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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회 개 최 와 관 련 한 「 공 직 선 거 법 」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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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회 개 최 와 관 련 한 「 공 직 선 거 법 」 안 내

Ⅰ 집회 개최

 선거기간 중 :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 ·반대를 위한 집회 개최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

(법 §101, §103 위반)

Ⅱ 인쇄물·시설물 등

 인쇄물

선거와 무관한 내용인 경우 배부 가능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등의 내용이 게재되는 경우 위반

 시설물 ·선전물·집회용 소품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시설물 등 게시 ·배부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시설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Ⅲ 발 언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이르는 발언 금지

** 대선 선거운동기간(22일)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

Ⅳ 「공직선거법」관계 법조문 (요약)

 집회 개최 금지

[법 제101조, 제103조]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연설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103)

 인쇄물 배부 등 금지

[법 제93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한 광고 ,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시설물 설치 등 금지

[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표시물을 설치·게시·착용·

배부하거나 , 후보자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3)

-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설치 ·게시·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성 발언 금지

[법 제254조]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 금지내용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을 위한 연설 ·발언 등을 하는 행위

별첨 집회 관련 사례 예시 1부.

(4)

유 형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집회개최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사례예시 내용에서 같음)와 무관하게탄핵심판 결정의 찬성·

반대 등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인쇄물·시설물 공통

ㆍ탄핵 인용(기각) 규탄한다

ㆍ탄핵결정 원천무효

ㆍ특검 연장(해체) 하라

ㆍ사드 배치 찬성(반대)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

ㆍ한·일 위안부합의 무효(존중)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를 개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 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 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 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5344)

< 사례 예시 >

※인쇄물·시설물 공통

ㆍ〇〇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ㆍ정권교체(정권 재창출)하자

ㆍ탄핵 찬성(반대)한 〇〇〇 뽑지말자

ㆍ〇〇〇 뽑아 〇〇세력 뿌리뽑자

ㆍ〇〇〇 찍어 〇〇세력 몰아내자

ㆍ사드배치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사퇴하라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지지하자

인쇄물 등

◦특정 정당·후보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집회 내용·일시·장소 등을 단순히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한 사진 전시를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 하거나 낙선운동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후보자 초청 대담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집회 관련 사례 예시

(5)

유 형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또는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서명운동 중 특정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924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반대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시설물 선전물 상징물

< 사례 예시 >

ㆍ대통령 응원(퇴진)

ㆍ탄핵인용(기각) 헌법재판소 응원(규탄)

ㆍ탄핵소추 국회 응원(규탄)

◦특정 정당·후보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내용의 시설물·선전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집회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관 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 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구를 현수막·피켓·배지·스티커에 게재 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5344)

◦집회 단체의 명칭이 게재된 모금함을 만들어 모금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ㆍ〇〇당 NO(YES) !

ㆍ〇〇당 OUT !

ㆍ적폐 청산의 주역은 〇〇〇다

ㆍ자유민주주의 수호자는 〇〇〇다

ㆍ안보(교육, 경제)대통령 〇〇〇

ㆍ〇〇〇는 청와대로, 〇〇〇는 감방으로

< 사례 예시 >

ㆍ촛불의 동력을 〇〇〇선거승리로

ㆍ〇〇세력 결집하여 〇〇집권 막아내자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시설물·선전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설물·

선전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5344)

◦ 특정 정책을 찬성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찬성·반대 후보란이 구분된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는 행위(대법원 2011도9243)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6)

유 형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발 언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행위

< 사례 예시 >

ㆍ탄핵 인용(기각) 규탄한다 ㆍ탄핵결정 원천무효다 ㆍ특검 연장(해체) 하라 ㆍ사드 배치 찬성(반대)한다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한다 ㆍ한·일 위안부합의 존중(무효)한다 ㆍ성과·퇴출제 〇〇하자

ㆍ세월호 진상규명(인양) 하라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과정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책을 지지 하는 정당·후보자가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대법원 2011도9243)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 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회 참석 주민 들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심판하자는 등의 연설을 한 행위(인천지방법원 2014.

8. 27.선고 2014고합430)

< 사례 예시 >

ㆍ〇〇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ㆍ〇〇〇 투표로 심판하자

ㆍ탄핵 찬성(반대)한 〇〇〇 뽑지말자

ㆍ〇〇〇에게 투표하여 〇〇세력 뿌리뽑자

ㆍ〇〇〇 찍어 〇〇세력 몰아내자

ㆍ〇〇〇 찍어 정권 교체(재창출)하자

ㆍ사드배치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사퇴하라

ㆍ국정교과서 찬성(반대)하는 〇〇〇 지지하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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