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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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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무역계약은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청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피청약자)의 승낙으로 성립되는데, 국제거래 는 국내거래에 비해 복잡하므로 일회의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당사 자가 수회의 협상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가장 단순한 계약체결을 살펴보면, 상품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구제척으로 상대방에게 청약

서(offer sheet)를 보낸다.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동의하면 승낙통보를 한다. 복잡한

매매거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순한 무역거래는 청약서에 대한 승낙의 통지만으 로 계약이 성립된다.

2. 무역계약의 개념

“계약(contract)”이란,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agreement)이다.

3. 청약과 승낙

1) 청약(offer)

(1) 청약의 개념

청약(offer)은 거래당사자 일방(청약자, offeror)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대방(피청약자, offeree)에게 제의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내용은 확정적이며, 이에 구 속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때 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청약에는 상대방과 계약의 중요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거나 확 정될 수 있어야 한다.

□ Definition of an offer

(2)

ㅇ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 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 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 청약의 요건(CISG 제14조)

ⅰ)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것

ⅱ) 청약의 내용은 확정적일 것(물품명세, 수량, 대금의 조건이 확정적일 것)

ⅲ)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될 의사가 있을 것

예시 1)

As the offer is based on the exchange rate as of March 20, the total price is subject to change. (청약은 3월 20일자 기준의 환율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총가격은 가변적이다.)

(보충설명)

· exchange rate : 환율(foreign exchange rate : 환율 → FX rate)

예시 2)

In fact the offered prices barely cover the cost of production and then we shall not be able to make any further shading of prices in spite of our eagerness to materialize an initial transaction with you. (사실 청약가격은 겨우 생산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귀사 와 첫 거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가격할인은 곤란합니다.)

(보충설명)

· barely : 간신히 ∼ 하다. 거의 ∼하지 않다.

· further shading of prices : 추가적인 할인(additional discount)

· in spite of ∼ : ∼에도 불구하고

· materialize : 실현하다. 구체화하다. (material 중대한)

(2) 청약의 종류

□ 불확정청약(free offer) (일반적 청약, 철회가능청약)

ㅇ 청약자가 승낙이나 회신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타 청약이 확정적(firm)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청약을 말한다. 일반적인 청약을 말한다.

(3)

① CISG(제16조) : free offer가 원칙이다.(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승낙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철회할 수 없음을 표시한 경우는 제외)

② 민법(제527조) : firm offer가 원칙이다.((합리적인 기간동안)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 확정청약(firm offer) (철회불가청약)

ㅇ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는 청약 또는 청약자가 (일정기간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않 기로 하는 청약을 말한다.

ㅇ 예시)

This offer is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April 30, 2013.

This offer shall be valid for 10 days.

□ 반대청약(counter offer) ㅇ 개념

-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서 원래의 청약자에게 다시 청약하는 것 - 반대청약도 청약이 되며, 반대청약에 대해 원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ㅇ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 offer. (CISG Article 19.)

-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 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 (반대청약)이 된다.

ㅇ 예시 1)

A offers to sell B a car at $20,000. → offer

B agrees to buy that car at $19,000. → counter offer (not acceptance)

ㅇ 예시 2)

Seller가 Buyer에게 노트북 100개를 단가 U$500에 팔겠다고 제의하였는데, Buyer가 이에 대 해 노트북 100개를 단가 U$400에 사겠다고 통보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는가?

→ 1)Seller가 Buyer에게 제시한 내용(노트북 100개를 단가 U$500에 판매)은 청약이며, 이에 대 해 2)Buyer가 Seller에게 제시한 내용(노트북 100개를 단가 U$400에 구매)은 승낙이 아니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2) 승낙(acceptance)

(1) 승낙의 개념

승낙(acceptance)은 ①청약에 대응하여 ②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③피청약자가 청약 자에게 행하는 ④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

(4)

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이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 Definition of an acceptance

ㅇ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Silence or inactivity does not in itself amount to acceptance.(CISG Article. 18)

-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2) 승낙의 조건 및 방법

① 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 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이 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청약이 특정인(B)앞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특정인(B)가 승낙을 해야 한다.

③ 승낙은 승낙기간(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청약에 승낙의 방법을 정했다면 그 방법대로 승낙을 해야 한다.(정하지 않았다면 합 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다.)

(3) 기타

ㅇ 승낙의 자유 : 청약을 받은 사실은 아무런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 청약 : ‘회신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회신 없어도 계약불성립) ㅇ 침묵에 의한 승낙 : 불인정

ㅇ 조건부 승낙 또는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 승낙

① 실질적 내용 → 계약이 불성립되며, 반대청약이 된다.

② 경미한 사항 → 계약이 성립된다.(다만,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계약불성립)

ㅇ 부분승낙 : 청약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청약이 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 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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