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관계기관 관리 소홀 관련 공익감사청구 -
2017. 8.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1
1. 감사배경 및 목적···1
2. 감사중점 및 대상··· 1
3. 감사실시 과정···2
4. 감사결과 처리···2
Ⅱ. 감사결과 요약···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3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4
Ⅰ. 감사실시 개요
1. 1 . 감 감 사 사 배경 배 경 및 및 목 목 적 적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 후관리1)를 부실하게 하여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2)’ 사태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2016. 12. 8. 감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청구 요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는데도 이를 보완요청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시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 니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 사태 초래
2. 2 . 감사 감 사 중 중 점 점 및 및 대 대 상 상
이번 감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3항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와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 리·감독을 말함
2) 창원시는 북면하수처리장이 예정대로 증설되지 않아 감계 및 무동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하지 못하자 2015.
4. 6. 및 2016. 7. 5. 관로를 설치하여 1년 넘게 위 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천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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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 감 사 사 실시 실 시 과정 과 정
2017. 5. 29. 부터 같은 해 6. 2.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를 실시하였다.
4 4 . . 감 감 사 사 결 결 과 과 처 처 리 리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렴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8. 1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요약
【청구 요지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는데도 이를 보완요청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시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
사태 초래
감사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5년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 경영향조사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 진행률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도 창원시(사업자)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 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등 북면하수처리장이 협의내용대로 증설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사 실이 있어 이에 대해 주의요구하였다.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별 별 첨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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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조 치 기 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내 용
1. 업무개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은 각각 2007. 2. 8. 및 같은 해 4. 4.
감계지구(면적: 1,089,157㎡, 사업기간: 2008. 2. 28.~2015. 3. 26.) 및 무동지구(면적:
624,500㎡, 사업기간: 2008. 6. 26.~2014. 12. 31.)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인 창원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 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북면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되,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증설 진행률3)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 를 2007. 5. 10. 및 2007. 7. 18. 창원시에 통보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3 항에 따라 창원시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에 따라 사업자인 창원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 였다.
3) 감계·무동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북면하수처리장(2단계) 처리용량을 12,000㎥/일에서 2011년 기준으로 24,000㎥
/일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 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이 적정한지 제대로 검토하여 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환경청은 2016. 1. 25. 창원시가 작성·제출한 2015년 감계 및 무동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 진행률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도4) 사업자인 창원시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5. 29.~6. 2.) 동안 2015년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2015년 일평균 유입하수량은 2014년 (8,528㎥/일)에 비해 31% 증가한 11,178㎥/일로서, 하수처리시설을 폭우 등과 같 이 하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처리량(12,000㎥/일)의 90%인 10,80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일평균 유입하수
4) 2015년 감계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는 환경영향조사 시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증설진행률에 대한 내용없 이 북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2015년 무동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도 북면하 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 진행률에 대한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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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적정처리량(10,800㎥/일)을 이미 초과하였다.
그리고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진행률은 [표 2]와 같이 2015년 12월 현재 21.1% 수준으로 조사되어 2014년 이후 감계 및 무동 사업지구 입주 시작으로 일평 균 유입하수량이 급격히 증가(2014년: 27%, 2015년: 31%)하고 있는 반면, 북면하수 처리장은 증설5)되지 않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누락된 2015년 북면하수처리장 운 영 현황과 증설 진행률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더라면 하수처리장 처리용 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1]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단위: ㎥/일,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일 최대 하수처리용량(A) 12,000 12,000 12,000 12,000
ㆍ감계지구 2014. 3. 14. 아파트 입주 시작
ㆍ무동지구 2013 .6. 15. 아파트 입주 시작 일 최대 하수유입량(B) 9,083 11,000 12,350 13,030
초과량(A-B) - - 350 1,030
일 평균하수처리용량(D) 10,800 10,800 10,800 10,800 일평균 하수유입량(E)
(전년 대비 증가율)
6,582 (-)
6,728 (2.22)
8,528 (27)
11,178 (31)
초과량(D-E) - - - 378
자료: 환경청
[표 2] ’2015년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진행률 현황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진행률 0.97 2.42 5.62 5.62 5.62 5.62 5.62 5.75 8.59 9.73 18.2 21.1 자료: 창원시
5) 북면하수처리장은 당초 2011년에 증설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14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17년 9월 준공 예정
3.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566호) 제 28조 제1항 제4호 및 제31조에 따르면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는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대 상으로 선정하여 적정한 시기에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창원시로 동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체인 창원시가 스스로 협의내용 관리·감독 을 제대로 하는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25만㎡) 의 2~4배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같이 북면하수처 리장 증설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 위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하수가 그대로 하천 으로 유입되어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환경청은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 여부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북면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마쳐 위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북면하수처 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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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청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환경청은 ‘2015년 협의내용 이행 조사계획’ 수립 시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북면하수처리 장이 협의내용대로 증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창원시는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으로 감계 및 무동지구 등에서 발생 한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자 2015. 4. 6. 별도의 관로6)를 설치하여 하루 수백 톤에 이르는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하였는데도 환경청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11. 9. 언론보도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1. 10. 창원시에 뒤늦게 협의내용 이행 조치 요청을 하는 등 ‘창원시 오폐 수 무단 방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7)
관계기관 의견 환경청은 감계 및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 과가 누락되거나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환경영향조 사결과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6) 창원시는 이후 주말과 우천시 하수가 역류하여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자 2016. 7. 5. 임시관로를 추가로 설치하였음 7) 경상남도는 2016. 11. 3. 최초 언론보도 이후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특정감사(2016. 11.9.~11. 17.)를
실시하여 창원시장에게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2명 중징계, 4명 경징계)요구를 하였고, 경남창원서부경찰서는 위 관련자 6 명을 자체적으로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창원시는 위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위 원회를 개최할 예정
조치할 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거나 사업자와 승인기관 이 동일한 사업장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