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I 3주차
행정의 법구속과 자유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및 연혁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명시적 언동․묵시적 언동을 포함) 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 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
- 영미행정법상의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법리
- 독일 미망인판결이 시사하듯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무엇과 대 비시켜 논의되는가?
- 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이다.
2. 이론적, 실정법적 근거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독자성설
✓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실정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4 ②, 국세기본법 §18 ③ -관견
✓ 이론적 근거로 접근하는 것의 문제?
✓ 기본권에서 접근할 때의 이점은?
3. 성립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의 성립요건(p64)과의 비교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신뢰보호우위설, 법률적 합성우위설, 양자동위설, 현행법하에서?
✓신뢰성립근거로서의 공적 견해표명과 관련한 문제점 공적 견해표명 vs 일반적 견해표명
4. 내용과 적용영역
-존속보호? 보상보호? 사법심사강도:
-적용영역-법률개정의 문제
✓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입법,
판례의 기조: 원칙과 예의의 관계로 접근→궁극적으로 공익과 이익 의 형량
✓ 개정신법의 적용 문제- 부진정소급입법과 비슷한 문제상황
✓ 위법판단기준시점의 문제,
✓신청시점과 처분시점 사이의 간격
개정신법적용에서 신뢰보호 강구방안: 경과규정 등
✓임용결격자 임용의 무효에 따른 신뢰보호 문제
5. 사회보장행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고양 및 그 문제점
• 지급결정과 부당이득징수(환수)처분의 관계? 상호 독립, 연계?
•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의 성격: 기속? 재량?
• 대법원 2011두31697판결과 2013두27159판결의 사안의 차이?
Ⅳ.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민사법의 원칙→ 공법상의 원칙,
✓위상과 실정법적 근거?
✓제기되는 의문?
2. 성립요건: 관건이 무엇이냐?
3.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경계:
4.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의 모습
✓모순행위금지라는 일반적 법원칙의 표현, 구체적인 법관계에서 의 개별적 정의에 좌우
✓권리남용의 근거이자 형평의 수단 5. 파생원칙: 실권, 실효의 법리
-의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데, ᆢ새삼스럽게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실권의 대상: 공권주체의 권리․권능(행정행위취소권 등)도 가능
✓실권대상 한계: 중요한 공동체이익이나 포기불가한 권리의 유 지와 보호에 이바지하는 권능과 권리
- 실권법리의 요건의 충족: 시간적 요건+ 상황적 요건
✓ 권리보유자가 아닌 그 상대방의 관점에 접근
✓
Ⅴ. 기대가능성(수인한도성)의 원칙 - 의의: 법차원의 독립적인 공법원칙
✓ 양면적 의의: 대국민적 국가적 개입/대국가적 국민의 개입요구
✓비례원칙의 특별한 적용
-판례에서의 구현양상:
✓개인적 희생의 한계/국가개입의무의 한계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
✓ 부관의 한계, 공법계약과 행정사법의 계약의 적법요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차원
Ⅶ. 명확성, 사전예측가능성의, 가측성의 원칙 - 의의: 기본권제한, 포괄위임금지, 불명확 무효
- 궁극적인 가늠잣대: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의 배제가 확보되 는지 여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 요구됨
Ⅷ. 평등의 원칙
✓ 완화된 심사척도/엄격한 심사척도
✓ 불법(不法)에서 평등원칙?
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의 타자구속과의 차이
✓일반적 자기구속: 재량준칙→평등원칙
✓개별적 자기구속: 확약→신뢰보호의 원칙
Ⅹ. 효율성(능률성)의 원칙
- 새롭게 헌법원칙이자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부각
✓대법원 2010무111전원합의체결정의 반대의견,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판결: 효율성의 관점에 터 잡아 국가재 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여→4대강사업시행계획의 위법, 문제점?
✓ 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의 요청의 문제 p727
ⅩI. 공공복리관련성의 원칙
- 국가활동은 그것이 단지 특별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에 이바지해야만 허용되고, 정당화된다.
- 헌법상 자명하게 전제되는데, 또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로부터 도 당연히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