, 로크가 인쇄물의 효과를 변태적이고 잔인하다고 평 가하고, 언론이 자신들의 특정한 거래방법으로 공익적이고, 인류를 단련 시키는 전반적인 공정성에 순응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였던 것처럼 로크 의 자연주의적 인간관은 국민의 본원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능동적 해석 을 가능하게 한다.

자경단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로 부족한 범죄, 폭동, 전쟁 등과 치안 유지의 보완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 로 생성된 조직이다. 대한민국에도 경찰 활동을 후원하거나 보조하는 자 율방범대와 방범순찰대가 사실상 자경단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 에 더 많은 경찰협력단체는 지역의 범죄예방, 공공질서유지, 인권보호, 행정지원 분야에 지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고취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순수한 봉사활동의 민간단체인 이 기관에 권리 남용 등 잡음이 없지 않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제도를 이용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역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와 방범순찰대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중앙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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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로그램화한 제도이기 전에 국민이 마땅히 행사하는 자경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인력을 능가하는 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제도가 때로는 공권력과의 권한분쟁, 권 리남용, 관리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로크의 자연상태이론 은 국민의 자경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협력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상적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제화되지 않았으면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능동 적 정치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주요어

자경단, 자경주의, 존 로크의 자연상태이론, 주권재민, 경찰협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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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2019/12/10 심사일 2019/12/16 게재확정일 2019/12/18

Name Kim, Dongbok

Belong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Nambu University

E-mail packdb@nambu.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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