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 내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 내용"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정 책 해 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 내용

김동기|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사무관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국가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5 년부터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 구축사 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1차 사업기간 (1995~2000)에는‘21세기 고도화사회에 대비’하 여 국가기본도, 지적도, 토지이용도, 도로망도 등을 전산화하고「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0년 1월 21일)하는 등 기본적인 지리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사업 기간(2001~2005)에는‘디지털 국토실현’을 목표 로 지리정보 유통체계 구축 등 대국민 지리정보 서 비스 제공에 주력하였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사업기간(2006~2010)에는‘유비쿼터스 국토 실 현’을 목표로 국가GIS 기반확대 및 내실화, GIS핵 심기술 개발 및 정책의 선진화로 수요자 중심의 지 리정보 구축과 국가GIS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의 국가GIS사업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에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내비게이션, 각종 국가정책 수립 시 이용, 지리정보의 인터넷 제공 등 산업, 행정, 대국민 서비스 등에 지리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국토실 현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지리정보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대부분 국 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으나, 산업 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정보가 부족하고, 구 축된 지리정보도 관련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되 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용 콘텐츠 부족과 정보의 최신성, 표준화 문제 등으로 관련 산업에서 이용하 기에는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둘째, 국가GIS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전 체GIS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어 19개 의 개별법과 17개 이상의 정부기관에서 제각각 수

(2)

연계・통합을 어렵게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문제 점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리정보 선진국들은 구글 어스와 같은 지리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 업, U-City 건설 등 미래 산업 환경변화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수립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 리정보와 관련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 미래비 전 제시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공간정보 인 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과 시 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해짐에 따라「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에 관한 법률」을 확대・발전시켜「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2차원 지리 정보(「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8월 7일 폐지)를 국제적 트렌드와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차원 공간정보로 확 대・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1. 총칙

총칙에서는 법 제정 목적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밝히 고 있다. ‘공간정보’를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정의하여 공간정보의 범위 를 명확히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증진 의무를 두어 국민은 법 령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여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명시 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관리기 관’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도시 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 자 등의 민간기관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 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 민의 편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통신과 도시가스 및 송유관 등 민간기관의 공간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설치

국가공간정보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국가공간정보위원 회’를 국토해양부에 두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 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

(3)

정 책 해 설

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총괄조정분과위원회, 산업진흥분과위원 회 등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분과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국가공간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였다.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수립절차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각 기관별 기본 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 립한다. 최종적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가정보화 기본법」제9조의‘국가정보화전 략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였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적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관별 시 행계획을 통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 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국

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 제시 의견에는 집 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기술 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공간정보데이 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유통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현황,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공간정보 기반의 조성

■기본공간정보의 취득・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등 주요 공간정 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 합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공간정보의 구

(4)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효율 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건물・도로・하천 등 공간상 주요 객체에 대하여“공간정보참조체계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 UFID)”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술환경에 부응 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국토해양부령, 가칭“공 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마 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의 표준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 술기준 등을 정하고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시 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의 제정 및 관리 에 관하여는「국가표준기준법」과「산업표준화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리기관 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 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 정보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수집 및 가공을 위

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센터 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정보 의 가공・분석 및 활용・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 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 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 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되, 민 간기관 간의 자료 제공은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중복투자 방지

관리기관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 하는 경우 기존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 지 않도록 다른 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및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공간정 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을

(5)

정 책 해 설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 술기준의 준수 여부,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 업의 활용여부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등으로 명확히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되, 민간기 관의 경우는 자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 복투자 방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 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하거나 폐 지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으 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개목록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기관의 경우는 규제완 화를 위해 목록정보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 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공간정보의 활용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 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토 해양부장관은「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관리기관 의 업무에 활용토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 해양부장관은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관리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 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실비의 범 위에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 는 제도의 뒷받침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 련하였다.

5.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 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국가정보원 장과 협의하여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관리규정에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체계, 공간정보 체계 및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보안대 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와 공개요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6)

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 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였으며, 관리기관이 생산 또 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 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공간정 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 벌하도록 하였다.

6. 벌칙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 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한 사람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게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였으며, 양벌규정을 두어 업무와 관련된 종 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받도 록 하였다.

향후 전망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7일부 터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 계를 통합하여 원스톱 공간정보 공급체계(국가공 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범정부 차원의 통합 데이터

정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 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개인 생활이나 상 업화 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3차원 지 형도를 바탕으로 대형 도로・터널・공항・간척사 업 등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밀한 설계가 가능하고 정확한 공사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설계 부실과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 방지와 공기단 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연 수천억 원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축된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 용하여 각종 인터넷 및 통신 등과 융・복합된 재개 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기존의 산업이 업그레이드 되고 U-city 등의 실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공 간정보와 공간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 템, 고객관리 및 지원시스템, 현실공간을 바탕으로 한 게임업, 쇼핑 등 각종 신규 산업이 창출되는 등 산업・행정・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 창 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간정보 선진국가는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서비스, 단말기 등 상품과 기술의 융복합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공간정보는 이러 한 기술의 융복합화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이며, 세계적인 모바일폰 제조업체인‘노키아’의 상용전자지도 제공업체인‘나브텍’인수, 인터넷 포털인 구글의 구글맵, 구글어스 서비스 및 구글 폰 출현은 공간정보산업계에 주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향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 업과 콘텐츠 및 서비스의 융복합 산업에 대한 치열 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공간정보 산업이 국가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