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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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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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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계약은일반적으로구두계약도가능하나추후분쟁이있 을경우입증하는데에어려움이따를수있으므로,고용계약서 (LetterofEngagement)를작성하여문서화하는것이좋음.

실제로고용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서보상을못받게되는경 우도종종발생함.

•고용계약서를작성할때는계약서내에일반적으로기술되는

사항들외에도법적으로보장된권리및권한을확인해야함.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호주에서의 모든 근 로자들에게는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NES)이적용됨.이규정에존재하는10가지항 목들은근로자가가지는최소한의권리로서법에의해보장됨.

고용계약을이보다근로자에게불리한조건으로체결하는것은

불가능함.

•근로자는본인의권리가잘지켜지고있는지확인할필요성이

있음.

■ 사건개요

사례

11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2)

▶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직책

• 고용 형태(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 채용 시작일

• 근무 시간(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주당 총 근무 시간) • 시간당(또는 주당) 임금

• 시간 외 수당 • 휴가(유급, 무급)

• 고용 계약 해지 방법(notice 등) • 성명 및 서명

▶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1. 최대 주간 근로시간 – 주당 38시간으로, 합당한 추가 근 무시간이 더해짐.

2. 탄력적 근로 요청 – 특정 근로자는 근무 시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음.

3. 육아휴직(parental leave) – 근로자 개인마다 12개월까 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12개월 휴가를 요청 할 권리가 있음

4. 연차휴가(annual leave) – 매년 4주 유급휴가가 주어지

■ 관련 법률 정보

(3)

며, 일부 교대 근무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1주가 더 주어짐.

5. 특별/간병 휴가(personal/carer’s leave),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대한 특별 휴가(compassionate leave)와 가정 폭력 휴가(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 매 년 10일 유급 특별/간병 휴가(간혹 병가(sick leave) 라고 도 함)를 받으며, 2일의 무급 간병 휴가와 필요 시 2일 간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대한 특별 휴가(임시직은 무급)를 받 을 수 있음. 또한, 필요 시 5일의 무급 가정 폭력 휴가를 받 을 수 있음(12개월 근무 기준).

6. 지역활동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 재난이나 긴급 사태에의 자발적인 참여 등의 활동을 위한 무급휴가 및 배심원 의무를 위한 휴가임.

7.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 같은 고용주와 오 랫동안 일한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임.

8. 공휴일 – 합리적인 근무 요청이 없는 이상, 공휴일에는 유 급휴가가 주어짐.

9. 해 고 통 보 ( n ot i c e of t e r m i n a t i o n ) 및 퇴 직 금 (redundancy pay) – 해고 시 5주 전까지 통지가 있어야 하며, 16주까지의 퇴직금이 있음.

10. Fair Work 정보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모든 신규 근로자들에게 주어져야 함.

▶ 캐주얼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고용핵심규정 항목들

(4)

• 국가고용핵심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캐주얼 직원의 경 우 일부 권리만 보장됨.

1. 최대 주간 근무 시간

2. 2일의 무급 간병 휴가와 필요시 2일의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대한 무급 휴가

3. 5일의 무급 가족 및 가정 폭력 휴가(12개월 근무 기준) 4. 배심원 의무를 제외한 지역활동 휴가

5. 공휴일

6. Fair Work 정보 안내문

•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고용되었던 캐주얼 직원의 경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이 예상된다면 탄력적 근로 요청과 육아 휴직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음.

▶ 만일 국가고용핵심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이에 관련하여 고용주와 우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논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고용 옴부즈맨 (FWO: Fair Work Ombudsman)에 건의할 수 있음. 온라 인 문의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

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할 수 있음.

• 상세한 절차에 관해서는 “임금 체불 – 절차(Procedure)”

부분 참고.

(5)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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