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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오기헌|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토지규제합리화반 서기관
제정 배경
우리가 집을 짓거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를 찾게 되 고, 그 토지는 과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너무 복잡∙다기하여 국민이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고 한다면 국민은 토지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잘못된 정보로 토지 를 매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토지이용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 신을 초래할 것이다.
토지규제합리화작업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토지이용규제현황을 보면
11개 부처 67개 법률에서 규제를 수반하는 203개 지역∙지구가 운영되고 있었고,
대통령령∙부령∙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지구를 모두 합하면 총 384개의 지역∙지구가 운영되고 있었다.또한, 전국적으로 우리 국토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총면적은 45만
9,054km
2로 조사되어 이는 우리 국토 면적(9만 9,774km2)의 4.6배에 해당되는 면 적으로써 1개 필지당 평균 4~5개의 용도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지구를 지 정하고서는 지형도면조차 고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은 복잡한 규제를 더욱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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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법률에서 정 하고 있는 203개 지역∙지구 중에서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36개에 불과하였고, 심지어는 지역∙지구지정 고시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도 26개 지역∙지구에 달하였다. 지역∙지 구를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규정 하고 있는 것도 71개 지역∙지구에 불과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지 역∙지구도 203개 지역∙지구 중 8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유사내용의 지역∙지구가 중첩적 으로 지정되거나, 다수의 지역∙지구는 지형도 면을 고시하지 않고, 주민의견 청취절차도 거치 지 않는 등 절차의 미흡 등으로 국민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토지이용 에 상당한 불편을 느껴 왔다. 또한 기업에게는 지나친 토지이용규제로 투자의욕을 저해하며, 외국 기업들에게는 한국은‘규제의 나라’라는 인식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 다는 판단하에 2004년 2월 20일 경제장관간담회
리화반을 구성하였으며, 2004년 6월 25일 경제 장관간담회에서는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방안으 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부처별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도 록 결정한 후 이를 2004년 8월 27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건설 교통부를 비롯한 11개 중앙부처의 자체 정비계 획은 2005년 9월 2일까지 마련되어 소관 부처별 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정 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정부입법으로 2005년 6월 1일 국무회 의의 의결을 거쳐 2005년 6월 4일 국회에 법안 을 제출하였다. 2005년 11월 1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2월 7일 제정 공포되었으 며, 공포 6개월 후인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하 게 된다.
주요 내용
2005년 12월 7일 제정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
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 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 및 보전
합
합계계 -- 105 384
법률 11 67 203
대통령령 2 2 44
부령 4 4 11
조례 16 32 126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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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법의 명칭만 보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처럼 보이고 흔히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되 필요한 규제는 철저히 규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 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합리)화, 투명화, 전 산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의 제도신설 제한(제5조,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되는 2006년 6월 8일부터는 ① 동법 별표에서 인정하 고 있는 기존 203개 지역∙지구, ② 향후 제정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존 지역∙지구, ③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게 될 지역∙지구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약 384 개 지역∙지구등을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제도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이 엄격히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지역∙지구등의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기존 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 지 역∙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 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④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 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 역∙지구등의 신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토지이 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유형화(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사업 시행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개별 법률에 서는 허가대상 행위와 용어 등을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행위제한내용이 경우 에 따라서는 과도한 면도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 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① 건축물의 건 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사업 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 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부칙 제
6조 제2항~제7항에서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 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 를 개정하여 각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향후 여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구 안에 서의 행위제한 등을 정비하기 위한 모델로 삼도 록 하였다.3. 지역∙지구등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제8조 제1항)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종 지역∙지구등을 지정하 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없으면 국민은 지 역∙지구지정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지 역∙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 는데도 개별 법령에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①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 접 지정되는 경우, ②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 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 우, ③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④ 그밖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 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 고 있다.
4.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제8조 제2항�제8항)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규제가 수 반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서는 지형도면 을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은 자신의 토지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없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반드시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00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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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즉‘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등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 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의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에서는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지정된 지역∙
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9조,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를‘정보체계운영자’라 함)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전산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체계 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①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③ 규제안내서, ④ 그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은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고,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필지의 토지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은 1998년부터 이미 추진되어
2005년 12월 31일 완성되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도의 경우는 2005년 중에 이미
서비스가 개시되었지만 2006년 상반기 중에는 전국적인 토지종합정보망 서비스 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종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1
정보망에서는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전부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2008년 12 월 31일 이후인 2009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제한내용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에 산 재해 있는 지역∙지구별 행위제한내용을 DB화 하여 국민이 각 개별법령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 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표준화, 코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개별법마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한 형태의 규제를 가하고 있어 이를 단순화, 표 준화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DB화된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대국민 인터넷 서
비스 제공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규제안내서는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 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 한다. 이는 국민이 토지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과 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안내서에 포함될 개발행 위는 우선 아파트, 공장, 창고, 골프장, 스키장, 관광숙박시설 등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향후 재정여건, 필요성 등을
일반국민에게 제공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 용,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은 그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 렇지 못하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국 민에게 오히려 더 큰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를 초 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지역∙지구지정의 실효, 행위규제내용 변경, 토지개발행위의 기준∙절차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 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철 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를 통보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 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 을 신설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 을 직접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기존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제13조)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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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무절제한 지역∙지구제도의 신설은 상당히 감소될 전망이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존재하던 기존 지역∙지구등은 법 별표, 그리고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 등에 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지구등을 지정한 후 지정목적 달성 또는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지역∙지구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하 게 되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줄 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기존 지 역∙지구등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를 통한 통∙폐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
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지 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 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 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 정방안, 지역∙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정비(제14조)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별법령 의 개정만으로도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변경(강화)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서로 균형을 유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등의 행위제 한내용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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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제16조,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건 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 여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② 지 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③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 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④ 그밖에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 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 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 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 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또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 검 및 평가,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 용의 조사 및 평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심의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을 단순 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의 취지에 따라 부칙에서 타 법률을 개정하 여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5개 지역∙지구를 폐지하였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 시행되는 2006년 6월 8일자로 폐지되는 지 역∙지구는 건축법상의‘재해관리구역’,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댐건설예정 지역’, 도로법상의‘도로예정지’,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상의‘신공항건설예정지역’, 항공법 상의‘공항개발예정지역’등이다.
건축법상의‘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방재지 구’와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폐지한 것으로 써 이미 지정된‘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에 따른‘방재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 도록 규정하고 있다.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수도권신 공항건설예정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은 폐지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경우로써 이미 지정된 이들 지역∙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맺음말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토지규제개혁은 토지에 대 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토지규제개혁의 핵심은 복잡∙다기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는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부문이다. 토지규제개혁은 참여정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2005년 12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추진 보고회 의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간의 추진성과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환경단체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국토의 보전보 다는 개발위주의 법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입법을 반대하였고, 또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듯이 입법과정에 애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이 2005년 1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5년 12월 7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인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정비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정보 접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가 차질 없 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2006년 상반기까지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도 2006년 상반기 중에 구성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 폭 정비해 나갈 것이며, 규제안내서와 지역∙지구별 행위규제내용을 DB화하는 행위규제정보시스템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결실을 맺게 되면 기왕에 개발될 지역은 철저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지역이라는 신호표시를 명확히 하여 엄격 하게 보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우리 국토를 더욱 효 율적으로 이용∙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복잡한 토지이용규제가 단순화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이 완료되면 토지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 과 기업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경쟁 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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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토 지 이 용 규 제 의 합 리 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