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종합감사 결과
2018. 6.
감 사 담 당 관 실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농업R&D 성과 및 조직․회계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감사범위 : 2016. 4 부터 2018. 4월 현재까지 수행한 기관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4. 23.~ 5. 4.(10일간)
❍ 감사인원 : ■■■ △△△ 등 9명 실지감사 4. 감사중점
시험연구 분야
❍ 시험연구사업 수행절차 및 연구보고서 작성의 적법·적정성
❍ 연구결과 활용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 등에 관한 사항
❍ 어젠다 시스템에서의 연구과제 운영체계의 적정성
❍ 기타 연구과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 및 연구비 운용실태 등 행정업무 분야
❍ 조직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 국유재산관리의 적정성
❍ 물품․시설공사․용역계약의 적정성 등 회계 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생산물 처리실태 및 국고수입 관리절차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 주요 지적사항
① 연구원별 과제 수행개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기획조정과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본원, 원예작물부, 남해출장소)는 2016∼2018년 동안 총 Ψ세부과제를 수행하였고, 평균적으로 매년 Ω 세부과제이며, 연구원 1인당 기준으로 하면 γ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기술지원과의 연구원별 연간 평균 수행 과제수는 δ세부과제로서 가장 적 으며, 화훼과는 θ세부과제로서 가장 많음
- 연간 ɮ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도 Θ명 있었으며, ɯ과제 Ő명, ɕ과제 Ń 명, π과제 Ŋ명이었음
○ 결과평가 시 하위 ɐ인 연구원의 연간 세부과제 수행개수는 2016년 λ명 중 μ 명이 π과제 이상 수행한 연구원이었고, 2017년에는 ρ명 중 σ명이 φ과제 이상 수행한 연구원이었음
○ 따라서 과다한 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원의 업무부담 가중을 초래할 수 있어 연구 소홀이 우려됨
➜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원별 적정한 개수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통보)
②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소관부서 원예특작환경과, 채소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과제책임자는 규정에 의거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원예특작환경과 농업연구Å ℃℃℃는 A과제를 수행하면서 2017년 과제 계획서의 주요 조사항목 중 “가 항목”에 대하여 시험하지 않아 누락 하였으며, B과제의 경우 2017년 시험연구 내용을 “나”로 계획하여 추진
코자 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다”를 수행 하지 않았음
- 채소과 농업연구¢ £££는 C과제를 수행하면서 “라”시험을 수행 하기로 연구계획서에 명시하였으나, 과제 종료시까지 수행하지 않았음
➜ 당초 계획된 연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농업연구Å
℃℃℃, £££ 각각 ‘주의’ 조치
③ 전문연구원 활용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기획조정과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에서는「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연수과제 외 타 과제 참여를 위해서는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Π명 중 Z명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명시하지 않고 타 과제에 참여하였음
- 연수과제 외 타 과제에 참여한 과제수는 1인당 평균 à과제이며 최다 참여한 과제수는 è개 이었음
- 과제 수행기간이 ᾶ년이 경과한 연수과제 ø개 중 논문게재, 지식재산권 성과물이 없는 과제는 ý개 과제이었음
➜ 전문연구원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성과도출을 위해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됨.(통보)
➃ 연구과제 성과물 연계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소관부서 남해출장소, 채소과, 원예특작환경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결과활용자료는 시험성적을 근간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반복 연구 결과 중 일부 성적만을 이용하거나, 연구과제보고서 상의 성적과 다른 성적을 결과 활용자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 남해출장소 농업연구∁ ∂∂∂은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 Ð건(타 과제에서 도출한 논문)을 해당과제의 연계성과로 활용하였음
- 채소과 농업연구∆√√√ 과제와 무관한 논문ξ건(보고서 미반영)을 해당 과제의 연계성과로 활용하였음
- 원예특작환경과 농업연구∧ ∞∞∞, ∩∩∩은 과제와 무관한 논문 й건 (보고서 미반영 및 타 과제에서 도출한 논문)을 해당과제의 연계성과로 활용하였음
➜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과제성과로 활용한 농업연구∁ ∂∂∂, √√√,
∞∞∞, ∩∩∩ 각각 ‘경고’ 조치
⑤ 결과 평가 시 평가의견 미반영
처분요구 주의 소관부서 저장유통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대로 작성양식(계속과제 연차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완결과제 최종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에 맞게 평가의견을 반영하고, 대과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ATIS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 저장유통과 농업연구⊕ ⊞⊞⊞ 결과평가 후 평가의견을 차년도 연차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제출용 보고서에 미반영) 과제를 수행
➜ 결과평가 후 평가의견에 대응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한 농업연구⊕
⊞⊞⊞ ‘주의’ 조치
⑥ 연구성과 활용시 공동참여자 처리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기획조정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성과 도출 연구원이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 도출에 기여한 모든 연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영농활용 д건 중 ж건, 논문게재 ђ건 중 ќ건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유서 없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포함 시키지 않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포함시켰음
➜ 연구성과 활용을 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과 도출성과의 연구원이 다를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통보’ 조치
⑦ 연구과제 인계인수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기획조정과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본원, 원예작물부, 남해출장소)에서는 연구업무 조정이 ʆ건 있었으나,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계·인수를 한 건은 ŧ건이었음
➜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도록 ‘통보’
조치
⑧ 연구장비 활용 및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채소과
○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 포장)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명시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 만원 이상인 장비는 취득 후 30일 내에 NTIS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채소과 농업연구⍁ ⍉⍉⍉(ij건), 농업연구⍋ ⍍⍍⍍(Ħ건), ⍎⍎⍎(đ건)은 부서 보유장비나 타부서 보유 장비로 자체분석 가능한 시험분석을 외부 의뢰로 분석하였으며,
- 유기탄소측정기 등 ð품목에 대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유휴상태이며, 원자 흡광분석기 등 Ł품목은 고장 상태로 되어 있으나 수리 또는 매각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3천만원 이상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Œ대 (ð원)의 고가장비는 취득 후 2~14 개월 후에 지연 등록함
➜ 고가의 보유 장비 활용도 제고와 고장 장비의 처분 및 기한 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 조치
⑨ 유연근무제 출·퇴근 지정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 10조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반드시 출·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 2018년 1월 5일 이후 기획조정과 농업연구♤ ◉◉◉ 등 Я명(Ц건)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출·퇴근 지정을 하지 않았음
➜ 유연근무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출·퇴근 지정을 하도록 ‘통보’ 조치
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공무원여비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같은 날 국내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휴가를 실시한 직원 ߚ명에게 $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국외여비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한 국내여비
%원을 ‘시정(회수)’ 조치
⑪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국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146호, 2017.12.27.일부개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자격 등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 필요함,
- 첫 째, 제4조(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제 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삭제하고, 결격사유에 추가
- 둘 째, 제8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공고기간 및 재공고는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반영
② 공고문 게시는 농촌진흥청 및 외부 통신망 활용 ③ 외국인연구원 건강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변경
- 셋 째, 제9조(선발) 실국 또는 소속기관장이 선발심의회를 구성․운영 하고, 선발심의회 위원장은 부서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행정적 절차가 누락되므로 개정필요
➜ 전문연구원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해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을 개정하도록 ‘개선요구’ 조치
⑫ 시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회수&원)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ߢ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지 않고 &원을 과다 집행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을 ‘시정(회수)’ 조치
⑬ 시설공사 하자검사 등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71조,「(계약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에 따르면 하자담 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준 중에 따로 최종검사 하고 하자검사조서(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및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 하여야 함에도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건 시설공사에 대해 □건은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고▽건 모두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검사, 하자 만료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통보’ 조치
⑭ 재료비·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 기간에 집행·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회계연도 말에 혹은 연구수행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청구 (2016년: ℃건 Å원, 2017년: ¢건 £원)하여 이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분할하여 총 ¥건
§원)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함.
➜ 연말 집행독려 등 조기청구하게 하여 분할수의 계약 지양토록 ‘통보’ 조치
⑮ 예산집행 과목 부적정 및 물품대장 미등재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자산취득비로는 비소모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비소모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되어 있고,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 40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대장(표준서식)에 등재·관리(전자태그 부착)토록 되어 있음에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열량계 등 ☆품목을 정당 집행과목인 자산취득비(430-01)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시험연구비 (210-13) 재료비·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총 ★건, ◎원)하였으며, 해당품목 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감사당일 현재까지 관리함.
➜ 미등재 품목에 대해서 물품대장에 등재 하도록 ‘시정’ 조치
⑯ 청원경찰 비위행위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추가제재 근거 마련 필요
처분요구 개선요구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우리 청에서는 소속 직원의 비위사례(성희롱·음주운전·금품 수수 등)와 관련 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제재 조치 강화 필요에 따라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제재 지침(‘17.2.1.시행)」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연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 2018년도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일(‘17.12.31) 현재
징계(감봉 ߷월) 처분 받은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음.
➜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일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과 더불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중 정직인 경우 급여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 80조 제2항 규정 준용 여부 검토토록 ‘개선요구’ 조치
⑰ 수당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회수,추급)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정액분을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승진자 교육 등 교육파견자 ∫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 없 이 ∋원을 과오 지급하였고, ⊆에게는 정액분 ≠원이 과소 지급되었음
○ 국외파견의 경우 지침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정액급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 에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파견자 †명에게 직급보조비를 감액하지 않고 ♪ 원을 과오 지급하였으며, 다른 파견자 ㉿명에게는 연구업무수당 정당 지급 액이 *원 임에도 불구하고 ♬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였음
- 또한 국외파견 복직자 ↕명에게는 ◆일 기간 동안의 위험근무수당·연구 업무수당·정액급식비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국내파견의 경우 지침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은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나
- 기관의 업무성격이 다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 위원회에 파견된 ♣명에게 파견기간 동안의 위험근무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 원을 과오 지급하였음
➜ 연구∂ ¤명에게 과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원 ‘시정 (회수)’ 및 연구∢ ▲명에게 과소 지급된 ∽원 ‘시정(추급)’ 조치
➜ 국외파견자 중 재외근무수당 지급자 ⊠명에게 과오 지급된 직급보조비
∺원 ‘시정(회수)’, 연구업무수당 정당 지급액 ≜원 및 복직자 ∰명에 게 미지급된 ∫원 ‘시정(추급)’ 조치
➜ 기관의 업무성격이 다른 기관에 파견된 ∱명에게 과오 지급된 위험수당
≇원 ‘시정(회수)’ 조치
⑱ 생산물 처분계획 미수립 및 관리책임자 미선정
처분요구 시정 소관부서 원예특작환경과·채소과·남해출장소
○ 농촌진흥청「생산물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1114호, 2017.2.23.)」
제 4조에 따르면 생산물 발생시 생산물의 순도 및 품질에 따라 관리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생산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연구관급 중에서 부서별 관리책임자 1인을 선정·업무 분장에 명시하여 생산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동 규정에 따른 생산물 처분계획 미수립·관리책임자 미선정·업무분장에 생산물 관리책임자를 명시 하지 않고 생산물을 관리하고 있음
➜ 규정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관리책임자 선정 및 업무 분장에 생산물관리책임자를 명시하여 생산물을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