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의 문제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 A를 살해할 의도로 음주만취한 후 옆에서 술을 마시던 B 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구성요건모델에 의하면 심신장애상태하의 객체의 착오를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의 착오와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방법의 착오 로 보지만, 예외모델에 의하면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므로 객체의 착오가 된다.
방법의 착오 – A를 살해할 의도로 음주만취한 후 옆에서 술을 마시던 B 를 살해한 경우
구성요건모델에 의하면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할 때 원래 의 도하였던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되지만, 예 외모델에 의하면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할 때 착오는 없으므 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기수범이 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기본적 구성요건을 의도하고 심신장애상태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 한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가 성립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 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기타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일반론 에 따라 의도한 행위객체에 대한 미수와 결과가 발생한 행위객체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