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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7. 6. 5. 4. 3. 2. 1. Ⅳ. ································································································· 5. 4. 3. 2. 1. Ⅲ.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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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개관 및 약사 ··· 1

1. 국가 개관 3

2. 약사 4

Ⅱ. 정치 제도 및 정세 ··· 9

1. 정치 체제 11

2. 주요 정치정세 동향 13

3. 지방 행정 19

Ⅲ. 경제 정세 ··· 21

1. 경제 약사 23

2. 주요 경제지표 25

3. 주요 경제정책 기조 23

4. 분야별 현황 29

5. 경제 전망 47

Ⅳ. 사회와 종교 ··· 49

1. 인구 51

2. 민족성 51

3. 주요 부족 52

4. 언어 52

5. 종교 53

6. 대가족 중심의 부계사회 53

7. 국경일 및 공휴일 54

Contents

(5)

Ⅴ. 대외 관계 ··· 55

1. 대외정책 기조 57

2. 주요 외교정책 57

3. 주요국과의 관계 62

Ⅵ. 한‧투르크메니스탄 관계 ··· 73

1. 정무 관계 75

2. 경제‧통상협력 관계 78

3. 문화‧교육‧스포츠 협력 관계 83

4. 고려인 및 재외국민 84

Ⅶ. 주요인사 인적사항 ··· 87

Ⅷ. 한‧투르크멘 공동성명 ··· 105

(6)
(7)
(8)

국가 개관

1

• 국명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 위치 :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 카스피해(서), 카자흐스탄(북), 우즈베키스탄 (동),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남)과 각각 인접

• 국경 : 3,666㎞(카스피해 해안선 : 1,768㎞)

• 인접국(국경선 길이) : 이란(922km), 아프가니스탄(744km), 우즈베키스탄 (1,621km), 카자흐스탄(379km)

• 정부체제 : 대통령 중심제

• 의회(Mejlis)

-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

- 의원수 125명(임기 5년, 2013.1월 선거 실시)

- 8개의 상임위원회 설치(대외협력 위원회, 법률 위원회, 교육·과학·문화·

청소년 위원회, 인권·자유 위원회, 환경·농업 위원회, 경제 위원회, 사회 위원회, 지방정부연계 위원회)

• 면적 : 488,840㎢(한반도의 2.2배)

• 인구 : 약 5,172,000명(‘14.6월 기준)

• 수도 : 아쉬하바드(Ashgabat, 약 900,000명) - 위치 : 북위 37.57°, 동경 58.23°

• 주요민족 : 투르크멘인(85%), 우즈벡인(5%), 러시아인(4%), 기타(6%)

• 기후 : 대륙성 사막기후(국토의 80%를 차지하는 Karakum 사막의 영향) - 연평균기온 : 14~15℃, 여름 평균기온 : 35℃, 겨울 평균기온 : -4℃

• 가장높은지점 : 아이리바바산(3,139m)

(9)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89%), 동방정교회(9%), 기타(2%)

• 언어 : 투르크멘어(공식언어), 러시아어(통용어)

- 투르크멘어 72%, 러시아어 12%, 우즈벡어 9%, 기타 7%

• 투표권 : 18세 이상 시민

• 국방비(2012년) : 5.36억불(GDP의 1.6%)

• 군사력(2012년) : 육군 18,500명, 공군 3,000명, 해군 500명

• 주요자원 : 천연가스, 원유, 유황, 요오드

• 화폐 : 마나트(Manat) (1 USD = 2.843 Manat)

※ 2009.1.1 구 화폐 5,000 Manat를 신 화폐 1 Manat로 대체하는 화폐 개혁 단행

2 약사

가. 고대국가 형성(선사시대~AD 3세기)

• 선사시대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인간이 거주해 왔으며, 스텝지역 거주 원주민인 이란계통의 파르티아(Parthia)족이 주류를 형성

- 구석기 유물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쉬 市 인근에서 발견

• B.C 8,000년 신석기 농경이 코페트닥 산맥에서 시작

• B.C 5,000년 관개수로 건설

• B.C 4,000년 도기와 금속세공

• B.C 6세기 Merv지역이 고대문화 중심지로 번성

• B.C 4세기말 Alexander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지역을 정복

(10)

• B.C 2세기 초반 아쉬하바드 지역에 파르티아왕국(안식국) 수립 -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Nisa는 아쉬하바드 외곽에 위치

• A.D 224년 페르시아 사산왕조, 파르티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투르크메니스탄 남부지역 지배

나. 이슬람 지배와 투르크 왕조(7세기~17세기)

• 7-8세기경 몽고 고원에 위치한 돌궐(고대 터키족)이 서진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지역과 함께 투르크화

- 이 지역은 오스만/셀주크 투르크의 시조인 오구즈 투르크족의 중심 활동 지역

• 7세기부터 아랍민족의 진출이 계속되면서 투르크멘 지역의 이슬람화 - 751년 당나라 고선지 장군의 탈라스 전투 패배 이후 이슬람권에 편입

• 11세기 중반 셀주크 투르크의 정치‧경제적 중심지 중 하나로 부상

• 1157년 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하고 이슬람 세력인 ‘히바’의 지도자가 투르크 메니스탄을 지배

• 1219-1221년 몽골 징기스칸에 의해 정복, 몽고 제국의 일부인 일한국에 복속

• 1370년 몽골계의 티무르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정복, 티무르 제국을 건설 했으나 1405년 티무르 사망 후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붕괴

- 몽골의 침입은 투르크멘 종족을 여러 부족으로 분열시켰으며 몽골군 철수 후 히바와 부하라를 건설한 이슬람 세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배

• 15-17세기에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시 종족별‧영역별로 분리되어 남부 부족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북부지역은 히바와 부하라에 복속

(11)

다. 제정러시아의 지배(18세기~20세기 초)

• 18세기 제정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중동‧남부지역 아시아와의 교류 루트를 찾기 위해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사신을 파견하는 등 회유노력을 강화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의 중앙아 진출을 꺼려 1716년 러시아 황제의 사신을 히바 근처에서 살해

- 하지만 일부 부족들이 카스피해에 크라스노보츠크(現 투르크멘바쉬)항을 러시아와 합작 건설하는 등 친선관계 유지

• 1863-1868년 러시아는 일부 협조적인 부족들과 협력하여 군대를 파견, 부하라 및 히바를 점령

-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지역 부족들은 스스로 병합된 반면, 동부‧남부 부족들은 저항

• 1881년 GeokTePe(아쉬하바드 인근) 전투

- 스코벨레프 장군의 러시아군이 투르크멘 부족 중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아할-테케 부족을 정복

• 1894년 제정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을 지배

• 1918.4월 러시아 군대에 의해 투르크멘 자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선포

• 1918.7월 영국군 보호하에 투르크멘 민족주의자들이 볼셰비키 정부를 전복 하고, 독립 정부 수립

- 1920년 영국군 철수 후 붉은 군대에 의해 동 정부 붕괴

• 1924년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및 소연방 편입

라. 소연방 시대(1924~1991)

• 소련은 2차 대전으로 러시아 서부 및 우크라이나의 공장, 농장,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자 중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공장지역 건설을 위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투르크멘 이주 정책 추진

(12)

• 공장 노동자의 대거 이주와 새로운 관개 시스템의 도입으로 목화와 함께 과일, 야채가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1970년부터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 본격화

• 1985년 고르바쵸프의 개방‧개혁 물결이 확산되었으나 투르크멘공화국 지도자들은 개혁 조치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 태도 견지

마. 독립 이후(舊소련 붕괴~현재)

• 1990년 주권선언

- 90.10.27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가 대통령에 당선 (득표율 98.9%)

• 1991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

- 91.10.26 국민투표로 소련으로부터의 독립(94.1% 찬성) - 독립기념일 : 1991.10.27

• 1992.5 최고회의,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新헌법 채택

• 1992.6 대통령 선거에서 니야조프 대통령이 재선(득표율 99.5%)

• 1995.12 UN총회에서 영세 중립국 승인

• 2002.8 니야조프 대통령, 종신 대통령으로 취임

• 2006.12.21 니야조프 대통령, 심장마비로 급서

• 2007.2.11 대통령 선거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부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 (득표율 : 89.23%)

- 2007.2.14 취임

• 2008.9.26 신헌법(대통령 및 국회 권한 강화, 인민평의회 폐지, 시장경제 체제 도입 등) 채택

(13)

• 2008.12.14 신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실시

• 2012.2.12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재선(득표율 : 97.14%) - 2012.2.17 취임

(14)
(15)
(16)

정치 체제

1

가. 행정부

• 정체 : 공화제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정부 주요 인사

- 대통령 겸 총리 : Gurbanguly BERDIMUHAMEDOV - 부총리(11명)

․대외관계 담당 부총리(제1부총리) 겸 외교장관 : Rashid MEREDOV

․석유가스 담당 부총리 : Baymyrat HOJAMUHAMMEDOV

․교육, 과학, 보건, 관광 분야 담당 부총리 : Sapardurdy TOYLYEV

․교통, 통신, 전력 담당 부총리 : Satlyk SATLYKOV

․문화, 언론 담당 부총리 : Maysa YAZMUHAMMEDOVA

․무역 담당 부총리 : Palvan TAGANOV

․경제, 재정 담당 부총리 : Annamuhammed GOCHIYEV

․농업 담당 부총리 : Annageldi YAZMYRADOV

․건설 부문 담당 부총리 : Myrat ARTYKOV

․산업 부문 담당 부총리 : Babaniyaz ITALMAZOV

․대통령 비서실장 겸 부총리 : Shamuhammet DURDYLYEV - 주요 각료 명단(전체 각료 수 : 24명)

․석유가스광물자원 장관 : Muhametnur KHALYLOV

․건설건축부 장관 : Batyr ERESHOV

․경제개발부 장관 : Babamyrat TAGANOV

․섬유산업부 장관 : Saparmyrat BATYROV

․통신부 장관 : Bayramgeldi OVEZOV

․국방부 장관 : Begench GUNDOGDIYEV

(17)

․내무부 장관 : Isgender MULIKOV

․문화부 장관직 대행 : Annageldi GARAJAEV

․교육부 장관 : Gulshat MAMMEDOVA

※ 국가안보부,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등 안보 및 치안 담당 장관들은 모두 대통령 직속 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군인 계급 보유

나. 의회(Mejlis)

• 단원제 국회

• 의석 : 125석(5년 임기)

- 2008.9월 헌법 개정으로 인해 의석이 65석에서 125석으로 증원되었으며, 신헌법에 따른 의원 선거가 2008.12.14, 2013.12.15에 각각 실시

• 국회의장 : Akja Nurberdieva(여성, 2013.1월 제 5대 국회의장에 재선)

• 국회의 권한 : 과거 니야조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인민평의회가 최고의 입법기관이었고 국회의 권한은 제한되었으나, 2008.9.26 헌법 개정으로 인민 평의회가 폐지되어 국회가 명실상부한 투르크멘 최고 입법 기관으로 부상

- 각종 입법권, 국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권, 대통령 불신임 권한, 조약 및 국제협약 비준권 등

※ 인민평의회 :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입법기관으로 (의석수 : 2,507) 니야조프 전 대통령시절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08.9월 헌법 개정으로 폐지

• 국회 해산은 국민투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국회의원 선거후 6개월 이내에 의회 지도부 선출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에 의해 가능

다. 정당

• 과거에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urkmenistan) 외에 다른 정당을 모두 불법화했던 것과는 달리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2.2월 대선 공약으로 다당제(Multiparty system)로의 전환 제시

(18)

- 2012.1월 다당제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당법(Law on Political Party)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12.8월 “기업가 및 창업가 정당(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이 창설

※ 동 정당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非여당이나,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야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복수 정당제가 실현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급조된 정당에 불과

라. 사법부

• 최고재판소, 각급 법원과 최고경제법원‧군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

- 대법원장은 대통령 직속

※ 최고재판소

- 22명의 법관(임기 5년, 대통령이 임명)으로 구성 - 민사‧형사‧군사 재판부로 구분

-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심리하고 항소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투르크메니스탄內 모든 법원의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 실시

• 검찰은 검찰총장 및 검사들로 구성되며 대통령 직속

주요 정치정세 동향

2

가. 니야조프 대통령 집권기(1992~2006)

• Niyazov 대통령의 장기집권 기반 구축

- 1992.6월 대통령 선거에서 99.5%의 지지로 당선된 니야조프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견제 및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감독 등 고립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에 반정부 단체 활동 전무

(19)

- 헌법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보장하였으며 내무부 경찰과 국가안보위원회(구KGB)를 중심으로 통치

• 2002.11월 발생한 니야조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을 계기로 100여명 이상을 구금하는 등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 강화

-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정부 단체들은 동 암살사건이 반정부 세력 탄압 및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 2003.4월 실시된 의회선거 결과, 친니야조프 인사들로 의회 재구성

• 2003.11월 신종교법 도입으로 국내외 종교계의 비난과 더불어 서방의 인권 탄압 비난 가중

※ 신(新) 종교법 요지

2003.11.10 발효된 신종교법은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고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모든 종교기관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불법종교기관에 속해 어떤 식으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개인을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

나. 니야조프 대통령 급서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 2006.12.21 니야조프 대통령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인민평의회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당시 부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

• 2007.2.11 대통령 선거 결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당선(투표율 98.65%, 득표율 89.23%) 및 취임(2.14)

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집권 제 1기(2007.2~2012.1)

(1) 권력기반 강화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07년 취임 직후 Takhmanov 내무장관 해임, Rejepov 경호실장 제거 및 동인의 아들 Nurmurat 대령 구금, Ashirmuk-

(20)

개혁 요지

■ 대기업 지원 및 사기업 허용

■ 이중환율제도 폐지(2008.5) 및 화폐 개혁(2009.1)

■ 외국인 투자법 개정(2008.3) 및 석유가스자원법 개정(2008.8)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 일부 개선

■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유류 및 대중교통 가격 대폭 인상(2008)

■ 농업개혁을 통해 농촌 행정의 관료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 개선

■ 초중등교육을 9년에서 10년으로, 대학교육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및 외국어 교육 의무화 등 교육제도 개편(2007)

- 대학에서 루흐나마(니야조프 전 대통령 저서) 교육 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러시아어 교육을 의무화(2008.9)

- 러시아 학교 개설 허용, 초중등 학교 내 외국어(러시아어, 영어) 교육시간 대폭 확대(2007)

■ 인플레이션 및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연금을 약 2배 인상

■ 지방 병원 설치 및 기존 의료시설 확충, 전 국민에 대한 인터넷 접속 개방(단, 회선을 2,000선으로 제한, 국가에서 통제)

■ 니야조프 전 대통령 당시 금지되었던 오페라 공연 부활(2008.7) 및 올림픽 타운 건설 등 국민 문화‧체육 활동 진흥

■ 니야조프 초상화 배지 착용폐지, 국기모양 배지로 교체(2008.11)

hammedov 국가안전부 장관 구금, Pashshyev 차관 해임, 육군 사령관 등 군 간부 교체 등 니야조프 전직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경질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 강화

• 기타 2007.7월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관, 검사 및 군 간부 임면권 등을 명시한 대통령 권한법을 공포하였으며, 2009.1월 대폭 개각 단행, 니야조프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장관직을 역임했던 통신부, 국방부 장관 등을 경질

(2) 점진적 개혁 추진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의 장기간 권위주의적인 통치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농업분야에서 점진적인 개혁 추진

(21)

• 2008.9.26 헌법 개정으로 국회 권한 강화(인민평의회 폐지), 사기업 허용 등 시장 경제 체제 도입

- 전직 대통령이 금지시켰던 오페라 공연 부활, 전직 대통령의 영적 지도서

“루흐나마” 의무 교육 폐지 등 사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8.12.14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통해 125명의 의원 선출 - 서방측 OSCE 선거 진행요원 파견

- CIS 선거참관단(40명) 파견

• 2012.1월 정당법(주요내용 : 다당제 허용) 의회 통과 등 집권 2기 중 정치개혁 추진 의지 표명

(3) 천연가스 수출선 다변화

• 투르크메니스탄은 재정 수입의 70~80%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립 이래 천연가스 수출시 러시아 가스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까지 연평균 400~50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수출

• 그러나 국제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강요해 온 러시아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90년대 후반에 시도한 바 있으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이러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특히, 2009.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로 2009년도에는 대러시아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유럽내 천연가스 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Gazprom)는 2010년 이후 투르크 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100억㎥ 수준으로 억제

- 2009.12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 신장성 우루무치를 연결하는 총연장 1,820km의 가스관 개통(연간 300억㎥ 규모) - 2010.1월 연간 60억㎥ 규모의 대이란 제2가스관 개통(동년 12월 연간

120억㎥ 규모로 용량 증대)

(22)

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집권 제 2기(2012.1~현재)

(1) 개관

• 2012.2월 선거를 통해 재선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당초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개인 우상화 등을 폐지하고,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동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주재국은 정치, 사회 개혁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 독점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상황임.

• 2012년 복수 정당제 도입, 2013.2월 미디어법 제정, 2013.12월 민영화법 제정 등 다방면에서 개혁을 진행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미디어법 제정

• 2013.2월 미디어법 제정으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정부 기관지 이외의 언론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동 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광범하게 규정).

(3) 민영화법

• 2014년 7월 1일 발효 예정인 민영화법이 2013.12월 제정된 바, 동 법은 민영화의 대상 범위, 법적, 경제적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

- 방식: 1) “탈국가화”(Denationalization: 국영기업을 국가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전환), 2) “민영화”(Privatization: 국가 재산의 민간인에 대한 매각 및 소유권 양도)

- 제외 대상 분야: 에너지, 삼림, 수자원

(23)

• 민영화법 제정은 2013년 초에 발표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2013-2016)의 최종 단계에 취해진 조치로서, 동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비에너지 분야의 국가 재산 70%를 매각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직까지 시장중심 경제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국가 재산을 매입할 만한 민간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역시 주재국의 열악한 투자 여건(불투명한 행정규제, 관료 부패 등)으로 인해 非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정부의 민영화법 추진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4) 국가보조에 대한 관리 강화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3.11월 국내 천연자원 소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것이며, 조만간 가스에 대한 무상 이용 쿼터 이상의 소비에 대한 부담금 집행을 철저히 하는 등 국가 보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스 자원을 아껴서 쓸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내 매스미디어에 천연가스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TV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

• 전기, 가스 등에 대한 국가 보조는 니야조프 초대 대통령 집권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니야조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1993년부터 가스, 전기, 수돗물의 무상 공급을 실시한 바, 이러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은 주재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옴.

- 이후 2008년에 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휘발유의 무상 공급(quota 적용)을 추가 실시하면서 전기, 수돗물에 대해서도 무상 공급 상한선 (quota)를 도입하여, 현재 국민 한 사람은 매달 전기 35킬로와트, 휘발유 120리터, 수돗물 250리터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승용차에 대한 휘발유 무상 배급제도는 2014.7.1부로 폐지 예정).

- 정부는 그간 가스계량기의 부재와 무상 이용 상한선의 부재로 인해 온실 운영이나 농업 작물 재배에 불법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

(24)

•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보조금이 국가 GDP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투르크메니스탄 예산의 70%가 사회 보장적 조치에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최근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도 국가의 대국민 보조금 지급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실제로 이러한 광범한 국가 보조의 결과로, 국민들의 자원에 대한 무절제한 소비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한 나머지,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 가스, 수돗물 등에 대한 보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국가 보조는 그간 주재국 내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계약 내용을 급격히 변경하는 것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점은 주재국 정부도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는 가까운 장래에는 없을 것으로 봄.

지방 행정

3

•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방행정은 아쉬하바드 특별시와 아할, 발칸, 다쇼구즈, 레밥, 마리 등 5개 행정구역(벨라야트)으로 구성

- 지방 행정권 행사는 州에서는 주지사, 市에서는 시장, 郡에서는 군수와 지방의회 의장(아르친)이 주관

- 주지사, 군수, 시장은 대통령의 지방대표로서, 州‧郡‧市 회의에서 단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공개투표로 선출하였으나 2008.9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

(25)

- 지방의회(겐게쉬)는 군 산하의 市와 邑‧村에서 지방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권력 대의기구로 주민에 의해 3년 임기로 직접 선출

※ 주지사의 권한과 지위

- 주지사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소관 구역에서 헌법, 법령을 이행하고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주지사의 의전서열은 장관보다는 높고 부총리보다는 낮음

※ 행정구역 현황

번호 행 정 중 심 지 면 적(㎢) 주력산업

아쉬하바드(특별시) 아쉬하바드 250 건설, 섬유

1 아할주 아나우 95,000 가스, 농업

2 발칸주 발카나바트 139,270 가스, 석유화학

3 다쇼구즈주 다쇼구즈 73,430 면화

4 레밥주 투르크메나바트 93,730 섬유

5 마리주 마리 87,150 전력, 가스

(26)
(27)
(28)

경제 약사

1

• 제정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정복 이전에는 약간의 오아시스 농업, 축산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기반이 전무

• 1880년대 제정러시아의 투르크멘 정복이 완료된 후, 광물자원 채굴 및 목화 재배 등 산업 발전 시작

- 카스피해 철도(투르크멘바쉬-아쉬하바드-타쉬켄트) 건설 - 아쉬하바드, 투르크멘바쉬 등 주요 도시 건설

• 1928-1937년간 경제개발기간에 산업화 토대 마련

• 1950년대 이후 경제규모 지속 성장(주요 산업 : 목화 재배)

• 1960년대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으로 화학공업이 발전

• 1980년대 구소련 공화국간의 경제협력체제 붕괴로 경제성장 부진

• 1994년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침체 발생

• 1996년부터 가스 생산의 증가, 주요 수출시장 활로 개척, 대규모 러시아 가스판매 개시, 면사 생산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GDP 증가

• 1997년 대이란 가스관 개통(80억㎥ 규모)

• 1998-2002년간 심각한 단기외채 상환의무와 천연가스 수출 부진으로 다시 어려움 발생

• 2003-2008년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GDP 증가 등 경제 활성화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진적인 경제 개혁 조치 실시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다소 개선

(29)

• 2008.5.1 단일 환율제 실시

• 2009.1.1 화폐 개혁 실시(5,000 Manat = 1 Manat 신화폐로 대체)

• 2009.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로 대러 가스 수출 중단

- 2010년 이후 연간 대러시아 천연가스 물량은 종전 400~500억㎥에서 100억㎥ 수준으로 감소

• 2009.12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신장성 우루무치)에 연결되는 대중국 천연가스관 건설(총연장 1,820km, 연간 400억㎥ 규모)

• 2010.1월 대이란 제2가스관 개통(60억㎥규모) - 동 년 12월 120억㎥으로 용량 증대

• 2013.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공사 준공(중국측 자금 지원)

• 2014.5월 갈키니쉬 가스전 2단계 공사 기공

- 주재국은 갈키니쉬 가스전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대 중국 가스 수출 총량 650억㎥까지 확대하는 목표 설정

• 2014.7.1 승용차 및 이륜차 소유주들에 대하여 각각 매달 120리터/40리터의 연료(휘발유 및 경유) 무상배급제도 폐지

• 2014.7.1 ‘국유재산의 비국유화 및 민영화법’ 발효

(30)

주요 경제지표

2

가.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전망) 2014년(전망)

GDP(십억 달러) 17.1 21.1 24.5 28.8 34.9

GDP성장률(%) 6.0 10.0 7.0 8.0 9.2

인플레이션(%) 10.0 12.0 8.5 9.0 11.0

수출(십억 달러) 10.5 13.8 15.4 17.5 21.6

수입(십억 달러) 8.3 9.4 10.2 11.3 13.3

경상수지(백만 달러) -1,337 411 1,069 1,727 2,832 외화보유액(백만 달러) 17,509 18,873 20,106 21,148 24,460 환율(기간평균, TMM/$) 2.85 2.85 2.85 2.85 2.85 출처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2013.7월)

나. 투르크메니스탄 GDP에서의 산업별 비중(2013년)

• 산업 24.4%, 서비스 68.4%, 농업 7.2%

다. 2013년 주요 수출입 상대국 및 비중(생산지 및 최종 소비지 기준)

국가명 수출 비중(%) 국가명 수입 비중(%)

중국 62.0 터키 24.0

우크라이나 10.0 러시아 13.0

터키 5.7 중국 13.0

이탈리아 5.1 이란 7.8

아프가니스탄 4.9 독일 6.7

러시아 2.1 이탈리아 5.1

카자흐스탄 0.91 일몬 4.4

이란 0.82 한국 3.9

출처 : CIA Factbook(2014.4월)

(31)

• 주요 수출품 : 천연가스, 석유제품, 면사, 원면, 원유

• 주요 수입품 : 철구조물, 절연전선, 배관, 항공기 및 장비

주요 경제정책 기조

3

• CI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체제 전환시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노선 견지

-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소유이며, 전력‧가스‧수도 등 사회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중

- 2008.9월 채택된 신 헌법에 시장 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

- 2008.5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2009.1월에는 구 화폐 5,000 Manat를 신화폐 1 Manat로 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

- 유류가격 인상(2008.1월), 대중 교통 요금 인상(2008.5월) 등 니야조프 전 대통령 당시 대중 영합 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상태 회복 노력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0-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해 에너지, 건설 등 인프라, 교육, 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 투자 확대 방침 천명

- 주력산업인 석유가스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500억㎥의 천연 가스와 1억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 동서가스관 건설 등 추진

(32)

- 석유가스 수출 확대와 병행하여 정부의 장기 국가발전계획 추진에 따르는 자본재 수입과 민간 부문 소비재 수입 증가 예상

•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통한 추가적 가스수송로 건설 추진 및 이를 위한 외자 유치 도모

- 2009.12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신장성 위구르자치구내 Urumqi를 연결하는 용량 300억㎥규모의 1,840km 길이의 가스관이 건설되었으며, 중국내 가스관 망을 통해 투르크멘산 가스는 광저우, 센젠(2011년), 홍콩(2012년)까지 운송

- 2013.9월 중국 측 자금으로 건설된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준공식에 중국 시진핑 주석 참석 계기,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2020년까지 650억㎥까지 확대하기로 합의

- 중국의 금융지원으로 2단계 갈키니쉬 가스전 개발 및 제4가스관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스탄 경유) 건설에 합의

• 에너지 수송안전 관련 UN 이니셔티브

- 투르크메니스탄이 제안한 “에너지 안전 수송(Reliable and stable transit of energy and its role in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 national cooperation)”에 대한 결의안이 2008.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동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2009.4.23-24 상기 에너지 안전 수송에 대한 국제회의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2016 5개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자원에너지 특히 가스 수출 수익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지속해 나가면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가스수출 다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주요 자원에너지 분야 사업으로는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증가를 위한 가스관 건설, 인도, 파키스탄으로의 가스공급을 위한 TAPI 프로젝트 본격 추진,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카스피해 횡단 배관 건설 등 자원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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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프라 건설에도 주력하여 2014년 기반시설 건설 및 확충에 총 410억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설 분야는 공공시설 및 아쉬하바드 주거단지 건설, 2017년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개최 체육시설 건설 등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분야는 기존 발전 시설 개량, 레밥‧마리주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변전소 및 전력선 확장‧개량 공사 추진 중

• 시장중심(Market-oriented) 경제체제로의 이행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소기업 및 비자원에너지분야 육성,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 체제에서 시장중심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수도 및 가스 사용에 대한 계량 실시, 휘발유 부정 수급 단속 등 국가보조금 축소 및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1.1부터 모든 기업회계에 국제기준 회계기준의 채택을 실시하는 등 개혁 추진중

• 민영화정책 추진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13.1.11 신년 확대각료회의를 통해 ‘2013- 2016 국유재산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후 의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3.

12.27 대통령 서명을 거쳐 2014.7.1부터 발효 예정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의 70%를 민영화 한다는 목표 아래 2014.7.1 법 발효를 계기로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2013년 하반기부터 일부 매각을 진행하여 왔으나, 몇 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쇼핑센터, 식품 생산 공장이 매각되는데 그치는 등 민영화는 더디게 진행 중

(34)

분야별 현황

4

가. 재정‧외채

• 재정 수지

- 니야조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가스‧전력 무료 공급, 명목상 가격으로 주택 및 기본식료품 제공, 각종 보조금 지급, 물가통제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지가 만성 적자 -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출범 이후 가스 가격 상승 및 수출 증대로 인해

재정 수입이 증가하였고 유류 가격 인상(2008.1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2008.5월)등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단행

- 또한 2008.2월부터 유지해오던 승용차 및 이륜차 소유주들에 대하여 각각 매달 120리터/40리터의 연료(휘발유 및 경유) 무상배급제도를 2014.7.1 부터 폐지

• 외채 및 경상 수지

- 정부의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수출 증대와 가스가격 상승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부채 감소

- 2013년말 기준 국가부채 $337 million(추산)

-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9.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로 인한 대러시아 수출 중단으로 2010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증가에 힘입어 2011년 4억불, 2012년 10억불, 2013년 17억불 흑자(EIU추계)로 최근 3년 연속 흑자 기록

(35)

나. 물가, 환율 및 외환 보유고

• 물가상승세 지속

-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09년 4.0%→10년 10%→11년 12% → 12년 8.5%→13년 9%)

• 환율

- 2008.5월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 고정 환율제(1 USD = 14,250 Manat)채택

- 2009.1월 5,000 Manat를 1 Manat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 (1 USD = 2.85 신권 Manat)

• 외환보유고

- 2013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외환보유고는 211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투르크멘은 주식 및 외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및 개인 기업의 해외차입이 거의 없어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다. 외국인투자

•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업 및 투자환경으로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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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인도 매우 저조

- 영국의 Fitch사는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고, 미국의 US Eximbank, 영국의 ECGD 등은 단기 채무만 인수하고 중기 인수에는 제한을 두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신인도는 매우 낮은 수준

•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2005.11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석유가스 회의시 투르크멘 정부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부문 인프라 건설 및 광구개발에 약 600억불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며 이중 40%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

- 2008.3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및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일부 개선

- 투르크멘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1억톤의 석유(일산 200만 배럴, 2012년 25만 배럴)와 2,500억㎥(2012년 644억㎥)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주요 소비 시장과의 접근성 부족, △ 가스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인프라의 부족, △ 미흡한 외국인 투자환경 등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세계 시장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확대에는 난관이 있는 상황

• 외국기업 유‧가스전 투자 현황

- 현재 6개 외국기업이 생산물분배계약(PSA)하에서 8개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활동 중

․육상 3개 프로젝트 : Nebitdag, Bagtiyarlyk, Galkynysh 프로젝트

․해상 5개 프로젝트 : Cheleken, Diyarbekir, Block-1, Block-21, 및 Block-23 프로젝트

(37)

기업 유전 내용 RWE Dea Block 23

(해상광구) - 탐사 허가(2009) Burren Energy

(2008년 Eni에 인수)

Nebit Dag (육상광구)

- 생산량: 12,000 b/d (2010)

- 2022년까지 10년간 PSC 체결(추후 10년간 연장 가능)

Itera &

Zarubezhneft

Block 21 (해상광구)

- 카스피해 위치

- Itera는 동 block에 219 million 톤의 석유와 92 bcm의 가스(associated)가 매장된 것으로 관측

- 탐사 허가(2009.7월) 후 2009.11월 러시아 국영기업 Zarubezhneft와 협력계약 체결

- 현재 1단계 탐사 완료

- 최대 생산량은 석유 11 million 톤(일간), 가스는 4.5 bcm (연간)으로 예상

Dragon Oil (UAE)

Cheleken Block (해상광구)

- 생산량: 61,500 b/d(2011년) - 30년 PSC 체결(1999)

- Chelekn Block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639 million 배럴 - 2015년까지 100,000 b/d 생산 목표

Petronas (말레이시아)

Diyarbekir (Block1) (해상광구)

- 생산량: 6,000 b/d(2010년)

- 동 유전에서 가스도 매장되어 있어, 2011년부터 연간 5 bcm의 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가스 상업화 방안 관련 투르크 정부와의 협상이 상금 미체결

<유전 프로젝트 개요>

출처: EIA 및 Global Insight(IEA)

(38)

<가스전 프로젝트 개요>

기업 가스전 내용

CNPC (중국)

Bagtiyarlyk (육상광구)

- 아무다리아 동쪽에 위치한 Bagtiyarlk 가스전 개발에 대한 PSC 체결

- 2014.5월 2단계 생산시설 준공으로 연간 21 bcm의 가스 생산 가능

CNPC (중국)

Galkynysh (육상광구)

- 마리주 욜로탄에 위치한 Galkynysh 가스전(규모:

26,000 bcm, 단일 가스전 세계 최대 규모) 가스전 개발에 대한 PSC 체결

- CNPC는 Galkynysh 가스전의 개발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7.8월 육상 광구 개발권을 부여 받음(총 81억불 상당의 차관 제공)

- 2013.9월 연간 30 bcm 규모의 1단계 개발 준공 - 2014.5월 연간 30 bcm 규모의 2단계 개발 착공

Petronas (말련)

Diyarbekir (해상광구)

- 기본적으로 유전 프로젝트이나, 동 유전에 가스도 매장되어 있어, Petronas는 상업화 방안을 모색 중 - Turkmengaz는 Petronas와 가스구매계약 체결

(2011.7월)

- Petronas가 Block1에서 생산된 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카스피해 연안에 가스 처리 시설(규모: 10.08 bcm)을 건설토록 하는 협력 협정 체결

라. 석유‧가스 산업

(1) 에너지‧자원개발 개요

•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국익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특정국의 독점 방지

•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해상 광구만 개방하고, 육상광구는 자국 국영기업이 개발을 전담

-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국기업에 육상 광구 개방(중국 CNPC의 Bagtiyarlyk, Galkynysh 가스전개발 Eni의 Nebit Dag 유전 프로젝트)

(39)

• 대규모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을 통해 기존 수출물량 확대 및 수출선 다변화

※ 투르크메니스탄 5대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국영기업 현황

국영기업명 기능

석유가스자원관리청

(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

PSA 계약 체결

투르크멘오일(Turkmenoil) 석유 생산

투르크멘가즈(Turkmengaz) 천연가스 생산

투르크멘네프트가즈스트로이(Turkmenneftegazstroi) 석유‧천연가스 부문 건설 투르크멘게올로기아(Turkmengeologia) 광구 탐사 및 개발

(2) 2030 에너지 개발 계획

• 2007.3월 에너지 프로젝트 평가, 라이센스 발급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을 담당 하는 대통령 직속 석유가스 자원관리청(The State Agency For Manage- 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을 신설

- 2008.8월 석유가스자원 관리법 개정으로 석유가스 자원관리청의 권한 대폭 강화

• 2030년까지 가스관 및 가공 인프라 건설과 석유‧가스 산지의 종합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 산업 전반의 획기적 발전 추진

• 석유 공업단지 증축 및 현대화 추진

- 기존 투르크멘바쉬, 세이디 등지의 대규모 석유 화학공업 단지 증축 및 현대화 공사 진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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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석유산업 관련법 현황

□ 석유법(Law on Hydrocarbon Resources), 1996(2005, 2008, 2012년 개정)

o 석유․가스 기업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1996년 12월 1 제정된 이후, 3번에 걸쳐 개정

o 주요 내용

- 석유법의 우위성(제2조)

- 계약 체결의 형태(생산물분배(PSA), 세금/로열티, Joint Venture, Agreement on Services at Risk)(제21조)

※ Agreement on Services at Risk의 계약 체결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 없음.

- 파이프라인의 소유권, 이용료 결정 방식(제37조, 제39조)

- 계약주체에 대한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이윤세, 보너스 지급, 로열티)(제48조) - 계약주체의 관리 감독자 변경에 대한 통보 의무(제53조)

-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 및 하청계약업자의 자국민(투르크메니스탄인) 고용(70%) 의무(제56조)

□ 여타 주요 법령 주요 내용

o 기업활동법(Law on Enterprise Activities)(1991년 제정, 2000년 개정)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창설, 등록 가능한 6개의 기업 형태(국영기업, 개인기업, 협동 조합, 공공단체, 경제단체, 주식회사) 규정

- 외환 이득의 환전 절차, 국영기업의 이익 국고 환수(50%) 규정(석유․가스 기업은 70~75% 환수)

- 국가의 특정 재화와 서비스(특히, 석유, 휘발유의 가격 포함) 가격 통제 o 외국인투자법(1992년 제정, 2007년 개정)

- 국제협정의 우위성, 관세 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외국인투자자의 소득 및 이윤의 이전, 강제 수용의 보상

o 지하개발법(Law on Subsurface)

- 지하자원의 정의 및 동 자원의 소유/탐사에 대한 헌법적 권한 - 허가 절차 및 허가권자

- 지하자원의 보호 및 합리적 이용

- 지하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 및 역할 - 지하자원의 활용에 대한 대가 지불, 법적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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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 산업

가) 생산 및 수출 현황 (1) 생산

• 2012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9위의 가스 생산국(생산량: 64.4 bcm) 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9% 차지(BP Statistical Review(2013))

- 2013.9월 대형 가스전인 Galkynysh 가스전에서 생산이 시작되면서, 2014년 가스 생산량은 75∼80 bcm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의 아무다리아 Basin(약 80%)에서 생산되며, 남부 카스피해에서도 일부(약 20%) 생산

<주요 가스전 위치별 생산량>

위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무다리아 4879 5233 5632 2530 3138 4267 4695

남부 카스피해 1096 1012 887 1019 900 1098 1164 총생산량(mmcfd) 5975 6245 6519 3549 4038 5365 5859 출처: Wood Mackenzie(2013.1월)

•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해체 이후 급격히 감소 하였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 2008년 대러 가스 수출은 42 bcm을 기록.

• 그러나, 2009.4월 대러 가스관 폭발사고 및 가스 수출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수출 중단

- 이후 가스관 보수 완료에도 불구하고, 가스의 최종 소비 시장인 유럽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 대러 가스 수출은 2010.1월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축

•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2009.12월 대중국 가스관 건설이, 2010년 제2의 대이란 가스관 건설이 완료되면서, 가스 생산량은 다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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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연안의 주요 가스 수출국으로서,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

•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은 42.45 bcm의 가스를 수출(BP Statistical Review (2013))

- 수출 대상국은 중국(52%), 러시아(24%), 이란(22%), 기타(구소련 연방(2%)) 등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출은 2035년까지 연간 약 89 bcm에 달할 것으로 예측(출처: EIA)

나) 가스관 인프라

• 투르크메니스탄은 총 8,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범한 가스관 네트워크를 보유

- 대부분의 가스관은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Turkmengaz에 의해 운영됨.

여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영토 내의 2개의 주요 수출 가스관인 “투르크- 중국 파이프라인(Trans-Asia Gas Pipeline)”과 “중앙아시아-중심(Central Asia-Center(CAC)” 라인이 포함

- 서부의 가스관은 Turkmenneft가 운영하고 있음. 동 가스관은 서부의 유전에서 추출된 가스를 투르크멘바쉬 정유소로 수송하거나, CAC III 라인 또는 Korpeje-Kord Kuy 가스 수출관으로 이송, 러시아와 이란으로 각각 수출됨.

(43)

<가스관 현황>

명칭 위치 비고

Central Asia -Center(CAC)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러시아

- 가장 오래된 파이프라인으로 구소련 시대에 구축

- 용량: 98.8 bcm(노후화에 따라 실제 운송 가능량은 절반 수준)

Korpeje- Kord Kuy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이란

- 1997년 완공

- 용량: 13.4 bcm, 길이: 200km

Trans-Asia Gas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동북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중국 서부

- 2009.12월 완공

- 용량: 29.7 bcm, 길이: 1,833km

Dauletabad- Khangiran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이란

- 2010.1월 완공 - 제2의 대이란 가스관 - 용량: 5.9 bcm

- 2단계 개발 사업 2010.11월부터 진행 중(공급량이 424Bcf/y로 증대 예상)

East-West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남동부 가스전- 카스피해

※ 유일한 국내연결 가스관

- 2010.5월 착공

- Trans Caspian 가스관 사업에 대비하여 진행

- 용량: 29.7 bcm - 2015년 중반 완공 예정

Bukhara- Urals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Dauletabed 가스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러시아 Orsk

- CAC 파이프라인의 노후화로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재가동

- 용량: 현재는 4.9 bcm - 노후화로 보수 공사 필요 출처: EIA 보고서(2012.1월)

다) 국외 가스공급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투르크멘-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노선

- 1990년대부터 추진하였으나 아프간사태로 중단, 2001년 이후 ADB 후원하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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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4.23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간 석유가스장관 회의 개최시(이슬라마바드), 2010년 TAPI 가스관 건설 착공, 2015년부터 가스공급에 원칙적으로 합의

- 2012.5.23 아와자 개최 제3차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회의시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인도간에 가스매매협정(Gas Supply and Purchase Agreement) 체결

- 2013.7.9 제17차 TAPI 운영위원회시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간에 가스매매협정(Gas Supply and Purchase Agreement) 체결

- 2013.11월 TAPI 당사국, 아시아개발은행과 거래자문서비스계약 체결 - TAPI 노선은 갈키니쉬 가스전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의 Fazilka까지 총 연장이 약 1,700㎞이며, 예상 공사비는 약 100억불, 운송 능력은 연간 300억㎥(2015년 착공, 2018년 개통 추진 중)

• Trans Caspian 노선(TCP)

- 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 해저 통과)-아제르바이잔-터키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관련국에서 검토 중이며,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다변화 정책측면에서 EU 및 미국이 지지

- EU는 동 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170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

(4) 석유 산업

가) 생산 및 수출 현황 (1) 생산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에 이어, 구소련 연방 중 제4위의 석유 생산국임.

- 2012년 석유 생산량은 254,000 b/d(Wood Ma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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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석유는 남부 카스피해 유전에서 생산되며, 아무다리아 Basin에서도 일부 생산

<주요 유전 위치별 생산량>

위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부 카스피해 165 185 202 205 195 216 229

아무다리아 20 21 22 16 21 23 25

총생산량('000 b/d) 185 206 224 221 216 239 254 출처: Wood Mackenzie(2013.1월)

•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생산량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

- 석유 생산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추가 탐사 및 개발 면허 부여 여부(및 동 탐사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국영기업 Turkmenneft의 투자 여력 및 기술력에 좌우될 전망

•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매장량은 대부분 카스피해에 분포해 있어, 카스피해 연안국인 이란, 아제르바이젠과의 합의가 유전 개발의 변수로 작용 - 아제르바이젠과의 해안 접경에 위치한 Kyapaz-Serdar 석유 및 가스전은

367~700 million 배럴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관측

-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젠과의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2009년 국제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2) 수출

•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유 수출 물량은 48,000 b/d, 정제유의 수출 물량은 74,000 b/d(2008)(EIA, 2012)

- 석유 수출을 위한 별도의 송유관이 없어, 석유는 해상 운송(카스피해)을 통해 Baku(Azerbaijen), Makhachkala(Russia), Neka(India)로 수출되며, 일부는 육로, 철도를 통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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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유관 인프라 (1) 송유관

•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수출을 위한 별도의 송유관을 갖고 있지 않음.

• 서부에 구축된 국내 송유관 네트워크는 주요 유전과 카스피해의 수출 터미널 및 인근 투르크멘바쉬 정유소를 연결

•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송유관은 Turkmenneft에 의해 운영

-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송유관의 노후화로 파이프라인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투르크멘바쉬 정유소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의 업그레이드 진행 중

(2) 정유 시설

• 투르크메니스탄은 2개의 정유 시설(서부의 Turkmenbashi 정유공장, 동부의 Seidi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시설의 처리 용량은 총 140,000 b/d임.

<투르크메니스탄 정유시설 현황>

운영주체 정유 시설 위치 처리 용량(CDU*)

Turkmenneft Seidi 정유공장 동부 20,000 b/d

Turkmenneft Turkmenbashi 정유공장 서부 120,000 b/d 출처: Wood Mackenzie(2013.1월)

• 2011년 Turkmenneft는 정유 시설 발전 계획을 발표

- 투르크멘바쉬의 정유공장 현대화 및 3개의 정유공장 신설을 통해, 정유 처리 용량을 2030년까지 매년 15백만톤(300,000 b/d)씩 증대시켜, 2030년에는 30백만톤(600,000 b/d)으로 제고

• 이에 따라, 우리나라 LG상사/현대 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이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규모: 534백만불)을 수주, 2015년 5월 공사 완료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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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후화된 Seidi 공장은 폐쇄되고, Ekerem 정유공장이 건설될 예정 (처리 용량: 100,000 b/d)

- 2013.9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방일계기, 일본과 사업추진 MOU 체결하고, 2013.12월 일본 이토추사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2015년 공사시작 전망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유·가스전 현황>

광 구 명

잔존매장량(2011.1.1) 생산량(2012년) (백만배럴)원유 가스

(bcf) 원유

(천b/d) 가스

(백만cf/d)*

Bagtiyarlyk Area 27 6,729 2 485

Barsa Gelmes-Kotur Tepe 513 2,198 69 236

Block-1 418 7,624 19 175

Cheleken Contract Area 537 1,500 68 0

Dauletabad-Donmez 32 41,733 2 2,122

East Cheleken 14 30 8 8

Keimir Area 72 618 10 139

Korpeje Area 54 1,968 8 456

Kum Dag Area 49 175 5 54

Malai - 973 0 300

Naip Area 13 2,400 19 587

Nebitdag Contract Area 184 415 28 59

Shatlik 7 2,617 0 100

Galkynish(1단계) 110 30,000 0 0

South Kamishldzha 18 99 14 36

기타 61 9,539 2 1,102

2,109 108,618 254 5,859

* 판매량 기준

** bcf : billion cubic feet

*** 출처 : WoodMackenzie, Turkmenistan Country Overview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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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력산업

(1) 개요

•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력산업은 발전, 송․배전 모두 전적으로 국가 통제 하에 있는 바, 에너지산업부(Ministry of Energy)가 전력 부문을 담당

• 가스 발전소 5개(용량은 약 3.5 GW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전소 현대화 및 송전 케이블 건설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력 수출은 증가 추세

- 중앙아시아의 송전망에 연결되어 있어 중앙아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에 수출

(2) 발전산업 현황

• 5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에 가스 터빈 플랜트 (126MW)가 2003.2월부터 가동 중

- Mary 화력발전소(1,685MW)

- Turkmenbashi 열병합발전소(580MW) - Abadan 화력발전소(371MW)

- Seidi 화력발전소(169MW) - Balkanabad 화력발전소(174MW)

• 2011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전소는 국내 수요(136억 킬로와트/시간)를 상회하는 시간당 169억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

(3) 발전산업 현대화 계획

• 발전 용량 50% 증대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발전소 현대화 및 추가 시설 건설

• 터키의 Calik Enerji社가 5개의 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6억불 규모), 이를 통해 총 발전 용량이 400MW 증가된 것으로 평가

참조

관련 문서

http://blog.naver.com/op2330

그러므로 ㉥ ‘김 선생님’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

*단어 사이의 공통성과

약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동결방지 조치를 취하여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우려가 있는 곳은 보온재 드레인 호스 설치시 동결.

[r]

(Taekwondo, Weight Lifting Players) (90 min × 6 days/week) Warming

15) 세광음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