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감사보고서"

Copied!
15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

2018. 9.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운용 부적정(통보) ··· 9

(2) 가업주식 전부를 사전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불합리(통보) ··· 23

(3) 특수관계자 간 특정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방안 마련 필요(통보)·· 30

(4·5) 가공인건비 계상 사업자에 대한 범칙처분규정의 실효성 제고 필요(통보)·· 35

(6·14)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통보) ··· 41

(7) 인터넷 도박사업자의수입금액 누락에 대한추계방법 개선필요(통보)···· 51

(8·9)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자등에대한 세무조사 부적정(징계·시정) ···· 57

(10) 법인 세무조사 시상표권에 대한 과세방법불합리(통보)··· 71

(11)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및 증여세 징수결정 부적정(통보)··· 79

(12) 금융위원회 감리자료 미활용으로 법인세 부족 징수(통보)··· 85

(13) 초과 배당금액에대한 증여세과세 누락(시정) ··· 90

(15)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누락 등으로 증여세 부족 징수(시정)··· 93

(16) 자금출처조사 종결 후부채 사후관리 누락(시정)··· 97

(17) 소득처분 부적정으로 인한 소득세 부족 징수(시정)··· 104

(18·19) 공동경비 초과부담금에 대한매입세액 불공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미징수[주의·통보(시정완료)] ···· 108

(20·21) 영업손실보상금신고누락으로인한소득세등미징수[시정·통보(완료)] ·· 112

(3)

(22)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 제재조치 미흡(시정) ··· 117 (23)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소 할증으로 증여세 부족 징수(시정) ··· 121 (24)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부족 징수(통보)··· 123 (25·26) 고가매입 및 자금유출혐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미실시(주의·통보) ·· 128 (27)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한 교부청구 미실시(주의) ··· 134 (28) 표창 수여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37 (29) 징계기준에 위배된 징계의결 등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140 (30) 특수관계자 간 금전 저리 대출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 누락(시정) ···· 147

(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요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담당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37.3%

(77조여 원)

를 차지하는 등 6개 지방국 세청 중 그 규모와 업무비중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의 기관운영 전반

(국세행정 및 일반행정)

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감사순기

(2년)

도래에 따라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본청에는 일부 관련 되는 업무에 대하여 의견조회 등을 실시)

으로 국세행정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법 해석기준 및 집행의 적정성을,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인사운영, 징계 업무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5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사항, 국회 논의사항 및 과거 감사결과 등을 수집·분석하였고, 예비조사

(2018. 3. 8. ~ 3.

14., 5일간)

를 거쳐 2018. 3. 26.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하여

(5)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4. 13.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및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8. 2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6)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1. 조직 및 인원

서울지방국세청은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하 27개 세무서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으 며, [표 1]과 같이 총 현원은 5,873명이다.

[표 1]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조직 정원(현원)

지방청 7국 29과 196팀 1,520명(1,494명)

세무서 27개 서 194과 445팀 4,398명(4,379명)

자료: 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 서울지방국세청 조직>

자료: 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7)

2.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서울지방국세청의 2017년도 예산액은 4,065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3,093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연도 예산액 이월액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기이월액 불용액

2016년 3,790 - 3 3,793 3,788 - 5

2017년 4,062 - 3 4,065 4,053 - 12

주: 2017년예산액 중 인건비가 3,093억 원(2017년)으로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 인건비는 국세청본청에서 편성·배정하나위표에는 인건비를포함

자료: 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3. 세수 규모 및 주요 현황

경제규모 확대,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표 3]과 같이 세수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이며, 국세청 전체 세수

(206조 2,927억 원, 2017년 기준)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76조 9,630억 원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고, 적극적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은 [표 4]와 같이 감소추세에 있다.

[표 3] 연도별 세수 규모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 수 616,844 610,344 699,643 769,630

자료:서울지방국세청제출자료

[표 4] 연도별 체납액 및 정리보류액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체납액 86,156 84,013 82,979 79,548

정리보류액 20,368 23,598 24,022 18,179

주: 정리보류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거나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등임 자료:서울지방국세청제출자료

(8)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추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 한 세무조사는 증가추세이며, 조사대상 선정의 경우 과거에는 비정기조사

(수시선정)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비정기선정보다는 종합성실도분석을 통한 정 기선정이 증가하고 있다.

[표 5]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인

조사대상 건수

정기 645 956 982

비정기 687 686 678

조사결과(추징세액) 2,652 3,032 3,545

법인

조사대상 건수

정기 1,472 1,432 1,401

비정기 739 742 494

조사결과(추징세액) 26,297 29,913 26,042

자료:서울지방국세청제출 자료

(9)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 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등이 확인되었다.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통보 현지

건수 금액 인원 일반 시정완료 조치

(금액)

합계 35 2,810 2 1

(2)

9

(2,555) 5 14 2

(255) 5 주: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통보한 금액은 9,437백만 원임, 감사기간 중 시정이 완료된 금액은 255백만 원임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분야 ]

국세청 본청은 2015년 11월 매년 종합성실도 분석결과와 별도로 본청 조사국이 통보하는 명단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정기선정 지침」을 개정

- 그러나 감사 시, 본청 조사국이 위 지침에 따라 서울청에 통보한 133건(최근 3년)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을 점검한 결과,

- 서울청 조사국은 명백한 탈루혐의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익이 있다”고 자체 판단 후 내부결재 절차 없이 본청에 통보하였고, 본청 조사국은 이를 그대로 서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재산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음

[불합리한 규정 등의 개정 필요성 분야]

현행 세법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사후증여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를 적용하는 등 승계방법(사전 증여 또는 상속)에 차이를 두지 않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10)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주식을 100%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증여세 과세 특례 효과가 소멸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음(1주라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그리고 2011년 「상법」 제341조 개정으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목적 이외에도 폭넓게 취득 할수 있게 됨에 따라

- 누진세율(10~38%)이 적용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특정주식’을 지배주주 등이 먼저 당해 주식 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적용 회피가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음

[부실 세무조사 분야]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 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례에서도 해당 리베이트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으로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 서울청 조사국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을 확인하고도 접대비로 인정하여 리베이트 성 격의 이익 귀속자인 의·약사 등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공매입 혐의업체 및 가공매출 혐의가 있는 개인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근거가 부실한 거래금액을 인정하는가 하면 - 「조세범 처벌법」 상 범칙 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종결한 사례가

있었음 [일반행정 분야]

규정상 표창수여가 제한된 자 8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금품수수자는 징 계기준 상 감봉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60명 중 33명에 대하여 견책 이하로 징계의결하는 등 징계업무를 징계기준과 맞지 않게 처리한 사실 확인

이와 같은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분야] 국세청장에게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과 별도의 방식 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11)

[불합리한 규정 등의 개정 필요성 분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증 여인의 가업주식을 가업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전부 사전증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6 제8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1. 4. 14. 「상법」 개정 사항과 국세청 예 규 취지 등을 반영하여 과점주주가 자기주식 발행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포함시킨 우회 거래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제세 법령을 합 리적으로 개정·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부실 세무조사 분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약사법」 제47조 제2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향응 등을 의·약사에게 제 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는 징계조치하도 록 요구하였다.

[일반행정 분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표창수여가 제한된 자에게 표창을 수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12)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운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세청

조 치 기 관 국세청

내 용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업무 개요 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등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별도의 정부 결정절차 없 이 국세가 확정2)되며 이때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성실

(진실)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실도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이 있는 때에는 ‘수시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2) 법인세, 소득세 등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 이후 과세 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됨

(13)

[표]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개요

구분 정기선정 수시선정

목적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증 납세협력 불이행 및 국세탈루 방지 등

선정부서 법인 및 개인납세국 조사국

선정횟수 연 1회 규정에 따른 사유발생 시 수시로

세무조사 실시 시기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 원칙(이월 가능) 선정되면 즉시 착수 원칙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관련 내부지침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 「세무조사 관리지침」

자료: 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나. 불성실신고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원칙

이와 같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사유 측면에서 ①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 규모나 미조사 연도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부분과 ②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세원관리 부서(법인 및 개인납세국)와 조사국에서 분석하여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요

(선정부서) (선정방식) (선정유형)

▪ 법인납세국

▪ 개인납세국

▪ 종합 신고성실도분석(CAF)

- 전체 사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 그룹을 분류(상·중·하)하고 순위를 매겨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정기선정

▪ 조사국

▪ 개별 납세자에 대한분석, 업종별·탈루유형별분석

- 납세자에 대한 개별분석 결과,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선정

수시선정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과 국세청 훈령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6조 제2항 및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탈루혐의 등 수시선정 사유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14)

있다고 인정되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종사직원

(세무공무원)

의 자의성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성실성 배제 원칙

▪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원칙) 세무조사가납세자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 크기때문에“불성실신고혐의가있는 납세자”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는

- 납세자의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시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그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

▪ (납세자의성실성 배제원칙)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과관련하여 2007. 1. 1. 이전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우선선정3) 대상으로 규정하여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07. 1. 1. 불성실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서는 임의로 정기선정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음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성 추정 연혁

<2007년 이전> <2007년 이후>

우선선정 정기선정

▪ 국세청장이납세자의신고내용에대한성실도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호)

▪ 신고내용에탈루나오류의 혐의를인정할 만한명백한 자료가 있는경우(4호)

(납세자성실성 배제)

▪ 국세청장이납세자의신고내용에대한‘정기적인’성실도 분석결과불성실신고혐의 있다고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성실성 추정) 수시선정

▪ 신고내용에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경우

(납세자성실성 배제)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기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도 분석 시스템

(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

4)을 마련하여 전체 사업자에 대한 종합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실도 그룹

(상·중·하위)

분류 및 순위를 매겨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

3) 정기선정등에 관한용어는2007.1. 1.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되었고,그 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각 호에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선정”한다고규정되어있음

4)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 및 과세정보와 기존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대표적 탈루유형별 사례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는 시스템

(15)

에서 세무공무원의 주관이나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있었다.

한편, 수시선정의 경우에도 선정담당 세무공무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 중 명백한 탈루혐의 등에 관한 자료나 분석결과를 확정하여 지 방국세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

(CAF)

외 본청 조사국에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 도입(2015년 9월)

그런데 국세청 본청 조사국은 2015년 9월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전체 사업자에 대한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

(CAF)

외에 조사국 분석결과 수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사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기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기조사 대상선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조사국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어 통보된 사업자’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결과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정기선정하 도록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5)을 개정하였다.

[그림 2]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정기선정 순서 예시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 개정 전)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 개정 후)

선정순서 선정유형 선정인원

(1,000명 가정)

선정순서 선정유형 선정인원

(1,000명 가정)

1 순환조사 200 1 순환조사 200

2 장기 미조사 300 2 장기 미조사 300

3 종합성실도 500 3 조사국 통보 100

4 종합성실도 400

자료: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5)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서 정기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정기 선정 및 제외기준 등이 규정된 국세청 지침

(16)

그 후 국세청 본청 조사국은 지난 3년

(2016~2018년)

간 [그림 3]과 같이 각 지 방국세청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명단을 요구하여 536건

(법인 285건, 개 인 251건)

을 제출받아 이를 그대로 국세청 본청 법인 및 소득세과에 전달하였고, 동 법인 및 소득세과에서는 위 명단을 다시 각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 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조사국 통보’ 관련 정기선정 명단 통보 과정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 조사국

▪ 첨담첨단탈세방지당관

조사국 (조사기획과)

법인 : 법인 및 소득세과 법인: 법인세과

개인 : 법인 및 소득세과 개인 : 소득세과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세청 본청 조사국이 위와 같이 ‘조사국 명단통보 제도’를 새롭게 도입・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 “1항”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정기준 및 절차, 검토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시달하는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대상 명단을 통보해 오면 동 기준 등에 따라 제대로 선정하였는지 검토한 후 지방국세청 선정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본청 조사국에 통보하는 명단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정사유를 명확히 하고 수시선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17)

[서울지방국세청 사례]

한편, 본청 조사국은 위 536건 중 208건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으로부터 제출받았는데 이는 본청 법인 및 소득세과를 거쳐 다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및 소 득세과에 통보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및 소득세과에서는 위 208건 중 모범납 세자, 순환조사 대상에 이미 포함된 기업, 최근 3년 내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 「조사 대상 정기선정 지침」에 따른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75건6)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 고 나머지 133건을 최종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2018. 3. 26.∼4. 11.)

중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대상자 명단 을 통보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133 건7)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선정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본청 조사 국은 각 지방국세청 수시선정 담당부서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방법에 의하지 아 니하고 임의로 선정한 명단을 통보받아 다시 각 지방국세청 정기선정 담당부서에 통 보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은 정기선정에서와 같은 종합 신고 성실도 분석

(CAF)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시선정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명백한 탈루혐의 등에 관한 자료나 분석결과에 대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선정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기본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는 바,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6) 서울지방국세청은 장기계속성실(4건), 사후검증성실(4건), 모범납세자(4건), 순환조사대상(6건), 영세·적자기업(10건), 일자리창출기업(11건), 최근 3년 내 개업(12건), 최근 3년 내 조사자(18건), 기타(6건) 등 계 75건을 제외

7) 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 108건(조사2국 82건, 조사3국 14건, 조사4국 5건, 국제거래조사국7건)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25건

(18)

3. 조사국 명단 통보에 따른 정기 선정의 문제점

(서울지방국세청 사례)

가. 납세자의 성실성을 배제할 객관적 기준 없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선정방법·절차 등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세청 본청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서 관리하는 기존 종합 신고성실도 분 석방식

(CAF)

의 경우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한 분석방식 및 선정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반면, 본청 조사국의 명단 통보로 인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정기 선정한 133건의 경우 본청 조사국은 “조사 실익” 또는 “상당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요구만 하였을 뿐 분석 및 선정기준 등 에 관한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 등을 수립하여 시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본청 조사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고 유선으로 전달하면서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조사실 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의 명단과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는 당초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목적 으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수시선정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납세자 중 담당 과에서 상당한 조 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대상자의 조세탈루 혐의 등을 작

(19)

성한 검토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본청 조사국에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본청 조사국 명단 통보로 인하여 정기선정된 133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 청에서 당초 위 명단을 특정하여 분석하게 된 명확한 경위나 전체 분석 대상자 중에 서 위 명단을 선별하게 된 객관적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나. 세무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탈루혐의 분석도 없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 및 「세무조사 관리지침」 Ⅱ-2.의 규정 등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납세자의 신고내용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서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정기 세무조사 대 상자로 선정할 명단 및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사 업연도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선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3-가항”과 같이 국세청 본청 조사국의 요청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명단을 제출하고 다시 통보받은 과정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 108건8)를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동 108건 중 67건의 검토자료에 정 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사업연도에 대한 불성실 신고혐의 분석 없이 본청 조 사국에 통보하였고, 본청 조사국은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청 법인

8) 전체 133건 중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서제출하여 정기선정한 25건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등을 사유로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국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108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음

(20)

및 개인납세국에 통보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통보 과정에서 내부결재 절차 없이 명단 제출

위 “3-가항”과 같이 서울지방국세청 각 조사국 및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서 지난 3년

(2015~2017년)

간 본청 조사국에 정기선정 명단을 통보하여 계 133건

(조사국 108건, 첨단탈세방지담 당관실 25건)

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재 없이 담당과에서 명단 선별 및 제출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

의 분석과정도 없이 선정대상을 통보하는 등 정기선정 명단 선정·통보절차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선정 여부에 관한 결재나 승인 없이 명단 제출]

이 건 ‘조사국 명단통보 제도’의 경우 정기선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 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개별 검토방식을 통하여 그 대상을 선정하는 수시선정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수시선정의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및 「세무조사 관 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는 등 분석대상자의 조세탈루 혐의 내용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방국세청에서는 본청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을 제출 시 수시 선정에 준하여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는 등 조사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1)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관리과 직 원이 기존 분석대상자 중 수시선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명단을 선별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한 후 본청 조사국에 이메일로 제출하 였을 뿐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는 등 조사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지방국세 청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제출한 108건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계 133건 중 조사국 제출분)

의 검토자료에도 조사대상자에 관한 1~3개 가량의 조세탈루 혐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자료의 작성자나 검토자

(과장, 국장, 지방국세청장 등)

에 관한 내역이 없어, 해당 검토자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분석하였는지, 검토자료에 기재된 조세탈루 혐의 내용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본청 조사국은 이를 그대로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 통보하여 정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조사국의 분석과정도 없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FIU 정보 활용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지방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금융 정보분석원

(이하 “FIU”라고 한다)

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정보9) 등을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 등)

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FIU에서 조세탈루 혐의 등의 사유로 제공한 정보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검토‧분류하여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선정 담당부서에 제공하는 정보

(22)

[그림 4] FIU 혐의정보에 대한 처리 과정

FIU 혐의 정보

금융정보분석원 (FIU)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지방국세청

혐의등급 등 분류 및 통보

혐의내용 분석 및 조사

활용 여부 회신

자료: 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

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으로부터 제공받은 FIU 혐의정보를 포함하여 분석대상자에 관한 각종 세무 정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조세탈루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본청 조사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부터 제 출받은 명단을 곧바로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 통보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으

로 하여금 조세탈루 혐의 등에 관한 추가 분석 등을 거치도록 하여 동 조사관리과의 분석결과 구 「국세기본법

」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정기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

관리과)

에 특정 납세자에 대한 FIU 혐의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조사국의 분석결과 수 시선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조사국

(조사관리과)

에 FIU 혐의정보를 제공 하지도 않아 수시선정을 위한 분석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25건을 자체적으로 조사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청 조사국에 제출하였다.

(23)

그런데도 본청 조사국은 이를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로 하여금 조세탈 루 혐의 등에 관한 추가 분석 등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및 개인납세국에 그대로 통보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더군다나 본청 조사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부터 위 25건 의 명단만 제출받았을 뿐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등을 이유10)로 정기선정의 근 거가 된 검토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조사국 명단통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에 대해서는 조세탈루 혐의 내용을 제 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참고) : 선정 이후 조사국 통보자료 미활용

▪ 국세청 본청 조사국은 2015년 9월 “정기조사 대상선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청조사국에서분석한자료를 활용하여 정기세무조사의실효성을높이기 위한목적으로이제도를 도입하였다면서도

- 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으로부터통보받은108건의 검토자료를세무조사팀에전달하여세무조사시 활용하도록 하는조치를 하지 않았음

➠ 그 결과 감사일 현재 세무조사가종결된88건의 경우 조사팀은해당 납세자가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선정된사유인 혐의 내용도모른 채 세무조사를실시하는등 조사국통보제도가실효성있게 운영되지못하고 있었음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세청 본청은 조사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 통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을 마련하고, 조사국에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

(CAF)

을 추가 실시한 후 최종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기 세무조사 대 상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이 건

‘조사국 명단 통보 제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조사국 검토

1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4)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세원관리에 효율적이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국세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운영하였다는 의견 관련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성실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조사사무처리준칙」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국

(과)

장은 수시선정 누적관리 대상자 중 정기선정에 포함할 대상자를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사국에서는 위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 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동 규정에서 구체적인 신고성실도 평가방법까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를 ‘조사국’에서 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해 ‘수시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더라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조사국 명단 통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정기선정 과정에서의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

(CAF)

이나 수시선정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 객 관적인 기준·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

(25)

② 조사국 검토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 관련 국세청은 법인 및 개인납세국의 기존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

(CAF)

만으로는 조세탈루 혐의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역외탈세나 기업자금 유출 등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자료, 타 기관 정보 등 을 심도 있게 분석한 비정형화된 자료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국 분석한 결 과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에 활용하는 것이 세원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존 CAF 방식을 통한 정기선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자료나 국세 탈루혐의 등을 수시로 수집·분석하는 등 수시선정 제도를 활발히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국 명단통보 제도는 조사국 검 토자료의 분석내용이 기존 CAF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활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CAF 분석결과와 무관하게 우선 ‘선정’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사국 통보명단 및 검 토자료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종합 신고성실도 분석과 별도의 방식으로 정기 세무조 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 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6)
(27)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가업주식 전부를 사전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불합리 소 관 기 관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기획재정부

내 용

1. 가업승계 관련 제도 개요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상속을 통한 (사후)가업승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200억 원11)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① 피상속인이 가업기업

12)의 최 대주주 등13)인 경우로서 ②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11) 피상속인이10년 이상20년 미만계속하여경영한경우: 200억 원 피상속인이20년 이상30년미만계속하여 경영한경우: 300억원 피상속인이30년 이상계속하여경영한경우: 500억원

12) 피상속인이10년이상계속하여경영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또는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 된기업(상속이개시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3천억원이상인기업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은제외) 13)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규정에 따라주주 등 1인과 그의특수관계인의보유주식 등을합하여그 보유주식 등의

(28)

가업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거래소 상장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이하 “피상속인 최대주주 요건”이라 한다)

하고 ③ 가업의 영위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

(이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이라 한다)

하는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 도록 되어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사전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거주 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업의 승계 목적으로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0분의 1014)의 단일세율15)을 적용

(이하 “증여세 특례주식”이라 한다)

하도록 되 어 있다.

2. 가업주식 사전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세법 규정 등

이와 같이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가 마련·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업승계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두 단계가 연속으로 이루어질 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계가가장 많은경우의 해당주주 등 1인과그의 특수관계인모두를말함 14) 과세표준이30억 원을초과하는경우그 초과금액에대해서는100분의 20

15) 통상적인증여세율은「상속세및 증여세법」제56조의규정에따라10%에서 50%까지의누진세율적용

(29)

제27조의6

제8항의 규정 (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

에 따르면 수증인

(상속인)

이 가 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은 ① 피상속인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당시 증여인)

이 가업회사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가업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고 ② 수증인

(상속인)

의 가업 종사요건16)을 충족17)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개시 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회사의 최대주주18)에 해당’되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쟁점법령 관련 국세청 해석(질의회신)]

그리고 국세청은 2016. 6. 23. 상속인 A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통해 가업주식 전부

(100%)

를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로 상속세 신고

·납부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세법해석 요청)

한 데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19)하였다.

이는 쟁점법령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가업주식을 모두 증여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6) 수증자가 증여받은주식등을처분하거나지분율이낮아지지아니한경우로서가업에종사하거나대표이사로재직하고있을것 17) 위피상속인 대표이사재직요건은충족하지않아도가업상속공제적용가능

18) 최대주주는「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주주등 1인과그의특수관계인의보유주식 등을합하여그 보 유주식등의합계가가장많은경우의해당주주등 1인과 그의특수관계인모두를말하는것임

19) 법령해석과-2041

(30)

3. 쟁점법령 관련 세무조사 운용 실정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

(2018. 3. 26.~4. 11.)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건 중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모두

(100%)

증여 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증인

(상속인)

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점검결과, [표]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주 식을 모두 사전증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미보유)

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선 과세현장에서는 위 쟁 점법령 및 국세청 해석

(질의회신)

과는 다르게 세법적용이 되고 있었다.

[표] 가업주식 100% 증여 후 상속개시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국세청)

(단위:주,원)

피상속인 피상속인보유주식수 증여주식수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보유주식수 가업상속공제인정여부 가업상속공제배제시 추징 예상세액

B ㈜▷▷ 14,556 14,556 없음 인정 1,528,383,320

C - 44,871 44,871 없음 인정 2,445,214,026

D - 3,000 3,000 없음 인정 652,769,413

계 - - - 4,626,366,759

자료:서울지방국세청제출자료재구성

4. 가업상속공제 관련 쟁점법령 개정(보완) 필요성

이 건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가업주식을 모두

(100%)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31)

현재 피상속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림 1] 가업주식 100% 증여 여부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차이

(쟁점법령 법문 그대로 적용 시)

A기업 (총 발행주식: 100주,

父 보유주식 100주)

가업주식 모두(100%) 증여

A기업 (총 발행주식: 100주,

子 보유주식 100주)

상속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 (총 발행주식: 100주,

子 보유주식 100주)

※증여세 과세특례효과소멸 증여세 특례 적용

가업주식 99주 증여

B기업 (총 발행주식: 100주,

父 보유주식 1주 子 보유주식 99주)

상속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총 발행주식: 100주,

父 보유주식 1주 子 보유주식 99주) 증여세 특례 적용

쟁점법령 및 예규는 [그림 1]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식을 보유 하지 않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일선 과세현장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등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 고, 쟁점법령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있었다.

(세법체계 측면)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업승계 관련 제도가 있는 한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과 제30조의5 제8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 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20)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시점에 수증인

B기업 (총 발행주식: 100주,

父 보유주식 100주)

20) 「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의규정에 따르면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전10년이내에상속인에게증여한재산가액만상속세 과세가액에가산하도록규정

(32)

(상속인)

의 가업 종사요건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특례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21)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상속세 과세 체계

[ 상속세과세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전증여한가업주식 (기간제한없음)

< 상속공제>

∙ 배우자공제,가업상속공제등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10~50%)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등

그런데 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은 가업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 항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상속세를 부담 할 수밖에 없고,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액

(특례세율 10%)

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될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했는데도 세제상 혜택은 없 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입법취지 측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의 승계 시기를 상속시 점이 아닌 조기 가업승계 목적의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특례세율

(10%)

적용과 사후 증여세액 공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활성화·확대하려고 2008

년도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 과세체계 상 가업주식의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상속인

(가업승계 인)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사전증여 때 의 감면혜택이 소멸하는 등 가업주식의 사전증여가 오히려 가업승계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21) 증여세특례주식은상속시점에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증여세특례주식에 대한증여세액을기납부 세액으로공제하므로증여세부담이없게 됨(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에따라최종적인 세부담의효과가달라짐)

(33)

(특례대상의 실질 측면) 위 “1항”의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 례제도’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업의 실질적 승계 여부 가 중요하다.

그런데 쟁점법령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회사의 최대주주22)’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개시 시점에 가업 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행 쟁점법령은 상 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차이가 발 생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입법취지에 따라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 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쟁점법령을 개정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인의 가업주식을 전부 증 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 다.(통보)

22) 최대주주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주주등 1인과그의특수관계인의보유주식등을합하여그보유 주식등의합계가가장많은 경우의해당주주 등1인과그의특수관계인모두를말하는것임

(34)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특수관계자 간 특정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방안 마련 필요 소 관 기 관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기획재정부

내 용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소득 관련 세제의 입안을 총괄·조정하며 국세청의 훈령·예규를 심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르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토지, 건물 등으로 구성된 법인)

등의 과점주주

(주주 1인과 기타주주)

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50% 이상

(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

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

(이하 “특정주식 양도”라 한다)

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따른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같은 법 제 104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

(20 또는 30)

등 단일세율

(이하 “일

(35)

반적인 주식 양도세율”이라 한다)

을 적용하는 반면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누진세율

(6~42%)

을 적용23)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거주자

(자연인)

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 하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

24)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특정주식 양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거나 과점주주가 자기주식 발행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포함 한 우회적인 거래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해석 등 소득세 법 령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2018. 3. 26.~4. 11.)

중 과점주주의 특정주식 양 도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발행법인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조세회 피 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세법해석

(질의회신)

등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 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가. 「상법」 개정으로 특정주식 누진세율 적용 회피 소지 발생

기획재정부는 2010. 7. 8. ‘과점주주가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25)에 게 특정주식

(기타자산)

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기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누진세

23) 반대해석상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에서는단일세율 적용

24) 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위헌제청(헌법재판소2011. 3. 31., 2009ㄱ**)

25)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같은 법시행령제1조의2의규정에따르면경제적연관관계(임원과사용인등)및 경영지배관계 [본인과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는 법인(발행법인의 발 행주식총수의30% 이상을출자한 경우)]에 있는 법인은특수관계자에해당

(36)

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26)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14. 「상법」 제341조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자 [그림]과 같이 과점주주가 직접 제3자에게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특수관계자인 자기주식 발행법인을 거래의 중간단계에 포함시켜 특수관계자 간 거 래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림] 자기주식 발행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예상도

나. 세법해석

(질의회신)

및 국세행정 등에 혼선

한편, 국세청은 2013. 3. 1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국세기본법」

26) 재산세제과-657,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특정주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요건으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당해 주식 발행법인에 양도는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2011년「상법」개정이전에는주식발행법인의자기주식취득은소각목적이외에는엄격히제한(3개월이내소각의무화) 되어 있어 자기주식 소각 시 차액(자기주식 취득가액-주식 발행가액)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37)

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자기주식 발행법인에 특정주식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묻는 질 의에서 기획재정부 해석

(2010. 7. 8., 재산세제과-657)

과 달리 고의적 누진세율 회 피 등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자 상호 간 양도하는 특정주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 용하는 것으로 답변

(해석)

27)한 사례가 있는 반면, 유사사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 청 조사3국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기획재정부 예규대로 일반적인 주식양도 세율

(10%)

을 적용28)하는 등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특정주식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었다.

혼선 사례

▪ A법인의 과점주주4명29)은 보유주식을발행법인인계산산업에양도하면서발생한양도소득에대하여 위 국세청의해석에따 라 누진세율(최대 38%)을 적용하여관련 세금을 신고·납부

▪ B법인의최대주주甲(지분율 85%)이 2012. 11. 28. 보유주식51,000주 중 특수관계자가아닌 乙에게 19,200주(37.6%)를 양도 하고 발생한 양도소득3,213,408,210원과

- 2013. 11. 15. 보유주식 79,500주30)중 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 B법인에 특정주식75,500주(95.0%)를 양도하고발생한 양도 소득 6,599,994원 등 계 3,220,008,204원에 대하여일반 주식양도소득세율(10%)를 적용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상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점주주가 자기주식 발행법인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누진세율 적용 을 회피하거나, 특정주식 양도 관련 예규가 상반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의 해석

(질의회신)

을 반영하여 소득제세 법령을 보완·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27) 사전답변: 법규재산 2013-35

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모두 합하여 계산

29) 甲(73,340주, 지분율 21.57%), 乙(73,325주, 지분율24.57%), 丙(72,815주, 지분율 21.31%), 丁(72,455주, 지분율21.31%) 30) 31,800주(51,000-19,200)+47,700주(2013년 무상증자)=79,500주

(38)

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 4. 14. 「상법」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점주주가 자기주식발행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포함시킨 우회 거래로 누 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제세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9)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가공인건비 계상 사업자에 대한 범칙처분규정의 실효성 제고 필요 소 관 기 관 ① 기획재정부 ② 국세청

조 치 기 관 ① 기획재정부 ② 국세청

내 용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

(세제실)

는 「조세범 처벌법」 관련 제도를 기획·입안하고 있고, 국세 청

(본청)

은 소속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한 같은 법에 따른 내국세 관련 범칙 사건의

조사・처분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이하 “가공인건비 계상행 위”라 한다)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지급액의 100 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이하 “지방국세청장 등”이라고 한다)

은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등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우선 벌금상당액31)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되, 통고대로

3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국세청 훈령) 제14조에

참조

관련 문서

여러 선진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그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상의

 정화이론은 스포츠 참여로 인해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학습이론은 스포츠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하여

그러나 점이 중심선에 대하여 한쪽에만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run), 특히 점이 7개 이상 연속 한 쪽에 몰리는 경우 이상원인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 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플라톤은 예술이 가상을 포기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가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할 수 있다고 믿었음)... 정신건강과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 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