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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_ 도로공간, 도로공간 재배분, 도로의 공간기능, 도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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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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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동성을 위주로 한 통행 기능을 우선해 왔다. 한편 도로는 사람들의 만남, 문화, 정보의 소통과 교류, 공공 녹지 등을 제공하여 도시와 지역의 이미지, 도시 골격을 형성하여 독특한 도시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로 공간 활용은 대중교통 기본 계획,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도시정책, 교통정책 추진과정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하고 활력있는 도시 모습을 창출하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보다 가치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로 공간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도로를 자동차 위주로 활용하였으나 사람 중심으로,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계획기준 정립,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유지관리 운영방안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를 기준으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의 정책대안 작성을 위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 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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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한정하여 도로의 평면적 공간인 차도, 보도 그리고 인접한 건물 일부로 설 정하였다. 지역 간 도로에 대한 경관도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신도시 계획에서 도로 공간 활용은 주로 도시 내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 도로 공간 활용 현황, 외국의 교통관련 정책의 우리나 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례지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여 우리나라 도로 공간기능 개념 정립과 기능을 세분화하였다. 사례마다 다양한 공간기능이 검토될 수 있으나 도로 공간기능 유형에 따른 도로위계별․용도지역 별 적용방안, 추진주체와 우선순위 등을 일반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이라고 표현하였다.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보다 체계적 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준의 작성, 관련 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도출, 주민참여 및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유지관리 운영 방안 등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하였고, 현지 사례조사를 실시하 였다. 도로 공간 활용 현황, 기존 관련제도의 실태 파악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관련 연구결과 활용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연구와 도시정책 전략을 수용하였고,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특화가로 조성계획안 등이다. 외국사례는 문헌, 인터넷조사와 관련 연구결과들 을 활용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 현황 파악과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 및 기본 방향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내․외 학계․관계 전문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 계기관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례지역 일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외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지역주민 편의성 증진과 도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공간 재배분,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교통정책 대안 을 작성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연구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로 공간기능 활 용의 일반화 모형을 정립하였고 이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3)

ⅶ 연구방법에서 도로 공간 활용 현황과 도로 공간 활용 기본방향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현지 사례지역 검토를 수행한 점과 원내․외 각계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 을 통하여 수행한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제2장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

도로의 기능은 통행기능과 공간기능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공간기능에 대한 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도로 공간기능은 공공 공익시설(전기, 전화, 가수, 상하수도, 지하철 등)의 수용 공간이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도시의 골격, 녹화, 통풍 등)하며 도시 방재기능(피난로, 소방활 동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과정에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도로 공간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도로 상하 공간에서 일체의 토지이용은 도로 점용허가를 통하여 가능하였고 그 용도도 제한되어 있다. 1999 년 도로법(도로의 입체적 구역 결정), 건축법(도로에서 건축행위 제한 완화) 개정 으로 도로 상하 공간에 토지이용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설정 과정이 복잡하 여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심 내 과도한 승용차 이용을 제 한하고 도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 각 지자체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데 도로의 차도, 보도에 대한 공간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은 크게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를 위한 유효 활용, 대중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현행 관련 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이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였고,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적합 성을 검토(제4장 제2절 사례지역 검토 참조)하였다. 현지조사 지역은 기존도시와 신도시로 구분하여 기존도시는 경주시, 전주시(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의 특화가 로 조성계획안)와 서울특별시 동부이촌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도시는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평촌신도시) 일원,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분당신도시) 일원과 서 울특별시 은평 뉴타운 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를 위한 사업은 간선도로가 지역생활권을 단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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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고, 통과통행이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어 도시민의 생활수준을 크게 저하 시키고 있다. 또한 노상주차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가 저하되고 있고 보행자에 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사람보다는 차량을 우선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공간 활용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 구축은 오히려 부가비용의 증대가 발생하고, 이용자 환승 편의성을 저 감시키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정류장으로 접근 불편 등은 도로 공간(차 도, 보도 등)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시행 전보다 보행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 용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단구간 사업에서 교통축 단위의 사업대상구간 확대도 필요하다.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보차분리 사업의 획일적인 보도 설치는 오히려 차량소통을 어렵게 하고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관련 제도에서 도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관된 사업추진주체가 없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차량속도 저감 (교통정온화 기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도시와 신도시에 적용할 도로 공간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 공간의 재배분 방안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인간과 환경을 우선하는 도시정 책, 도로정책, 교통계획 등에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 이미지 재창출, 독창적인 도시 만들기 등에서 도로 공간을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 이외의 요 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모형의 정립과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제3장 외국사례

외국의 도로 공간은 스마트 성장, 대중교통 중심지구(트랜짓 몰) 조성,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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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능한 교통, 유니버설 디자인, 도로의 다양한 기능의 복권 등 교통정책의 실현 장 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보행과 공공 디자인 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 하고 도시 재생사업 등에서 도로 공간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 성장으로 대표되는 도시관리 방안에서 도로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통합 적 관리,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 인식․활용되고 있다.

도심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을 중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의 승용차 공간을 대 중교통과 녹색교통으로 대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대중교통 중심지구는 기 존 도심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도시민의 균등한 모빌리 티(이동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의 도입과 보행 환경 개선 등은 주로 도로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시설의 장애요소는 모든 사람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와 대중교통 서비스 측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를 자동차 주행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다양한 도시기능 지원을 위한 새로운 도로 공간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의 다양한 기능의 복권(復權)’으로 표현한다. 도시별 이벤트(축제) 개최 장소, 오픈 카페, 자전거도 로, 생활도로 구역 및 도시 녹화, 시냇물 등 자연환경 보전 등의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도로 공간을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지역거점과 관광의 장소 그리고 자기실현(도로 환경정비, 미관 개선 등의 자원봉사 등)의 장소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발한 활동과 기존 도심의 재 생사업에서 도로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 기반시설의 정비를 적 극 시행하고 있다.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골목길 등에서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놀이터로 제공하거나 자전거와 보행체계로 전환하여 기존 도로시설의 가 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외국 사례를 통한 도로 공간 활용은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이외의 어떠한 요소를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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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름다움, 도시 녹화, 고령자 등 교통약자, 정보화 시대와 첨단기술의 수용, 기존 시설의 가치 재창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기본 적 요소인 삶터, 일터, 쉼터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로 공간에서부 터 문화와 만남의 장소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4장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 정립

같은 도시에서도 지역마다 도로위계와 용도지역에 따라 사례별로 도로 공간기 능 활용 방안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한다.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 의 적합성을 사례지역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와 기 능을 세분화하고, 도로위계별․용도지역별 공간기능 적용 범위, 추진주체와 우 선순위를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게 일반화하여 정립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은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 외국사례 시 사점 그리고 원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설정하였다. 도 로 공간 활용의 전제 요건은 도로 공간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주변 토지이용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야 한다.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은 승용차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및 보행을 중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치,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도로가 선행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은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공간, 도시의 아름다움과 가치의 증진,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사업시행 평가체계 의 구축이다. 도로 공간 활용의 평면적 범위는 첫째 차도의 공간기능 활성화, 둘 째 차도 일부분과 보도의 공간기능 활성화, 셋째 보도와 인접한 건물 일부를 설 정하였고 여기에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즉, 도로 위계별로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도입할 공간기능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기본방향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사례지역을 검토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안에 대한 관련 지자체 담당관과의 연구협의회 및

(7)

<그림>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과정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은 단구간 또는 특정 블록의 관점보다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도로정책, 교통정책 각 분야가 공통 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에 따른 기존 도심에서 통행기능 등의 교통영향을 검토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결과인 경주 역사문화도시 태종로 특화가로 조성안의 분 석결과를 활용하였다. 경주시 태종로 차로수를 감소(장기적으로 2개 블록의 통행 을 차단)할 경우 교차로 신호최적화,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사업으로 주행속도는 현재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주 기존 도심을 커뮤 니티 단위로 설정하여 도심 통과통행의 우회처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체계로 교통체계의 개편, 도심 공영주차장의 확충, 도시 내 도로의 일방통행 체계 개선 사업 등이 병행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미관과 경관 정비,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경주시 장래 도시 비전을 토대로 일관된 계획추진 주 체가 설정될 경우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8)

사례지역 검토 결과 지역주민과 상인 그리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우선순위와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문화, 독창성있는 공간 창출을 위하여 다 양한 계층별로 참여의 장을 적극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구상에서부터 시행 과정,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추진주체의 정립과 민간․공공의 역할 분 담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 축도 필요하다. 특히 도로 공간의 인위적인 재배분보다는 지역의 문화, 정서, 주 요 역사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공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의 정립에서 도로 공간기능의 개념은 “지역주민과 이 용자의 통행 편의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도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의 통행기능 이외에 기존 도로의 평면적 공간을 재배치․재배분하여 다양한 도 시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과 가치를 고급화하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도로 공간기능 세분화는 현재 일부 시행중인 보행 공간, 교통수단 수용 공간 이외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만남과 문화의 공간, 정보와 교류의 공간, 사회활동과 여가활 동 공간, 도시녹화 공간, 공공시설 수용 공간, 기타 공익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세 분화하였다. 도로 위계별(간선, 집산, 국지도로)․용도지역별(주거,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적용 가능한 공간기능을 일반화하였다. 여기에서 일반 화란 의미는 공간기능은 사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도로의 위계와 용도지역 의 적합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활용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 이용자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만남과 문화의 공간기능은 과거 도로로 단절된 커뮤니티 를 사람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의 주체는 민간(지역주민, 상인, 이용자 등)이며 공공은 적극 지원하는 상호 협력형 체계가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의 우선순위는 국지 도로와 일부 집산도로, 집산도로, 간선도로 순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간기능 간의 우선순위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설정하고, 시 범사업 등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도시의 교통축, 커뮤니티 단위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ⅹⅲ

공 간 기 능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 공간

보행약자 고려(universal design)

주거지역 ◎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생활가로 개념 (거주 편의성 증진)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교차로 가곽전제 등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교통수단 수용

대중교통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녹색교통(도보, 자전거)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만남과 문화

도시․마을 축제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오픈카페 수용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건물(민간토지) 일부를 이용한 만남의 공간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정보・교류 마을 안내 및 각종 정보교환의 장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도로주변 환경 정화, 화단 가꾸기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도로 공간에서 여가 활동 (전원형 공간 조성 등)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도시녹화 가로수 식재, 냇가, 수변공간 등 도시미관 향상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기반시설

수용 통신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공동구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기타 공익 향상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이용제한 프로그램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표> 도로 위계별․용도지역별 공간기능 적용 범위

주 : ◎ 적합, ○ 보통. 사례마다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일반화 모형을 정립한 것임. 주거지역에 간선도로를 배치, 중심․일반 상업지역의 국지도로 위계, 기존 도시와 신도시에서 위의 적용 범위는 일부 한계가 있음

(10)

ⅹⅳ

제5장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은 개별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 사례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계획기 준 정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주민 참여 및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 고 도로 공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등이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 획기준은 관련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계획수립 원칙 및 계획세부기준 그리고 유지관리운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별도의 지침안을 작성하였다(<부록 4> 참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먼저 도로관련 상위법인 도로법에 도로의 공간기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리의 향상은 시대적으로 정책 패러다임 과 주변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도로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도로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설계기준에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와 기능 세분화, 유형별 적용 가능 범위를 추가하여야 한다.

도로설계 과정에서 적용할 설계속도, 기능별 위계에 따라 차로수와 폭원의 조 정, 보도 폭원 기준 그리고 새로이 수용할 공간기능의 탄력적 적용 등에 관한 관 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건축법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과 같이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와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과 이용 자의 의견수렴,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의 일원화 및 관련사업의 연계(패키지) 시 행, 지역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은 계획구상, 사업시행, 시행평 가 과정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계획가와 비영리기구(NPO, NGO 등 제3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도로 공간 활용을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와 전체 도로 네트워크 정책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촉진, 사업 시행 후 성과 측정 기준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확대 시행에 필수적이다.

(11)

ⅹⅴ

구 분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제도 비 고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

·도로 공간 활용의 목적, 공간기능의 정의 추가

도로법

《도로》

기존/

신도시

도로 설계 기준

차로 폭원 탄력 조정

·도로 위계별 차로 폭원 탄력 조정 기준

설정 《도로》《도시》

·설계속도별 서비스 수준 및 차로 폭원 기준

제시

·집산, 국지도로 서비스 수준 하향 조정 및 도시설계 단계에서 세부 결정

《도로》《도시》

《지속》《교통》

보도 폭원 확대

·도시 내 도로 위계별 보도 폭원 확대 《도로》《도시》 신도시

·도시설계시 보도 확대 및 보행자 전용도

로 건물 전면에 배치 《도시》《지속》

보차공존

·도로 위계, 설계속도별 보차공존 도입 범위 설정

《도로》《도시》

《지속》

신도시/

기존도시

·보차공존 적용 대상도로의 통행 서비스 수준 관련 기준의 추가

《도로》《도시》

《교통》

·차도와 보도의 단차 제거 《도로》《도시》

《지속》

·생활가로의 도로 위계 추가

《도로》《도시》

《지속》《교통》

《대중》

도로 및 도시 통합설계

·토지이용계획과 도로계획 동시 수립 《도로》《도시》 신도시

·주변 연도조건에 따라 도로 단면의 탄력

조정 기준 추가

·건물(민간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제공 신도시/

기존도시

유지관리 및 운영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공간 기능 활성화 시행단계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공동구 설치, 전선지중화, 도시 미관 및 경관 개선, 간판 정비 등은 일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이는 지자체의 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 개선방안(요약)

주 : 1)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단기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함

2) 관련 제도에서《도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지속》: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대중》: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 교통영향평가 임

(12)

ⅹⅵ

<그림>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과정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의 연계 시행, 커뮤니티 또는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예산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 다. 개별사업별로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예산보다는 일괄 통합 배정하여 사업을 일시에 시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기대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도로 유지 관리예산에서 기존 도로시설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별 도의 사업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도로, 도시, 교통 등 통합계획 수립시 이 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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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ⅶ 제6장 결론 및 건의

도로 공간기능을 도로 위계별로 연도 토지이용 상황과 지역특성에 부합하게 활용하여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의 창출이 가능하므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방 안은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로 공간기능은 가능한 한 교통축, 커뮤니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준은 조속히 계획 지침으로 확정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도로법에서는 선행적으로 도로 공간기능을 추가하여 공 공복리 증진을 위한 실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로 위계별 설계속도에 따른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과 차로수와 차로 폭원의 조정, 보도 폭원의 확대 그리고 보차공존 도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도시계획․도시설계 관련 규칙과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계획을 신도시설계에서 통합하여 설계하는 기준과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야 한다. 계획구상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시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 지 일관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는 개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전제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도시계획․교통계획 등이 공통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도로가 갖는 고유한 기능의 하나인 공간기능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과 보행 이외의 요소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공간 기능 활용모형의 정립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출한데서 찾을 수 있다. 사례지역 마다 독특한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공간기능 유형에 따라 도로 위계별, 용 도지역별로 적용이 가능한 일반화 모형을 정립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수용 공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된 도로 공간의 활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도시별로 고유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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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ⅷ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과 활성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으로서 기대효과를 갖는다. 인간중심으로 도로 공간을 활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신도시 설계과정에서 도로 공간기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과 도로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이 가능하다. 도로 공간기능은 도시 활동과 연계하여 도시정비의 전략과 교통정 책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통, 기후변화에 대 응하고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로정책과 도시교통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요소이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 자체의 도로 공간 활용을 위한 관련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로 공간의 유지 관리 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도로정책․교통계획의 통합추진 방안은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특징은 도로 공간을 지역주민과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친화적인 도로 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는 도로 공간기능 활 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계획기준, 계획체계를 제시하는 일반지침이라는 한계 를 지닌다. 대상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대안이 설정되고 그 주체는 지역주민과 이용자이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 내 도로에 국한하여 도로 공간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모형으로 그리 고 활성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계획기준은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도로 공간기능 도입을 위한 도로 위계별로 표준단면, 계획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대한 공간기능의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서 전국 어디서든 지역주 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연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도로정책,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교통계획 등 관련 규칙의 개정, 시법사업의 선정과 평가체계 구축, 예산지원체계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생활교통본부에서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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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ⅸ 고 일관된 계획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통행기능을 최소한 확보하되 나머지 공간은 사람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 공간의 재배 치, 재배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시 이미 지와 지역의 독창성을 제고하고 살고 싶은 터전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 보다 도로 공간은 사람을 위하여 리모델링되어야 한다.

색인어 _ 도로공간, 도로공간 재배분, 도로의 공간기능, 도로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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