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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동향과기업구조조정제도에대한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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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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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unkim@keri.org)

의 발생으로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VID-19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수 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경제의 경쟁. 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한계기업의 구조 조정 지연이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한 시점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 로 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미만 기업을 의미한다3 1 .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수 있으며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이 제한되므, 로 경제의 악순환을 발생시키므로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한국의2013~2019외감법 대상인 비금융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감소 하던 한계기업의 수는2017년부터 증가하여2018년 과2019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20개국의 상장기업을 국제비교한 결과,한국은 한계기업의 비중은 작으나2019년 전년대비 증가율 은 일본에 이어 위이며 비중의 증가폭은 위로 나타2 1 났다. 2018년 대비2019년 한계기업의 증가율의 상 위 국가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중국으로 아시아 제, , 조업 중심 국가들의 재무구조 악화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진행형인 기업

법과의 일원화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 이다. 2001년 외환위기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 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 , 었으나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실제적 필요로 인해 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되어 왔다 워크, . 아웃의 장점인 금융채권자 대상의 75% 동의 요건 과 법적 근거를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대체가능 한 방법이 없는데다 회생절차 이용시 부실기업으로 인한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촉법의 개선을 전제로 상 시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구조조정대상 기업. 을 선정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 째 사적 제도이므로 금융당국의 영향이 배제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활용에 대한 경. 영자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덕적 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DIP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외에도 다양한 구조조 정 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공. 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 을 인식한 기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

CO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2)

1)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려면 전체 인 구의60%가 면역이어야 하나 백신 외에 단기적으로 면역력 을 올릴 방법이 없으며 백신이 나오려면1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평가 머니투데이 코로나( , ‘ 19,내년까지 간다 조기종… 식은 희망고문' ', 2020년 3월 24일자)

2)3월 101건에 비해 월4 8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소극적 추심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 한국경제 파산 회생 신청 오히려 줄었다 왜 년 월

( , · … ?, 2020 5

15일자)

문제제기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기업의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이어져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인력 손실 격리 또는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자 심리 악화 글로벌 교, 역 감소로 인해 기업의 생산 매출 수익이 감소, ,

○ 코로나 는19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이후 세계 로 확산되었으며 경제적 피해는2020년 분기와1 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백신 개발의 지연 2

으로 종식에 대한 회의적 전망1)과 함께 경제복구 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각국 정부 역시 긴급 유동성 지원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파산신청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 구조조 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제이크루(5/4), 니먼 마커스(5/7), JC페니

허츠 이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일본 (5/15), (5/22)

은 패션업체인 레나운(5/17)의 파산 외에도 올해 기업파산건수가 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블1 ( 룸버그, 5/29)

-항공사로는 영국 LCC 플라이비(3/4),호주 위 버2 진(4/21), 중남미 2위 아비앙카 항공(5/10), 태국 국적항공사인 타이항공(5/19)이 파산 신청

○ 한국에서 전국 회생법원의 분기1 파산신청2)이 건으로 전년 건에 비해 증가하여 년

252 200 26% 5

내 최다를 기록

팬데믹 발생 이전에도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

성 저하의 원인으로 부실기업의 누적과 기업구조 조정의 지연이 지적됨

한계기업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저하에 대

한 지적과 함께 적절한 회생과 퇴출의 선택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우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 1997 2008

며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정책금융의 지원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미비 등, 현행 정책 조 합의 한계가 지속

본 보고서는 최근 한계기업 추이의 특징을 검토하

고 기업 구조조정 법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계기업의 추이를 통해 현 기업생태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한 법제를 위한 방향성 논의에 참여

(3)

3)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계기업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세부 항목과 국제비교를 통해 한 국은행 보고서를 보완하고 분석을 차별화하고자 함

한계기업의 현황 .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

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자체 능력 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약화

○한국은행3)은 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3 ( / 자비용) 1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으 며 좀비기업(Caballero et al. 2008)으로도 표현됨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금융권 부실

로 전이될 수 있으며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

-Caballero et al.(2008)은 일본의 1990년대 부실기 업의 지원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산업의 생산 성에 부정적이며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금융지원으로 인한 직접비용을 초월한다고 분석

-한국의 한계기업 지원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내 정상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 향을 가짐 최현경 외( , 2017)

국내 외감기업 내 한계기업이 2018년 이후 급격

히 증가하여 소속기업의 종업원수 역시 크게 증가 하였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악 화가 뚜렷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외감법 의( )

대상 기업으로KIS-ValueDB내2013~2019재무 정보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상장기업 외에 외부감사를 받은 비상장기업을 포함

하였고 생존편의가 존재하나 선행연구에서도 분석, 기간 전체 생존기업을 이용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도 비금융 생존기업 20,764개 대상

표 에서 한계기업의 수가 년 개로 급

< 1> 2019 3,011

증하여 전체14.50%의 비중으로 소속 종업원 역 시 26만6,480명으로 증가

-당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8년부터 30%를 넘어 2019년 6,817개 로 32.8%의 비중을 차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저점인2018년에 비해 약 21.98%증가하여 기업부실로 인한 고용안정성 의 위협을 발견할 수 있음

한계기업인 대기업의 수가 전년대비

○ 증가하였

으나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기업규모의 구분은 KIS-Value DB의 기준을 따르 며 표본 20,764개 기업 중 대기업은3,780개와 중 소기업은16,972 ,개 공기업 등 기타로 구분된 기업 은 12개가 포함됨

-2019년 한계기업은 대기업413 ,개 중소기업2,596 개로 저점인 2017년 대비 각각 23.28%, 36.42%

증가하였으며 규모별 한계기업의 비중은 10.93%, 를 보임

15.30%

(4)

4)2018년 현대자동차 종업원 수( 6.7만 명 의 영업이익이 적자) 를 기록하였다가2019년 회복하여 전체에서는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남

한계기업 추이

< 1>

한계기업 및 당해 이자보상배율 미만 기업 수와 종업원 수 추이

A. 1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17~`19)

증가율(%) (`18~`19)

한계기업 년 비율(3 )( ) 2,351 (11.3)

2,271 (10.9)

2,318 (11.2)

2,556 (12.3)

3,011

(14.5) 29.90 17.80 종업원 수 229,816 245,828 225,788 218,456 266,480 18.02 21.98 한계기업 년 비율(1 )( ) 5,095

(24.5)

4,866 (23.4)

5,442 (26.2)

6,382 (30.7)

6,817

(32.8) 25.27 6.82 종업원 수 654,010 592,188 613,740 795,067 779,639 27.03 -1.944)

한계기업 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미만 기업 규모 비교

B. (3 1 )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업수

대기업 402 368 335 341 413 3,780

종업원 수 138,467 154,764 129,984 113,859 147,280 -

중소기업 1,949 1,903 1,982 2,213 2,596 16,972

종업원 수 91,349 91,064 95,650 103,935 118,622 -

기타 공기업 외( ) 0 0 1 2 2 12

종업원 수 0 0 154 662 578 -

자료: KIS-Value 2013-2019년 재무자료 존재기업 이용하여 계산

와 표 의 산업별 비교에서 제조업은

< 2> < 3>

년 이후 한계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2015

여2019년1,248개를 보여 분석기간 내 처음으로

천 개 이상을 보임

년 제조업은 전년대비 년 대비 2019 26.32%, 2015

증가하여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 역시 65.51%

로 증가 11.92%

-전년대비 전체 한계기업이2,556개에서3,011개로 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은 동기간 개 증가

455 266

하여 절반(57.14%) 이상을 차지

-<표 3>의 중분류 기준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의 한계기업이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 , 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속 역시,

증가함 78.82%, 60.00%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소폭 감, ,

소하다 이후 증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분 석기간 내내 증가추세를 나타냄

- 건설업과 도소매업내 한계기업은 2015년부터 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이후 증가해 년

2017 2019

개와 개로 나타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87 273

년에만 감소하였으나 증가하여 년 개

2016 2019 465

를 보임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한계기업은 2015년 개에서 년 개로 증가하였으며 산업내 88 2019 123

비중은 41.41%에 이름

(5)

한계기업 추이의 산업별 비교 대분류

< 2> ( )

기업수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 임업 및 어업

A/ · (01~03) 84 12 9 11 16 18

광업

B/ (05~08) 67 2 2 2 3 4

제조업

C/ (10~33) 10,555 754 770 815 988 1,2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35~36) 136 21 22 20 17 1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 · (37~39) 230 47 44 43 48 46

건설업

F/ (41~42) 1,363 72 58 53 59 87

도매 및 소매업

G/ (45~47) 2,802 236 208 204 219 273

운수업

H/ (49~52) 802 131 121 118 123 148

숙박 및 음식점업

I/ (55~56) 297 88 95 99 99 1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 · (58~63) 927 105 91 96 106 1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68~69) 1,765 398 390 405 424 4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70~73) 608 56 56 64 77 7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4~75) 501 207 200 197 194 198

교육 서비스업

P/ (85) 67 7 9 11 11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86~87) 7 3 2 2 2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 (90~91) 392 160 142 125 116 1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S/ (94~96) 161 52 52 53 54 53

합계 20,764 2,351 2,271 2,318 2,556 3,011

한계기업 추이의 산업별 비교 중분류 상위

< 3> ( , 20 )

  기업수 2015 2016 2017 2018 2019

부동산업

L68/ 1,701 389 381 396 414 454

도매 및 상품중개업

G46/ 2,411 187 166 162 178 2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157 82 78 101 136 17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 297 181 179 177 172 17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 , 975 85 106 116 135 15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622 95 115 105 125 152

숙박업

I55/ 208 77 81 85 87 10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 350 151 132 114 104 93

차 금속 제조업

C24/1 720 70 53 62 69 9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 ; 826 61 66 55 69 8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 750 38 38 42 58 7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402 70 63 58 58 7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72 38 33 37 50 68

종합 건설업

F41/ 807 57 44 43 44 6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253 28 29 40 48 65

출판업

J58/ 518 51 44 50 52 57

전기장비 제조업

C28/ 606 42 42 36 42 52

식료품 제조업

C10/ 591 42 35 36 38 5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13/ ; 256 21 20 25 33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238 39 35 34 40 48

(6)

▫글로벌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검토한 결과 표(<

한국은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은 낮으 4>)

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나 타남

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24 S&P

에 재무자료가 존재하

Capital IQ DB 2013~2019 는 비금융기업을 대상

본사소재지로 국가를 구분하고

- 기업의 총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케이만제도 등 조세회피처 국가를 제외한 20개국으로 구분

한계기업의 수는 인도 미국 중국 홍콩 호주 순, , , ,

이며 상장기업내 한계기업의 비중은 호주 홍콩, , 스웨덴 미국 이스라엘 순임, ,

전년대비 증가율의 상위 개국은 아시아의 주요4

제조업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 대만 한국 중국, , , 순이며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는 한국 대만 홍콩, , , 이 상위 개국으로 분류3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의 증가율은 각각, , , 33.33%, 를 보였으며 세계 저성장 21.62%, 11.50%, 9.64%

으로 인한 제조업의 경기둔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임

주요거래소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국가별 추이

< 4>

국가명 기업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2018~2019 비중(%) 증가율(%

)

비중변화(%p )

일본 2,494 75 56 53 54 72 2.89 33.33 0.72

한국 699 101 74 63 74 90 12.88 21.62 2.29

대만 838 120 103 108 113 126 15.04 11.5 1.55

중국 3,828 352 346 344 332 364 9.51 9.64 0.84

스페인 102 25 19 18 18 19 18.63 5.56 0.98

프랑스 416 76 66 69 70 73 17.55 4.29 0.72

미국 2,409 479 497 544 518 536 22.25 3.47 0.75

홍콩 1,065 309 316 331 349 361 33.9 3.44 1.13

캐나다 447 69 72 86 80 82 18.34 2.5 0.45

인도 2,870 440 504 535 561 565 19.69 0.71 0.14

호주 737 300 303 308 310 310 42.06 0 0

스웨덴 370 97 91 91 96 96 25.95 0 0

벨기에 96 10 11 11 11 11 11.46 0 0

독일 61 13 13 9 8 8 13.11 0 0

아일랜드 35 8 8 7 7 7 20 0 0

영국 364 21 21 25 24 23 6.32 -4.17 -0.27

스위스 157 14 15 13 16 15 9.55 -6.25 -0.64

네덜란드 86 11 12 12 16 15 17.44 -6.25 -1.16

이스라엘 40 8 8 8 9 8 20 -11.11 -2.5

브라질 252 46 57 61 50 42 16.67 -16 -3.17

EU* 1,219 250 230 228 237 242 19.85 2.11 0.41

주:1) NYSE, NasdaqCM, NasdaqGM, NasdaqGS, Euronext, TSE, SHSE, SZSE, KOSE 등의 거래소를 대상 전체상장사 수가 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회피처 케이만 제도 를 제외하

2) 30 ( ) 였으며EU는 모든EU회원국 기업의 합계를 의미

자료: S&P Capital IQ이용하여 계산

(7)

저성장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변화로 인해 한계,

기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책적 개 선이 요구됨

한계기업 또는 부실기업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 또

는 산업 및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시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퇴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

-구조조정 제도 외에 사적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 장 활성화 역시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금융지원을 통해 도덕적 해이와 경제전반의 활력 을 감소시키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이 에 불과하여 정책금융지원의 방향성을 전환해 23.6%

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 박정 의원실( , 2018)

(8)

5)구조조정은 기업부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사전적 구조조정 과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의 구조조정 제 도는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를 의미

기업구조조정 제도 .

개선방안

5)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 촉법 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에 근거한 회생절차가 이용됨( )

채권단 주도의 사적 구조조정(Out of Court

과 법원 주도의 공적 구조조정으로 Restructuring)

구분되며 공적개입 정도에 따라 회생절차,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Pre-package Plan(P-Plan), ,

네 가지 유형이 존재

-사적 구조조정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입은 없으나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을 통해 채권단내 협의를 신속히 진행 할 수 있음

-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연계한 P-Plan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 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법원과의 협의 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A, B, C, D의 네

등급으로 평가하여 부실징후기업(C, D등급 을 판) 별하며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 실시

-기촉법 제 의 은 부실징후 기업을 주채권은행이2 7 ‘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 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 려운 상태 이하 부실징후 라 한다 에 있다고 인정( " " ) 한 기업 으로 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에 대한 기업의 수

요가 지속됨에도2001년부터 한시법으로 시행 중

외환위기 이후 런던방식(London approach)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해 년 년 한시법으로 도입

2001 5

-런던방식은 1989년 이후 영국의 경기침체기에 영 란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한 방식을 뜻하며 영란은행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자발 적 참여에 기반 오수근( , 2008)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금 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에만 개시되는 자율협약에 비해 총 신용공여 액의 75% 이상의 의결조건을 가지므로 구조조정 이 용이해 기업의 수요가 존재

○ 기간연장 또는 세 차례 실효 및 재도입으로 지속 된 기촉법은2018년 년 한시법으로 다시 도입되5 어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

-제 차1 (2001~2005 ),년 제 차2 (2007~2010 ),년 제 차3

년 제 차 년 제 차

(2011~2013 ), 4 (2013~2015 ), 5 년 에 이어 년의 제 차 기 (2015~2018 ) 2018-2023 6 촉법 시행 중

-제 차 기촉법이5 2018년 월 실효되면서 제도 공백6 을 막기 위해 대체수단으로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 을 마련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금융당국 금융기관 재계의 재, , , 도입 촉구가 이어짐

(9)

6)2005년 월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4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하였으나 관 련 소송 외환은행이 교보생명( , 제일화재, 동양화재 등 을 상대로 낸 출자전환이행 청구 항소심 관련 이 취하) 되면서 2006년 12월 종결됨 서울고법( 2005.4.26.자

나 위헌제청결정

2004 68399 )

제도의 위헌성 통합도산법의 포괄 가능성 관치금, ,

융 등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폐지하고 구조 조정 법률을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주 장이 제기

기촉법 도입은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 법치주

의를 일시적으로 희생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 구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부 법조계의 폐 지 주장이 지속되고 있음

-최초 제정 당시부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입법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였으며 워크아웃 진행 중 기업경영의 침해 가능성 워크아웃 비동의, 금융기관에게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6)(김 재형, 2011)

사적 구조조정으로 분류되는 자율적 기업구조조

정 수단이나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금융회사 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치금융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제 차 개정에서 제5 34조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 관에 대한 시정조치사유가 늘어나고 제35조에 금 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제 차 개정안 초안에는 분쟁해결방법으로 금융감5 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 였음 이은재( , 2017)

○ 자율협약 또는 회생절차만으로도 기업구조조정 이 가능하다는 주장 워크아웃이 시장주도의 구조, 조정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기촉법 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추진비용 증가 채권은행의 수익개선 추구 기촉법, , 개정으로 확대된 채권자 범위로 인한 이해상충 등 으로 워크아웃이 활성화 되지 못하며 구정한( , 성공률이 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2019) 27%

함 채이배 의원실( , 2016)

회생절차 이용시 부실기업의 과대 낙인과 불필요

한 고용 축소의 부작용 발생 야기하므로 워크아웃 의 대안이 될 수 없음

실제로 기촉법 실효와 재도입 사이의 제도적 공백

이 발생한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선택 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된 경험 존재 -제 차 기촉법 만료 이후 현대1 LCD는 자율협약을 추

진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참여거부로 법정관리 에 들어갔으며 제 차 만료 후 삼부토건 및 동양건, 2 설산업 등이 자율협약 추진 후 무산되어 법정관리가 예상되었으나 기촉법 재입법으로 워크아웃 돌입 -워크아웃 기업은 영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으나 법

정관리 기업은 낙인효과로 즉각적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구조조정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며 절차 성공률 역시 워크아웃이 높음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선택 제약은 불

필요한 고용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2009 2017∼ 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간66 개 기업의 구조조정 년 차와 년 차의 고용 실태1 4 를 분석한 결과 기간 내 인력 감소가 법정관리 기, 업은 32%인데 비해 워크아웃 기업은16%에 불과 (동아일보, 2018.8.23.)

(10)

7)일본항공은 사업재생ADR,기업재생지원기구의 지원 회사, 갱생 등 세 개의 절차가 병용(田頭章一,김상수, 2011) 8)통합도산법의DIP제도에 대해 부실을 발생시킨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나 기촉법의 워크아웃 대 상 기업은 재무적 곤경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으로서 정상화를 추구한다는데 차이가 존재

구조조정 제도의 국제 동향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대안 없이 기촉법을 통합도산법에 일원화 하기보다 개선을 전제로 상시화해야 함

기촉법 상시화와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논쟁이

지속되며 한시법으로 존재하므로 제도적 안정성 을 위해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함 -2018년 재입법시 국회는 금융위에'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으로의 일원 화 기촉법 폐지 등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 방향을( ) 정해 보고할 것 을 요' 구하기도 함

기업구조조정 선정기업의 평가 및 금융당국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함께 기업구 조조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촉법 내 경영자 인센티 브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

-신용위험평가 모형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채권은행의 우호적 평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므 로 개선과 함께 관련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신규 워 크아웃 추진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워크아웃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적 구조조정이나

금융당국의 개입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본의 사업재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제 의 전문가 그룹을 통한 조정방식 도입도 검토할3 필요

한국의 워크아웃과 유사하나 채권단 동의

* 100%

로 진행되며 2008년 산활법으로 신설되어 후속 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대신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의한 사업재생절 차에 특별절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이후루,

일본항공

JAL( )7),윌컴 등이 활용하며 신청기업 중 가 재무구조 조정에 성공 김동환

70% ( , 2016)

-통합도산법과 달리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보호 장치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DIP, , Debtor in

Possession)8)가 부재하므로 이를 도입하고 박양진( , 신석훈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2014; , 2014)

하기 위한 사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

(11)

맺음말 .

전세계 저성장과 제조업 경기둔화 외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한계기업 및 구조조정 수요 증가

의 발생으로 세계적으로 파산신청 기 COVID-19

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파산 또는 재무 적 부실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큼

한국의 한계기업 증가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2017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장기업 국제비교에 있어서 한계기업의 비중은 작으나 최 근 급증 추세를 보임

국내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은2019년 기준3,011

개 이며 전년대비17.8%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전년대비26.32%, 중소기업은 17.31% 증가함 한계기업 수의 증가는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

원 수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을 분석

한 결과, 2019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일본 한, 국 대만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시아 제조, , 업 중심 국가들의 둔화를 의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대안 없이 폐지하기 보다 는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할 것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생절차를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이 선택한다면 부실 기업의 과대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 축소의 부작용 을 우려

기업구조조정 선정기업의 평가 및 금융당국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함께 워크아 웃 진행에 있어서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위한DIP 제도를 도입할 필요

현행 제 차 기촉법의 기한 내에 폐지 또는 상시화6

논의가 마무리되어 제도적 안정성과 소모적 논쟁 을 방지하기를 기대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조조 정의 사회적 비용을 인식한 기업 이해관계자의 적 극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

민간 구조조정 수단인PEF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구조조정 수단의 선택지를 확대할 필요

-공적기관 대신 시장 자율적 PEF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 김형태 빈기범( · , 2017)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활용 경험이 적으므 로 단독으로 성립되기 보다는 공적 제도에 의한 보 완이 요구됨

기업 부실로 인해 채권금융기관 또는 공적 금융의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전반의 사회적 비용으로 작 용하므로 구조조정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책임있 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함

-신규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지므로 기업 내 모든 이 해관계자의 책임의식과 자구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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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向 の について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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