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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324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2,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50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 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정업무수행 방법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인정기관은 인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인정취소 여부 를 심의함

2)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유효기관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6조)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다.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안 제7조)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업무 수행 을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

(2)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325 라.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안 제8조)

국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고, 국제기구·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국제통용 평가로 선정토록 규정

마.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운영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입 자 신원을 확인토록 규정

2)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 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 록 규정

3)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등 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한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안 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동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7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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