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회 개 최 와 관 련 한 「 공 직 선 거 법 」 안 내
Ⅰ 집회 개최
선거기간 중 :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 ·반대를 위한 집회 개최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
(법 §101, §103 위반)Ⅱ 인쇄물·시설물 등
인쇄물
선거와 무관한 내용인 경우 배부 가능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등의 내용이 게재되는 경우 위반
시설물 ·선전물·집회용 소품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시설물 등 게시 ·배부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시설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Ⅲ 발 언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이르는 발언 금지
** 대선 선거운동기간(22일)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Ⅳ 「공직선거법」관계 법조문 (요약)
집회 개최 금지
[법 제101조, 제103조]❍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연설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10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103) 인쇄물 배부 등 금지
[법 제93조]❍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한 광고 ,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시설물 설치 등 금지
[법 제90조]❍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표시물을 설치·게시·착용·
배부하거나 , 후보자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설치 ·게시·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성 발언 금지
[법 제254조]❍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 금지내용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을 위한 연설 ·발언 등을 하는 행위
별첨 집회 관련 사례 예시 1부.
유 형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집회개최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사례예시 내용에서 같음)와 무관하게탄핵심판 결정의 찬성·
반대 등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인쇄물·시설물 공통
ㆍ탄핵 인용(기각) 규탄한다
ㆍ탄핵결정 원천무효
ㆍ특검 연장(해체) 하라
ㆍ사드 배치 찬성(반대)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
ㆍ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존중)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를 개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 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 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 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5344)
< 사례 예시 >
※인쇄물·시설물 공통
ㆍ〇〇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ㆍ정권교체(정권 재창출)하자
ㆍ탄핵 찬성(반대)한 〇〇〇 뽑지말자
ㆍ〇〇〇 뽑아 〇〇세력 뿌리뽑자
ㆍ〇〇〇 찍어 〇〇세력 몰아내자
ㆍ사드배치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사퇴하라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지지하자
인쇄물 등
◦특정 정당·후보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집회 내용·일시·장소 등을 단순히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한 사진 전시를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 하거나 낙선운동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후보자 초청 대담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집회 관련 사례 예시
유 형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또는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서명운동 중 특정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924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반대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시설물 선전물 상징물
< 사례 예시 >
ㆍ대통령 응원(퇴진)
ㆍ탄핵인용(기각) 헌법재판소 응원(규탄)
ㆍ탄핵소추 국회 응원(규탄)
◦특정 정당·후보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내용의 시설물·선전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집회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관 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 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구를 현수막·피켓·배지·스티커에 게재 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5344)
◦집회 단체의 명칭이 게재된 모금함을 만들어 모금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ㆍ〇〇당 NO(YES) !
ㆍ〇〇당 OUT !
ㆍ적폐 청산의 주역은 〇〇〇다
ㆍ자유민주주의 수호자는 〇〇〇다
ㆍ안보(교육, 경제)대통령 〇〇〇
ㆍ〇〇〇는 청와대로, 〇〇〇는 감방으로
< 사례 예시 >
ㆍ촛불의 동력을 〇〇〇선거승리로
ㆍ〇〇세력 결집하여 〇〇집권 막아내자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시설물·선전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설물·
선전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5344)
◦ 특정 정책을 찬성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찬성·반대 후보란이 구분된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9243)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유 형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발 언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행위
< 사례 예시 >
ㆍ탄핵 인용(기각) 규탄한다 ㆍ탄핵결정 원천무효다 ㆍ특검 연장(해체) 하라 ㆍ사드 배치 찬성(반대)한다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한다 ㆍ한·일 위안부합의 존중(무효)한다 ㆍ성과·퇴출제 〇〇하자
ㆍ세월호 진상규명(인양) 하라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과정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책을 지지 하는 정당·후보자가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대법원 2011도9243)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 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회 참석 주민 들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심판하자는 등의 연설을 한 행위(인천지방법원 2014.
8. 27.선고 2014고합430)
< 사례 예시 >
ㆍ〇〇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ㆍ〇〇〇 투표로 심판하자
ㆍ탄핵 찬성(반대)한 〇〇〇 뽑지말자
ㆍ〇〇〇에게 투표하여 〇〇세력 뿌리뽑자
ㆍ〇〇〇 찍어 〇〇세력 몰아내자
ㆍ〇〇〇 찍어 정권 교체(재창출)하자
ㆍ사드배치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사퇴하라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