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체(www.noleg.go.kr)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3. 수질 환경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특성 및 용도
(Very Good)매우좋음
(Good)좋음
(Fairly Good)약간좋음
(Fair)보통
(Fairly Poor)약간나쁨
(Poor)나쁨
(Very Poor)매우나쁨
I a I b
Ⅱ
Ⅲ
Ⅳ
Ⅴ
Ⅵ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상수원수 이용 가능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며,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 -침전, 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상수원수 이용 가능
-수영용수 이용 가능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오염물질이 보통수준에 달하는 일반 생태계
-대장균, SS 등 오염도가 다소 높아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필요성 검토 후 상수원수 이용 가능
-침전, 여과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공업용수 이용 가능
-상당량의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오염물질이 있어 나쁜 영향을 받는 생태계 -약품주입 등 고도의 정수처리 필요성 검토후 공업용수 이용 가능
-농업용수 이용 가능 -낚시 가능
-과량의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오염물질이 있어 물고기가 드물게 관찰되는 빈곤한 생태계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한계
-초미세여과 등 특수한 정수처리 필요성 검토후 공업용수 이용 가능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 수 없음
서술적 수질상태 이해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이상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하수처리용량
500㎥미만50㎥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총대장균군수 (개/㎖)
Ⅰ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Ⅱ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ⅢㆍⅣ지역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 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0.
12. 31까지 2011. 1.1 12. 31까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2013.1.1. 이후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20(40)
이하 2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SS)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T-N)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4(8)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군 수(개/mL)총대장균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태독성(TU) -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구 분 범 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 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