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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논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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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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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대학원 학생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 사이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다. 곧 법률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시험 합격률을 최소 80%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재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법조계는 이를 50%로 크게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결정함으로써 두 집단의 싸움을 일단 무 마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합격률을 재론키로 해서 이번 미봉책에 반발하고 있는 두 당사자의 갈등은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과대학원 체제를 도입할 때 이미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법률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되고 있어 정책담당자 의 일관성 없는 국정철학의 부재를 실감하게 한다. 차제에 이 체제를 도입할 때 충분 히 논의되었던 법과전문대학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 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는 국가가 법률전문직 서비스시장을 통제하여 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양질의 변호사를 양 성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 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시 장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사의 공급 증가를 통한 경쟁 강화로 인해 국민들이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는 오래된 나쁜 관행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로 사법시험이라는 구태의연한 선발제도로부터 현대적 법률 교육제도인 법학전문 대학원 체제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선발시험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졸업생은 합격하는 자격시험을 그 기본으로 한다. 이 기본이 사라지면 새 체제 의 의미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상당한 시설과 인적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이는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전가되는 등 기존 제도에 비해 고비용 제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높은 고시의 관 문을 통과한 입지전적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법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논쟁에 대해

김상호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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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문대학원은 빈곤층에게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후진적인 시험제도로 소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대학교육과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많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원하는 뜻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는 강한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쌓은 획일화된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인 법률지 식을 갖춘 현대적인 법률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요컨대 소수집단에 포획된 법률시장과 법률 서비스는 더 이상 선진 한국이 그리는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법과전문대학원은 현재 한 학년 정원이 40명에 불과 한 법과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등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소수정원으로 도입되었 다. 나아가 이번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그 의도 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득권자의 반발이 거세고 지속적이 다. 이는 새 제도로 인한 변호사의 공급 증가가 가져올 미래소득의 감소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이러한 집단이익의 추구가 일반 시민들의 이익과는 크게 상반되며, 이 경우 대부분 기득권자들이 승자가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가발 전은 뒷걸음치기 십상이다. 기득권자의 이익은 집중되어 있으나 이에 반하는 소비자 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흩어지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는 결집이 가능하나 소비자 는 이를 대변할 집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기득권자에 비해 소비자에게 그런 동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갈등이 확실한 이익과 시급성 및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로비력을 갖춘 기존 법조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흥미 롭다. 이는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을 지키려는 법조계의 확고한 의지만큼이나 이 시장 에 진입해야만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목표도 뚜렷했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 이 이익의 일부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다면 이 학생들은 미래와 꿈이 모두 사라지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가들에게 강력한 재력이 있었다면 이에 맞선 학생 들은 젊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우연히 일반 시민들 의 이익이 학생들의 이익과 부합해 어느 정도 지켜질 수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정 책 갈등에서 이런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하는 현명한 지도자와 청렴 한 정책입안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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