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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서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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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 역사상 첫 국민참여재 판이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부 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 해 대구의 70세 할머니 집에 들어 가 강도상해를 저지른 이모씨로,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으로 데 려가는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 의 신고로 구속됐다.

검찰과 변호인 치열한 공방 벌여

이씨의 변호인인 전정호 국선변 호인은“피고인은 사채업자의 빚 독촉 전화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 질렀고 이후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 며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백을 했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최창민 검사는 이씨가 특수 절도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 은 전과자임을 밝히고, 범행에 사 용했던 피 묻은 칼과 입막음용 테 이프, 장갑 등의 증거물을 보여 주 며“피고인은 명백히 강도상해라 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12명의 배심원 단을 설득하기 위해 어려운 법률용 어를 피하도록 노력했고, 파워포인 트와 사진 자료 등을 사용해 사건

개요를 쉽게 설명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 후보자 38% 출석 으로 호응 높아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배심원 선정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은 230명 중 87 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출석하였고 약 2시간 동안 기피신청 절차와 추 첨 등을 거쳐 9명의 배심원과 3명 의 예비배심원이 선발되었다.

지난 해 실시된 모의재판에서 배 심원 후보의 평균 참석률이 10%였 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첫 국민참 여재판에는 38%로 국민 참여 호응 이 높았다.

이날 대구지법에는 첫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듯 방청객 150여 명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오후 2시경 재판 이 시작되었고, 국내 언론사는 물 론 뉴욕타임즈, NHK, 후지TV 등 외신까지 몰렸다.

특히 일본은 1928년부터 15년 간 배심제를 시행하다 중단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배심제를 시행할 예 정이어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검사 1명을 파견해 방청하는 등 큰 관심 을 보였다.

본 재판이 끝난 뒤 오후 5시 30 분부터 2시간 동안 배심원단은 평 의 절차를 거친 뒤 만장일치로 집 행유예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재

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감정보다 법리 공방에 치중 해야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예상보다 높은 관심 속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배심원 단을 설득하기 위해 법리 공방보다 는 감정에 호소한다며 지적하는 목 소리도 있었다.

재판장이“검찰과 변호인의 신 문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배심원단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법률용어를 순화시키고 구어체로 말하는 등의 법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과 방청객에게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보였다. 또한 사건의 난이도에 비 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효율성 부족과 배심원들이 오래 기 다리는 등 진행의 미숙함을 지적하 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논평했다.

http://www.koreanbar.or.kr 2000년 3월 27일 창간 <제 2 0 8 호>

The Korean Bar Association News

2008년

2월 18일

주 간 발 행 인권옹호 구현

사회정의 실현 법률문화 창달

창간정신

대구지법서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지난 12일, 재판부 배심원 평결대로“집행유예”선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변호사연수과정 안내

◆ 일시

2008년 3월 15일(토) 09:00~18:10

◆ 강의 내용 및 강사

민사법 실무/도산법 실무/저작권법 실무/헌법소송 실무/법조윤리, 강사는 모두 법조실무 경력 교수이면서 최상의 이론가들로 구성

◆ 연수 세부 사항

- 교과목은 모두 실무 지향적 과목이며, 짧은 시간이 지만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최신 판례 또는 이론을 강의, 충실한 강의자료 제공, 강의시간은 법조윤리를 제외하고 각각 2시간으로 함(100분 수업 후 10분 휴식/중식 60분),

- 강의 종료 후 이수증 교부

◆ 수강료 :15만원

◆ 중식/주차

- 학교 식당에서 변호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중식(뷔페) 무료 제공,

- 주차장 완비(주차료는 학교에서 부담)

◆ 연수가능 인원 : 선착순 200명(수강료 납부순)

◆ 신청일 :2008. 2. 25(월)~2. 29(금)

◆ 수강료 납입 계좌 : 신한은행 100-023-792399 예금주 : 한양대학교(법대위탁연수과정)

◆ 수강료 납입 후 신청서(http://law.hanyang.ac.

kr에서 다운로드) 팩스 송부FAX 02-2295-5359

◆ 문의사항

☏ 02-2220-0973(법대 교학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연수위탁교육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연간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변호사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수과정을 만들었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대학은 향후에도 실무법조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분기 1회 이상 최상의 연수과정으로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양 양대 대학 학교 교

연수과정표(제1차)

09:00-10:40 민사법 실무 도산법 실무

중식 저작권법 실무 헌법소송 실무

법조윤리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입증 도산법 분야의 최신 판례와

실무적 경향 박재완(판사)

저작권 분야의 최신 판례

및 실무적 경향 박성호(변호사/

지적재산법박사) 헌법 소송에서의 최신 판례

및 실무적 경향

박종보(뉴욕주 변 호사/헌법학박사) 법조 책임론 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상황 검토 학교 식당

김차동(판사/

김앤장 변호사) 10:50-12:30

12:30-13:30 13:30-15:10 15:20-17:00

17:10-18:10 박찬운(변호사/

인권법박사)

시간 교과목 강의 내용 교수(주요경력)

지난 11일 법무부는 로스쿨 제 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변호 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윈회’

(이하 특별분과위)를 발족하였다.

내년 3월 로스쿨이 개원되면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자를 대 상으로 현행 사법시험 대신에 새 로운 형식과 내용의 변호사시험 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 착을 돕고 각 대학의 로스쿨 교과 과정 수립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로스쿨 개원 이전에 변호사시험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담당할 특별분과위를 발족시킨 것이다.

앞으로 특별분과위는 실무위원 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응시자 격, 응시횟수제한 여부, 시험과 목, 시험방식 및 평가방법, 심의 기구인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존 사법시험의 존치기 간 등을 규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달 중 활동을 개시하는 특별 분과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개최 등 각계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분과위는 위원장인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를 비롯하여 소 순무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 는 인사 총 10명(대학교수 4인, 법조인 4인, 언론인 1인, 시민단 체 1인)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특별분과위 위원 명단이다.

△이화숙(위원장·연세대 교 수) △이철송(한양대 법대학장)

△조홍석(경북대 법대교수) △이 재형(고려대 법대교수) △황희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강일 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소순무(대한변협 부협회장) △이 정한(대한변협 기획이사) △강효 상(조선일보 사회부장) △원영희 (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 원장)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 발족

변호사시험법안의 구체적 내용 마련 작업 착수

▲ 지난 14일 대한변협 이진강 협회장은 신임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송진현 서울행정 법원장의 예방을 맞아 법조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2)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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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8일 월요일 대한변협신문[208]

변 호 사 이 영 욱

‘브런치 시민법률학교’강좌 개설 안내 및 수강생 모집

대한 한변 변호 호사 사협 협회 회· ·대 대한 한변 변협 협법 법률 률구 구조 조재 재단 단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재단은 국민의 법생활화 및 인권의식 보급 등‘생활 인권운동’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주 화 요일마다 다음과 같이‘브런치 시민법률학 교’를 개설하여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 자아실현 및 지적 모색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진행순서

10:30~11:00 - 접수 및 등록 11:00~12:00 - 오전 강의 (1시간) 12:00~12:40 - 브런치 (간편식 제공) 12:40~13:00 - 작은 음악회 13:00~14:00 - 오후 강의 (1시간)

▣ 수강 신청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정원 (매회 선착순 150명 내외 마감)

▣ 수강료

매회 1만 원(오전·오후 강의, 교재비, 식사비 포 함) ※ 수강료 : 현장에서 접수 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회의실 - 지하철 2호 선 서초역 8번출구, 천년부페웨딩홀 옆 골목

▣ 연락처

Tel : 02-3476-4003, Fax : 02-3476-4008 E-mail : leesj@koreanbar.or.kr

▣ 강의일정 및 강사진

횟수 일 자 시간 강의제목 강사명 <작은 음악회> 시간 강의제목 강사명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18회 제19회 제20회 제21회 제22회

2008. 2. 19.(화) 2008. 2. 26.(화) 2008. 3. 4.(화) 2008. 3. 11.(화) 2008. 3. 18.(화) 2008. 3. 25.(화) 2008. 4. 1.(화) 2008. 4. 8.(화)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상가분양과 임대차 법률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법 문학 속의 법 재건축·재개발 법률 법과 경제 이야기 법률의 기초개념 사생활의 법경제학

안경진 변호사 이동신 변호사 이승섭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장원필 변호사 한상영 변호사 노명구 변호사 엄윤상 변호사

안영주 변호사 정은숙 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 김보람 변호사 최광석 변호사 강병훈 변호사 소순무 변협 부협회장 로테크, 재산관리

유언과 상속 창업을 위한 법률 문학 속의 법 사랑과 결혼의 법률 부동산 경매관련 법률상식 시민법률상식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한혜선 명창(판소리)

여수은 연주자(Viola) 정순섭 연주자(Saxophone) 선 영 뮤지컬 배우(Musical) 장은령 연주자(Cello) 이상희 연주자((Violin) 김진욱 연주자(Oboe) 이혜선 연주자(Clarinet)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난해 8월 부터 9월까지 전국의 법률사무소 를 대상으로 구인 계획을 조사한 결 과 올 해 의 채 용 예 상 인 원 이 1,400명 선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올해 연수를 마치는 인원은 약 2,400명 정도로 이 중 2,200명 정 도가 변호사로 개업할 것으로 예상 돼 800여 명이 단독개업을 하거나 실직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

일본 변호사 취업난의 주요 원인 은 2002년 일본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심의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 법시험 합격자 수를 2010년까지 3,000명 선으로 단계적으로 늘리 기로 결정하면서 합격자가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일본의 법조인구는 약 2만 9,000명으로 이 중 2만 5,000명 가량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구니오 법무 상은“사법시험 합격자 3,000명은 너무 많다”며 2010년 이후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 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과도한 합격자의 배출은 취 업난뿐 아니라 취업 후에도 급료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책상과 자리 만 빌려쓰는 변호사(노키변)나, 아 예 집에 사무실을 차리는 변호사 (다쿠변)와 같은 신종 현상으로 이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없 는 변호사가 반사회 세력과 결부되 거나 스스로 위법행위를 행할 가능 성도 많아져(본지 2월 11일자 보도 참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물론 각 종 연구위원회 등이 이를 방지하고 자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 수료일 기준 311명 이, 2008년 수료일 기준으로 약 280명이 미취업 상태로 조사되었 다(유학 등 학업의 이유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 포함). 변호사의 숫자도 1998년부터 사법시험 합격 자가 연 700명 선(2001년부터는 연 1,000명)으로 대폭 증원되어 2007년에는 905명이 신규등록(사 법연수원 출신 607명, 경력자 298 명)하였고, 2008년에는 2월 13일 현재 353명이 신규등록(사법연수 원 출신 290명, 경력자 63명)하여 2008년 현 재 개 업 자 수 는 약 8,400명에 이른다. 이는 1998년 개업자수 3,664명에 비하여 약 220% 증가한 수치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7년도에 각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변호사를 교수로 영입하 여 휴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반영한 수치이다. 여 기에 2009년에 로스쿨 개원으로 인해 한 해 합격자가 3,000명씩 배

출되는 201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7년 9 월에 발간한‘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사건 수임건수(본안·신청사건)도 매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회 변호사의 경우 1인당 사건 수임건 수가 2000년 50.6건, 2002년 47.7건, 2006년 46.8건으로 감소 하여 1인당 월 평균 사건수임건수 는 2000년 4.22건에서 2006년에 는 3.9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변 호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6년 4월 변호사실무제요를 발 간하여 선배 변호사들의 실무경험 을 전수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새로 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신규 변호사뿐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적 응해야 하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변호사로서 첫 발을 디딘 젊은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을 직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 립하고,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 조직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 는 한편 정부나 기업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위해 사내변호사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일본 사시 합격자 갈곳이 없다

일본, 사시 합격자 감축 검토중

노승행 변호사 (사진)가 2년 임 기의 신임 대한 공증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공 증협회는 지난달 21일 변호사회 관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정기 총회를 갖고 노 신임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했다.

노승행 대한공증협회장은 서 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회 사 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지검 및 광주지검 검사장과 대한변호사 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두레 대표변호 사로 재직 중이다.

신임 대한공증협회장에 노승행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 강)는 18일 오전 11시에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2008 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 및 보선 이사 선임안과, 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선임안, 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선

임안, 2007년도 회계결산승인 안, 2008년도 회계예산승인안, 사무국직제규칙개정안 등을 심 의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가 실시되며, 변호사50 년상·공로상·협회장 표창 등 의 시상도 이루어진다.

2008년도 대한변협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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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 합 3

대한변협신문[208]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대 표 전 화 02) 3476-4000 팩 시 밀 리 02) 3476-2 7 7 1 02) 3476-4005 홈 페 이 지 www.koreanbar.or.kr 전 자 우 편 news@koreanbar.or.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협신문 ⓒ2008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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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변 호 사 협 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전재중 변호사

이주외국인인권소위의 관심 영 역은 어떤 분야인가요?

크게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이주 외국인소위의 활동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은 출입국관리나 외국인으 로서의 지위에서 오는 인권상의 문 제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 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주로 노동정

책과 관련되는 면이 많고, 결혼이 주여성의 문제는 주로 여성부나 복 지부 관련 정책과 관련성이 많다는 점에서 상이하고, 그 문제를 다루 는 NGO들도 비교적 분화되어 있 는 등 이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위활동도 이 두 영역 즉,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와 이주 결혼여성의 문제를 구분하여서 접 근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 자의 수와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체로 2007년 말 기준으로 국 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50 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실 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한편 국내 거주 결혼이주 여성의 수는 67,000명 정도이고, 2001년 이후 급증하여 현재 연간 3만 명 정도의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그 중 절대 다 수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상당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국제화 시대에 따른 인구이동과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1994년 이후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그에 따라 들어온 외국여 성들과의 자연스런 접촉기회 증 가,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전환 등 으로 인하여 급증하게 된 결혼이 주 외국여성들의 문제는 종래 한 국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일로 정부도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적으로 인권 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

였고, 제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에 대 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서 개별 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 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NGO가 나서 서 인권침해사례를 고발하고, 언 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관련 쟁 점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1994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로 들어오게 된 외국인 근로자 들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등), 체 류기간, 강제추방의 문제, 사업장 의 이동 문제, 미등록근로자의 보 호문제, 노동조합결성문제 등이 쟁 점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핵심은 역시 안정적 신분보장이라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는 임금 체불, 회 사 내 폭행 등의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인권 관련 쟁점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 가요?

유입과정에서의 국제결혼중개 업소에 의한 피해 문제, 배우자결 정 과정의 자율성 문제, 그리고 결 혼 이후 이혼 등과 관련한 국내거 주기간 요건의 문제, 귀화 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가정폭력의 문 제,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사회편입 문 제 등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현재 해외 결혼 중 개의 폐해가 커 이를 규제하는 결 혼중개업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지 고 있고 관련 공청회도 열리고 있 습니다.

이미 많은 NGO가 이 분야에 서 활동하고 있을텐데 관련 NGO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 여성을 돕는 국내 NGO는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만도 50여

개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이 있고 활 동 분야도 직접 시설을 건립하여 현장에서 돕는 기관부터 상담을 주 로 하여 주는 기관 그리고 아름다 운재단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나 기독변호사회와 같이 외국인 근 로자 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 습니다.

한편 각 지방변호사회 역시 다양 한 방면에서 이주외국인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 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국회의원까 지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 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차 원에서는 개별 인권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구조 참여보다 현장

단체들이 그동안 치열한 활동 과정 을 통하여 축적한 대안적 지혜를 바탕으로, 그것을 제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다른 사회적 이익과 의 충돌 부분에 대하여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활용해 조정·설득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입법적 대안을 만들거나 법률전문 단체로 서의 차별성 있는 의견을 사회에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활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였나요?

현재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8명 중 상당수는 이미 이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러나 아무래도 법률가들이 현장에 서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 문에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사는 분들을 초청하여 현장의 소리를 들 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 제·개정 현안과 그것에서 노정 되고 있는 사회적 이익 충돌 부분 을 잘 공부한 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 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공청회도 가질 생각인데, 여러 차원의 공청 회가 개최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 변협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인권관 련 단체들의 요청과 관련 정책 담 당자들의 입장을 같은 현장에서 함 께 들어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 후에 소위 위원들과 다른 인권위원 들이 최선을 다하여 대한변협 차원 의 법률 제·개정안 혹은 그 기초 자료로서의 법률검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금년의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활용한 조정과 설득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입법적 대안 만들 것”

변협 위원회 릴릴레레이이인인터터뷰뷰 (2)

/ 인터뷰 신문제작팀

남대문이 불탔다. 관악산의 화 기를 막기 위해 숭례문이라 이름 하여 세로 편액을 내건 국보1호 조선의 대문이 타버렸다. 과학 문 명이 찬란한 이 시대에 멀쩡하게 두 눈을 뜬 채 국보가 타는 걸 지 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허탈 감은 극에 달해 있다.

언론은 국민의 격한 감정에 편 승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여념이 없다.

현재 소방청을 비롯한 문화재청, 그리고 중구청 등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한 가닥 위안이 되는 건 1층은 살아 남았고 옮겨 놓은 일부 부 자재를 감안하면 원형에 아주 가깝게‘복원’할 수 있다는 소 식이다.

숭례문을 복원하려는 국민적인 의지가 확고한 이상 우리의 숭례 문은 다시 찬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숭례 문을 복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 한 것은 이러한 재난에 임하는 우 리의 태도와 정신을 가다듬는 일 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떠 들썩한 국가적인 재난이 닥칠 때 마다 임기응변적인 대처방안을 내놓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는 그 뒤 에 다시 유사한 재난이 닥치면

‘냄비 같은 한국 언론’이라든 둥,

‘실수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국 민’이라는 둥의 오명을 들어야 했 다. 이 점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오천 년의 찬 란한 문화를 간직한 문화민족이 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우리 문 화에 대한 열정의 불꽃은 사그러 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온 국민이 지 켜보는 가운데 숭례문이 불탄 것 은 문화유산에 대해 그토록 무관 심한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 함은 아니었을까. 우리 모두는 이 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일 어나지 않도록 그 책임소재를 분 명히 가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반 법규와 기준 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이를 철 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와 문화유산은 관계 당국이나 문화인, 문화재청만이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가꾸고 보 존하여야 하는 것임을 모든 국민 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일 또 한 중요하다고 본다.

숭례문을 태운 불꽃을 국민의 가슴에 담아 문화의 불길로 되살 릴 때 우리는 비로소 문화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 설

문화강국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4)

며칠 전 국보 1호 남대문 소실은 우리에 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얼굴을 어찌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 있었 는가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는 자책감에 빠 졌다. 밤 시간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무 인감시카메라에 의존했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응급대처를 위한 매뉴얼도 제대로 없다보 니, 불에 타들어가는 남대문을 생중계로 보 았지만 정작 불을 끄지는 못해 결국 무너지 고 말았다.

이후 용의자가 검거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가 논란거리이며 복원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는 국가 의 문화재 보수예산이 연간 1,700억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남대문 복원에 필요한 200여 억 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예정이라 고 한다. 하긴 정부 예산이 연간 200조를 넘 는데 200억 원을 사용처를 약간 바꾸어 집 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제한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0억 원을 남대문 복원에 사용한 다면 그만큼 다른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비

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삼풍백화점과 성수 대교가 무너지고 난 후 한국시설안전기술공 단이 만들어졌다. 남극 연구기지에서 사고 가 나자 국가의 위세에 걸맞는 쇄빙선을 구 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질타와 관심은 이러 한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를 만든다. 수백 개에 달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도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도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위 원회 운영에는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그 만큼 다른 활동은 제약을 받는다.

이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이하 근참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이 근참법은 근로자들이 노사간에 신뢰를 바탕 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경 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 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기존의 노사협의 회법이 강화되어 제정되었다. 이 근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3만 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근참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매 분

기마다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사항, 의결사 항, 보고·설명사항에 대해 회의를 하고 회 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의 결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 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 어 있다.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2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문제 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정부가 관리하는

가 하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회의록을 만들 기 위해 전에 열렸던 회의 기록을 뒤적인다.

당장 내일의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가 협의회 위원인지도 모르 는 경우도 있다.

근참법의 취지는 기업경영에 대한 사항 을 서로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으 로 결정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 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하 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 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노동부 공무원이 사업장을 돌아다니면 서 노사간의 신뢰를 확보하라고, 노사협의 회 규정을 만들라고, 회의를 개최하라고, 회

의록을 작성하라고 외칠 수는 없다. 그렇다 면 다음은?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된다. 지금 국회에도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 리고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법이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 만들 어지면 오히려 또 다른 외부의 관리와 통제 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방만함을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요구하면서 법은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남대문이 소실되자 우리 는 정부에 그 탓을 돌린다. 문화재청, 서울 특별시, 중구청 등이 첫 번째 비난의 대상이 다. 남대문 수문장 교대식에 사용된 정부 예 산이 남대문 보수 비용의 열 배가 넘었다고 한다. 정부 관료들이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 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 이 원했기에, 그리고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에 그리했을 것이다. 시장이든 청장이든 다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대문 소실에 대해 세금으로 월급 을 받는 공무원이 그 첫 번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정부에 게 그리고 공무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지 나친 과욕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항 상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부가 모든 일에 책 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최소 한 우리 자신도 그 책임의 일부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칼럼/시평

4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대한변협신문[208]

정부의 법집행과 책임

이영 면 교수의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법 률 시평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에 속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 리나라는 수치상, 통계상으로야 선진국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한 국 가이고 세계 무역량으로 따져 보면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20세기는 우 리 민족에게는 힘들고 어려웠던 격동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 쟁의 고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산업화 와 민주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힘들었 던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와는 달리 헐벗음을 벗어나고 살기 좋은 그리고 편안한 세상 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생 활이 완전히 평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전쟁이냐 평화이냐, 혹은 이념 대 립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의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더라 도 우리 가까운 주변의 기초적, 기본적 생 활 질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 정한 선진국 진입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 의 진정한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 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이미 우

리가 진정한 선진국이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선진국이 되기 위한 다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건을 언 급하자면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의 전 반 모든 것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경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 해봅시다. 가난했던 지난 시절에 비해 지 금 살 만큼 된 것은 산업화의 기여도가 매 우 높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산업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 를 발전시켜 국가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건만, 그 과정은 자연섭리 를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파괴와 훼손을 가져오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 다. 아마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

한 결정적 단점은 자연을 파괴하여 복원 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점이라 할 것 입니다.

그러한 자연과 환경문제는 이제는 각 나라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요한 관심이 되었고, 국제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 로운 국면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인식해 야 할 것입니다.

앨 고어(전 미국 부통령)와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07년도 노 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노벨 재단은 환경 보전 및 보존은 인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한 전 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판 단한 것이라 보입니다. 앨 고어는 지구 온 난화를 방지하고 지구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전에는‘환경=평화’라는 명제를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환경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어느 한 나라 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 혹은 전 세 계적 다급한 문제입니다. 매년 봄철에 중

국 저 멀리에서 날아 오는 황사의 피해자 가 유독 우리 나라 뿐이라면 우리 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미국 본 토까지 날아 가는 그 누런 모랫바람은 동 북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있 는 모든 나라의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그러한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걱정 거리로 등장하여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 스의 배출이고 지구 온난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각 종 보고서와 지구온난화에 관한 협약을 논의하고 체결하고 있으며 각 나라는 나 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환경 분 야에서는 후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합니 다. 환경 분야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상 황이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금수강산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어 지구 전체를 다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 는 마음입니다.

- 2 0 0 0 자 칼 럼 -

신태시 변호사의

2008년을 맞으면서

/ 대구지방변호사회

(5)

법조광장 1 5

대한변협신문[208]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1. 대법원 2007도8117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일 부 파기환송

<검사가 항소장의“항소의 범위”란 에“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 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 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항소가 제기된 범위(무죄부분)>

[판시 내용]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항소의 범위’란에‘전부(양형부 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 소이유서에는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 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 5 제15호가‘형의 양정이 부당하 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 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 히 항소장의‘항소의 범위’란에‘양형부당’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 로 볼 수는 없다.

[선정 이유]

실무상 항소장에는 최소한의 형식적 내 용만을 담아 제출하고 이후 자세한 항소이 유는 항소이유서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라 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판결에서 적절히 지 적하는 바와 같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 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항소의 범위’란 에‘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다고 하여 이를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 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7도10869 명예훼 손 (사) 파기환송

<제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증인 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 내용]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 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 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 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 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 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 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 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 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 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 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 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 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 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 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4994 판결 등 참조).

[선정 이유]

대법원은, 항소심의 구조에 대하여 원칙 적으로 속심이고, 사후심적 요소를 가진 조 문들은 남상소의 폐해를 억제하고, 소송경 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하여 항소심 은 속심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의 구조를 원칙적 으로 속심이라고 한다면 제1, 2심의 소송과 정은 연속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 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 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 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 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 집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료 제공 : 법원도서관 -

주요요 판판례례 요요지지

/ 정리 : 김영진변호사·서울회 첫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변호인으로 참여

한 소감은?

처음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지정 받았을 때 국민참여 제1호 재판이어서 약간 당혹감이 들기는 했으나, 국선전담변호사 일 을 하다 보니 이런 기념적인 사건을 맡을 수 있었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경 모의재판 시에 변호인 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의뢰를 받은 사 건을 살펴보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판결도 집 행유예로 나와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면 언변이 뛰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검사나 변 호인이 앉은 좌석에서 작성된 신문사항이나 변론서를 줄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배심 원들 좌석 앞으로 가서 배심원들을 마주 보며 변론을 하거나, 증인 신문 시에 증인석 부근 에 서서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절한 표현으로 유리한 신문결과를 이끌어내야 하 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되고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에 준비했던 신문사항이 나 변론할 내용을 탄력적으로 일부 변경도 해 야 하기 때문에 연기자처럼 완벽한 사전준비 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문사항이나 변론할 내용의 대 부분을 암기할 정도까지 준비한다면 좀 더 자 연스러운 표현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준비했던 사항과 실제 재판과정에 서 달랐던 점은?

이번 사건은 강도상해 사건이어서 통상의 경우라면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정상관계가 특이하게 좋고, 자수를 한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려고 했습니다. 신고를 했던 증인에 대 한 경찰의 진술조서를 보니 피고인이 신고를 부탁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증 인 스스로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고심하며 나름대 로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증인에 대한 검찰신문시 증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신 고해 달라고 했다면서‘신고를 해 달라는 강 요’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증언을 하 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필요가 없었고, ‘강요’라는 표현을 쓸 정 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신고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느냐고 유도성 신문을 하다가 재 판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지만 배심원들 에게는 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진행과정을 소개하신 다면?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배심원들을 소집해 야 하고, 선정된 배심원들의 숫자가 12명이 어서 법원으로서는 재판기일을 속행함에 예 산문제, 재소집 시 선정된 배심원 중에서 집 안일이나 아니면 본인의 신상에 큰일이 생겨 불참하면 배심원 선정기일을 다시 열어야 하 는 문제, 배심원들에 대한 협박 또는 회유의 위험성 문제 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1회 공

판기일에 재판을 종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판기일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 하거나 증거서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신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전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증거를 사실상 제한없 이 신청할 수 있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을 시작 하면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과 기소요지 진술 및 입증계획에 대응하여 변호인도‘모두진술 과 입증계획’을 배심원들에게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였는데, 배심원들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 용을 쉽고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전 10시부터 배심원 선정을 위한 기일이 열려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검찰 과 변호인이 신문을 통해 불리하다고 판단되 는 배심원 후보자를 기피신청하는 등 3회의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공 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종전과는 달리 피고인 에 대한 인정신문 후 검찰의 공소장 낭독 및 기소요지 진술, 변호인의 모두진술,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 설명 후 곧바로 증인 신 문, 이어서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 순으로 재 판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배심원들의 평의, 평결 내용 고지 및 판결 선고로 재판이 종료 되었습니다.

배심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미국의 배심재판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곧 바로 재판의 결과로 이어지고, 다양한 인종 과 문화를 가진 국민이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도 이념과 가치판단이 많이 다를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일민족

이고 지방법원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제 한되고 거의 같은 지역정서를 가진 시민을 배 심원 후보로 소환하기 때문에 미국만큼 배심 원을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세대나 성별 등으로 배심원 선정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재판에 대한 이 해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우선 배심원들의 재판진행에 대한 이해력 을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재판진행 중에 재판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찰 에서도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자료를 준비까지 하고, 변론 시에도 법률용어를 풀 어서 다시 설명하기도 했고, 저도 배심원들 을 상대로 변론을 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배심원들이 법률용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아니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배심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변론을 하면 검찰이나 변호인 모두 손해니까 앞으로의 재 판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들이 참여한 재판의 문제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굳 이 문제점을 든다면, 배심원 이라는 비법률 전문가들이 사건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평결 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판절차나 생소한 법률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설명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6년도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2년간 800여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 하면서 많은 피고인과 같이하며 나름대로 열 심히 변론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여건이 된다면 국선전담변 호사로서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 인터뷰 신문제작팀

테마 인터뷰 전정호 변호사·대구회

“판결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내 큰 보람 느껴”

전정호 변호사, 첫 국민참여재판 변호인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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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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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8일 월요일 대한변협신문[208]

지독한 사랑

담당재판부에서 전화가 왔다. 폭행치사 사건인데 국선변호를 하시겠냐고. 생각보 다 두껍지 않은 기록에 피고인이 자백을 하 나 보다 판단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기록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가슴 절절한 사랑과 그 들의 슬픈 운명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 다.

한 남자 A와 또 다른 남자 B의 사랑. 당시 동거하고 있던 그 둘은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새벽까지 일행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이 너무 많이 취한 B에게 A는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기 다렸지만 B가 나오지 않아 A가 다시 그 술 집에 올라가서 B를 부축하여 2층 계단 입구 까지 도착했다. 그때까지 계속하여 A가 B에 게 잔소리를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2층 계단 입구에서 B는 중심을 잃고 계단을 굴 러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다.

A는 B가 잔소리를 듣기 싫다고 하면서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A가 부축한 팔 을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고 아래로 굴렀다 고 진술하였다. 사망한 B는 말이 없고, 그 술집 종업원은 A와 B가 다투는 것 같았으나 A가 B를 밀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목격하 지 못하였다고 진술,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은 계단을 등지고 있어서 B가 떨어지는 상 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진술은 B가 술이 많이 취 해 있었다는 것 뿐이었다.

B가 죽은 뒤 그 충격으로 A는 한쪽 눈이 실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2층 계단 입구에서

B를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구속영장은 기각 됨), 그 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 던 것이었으며, A는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 인 나의 요청으로 무더운 여름 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와 접견을 한 이후 A와 B가 서로를 얼마 나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조 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그 애절한 사랑은 내가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 움을 주었다. 헤어지기 전 나보다 어린 A가 나에게 하는 말인즉, “변호사님은 내가 징그 럽지 않으세요?”나의 대답은“나는 변호사 로서 사건을 진행할 뿐이고 개인의 취향에 는 관심 없습니다”(사실일까?)

열심히 변론을 진행하였음에도, 폭행치사 에서 과실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과실치 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재판부 에서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 하였다. 검찰은 항소 그러나 항소 기각. 나 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그리고 검찰이 항소한 이유가 무 엇인지. 지금도 가끔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삼촌 때문에 죽은 조카, 그러나 계속 살 아야 하는 삼촌

듣기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의 국선변호를 진행하게 되었다. 1살 남짓의 조카를 죽이

고 그 사체를 유기한 삼촌, 1심에서 징역 10 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런 사람도 변호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무슨 사연인지 들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영등포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이른바‘살인자’를 접견하였다.

전과가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은 말수가 아주 적었고, 조카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에 넋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

그 사람의 말로는 집에서 조카와 단 둘이 있다가 조카가 하도 떨어지지 않아 조카를 밀었는데 조카가 넘어지면서 대리석에 머리 를 부딪혔다는 것이었다. 그럼 왜 조카를 내 다버렸느냐는 나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너 무나 당황스럽고 겁이 나 엄마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죽 은 조카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라는 말을 되

풀이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알 지 못하는 터라 피고인의 어머니, 삼촌 등을 만나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피고인이 조카 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 를 들었다. 비록 1심에서는 10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조카를 끔찍이 사랑했던 소심한 성격의 피고인이 적어도 고의로 자신의 조 카를 죽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피고인 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변론을 진행하여 다행히 항소심에서 살인에서 상해 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오다가 생전 처음, 조카를 죽인 삼촌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으 며 구속된 채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았던 매 우 소심한 성격의 피고인. 검사도 처음 보 고, 변호사도 처음 보는 것이었을 텐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

더욱 깊어지는 고민

국선변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변 호를 하면 할수록,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 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무죄추정이 사실인 지 등에 대해 점점 더 고민하게 되고, 오히 려 그들의 처지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면서 어쩔 때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 까워서 죄를 지었지만 처벌하지 않았으면 하는 감정까지 갖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변호사로 적합한 사 람인가?”

국선변호 일기

진한수 변호사·서울회

이런런일일 저저런런일일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한 이래, 주변 지 인들로부터 새롭게 일하게 된 직장에 대 한 명함을 건네면서 받게 되는 공통적인 질문 중 하나는, “법률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법무법인에서 무슨 마케팅, 홍보 를 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호기 심 어린 질문은, “정말로 변호사들이 그렇 게 돈을 많이 버느냐?”라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요즈음 급변 하는 시장환경, 특히 미국 및 유럽과의 FTA 체결을 통한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 에 따라 예상되는 선진국 로펌들과 치열 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 국내 로펌 들도 일반 기업이나 컨설팅 펌처럼, 여전 히 서비스의 품질이 경쟁의 핵심요소이기 는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로만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설명하면 쉽게 수긍하는 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 간은 앞의 첫 질문처럼 명쾌하게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법무법 인에서 변호사들과 하루하루 동고동락을 하며 변호사들이 겪는 일상을 가까이에서 접하다 보니, 밖에서 한쪽 단면만을 보며 가졌던 부러움보다는 이제는 안쓰러움이 많이 앞선다.

그래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 많은 연봉 을 받고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부러움 반, 시기 반으로 궁금해 하기 때문 에 요즈음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 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문가로서 받는 가치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 판사, 변호사, 회계 사 등 OO사라는 직함을 지닌 분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상당한 금전적 투자를 하고 혹독 한 교육과정을 획득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일반인들도 스포츠 스타 나 기업의 CEO와 임원들에 대해서는 일 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의 고액 연 봉이 그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대한 당연

한 결과로 인정하듯이, 법률회사의 변호 사들이 받는 연봉도 그런 노력의 결과라 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희생의 감내 에 대한 대가이다. 출중한 외모와 세련된 복장의 로펌 변호사들이 여유롭게 비즈니 스 활동을 하며 낭만적인 연애를 하는 모 습으로 그려진 TV 드라마를 볼 때마다, 방송 작가들이 변호사의 외형적인 전문성 만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변호사의 실체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있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 건이나 요청은 대부분 시간을 다투는 것이 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주어진 기한을 맞추 기 위해 먹고, 자고, 쉬는 시간 그리고 심 지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마저 희 생해 가며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헌 신의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로 대부분 변호사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 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 친구들과 모임 있던 어느날, 엘리 베이터에서 만난 한 변호사의 넋두리가

생생하다. “실장님, 대학 친구들 만나면 재미있죠! 저는 이제 대학 때 친했던 녀석 들이 더 이상 모임에 나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매번 나가겠다고 해놓고, 거짓 말하는 양치기처럼 일 생기면 나가질 못 하니 이제는 지쳤는지 전화조차 안 해요.”

세 번째는, 법률산업도 일반산업과 같 은 치열한 적자생존의 공간이다. 일반적 으로 시장에서 마켓 리더 그룹은 차별화 된 제품과 고객 중심적 서비스 그리고 전 략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여 획일화된 상품(Commodity)을 제공하는 추종자(Follower) 그룹에 비해 휠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수익 의 몫을 구성원들에게도 배분하고 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변호사가 많 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 법률산업도 일반산업처럼 치열한 적자 생존의 공간으로 법률회사에서 일하는 모 든 변호사가 비슷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만, 모두 똑같은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법무법인 세종에 몸을 담은 뒤 변호사 들과 일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사회로부 터 받고 있는 편견을 조금이라도 불식시 키는 일이 법무법인에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 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주변에서 이런 질 문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용균 기획실장·법무법인 세종

특별기고

변호사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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