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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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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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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김영란법 ?

청탁금지법 ~~!!

2016. 10. 5.

(2)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로 인한 변화…

(3)

3

[ 문제 ]

사립대 부속병원 의사이자 교수 , 친하게 지내는 제약사 영업이사 등 4 명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 ,

교수의 골프비 20 만원 , 저녁식사비 10 만원 ,

고급주점 술값 70 만원을

제약사 영업이사가 대신냈다

(4)

4

병원에 입원 중인 그 아들을 대신해 어 머니가 옛 대학동기인 담당교수를 찾

아가 위와 같이 부탁

<

문제 >

기말고사에 결석한 사립대학 학생 , 그 다음날 해당과목 담당교수를 찾아

가 중간고사대로 B+ 를 유지해달라고

부탁

(5)

5

부인은 며칠간 고민하다가

남편인 학과장에게 말했으나 ,

남편은 그냥 못들은척 하기로 했다

< 문제 >

사립대학교 단과대 학과장의 부인이

그 학과 시간강사로부터 생일선물로

200 만원 상당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6)

6

공직자 등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말고 , 부정한 돈을 받지 마라 !!

청탁금지법이란 ?

뿌리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법

(7)

7

[ 핵심 ]

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말고 ,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한푼도 받아서는 안되고 ,

③ 비직무관련자라도 1 회 100 만원 or 1 회계년도 300 만원 초과한 돈

받을 수 없고 ,

④ 외부 강의에서는 정해진 돈만 받아야 . [ 단 , ②,③ 의 예외로서 사교 , 의례적인 식사 (3), 선물 (5), 경조비 (10) 허용 ]

(8)

8

[ 법의 개요 ]

2016.9.28. 부터 시행 법 제정의 계기 :

2011 년 벤츠 여검사 사건 법 제정의 과정 :

2012 년 , 국민권익위원회 , 제안

2013 년 , 정부 , 국회에 법률안 제

출 2015 년 3 월 , 국회 , 법률안 통과

2016 년 9 월 28 일 , 발효

(9)

9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유치원 , 초 · 중고교 , 대학교 , 학교법인 - 방송•신문사업자 , 정기간행물사업자 등

언론사

공직자 등 :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학교나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모두 포함

법의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10)

10

<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사립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법률 적용

..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

이들은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 구된다 ...

결국 , 교육계와 언론계 종사자가

전체 대상 중 90% 이상 차지

(11)

11

청탁 : 부정한 청탁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청탁 14 유

결론적으로 ,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나 정당한 절차에서 벗어나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법원의 재판을 통해 , 그 의미 구체화될 전망

(12)

12

[ 청탁 ]

예외조항 ( 즉 , 허용되는 사례 )

① 청원법 , 국회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행위

②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 3 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

⑦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 위

(13)

13

[ 청탁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①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

② 명확하게 거절해야 하며 ,

③ 거절했음에도 재차 부정청탁을 받으 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부정청탁 받았다는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의무도 상세히 규정

(14)

14

[ 청탁 ]

위반행위 제재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

(

본인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제재 없음

제 3 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

1

천만원 이하 과태

일반인 제 3 자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

2

천만원 이하 과태

공직자 등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제재 없음 ( 징계 가 능 )

제 3 자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

3

천만원 이하 과태

부정청탁 받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

2

년이하 징역 or

2

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 거절않거나 , 재차 청탁 받고 미신

제재없음 ( 징계 가 능 )

(15)

15

[

금품수수 ]

① 직무관련성 ,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 회 100 만원 or

1

회계년도 300 만원 초과 받거나 요구 , 약속 금지

②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불문하고 1 원이라도 금지

③ 공직자의 배우자가 , 직무와 관련하 여 돈 받은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

(16)

16

[ 금품수수 ]

금품 등이란 ?

① 금전 , 유가증권 , 부동산 , 물품 , 숙 박권 , 회원권 , 할인권 , 초대권 , 부동산 등 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 취업 제공 ,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

(17)

17

[

금품수수 ]

8 가지 예외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 포상 등 - 사교・의례적인 식사 (3 만원 이하 ), 선물 (5 만원 ), 경조비 (10 만원 ) - 채무변제 등 정당한 거래 ( 증여 제 외 )

- 친족의 증여

(18)

18

[

금품수수 ]

8 가지 예외

- 장기적 친분관계자가 질병・재난 등 처지의 공직자에게 증여

-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의 교통 , 숙박 , 음식 등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기념품 , 홍보용 경연・추첨 상품품 ,

-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19)

19

행위유형 직무

대가

제재

공무원의 금품 수수 뇌물죄 ( 형법 등 )

금품수수한 공직

1 회 100 만원 or 매회계년도 300 만원

초과 불문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공직자 등 배우자 액수 불문 불문 불문 제재 ×

단 , 형법 등위반 소

배우자가 돈받은 사실 알고도 미신고한 공직자

1 회 100 만원 or 매 회계년도 300 만원 초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금품 제공자 ( 법 인 단체도 양벌규

정 )

1 회 100 만원 or 매 회계년도 300 만원 초

불문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

금품수수 ]

(20)

20

[

외부강의 ]

외부강의란 :

직무와 관련되거나 , 직위나 직책에서 유래되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 회 나 세미나 등에 강연・기고

외부강의를 가기 전 or

불가피한 경우는 다녀온 2 일 이내에 기관장에 신고 ( 사례금 불문 )

(21)

21

[

외부강의 ]

규정된 사례금 초과한 경우 , 기관장에 신고하고 ,

초과부분은 제공자에게 반환

( 언론・교육계는 일괄하여 100 만원 ,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총액 150 만원 한 도 )

실비 차원의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22)

22

기관장의 의무

- 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신고된 경우의 조치・처리

- 부정청탁 담당관 지정 - 징계기준 마련

(23)

23

신고자 등의 보호

- 위반자 스스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의 감면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나 취소강요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보상 , 포상

(24)

24

(25)

25

[ 문제 ]

사립대 부속병원 의사이자 교수 , 고향친구인 제약사 영업이사 등 4 명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 ,

교수의 골프비 20 만원 , 저녁식사비 10 만원 ,

고급주점 술값 70 만원을

제약사 영업이사가 대신냈다

(26)

26

행위유형 직무

대가

제재

공무원의 금품 수수 뇌물죄 ( 형법 등 )

금품수수한 공직

1 회 100 만원 or 매회계년도 300 만원

초과 불문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공직자 등 배우자 액수 불문 불문 불문 제재 ×

단 , 형법 등위반 소

배우자가 돈받은 사실 알고도 미신고한 공직자

1 회 100 만원 or 매 회계년도 300 만원 초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금품 제공자 ( 법 인 단체도 양벌규

정 )

1 회 100 만원 or 매 회계년도 300 만원 초

불문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

금품수수 ]

(27)

27

병원에 입원 중인 그 아들을 대신해 어 머니가 옛 대학동기인 담당교수를 찾

아가 위와 같이 부탁

<

문제 >

기말고사에 결석한 사립대학 학생 , 그 다음날 해당과목 담당교수를 찾아

가 중간고사대로 B+ 를 유지해달라고

부탁

(28)

28

[ 청탁 ]

위반행위 제재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

(

본인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제재 없음

제 3 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

1

천만원 이하 과태

일반인 제 3 자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

2

천만원 이하 과태

공직자 등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제재 없음 ( 징계 가 능 )

제 3 자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

3

천만원 이하 과태

부정청탁 받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

2

년이하 징역 or

2

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 거절않거나 , 재차 청탁 받고 미신

제재없음 ( 징계 가 능 )

(29)

29

부인은 며칠간 고민하다가

남편인 학과장에게 말했으나 ,

남편은 그냥 못들은척 하기로 했다

< 문제 >

사립대학교 단과대 학과장의 부인이

그 학과 시간강사로부터 생일선물로

200 만원 상당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30)

30

행위유형 직무

대가

제재

공무원의 금품 수수 뇌물죄 ( 형법 등 )

금품수수한 공직

1 회 100 만원 or 매회계년도 300 만원

초과 불문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공직자 등 배우자 액수 불문 불문 불문 제재 ×

단 , 형법 등위반 소

배우자가 돈받은 사실 알고도 미신고한 공직자

1 회 100 만원 or 매 회계년도 300 만원 초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금품 제공자 ( 법 인 단체도 양벌규

정 )

1 회 100 만원 or 매 회계년도 300 만원 초

불문 불문 3 년 이하 징역 or 3 천만원 이하 벌금

이하 불문 2~5 배 과태료

[

금품수수 ]

(31)

31

이제부턴

당당하게 거절합시다 !!

(32)

32

(33)

33

수고하셨습니다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가을 되셔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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