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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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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제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도의 이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특성

(2)

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1)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초․중․고등학교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탈북청소년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 다.

(가)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면제됩니다.

(다) 절차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탈북청소년 교육 탭에서 현황 및 제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 및 대학교 지원

대학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가) 대상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② 전문 ·방송 ·사이버 ·기술대학,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훈련 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 학하는 사람

③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

(나) 내용

① 국·공립인 경우

(3)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면제

② 사립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의 반액 보조(입학금은 입학, 재입학, 편입학 등 그 입학의 형태 등과 관련 없이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면제, 보조)

(다) 기간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 치의학, 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우에서 12학기)

(라) 제외 대상

①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② 직전 학기 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

(마) 절차

① 면제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

② 보조

- 해당학교의 장이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와 교육지원대상자성적통지서를 통일부 장관 에게 제출하면,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사립 대학교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 면제와 보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탈북청소년 교육 탭에서 현황 및 제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에서 받을 수 있음

국고보조금은 재학중인 사립대학교에 교부하는게 원칙이나 교육지원대상자의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부 시기는 1 학기 분은 매년 5월, 2학기 분은 매년 11월입니다.

2) 탈북청소년 취업 및 창업 지원

(1) 취업지원 개요

(4)

제도(시행기관) 2014.11.28.까지 입국자 2014.11.29.부터 입국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무료 직업훈련 제공(취업성공패키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에는 1유형,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참여 가능)

- 훈련기간 중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취업 시 취업축하금 지급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 전국 6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

정 착 장려금 (통일부)

취업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취업장려금 지급(수도권 최대 1,650만원, 지방 최대 1,95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해당 없음

자격취득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취득장려금 200만원 지급

해당 없음

고용지원금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지급, 임금의 1/2을 기본 3년(최대 4년) 동안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

해당 없음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

해당 없음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지원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등

- (적립목적) 주택구입비(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학력·자격 인정 (통일부)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자격을 인정

(2)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적성에 맞게 취업하고, 기능·경력 등에 적 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 사의 실시 및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와 적정 직업훈련기관 알선 등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도 빠져서는 안 되며,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을 위한 지원 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5)

(3) 취업보호제도 (가) 대상

5년의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본 3년이지만,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으로는 3년의 취업보호기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했거나, 60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장애5급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및 운영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 60개 고용센터에 지정·운영 중입니다.

(다) 취업보호담당관의 역할

취업보호담당관은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접수·신청 고용실태 조사 취업보호자료 작성·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라) 취업보호신청

취업보호신청은 취업보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고용센터는 북한이탈주민으로부 터 취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통일부로 송부합니다.

(마) 취업알선

취업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직종, 학력·경력 및 직업훈련 정도 등을 고려하 여 취업보호 대상 기업체를 알선합니다.

(바) 취업보호의 제한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 업체에서 6개월 미만 근무 후 자의로 퇴직을 하면 6개월이 제한되고, 3년의 취업보호기간 중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 1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창업지원 (가) 대상

농업 또는 음식업종 등 분야별 창업지원대상자 공고를 통하여 선발된 대상자(만 18세 이 상)에 대하여 분야별 2~10개월간 기본이론 및 실습, 현장실습, 창업자금, 창업과정 등이 지 원됩니다.

(나) 영농성공패키지

연 1회 선발하며 귀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

(다) 영농운영비

일반 귀농으로 영농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연 1회(10명 내·외) 선발하여 비료 및 종 묘, 농자재 구입 등 영농초기 안착을 위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라) 소셜프랜차이즈

연 2회 대상자를 공모하여 5개월간 요리 및 창업교육, 현장실습 등 교육을 통해 우수자를 선정하여 매장 창업을 지원합니다.

(마) 푸드트럭

연 2회 대상자를 공모하여 교육을 통해 우수자를 최종 선정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2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특성

1)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현황 및 특성 (1) 진로진학 현황

탈북학생들은 대학에 특례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 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의 경우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2018년 탈북학생 교육통계

(2) 정부의 교육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할 것인지 진학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익힐 것인지는 자신 의 진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원 퇴소 후 학력확인서를 바 탕으로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학비 지원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 진학한 경우 8학기동안 등록금 지원과, 입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교 진학시 8학기 동안 50%의 지원과 입학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교의 경우 정부 지원 외 50%를 대학에서 지원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 외에도 교재비, 생활비, 용돈 등 다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미래행복통장

만일 대학 진학이 아니라 하나원 퇴소 후 취업 준비를 하여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 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적용 대상자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로, 최대 4년간 2,400만원 적립에다가 매칭 지원으로 4,800만원까지 적립도 가능 합니다.

② 지급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4년동안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 금액을 적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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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됩니다.

③ 적용 시점

최초거주지 전입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중인 이탈주민이 설정한 저축금액 에 대해 1:1 매칭 지원을 하며 최대 4년, 최초약정 2년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 다.

만일 하나원 퇴소 6개월 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직장에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여 약 200 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면, 매달 4년간 50만원을 저축한 금액과 통일부에서의 지원, 은 행 이자를 합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단, 적립된 정부지원금 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교육 및 창업 등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대학 진학

(가) 같은 해 입국했으나 서로 다른 대학 진학 사례

사례 1

“2005년 하나원을 퇴소한 박수철씨는 주변 친구들이 특례입학으로 4년제 대학을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에 지원에 입학을 하 게되었으나 수업이 어려워 휴학을 하기도하고,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졸업 했습니다. 00보험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지만 인맥도 부족하고, 영업 이 적성에 맞지 않아 5개월만에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차량 운전을 좋아하는 자신의 특성을 살려 대형 자동차면허를 취득하고, 현재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철씨는 지금도 가끔 진작에 취직 을 알아 볼 것을 무턱대고 대학에 진학한 것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례 2

2년제 폴리텍대학 자동차 정비 전공 졸업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취업, 이직 한 경우입니다. 수철씨와 함께 2005년 하나원을 퇴소한 철우씨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4년제 대학 대신 2년제 폴리텍대학에 진학합니다. 철우씨는 어려 서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 정비학과를 다니며 자동차 정비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졸업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점검을 맡아 일 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00자동차공업사에서 경력 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정보를 보고 이직했습니다.

(나) 재외국민특별전형

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학특례입학

②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

③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북한이탈 주민 자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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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규 국립대학으로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이버대학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직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을 받을 수가 있 습니다. 원하는 학과의 공부를 끝내고 일정한 학점을 받은 경우에는‘고등교육법’에 따 라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한국폴리텍대학교

종합기술전문대학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현장 실무중심의 융합형 기술인재를 길러내는 직업교육대학으로서, 일반대학 과는 차별화된 학과,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에는 4년제 대학교가 192개이며, 이 중에서 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가는 교육대학이 10개, 기타 특별법에 따른 대학이 10여 개이며, 2020년 기준 2년~3 년제 전문대학은 136개가 있습니다. 즉, 4년제 대학교 또는 2년~3년제 전문대학이 전국적 으로 있으며 각 대학마다 수많은 전공학과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알아 보려면 거주지 인근의 하나센터 또는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단기간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곳으로 서 대학졸업장을 주는 곳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입학 안내서를 숙지해야합니다.

(4)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특별입학전형 (가) 관계 법령

제82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 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입학전형

① 제90조제1항제10호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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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③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 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의 입학전형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 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 식으로 실시합니다.

(5) 경기도교육청 사례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입학 전형 요강

① 대상 및 시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 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고, 이들 에 대한 선발 시기는 해당 고등학교 전형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② 입학 업무 처리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1,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의 3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별로 전형합니다. 전형일 이후의 해외귀국자 중 일반귀국자는 정원 외로, 재·전·편 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이내에서, 학칙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별로 선발한 후 편입학 처리합니다. 서류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입학 절차에 대한 별도의 학교별 세 부 규정을 제정·제시해야 합니다.

(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입학 전형 요강

① 대상 및 시기

귀국학생 등의 전형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조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 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 학 또는 편입학 처리하되, 이들에 대한 선발 시기는 해당 고등학교 전형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② 입학 업무 처리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 동법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③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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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별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전형일 이후의 해외귀국자 중 일반귀국자는 정원 외로,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재·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에서, 학칙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별로 선발한 후 편입학 처리합니다. 이외의 외국어고, 국제고, 특성화고 등의 입학 전형 요강은 교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일반특성화고 추천 입학 전형 요강(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① 대상 및 시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조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처리하되, 이 들에 대한 선발 시기는 해당 고등학교 전형 일정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② 입학 업무 처리

특례입학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업무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 동법시행령 제75 조 및 제82조 ③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별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전형 일 이후의 해외귀국자 중 일반귀국자는 정원 외로 재·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에서, 학칙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별로 선발한 후 편입학 처리합니다. 서류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결정 하며, 이들에 대한 입학 절차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학교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

(라) 외국어고, 국제고, 입학 전형 요강

① 대상 및 시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 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학 처리하되, 이들에 대한 선발 시기는 해당 고등학교 전형 일정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② 입학 업무 처리

특례입학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업무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 동법시행령 제75 조 및 제82조 ③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별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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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후의 해외귀국자 중 일반귀국자는 정원 외로 재·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에서, 학칙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별로 선발한 후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입학 절차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학교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입학 전형 요강

① 대상 및 시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9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처리하되, 이들에 대한 선발 시기는 해당 고등학교 전형 일정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② 입학 업무 처리

특례입학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업무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 동법시행령 제75 조 및 제82조 ③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별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전형 일 이후의 해외귀국자 중 일반귀국자는 정원 외로 재·전·편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에서, 학칙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별로 선발한 후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입학 절차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학교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바) 특성화고 입학 전형 요강

① 대상 및 시기

마이스터고는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 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 서 정원 외로 선발해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

마이스터고는 학교별 전형요항에 따라 모집 정원의 5%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 해야하며,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한 경우 전기학교 중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 업무 처리

원서양식, 원서접수 방법, 내신산출 방법 등은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지원자에게 제공하거나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 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합격포기 및 등록포기자 포함)는 전기학교 추 가모집 및 후기학교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 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 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해야합니다. 등록 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 지로 하며, 합격포기자(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해야합니다. 예술고·체육고는 실기 시험을 실시하여 입시 총점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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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실기시험 + 가산점)의 60% 범위 내에서 전형에 합산할 수 있지만, 실기시험의 기 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해야합니다.

2) 탈북청소년 진로진학상담 (1) 진로진학 선택과정의 특성

(가)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의 차이 발생

장기간의 학업공백 후 한국에 입국하여 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탈북학생의 경우, 해당학 년이나 나이에 비해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학생을 대 상으로 한 대학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학력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결과 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탈북대학생 중에는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휴학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사회에 대한 이해 결여

탈북학생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기보다 일시적인 유행이 나 경향을 쫓아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학부모 또한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선택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 황입니다.

(다) 진로 판단 또는 직업 선택의 경험

북한에서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진학 및 직업 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 니다. 때문에 개인의 진로희망이 반영되는 폭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 때문에 탈북학생과 학부모는 스스로 진로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개발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낍니다. 힘들게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학생은 진로 계획을 실천하 면서 만나는 난관에 부딪혀 쉽게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진로지도 방향

(가) 관련 정보의 적극적 제공

탈북학생은 인터넷, 학교, 신문,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해 정보를 주로 얻고 있으며, 특 히 가족과 선후배의 조언이 탈북하생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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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소 지속적으로 진로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로선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능력, 적성, 소질에 따른 진로 결정

특례입학 기회를 가진 탈북학생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이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면 휴학하거나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을 탈북학생에게 알려주고 본인의 능력과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진로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는데요.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용이한 실용전문기술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대 진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본인의 능력과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3) 진로지도 시 유의 사항 (가) 신뢰 관계 형성과 소통

먼저 교사와 탈북학생 및 학부모와 충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뢰 관 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할 경우, 탈북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 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지속적인 만남 및 대화를 통해 신 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진로진학 지도

탈북학생이나 학부모는 주변의 개별적인 사례를 접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정책은 법규의 일부 개정 등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진학을 지도해야 합니다.

탈북학생 진로지도 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은 상담을 실시하는 탈북학생의 출생 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 특례입학 전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학과마다 전형요강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로진학 정보 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의 정보와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 례입학을 허용하는 대학, 허용하는 학과가 대학별로 입시요강에 들어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능력, 적성, 소질에 따른 진로결정

진로 결정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이나 소질을 고려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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