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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김영아|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사무관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 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 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1958년 제정된 건설업 법 을 전면 개편하여 1996년 12월 30일에 마련되 었으며, 총 11장 101조로 구성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은 개정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으며, 최근 또 한 차례 개정을 거쳐 건설산업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서 게 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09년 3월 마련된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 보고)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2009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 무회의 등을 거쳐 2010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 부안을 기초로 하여 여러 의원발의안이 병합된 형태 로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은 2011년 5월 24일 공포
되었고,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어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 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통과된 건설산업기본 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에서 구체 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 정 추진 중인 하위법령 개정 내용은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첫째, 건설업의 업종별 시공자격의 예외를 확대 하였다. 건설업은 고유의 공사내용을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양분되는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건설업은 5개로, 전 문건설업은 25개로 다시 세분화된다. 개별 업종은 고유의 공사내용을 가지고 있고, 업종별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공사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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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다 소 확대하여 발주자가 시공능률이나 공사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 설업자가 자신이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공 사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세부적인 요건 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신기술이나 특허 공 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다. 따라서 도 급을 받으려는 업자가 공사내용에 해당하는 업종 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자라도 도급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두 번째는 본래 도급받고자 하는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 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다. 따라서 종합건 설업자는 자신이 등록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에 해 당하는 공사도 함께 도급받을 수 있게 되며, 전문건 설업자는 이미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가 자신 이 등록하지 않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이 더라도 함께 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저가 하도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도 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현재 건설산업기 본법 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당초 예정 된 하도급금액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한 금액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하도급금액 의 8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하 도급계약이 적정한지, 하수급인이 공사에 적합한 자인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가 보다 전문 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였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발주기 관의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 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 행령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와 구성,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 련하였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으로, 부위원장 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자 격은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관련 분야 연 구위원・박사・교수・기술자 등으로 하였다. 세부 적인 운영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되,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포괄대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였다. 포괄 대금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뿐 아니 라 자재납품비, 장비대여비를 포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 급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 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는 하도급자보다 더 열악한 자재납품업자와 장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서 발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포 괄대금지급보증제 대상공사를 규정하였다.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현재는 300억 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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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사, 2012년 1월 1일부터 100억 원 미만 공사) 중에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 (2006년 약 55%, 2007년 약 62%, 2008년 약 66%, 2009년 약 63% 수준)으로서 국토해양부장 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 은 경우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포괄대 금지급보증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절차를 마련하였 다. 우선 보증범위는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체결한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 재하도급계 약(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도 포함한다. 보증금액은 수급인이 도급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 하고, 향후 실제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 적용 대상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 (KISCON)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포 괄대급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개별적인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 다. 만약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임에도 공시 대 상에서 누락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 방이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 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누락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 에서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상 호협력평가 결과 우수 업체, 회사채평가 우수 등급 업체,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하, 발주자・수급 인・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로서 수
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재납품업자, 장비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감독기준을 마련하 였다. 현재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사업은 개별적 으로 설립된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 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는 공제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 고 보증계약 당사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준을 마련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자본의 적정 성, 자본의 건전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 리스크 관리 기준과 리스크 관리 조 직에 관한 사항,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제조합이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본금 증액이나 이익배 당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현재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는 현장의 시공관리, 기 술관리 등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중 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업계 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 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되 는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아 건설기 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 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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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첫 번째는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 장이 없는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다. 두 번째는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다. 세 번째는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다.
여섯째, 뇌물수수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 였다. 현재 건설공사를 하면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 소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하는 처분청에서는 건설업 등록말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등록말소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하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뇌물수수 위반에 대한 단 계적인 처벌 방안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뇌물수수 를 1차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 위반한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영업정지 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하며, 3년 이내에 3차 위반한 경우에는 의 무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뇌물수수의 횟수 별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액을 규정 하였다. 1차 위반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액에 따라 2 개월~8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억 원~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액에 따라 4개월~1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예외적인 경우 4억 원~16억 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기타 사항으로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하
는 경우 개별 업종별(건축, 토목, 토목・건축, 산 업・환경설비, 조경) 결과뿐 아니라 종합업종 전체 를 합산한 결과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여 공 사비를 절감한 경우 공사비 절감액을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추가로 인정되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업제가 공동으로 공 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기준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하고, 처분 사 유를 야기시킨 자에게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 였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1년 7월 27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 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이며, 법 시행일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에 시행 될 예정이다. 다만, 주요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시 공자격 예외 구체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건설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뇌물수수 위반에 대 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 행될 계획이다. 법 개정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개정 안 마련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향후 건설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도급 자, 자재납품업자, 장비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지난 2009년 3월 마련된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이 건설산업기본법 에 입법화됨에 따라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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