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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금융비용을 통한 조세전략에 대응하는 법인세 개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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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금융비용을 통한 조세전략에 대응하는 법인세 개정방안 발표

□ 스웨덴 법인세 개정위원회는 금융비용을 이용한 조세전략에 대응할 새로 운 법인세 과세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2014년 6월 12일 발표함

□ 위원회는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의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전략을 방지하고 자본조달 시 부채의 사용과 자본의 사용 사이에 조세부담의 차이가 없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법인세 체계를 제안함

○ 2011년에도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으며 금번 보고서에는 과거의 제안을 발전시켜서 발표함

○ 그러나 위원회의 방안들은 비슷한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스웨덴 내에서도 논란이 존재함

1. 일반 법인에 대한 방안

□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방안 1: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금융비용은 일괄적으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안

○ 방안 2: 명목세율은 인하하고 순금융비용은 인정하는 방안

가. 방안 1: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금융비용은 일괄적으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안

(2)

□ 이 방안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방안과 금융비용의 처리를 조 합한 두 가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비중을 두 고 있는 방안임

○ 먼저,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의 손금산입은 기업 내에 금융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금융수입이 있을 때만 손금에 산입되게 하는 것임

-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 세법에서 운용하는 연결납세범위 내의 부 채에 대응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통산에 대한 제한도 폐지할 것임

- 또한 순금융수익이 있는 회사들은 그룹 내의 다른 회사(스웨덴 법에 의한 연결납세 대상 법인)의 금융비용과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도 록 제안함

○ 이렇게 하면 총금융수입과 총금융비용을 상쇄한 후의 순금융비용은 손 금산입이 제한되게 됨

○ 손금산입에 대한 제한은 모든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들에 대해서 적용될 것임

- 제도의 실행을 위해 위원회는 ‘금융비용(financial costs)’이라는 세무상 계 산 목적을 위한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이 용어는 금융수입도 포괄함 - ‘금융비용’은 환율의 차이 효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익과 손익, 특별한

대여로 인한 납입금액이 이자의 구성요소를 갖는 것, 과세 대상 배당, 이자 등임

- 또한 금융비용에 대응하는 잠재적인 수입도 금융수입으로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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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명목 법인세율은 22%로 고정하되 회사의 전체 과세이익의 25%에 대해서 금융비용의 표준 손금산입을 도입하는 것임

- 이 금융비용의 처리는 회사가 금융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 관없이 허용됨

-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법인세 5.5%포인트 인하 효과를 나타내게 됨

나. 방안 2: 명목세율은 인하하고 순금융비용은 인정하는 방안

□ 이 방안은 명목 세율의 인하와 순금융비용의 이월공제 허용의 두 가지 실 행방안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 먼저 현재 22%인 명목 법인세율을 18.5%로 인하하는 것임

○ 그리고 ‘방안 1’(이자비용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방안)과는 달리 순금융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을 해주는 것임

- 순금융비용은 회사 영업이익의 20%까지만 손금산입이 허용됨 - 손금산입이 되지 않은 순금융비용은 6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연결 실체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은 제한은 현행대로 유 지하고, 연결 대상 회사의 영업이익에 관련된 모든 금융비용에 대한 손 금산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임

- 이 방안은 ‘방안 1’이 연결 실체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 은 제한되는 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 연결 대상 범위 내의 다른 기업의 모든 금융비용에 대한 통산을 추가 로 금지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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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에 대한 방안

□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평균적인 수입’이라는 개념을 제 안하게 됨

□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대부분 순금융이익을 보유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제 안한 방안 하에서는 일반법인과 달리 세제혜택을 보게 되는 부작용이 있음

○ 첫 번째 방안에서는 금융기관은 금융이익만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손금불산입이라는 불이익 없이 5.5%의 법인세 인하 효과만 누리게 됨

○ 두 번째 방안에서도 금융기관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세제 상 이익과 더불어 순금융비용이 발생할 때에도 금융기관의 특성상 손쉽 게 이월공제를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과세 대상 기준 수 입에 대한 보고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기준 수입은 회사의 부채 합계를 기반으로 계산된 비율에 상응하는 것으 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기준으로 구해짐

○ 과세 대상 기준 수입을 구하는 비율은 첫 번째 방안에서는 기준 부채의 0.24%, 두 번째 방안에서는 기준 부채의 0.12%임

○ 기준 부채 계산 시 같은 연결납세범위 내의 다른 금융기관의 부채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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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과세표준에서 제거될 수 있음

□ 대상 금융기관은 스웨덴의 은행 및 금융업법 에서 정의된 국내 및 국외 신용기관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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