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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상무위원회 독립-자유-행복

결의 제17/2022/UBTVQH15호

하노이, 2022년 3월 23일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개발 상황 하 근로자의 연간, 월간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결의

국회 상무위원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근거,

제65/2020/QH14호 법령에 의해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한 제57/2014/QH13호 국회 조직법에 근거,

제45/2019/QH14호 노동법에 근거,

제15대 국회 제1차 회기의 2021년 7월 28일자 제30/2021/QH15호 결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함.

제1조. 연간 초과근무시간

1. 고용주는 필요로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2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행할 수 있되 30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a) 만 15세부터 18세 미만인 근로자

b) 노동능력 51% 이상이 상실한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특별한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2)

c) 과중성, 유독성, 위험성 또는 특별히 과중성, 유독성, 위험성의 직업,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d) 임신 7개월 이상 또는 산간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인 경우 6개월 이상인 여성 근로자

đ) 12개월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

2. 동 조항의 제1항은 노동법의 제107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월간 초과근무시간

연간 최대 300시간의 초과근무 시행이 허용되는 고용주는 필요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행할 수 있되 60시간을 초과하 여서는 안된다.

제3조. 이행조항

1. 본 결의 내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이행은 노동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다.

2. 본 결의의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초과근무 운영 시 고용주는 노동법의 제107조 제4항에 의해 지방성급 인민위원회 소속 노동 관련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용주는 생산성 향상조치와 초과근무시간 감소를 위한 기타 조치를 적용할 책임이 있으며,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동에 관한 법령의 규정보다 더 유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4. 정부, 노동보훈사회부와 각 부처, 업계와 지방지자체는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 본 결의 시행을 안내하고 운영한다.

5. 베트남노동총연맹은 결의 이행 감독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하는 데에 있어 각급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 홍보, 지도, 안내를 강화하고, 본 결의 이행 과정에 있어 단체노동협약,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협약에 대한 대화, 협상과 체결을 촉진한다.

(3)

6. 베트남상공회의소, 베트남협동조합연맹과 기타 고용주 대표 단체는 본 결의 이행을 위해 고용주에 대한 선전,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조관계에서 각 측의 권리와 이익의 조화를 보장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생산 회복,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근로자의 복지제도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제4조. 시행효력

1. 본 조항의 제2항을 제외하고, 본 결의는 2022년 4월 1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결의의 제1조 1항은 2022년 1월 1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결의는 2022년 3월 23일 제15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상무위원회의 제9차 회기에서 통과됨.

국회 상무위원회 대표 의장

브엉 딩 후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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