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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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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소방안전협회 -

『2016년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고

2016.10.

국 민 안 전 처

감 사 담 당 관 실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2

Ⅲ. 지적사항 총괄

3

Ⅳ. 주요 감사결과

5

1. 위탁업무 분야

5

2. 인사․조직운영

8

3. 예산․회계 분야

10

Ⅴ. 향후 처리계획

11

Ⅵ. 지적사항 일람표

12

(3)

대상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 4부 1소 1실 11과 14지부, 179명 (본회51, 지부128)

감사범위 : ’14~’16년도 기간 중 추진한 업무 전반 (직전감사: ’14.3.3. ~ 3.9. )

-

위탁사업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소방교육,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조사 ․ 연구)

수행 적정성

-

조직

(인력관리)

운영 및 회비징수 ․관 리 등 재정운영 실태

※ 1

4개 지부 중 표본선정 회원관리, 회비징수, 교육운영 등 현장확인 실시

일 정 : 8.29.(월) ~ 9. 9.(금), 10일간

(감 사 반) 감사담당관 등 6명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한국소방안전협회 기관운영 및 안전관리자(소방 ․ 위험물) 교육 등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업무 및 제도 개선

 감사대상․범위

 중점감사분야

위탁사업

소방안전관리자

(특급,1․2급)

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 대국민 화재예방홍보, 신기술 보급 및 조사․연구

재정운영

(지출․계약)

세입․세출 예산편성, 자금운영 관리 등 적정성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지출, 계약 집행실태 등

조직관리

협회 정관, 규정 등 제정운영 실태 및 준수여부

임․직원 인사, 복무관리 및 각종 복지혜택 부여 등

(4)

Ⅱ . 감사 대상기관 현황

< 협회 일반현황 >

설립근거 :「소방기본법」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목 적 : 안전관리자(소방․위험물) 교육, 대 국민 안전의식 함양 등 행정기관 위탁업무 및 화재예방 홍보

회 장 : 김명현(1948년생, 前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조직/정원 : 4부 1소 1실 11과 14지부, 179명 (본회51, 지부128)

예 산 : 16년 42,357백만원(‘15년 31,674백만원)

자산 규모 : 총 463억원(유동자산 129 / 고정자산 334, 2015.12.31. 기준)

 인력현황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179 3 20 26 35 40 26 28 1

현 원 179 3 20 26 34 40 17 38 1

 예산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회 비 교육

(사업) 기 타 사업비 경상적

경 비 인건비 기 타 2014년 26,592 13,947 10,630 2,015 26,592 7,438 6,846 11,277 1,031 2015년 31,674 13,381 12,903 5,390 31,674 9,119 6,741 11,829 3,985 2016년 42,357 14,585 12,346 15,426 42,357 10,284 7,130 12,890 12,053

 회원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 분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

2014년 308,978 244,241 37,127 27,610

2015년 319,853 255,069 35,995 28,789

2016년 332,878 265,761 35,879 31,238

(5)

Ⅲ. 지적사항 총괄

감사 총평 및 처리방향

□ (자격시험)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 1급 ․ 2급)

자격취득 시험 운영체계 개선필요 및 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취득자 6,087명중 강습수료 합격자는 180명(3%)에 불과 - 이는,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관리 능력 확보를 위한 난이도 조정 결과로 확인(‘13년 : 13.8%, ’14년 25.4%, ‘15년 : 21%)

※ 강습수료 시험합격자 특급소방안전관리 자격부여 필요성에 대하여 2014.8.25.일 개최된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전문자격증이 없는 건물주가 자기소유 대상물을 직접관리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도입하였으며 시험평가 수준을 전문 자격자에 준하는 난이도를 유지하여 합격자 일정수준 유지” 필요

○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증가(‘14년:490→’15년:521→‘16년:549) 및 건물주 직접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습수료 시험합격자 조정 필요

⇨ 특급안전관리자 시험 횟수 조정 (연1회 → 연2회)

○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경우동일시험 문제지 반복사용, 시험문제 보관․관리상 보안성 취약으로 문제유출 등 우려

(

‘15년서울지부: 86회시험실시→ 동일문제6회사용)

⇨ 자격시험 출제에 있어 문제은행식 시스템 도입 등 개선

○ 교수요원 선발 강의평가위원회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전문성․현실성 등 저하

□ (위탁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 및 실무교육 과정 운영 부적정

○ 2년마다 이수하는 실무교육(8시간) 과목 중 일부(4시간)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나, 모든 교육과정 소집교육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 2급),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설계 ․공사 ․감리 ․ 관리)

○ 소방기술자(설계․공사․감리․관리) 실무교육을 업종별, 분야별 분리하지 않고 통합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및 전문성 결여

-

교육수료자 31,516명 중 6,314명(35%)은 다른 업종 교육이수(설계 → 감리 등)

(6)

○ ‘14년도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 이수자 28,542명 중 25,371명은 기한 초과(14일) 통보 및 327명(위험물 262, 소방기술자 65) 미 통보로 안전관리자 활동방치 □ (안전문화 ․ 홍보) 소방안전 ․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의 목적성․구체성 미흡

○ 매년 TV, 라디오, 간행물을 통하여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방법, 대상, 효과측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없이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세부계획 없이 예산집행

* 연도별 예산집행(백만원) : ‘11년 138, ’12년 192, ‘13년 257, ’14년 383

□ (인사 ․회계 등) 신규직원 공개채용 및 계약체결 부적정

○ ‘15년 신규채용 시 1차 서류시험 동점자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라 취업 지원가점 적용대상 3명 불합격 처리

* 협회 자체 인사기준 ① 자격증 보유 ② 학력 ③ 외국어 실력에 따라 동점 합격자 처리

○ 교육 기자재인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와 독점 납품 업무협약(MOU) 체결및구내식당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기간(2년) 기준 초과 등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기술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인이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1개만 지급함이 타당하나 중복 지급

지적사항 조치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기관주의 통보 개선

시정 16건 17명

1

1 2

5 7

11 - - 6

(7)

Ⅳ. 주요 감사 결과

1 위탁업무 분야 위탁업무 분야 위탁업무 분야

1-1 소방안전관리자

(특급,1․2급)

자격취득 시험 운영체계 불합리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운영규칙」등에 따라 협회 강습수료자 또는 시험응시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특급 (연1회) , 1․2급 (최근 3년간 1급 300회, 2급1,171회) 자격취득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처 증가 및 건물주 자기관리 책임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강습 수료 시험 합격자는 전체 자격취득자 8,087명 중 180명(3%)에 불과(연도별 합격률 ‘13년 : 13.8%, ’14년 : 25.4%, ‘15년 : 21%)

○ 이는, 시험문제 난이도와 합격률의 인위적 조정이 아닌 특급 소방관리 대상물의 경우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관리능력 확보를 위한 난이도 조정 결과로 확인

* ‘14.8.25. “시험평가 수준을 전문 자격자에 준하는 난이도를 유지하여 합격자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규제개혁 심의회)

○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증가(‘14년:490→’15년:521→‘16년:549) 및 건물주 직접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습수료 시험합격자 조정 필요

○ 아울러, 1․2급의 자격시험에 있어서도 매년 출제위원 문제출제, 주관적 난이도 조정에 따른 문제오류, 동일 시험문제지 반복사용* 및 시험 문제에 대한 관리상 보안성 취약

(USB 이동)

하여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 ‘15년 서울지부의 경우 2급 자격취득 시험 86회 실시로 동일문제 6회 반복사용 ** 한국△△△△협회 등 유사기관은 문제은행식 시스템 도입하여 시험평가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특급 소방대상물 강습수료자 자격취득률 향상(시험 횟수증가 등)

및 (1․2급)문제은행식 시스템 도입 등 방안을 마련토록‘개선’요구

(8)

1-2 강습․실무과정 사이버 교육 소홀 (주의/개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조

(별표5)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습․실무) 과정 중 일부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

할 수 있음에도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과정 중 일부과목만

(16차시/1일)

인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 운송자 등에 대한 사이버교육

(4시간)

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

* 2012년 사이버교육센터 설치로 교육 인프라 구축 완료(교육컨텐츠 개발)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사이버교육을 소홀히 한 관련자(2명)주의 및 향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개선’요구

1-3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실시 부적정 (주의/개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 등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 기술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소방 교육계획」상 과정별

*

분리 교육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음에도,

○ 2015년의 경우, 분리교육을 하면서 교육대상 31,516명 중 다른 업종별 교육과정

(설계자 → 감리자과정 등)

에 6,314명(35.1%)이 참석하였음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016년에는 소방기술자별 분리하지 않고 동일 교재에 의한 단일과정반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 및 전문성 상실

* 소방기술자 과정별 교육 : 설계․감리․공사․관리 등 분야별 별도교육 실시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실시한 관련자(2명)‘주의’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토록‘개선’요구

(9)

1-4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 이수자 통보 소홀 (경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및「소방교육계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등은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 이수자는 시․도 본부에 통보

*

하여야 하나,

○ 2014년 전국 시․도 지부별로 미 이수자 28,542명 중 25,371명은 14일을 초과한 최장 57일

(부산지부)

이 경과한 후 통보하였고,

○ 경남지부에서는 미 이수자 327명*이 ‘14.12.15.자로 교육이 종료되어 최장 1년 8개월이 경과 되었음에도 통보하지 않음

* 미 통보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262명, 소방기술자 65명

조치할 사항

▪ 협회장에게 미 이수 통보를 지연한 시 ․ 도지부에 대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 및 통보를 하지 않은 관련자(2명)‘경고’요구

1-5 교수요원 선발 강의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주의)

□ 협회「교수요원평가관리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협회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6명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나,

○ 협회에서는 2014년~2016년까지 총 3회 걸쳐 직원 53명을 평가 하면서 외부전문가를 배제한 채 내부 직원으로만 위원회 구성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는 교수요원 선발 업무를 부적정 하게 한 직원(2명)에게‘주의’요구

(10)

1-6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실태 분석․개선

(개선)

□「소방기본법」제41조 등에 따라 협회에서는 정부위탁 업무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 2009년도 이후 협회에서 추진한 홍보활동을 보면 TV등의 홍보를 일시중단

(TV, 라디오 각 2년, 지하철광고 4년)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홍보 실적은 2010년 대비 오히려 감소(22.7→8백만원)하는 등 홍보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온라인 홍보활동 등 각 부처 정책홍보실적 매년 평가

조치할 사항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매체별 체감도를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개선’요구

2 인사․조직운영 분야 인사․조직운영 분야 인사․조직운영 분야

2-1 신규직원 공개채용 합격자 결정 (가점적용) 부적정 (징계/경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라 채용시험 동점자 발생 시에는「취업지원 가점적용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협회 2015년 신규채용계획상 1차 서류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 자격증 보유 ② 학력 ③ 외국어실력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 ‘15.3월 공개채용 시 1차 서류심사 합격자 38명 중(동점자20명) 국가유공자1명 탈락 및 ’15.11월 공개채용 시에도 58명 중(동점자 33명) 2명 탈락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취업지원가점적용 대상자를 불합격 처리한 인사담당자(1명)‘징계’

및 직근 상급자(1명)‘경고’요구

(11)

2-2 소방시설 점검장비 교정검사 소홀 (주의/시정)

□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영요령」제40조에 따라 소방검사장비 중 교정검사대상 장비에 대하여 12개월마다 교정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 협회에서는 예비용으로 추가 보유중인 소방검사장비

(2016년도 93점, 2015년도 104점, 2014년 79점)

에 대하여는 교정검사를 받지 않아 정밀 소방점검의 경우 신뢰성 훼손 우려*

* 예비용 소방검사장비의 미 교정으로 인해 추가 소방검사 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의 사용으로 인한 소방 정밀점검의 결과 오류발생 개연성 상존

< 소방검사장비 교정검사 결과 >

연도별 보유장비 교정검사

대상수

교정검사 결과 교정검사

합격 불합격 미실시

2016년 18종 392점 15종 290점 197점 192점 5점 93점 2015년 18종 388점 15종 286점 182점 176점 6점 104점 2014년 18종 378점 15종 276점 197점 194점 3점 79점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소방시설 점검장비 교정검사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주의’조치 및 교정을 받지 않은 소방시설 점검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시정’요구

2-3 기술수당 지급 규정 불합리 (개선)

□ 협회「보수규정」제3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등 소지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 자격을 소지한 경우 상위등급 1개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협회에서는 2011. 7. 1. 규정 개정으로 소방기술사, 공인회계사, 소방시설관리사, 세무사 자격 보유 시 차상위 자격 1개까지 중복 지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은 불합리

* 2014년~2016현 7월까지 15명에게 기술수당 42,818천원을 추가로 지급

* 유사 기관인 ○○○○○○○○○과 ◇◇◇◇◇◇에서는 2개 이상의 자격증 등을 소지한 경우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지급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불합리한 기술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개선’요구

(12)

2-4 전산자료 유출 통제 및 PC 보안관리 미흡 (주의/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등에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누출 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 협회에서는 34만6천여 명

(2016.9.8.기준)

의 회원과 250여만 건

(협회 개인 정보파일 등록내역, 2016.1.11.)

의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 USB등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이동이 자유롭고, 외부 상용메일

(네이버, 다음 등)

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분야 보안성이 취약하여 대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정보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2명)에게‘주의’및 개인정보파일 등 중요자료가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개선’요구

3 예산․회계 분야 예산․회계 분야 예산․회계 분야

3-1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 구매절차 부적정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 구매절차 부적정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 구매절차 부적정 (주의)

□ 협회「재무회계규정 제7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견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 협회에서는 ‘14.1.22. ☆☆☆☆☆☆☆☆☆(유)와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 등 4품목에 대해 MOU 협약계약을 체결 한 후 4건

(금액 85,810천원)

의 물품을 구매 하면서 1인 견적서 징구 및 (주)□□□□, △△△업체를 대상으로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는 등 구매절차 부적정

* (주)□□□□, △△△ : ☆☆☆☆☆☆☆☆☆(유)에서 마네킨 등 관련 물품 공급 후 업체 납품

조치할 사항

▪협회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교육

실시 및 관련자(2명)‘주의’요구

(13)

3-2 회관 구내식당 임대계약 부적정 회관 구내식당 임대계약 부적정 회관 구내식당 임대계약 부적정 (주의)

□ 협회「부동산관리규칙」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건물 및 기타 자산의 임대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부동산의 임대료는 적정한 정상임료 또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유추임료를 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 협회에서는 ‘12.10.09. 구내식당

(264.5㎡/80평)

임대 재계약을 ◎◎◎◎

(대표 ▼▼▼)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5년으로 임대계약 체결

(‘12.10.09.~‘17.10.08.)

조치할 사항

▪협회장에게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 교육

실시 및 관련자(2명)‘주의’요구

(14)

Ⅴ. 향후처리 계획

□ 처분요구서 작성 후 해당기관 통보 및 적정 조치 여부 관리

○ 시정·경고,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및 처분사항 모니터링

○ 대책마련, 제도개선 등 추진실태

(15)

번호 제 목 처분요구(안)

1. 위탁업무 분야

1-1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2급) 자격취득 시험 운영체계 불합리

개선

1-2

강습․실무과정 사이버 교육 소홀

주의2/개선

1-3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실시 부적정

주의2/개선

1-4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 이수자 통보 소홀

경고2 1-5

교수요원 선발 강의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주의2

1-6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실태 분석․개선

개선

2. 인사․조직운영 분야

2-1

신규직원 공개채용 합격자 결정(가점적용) 부적정

징계/경고

2-2

소방시설 점검장비 교정검사 소홀

주의/시정

2-3

기술수당 지급 규정 불합리

개선

2-4

전산자료 유출 통제 및 PC 보안관리 미흡

주의 2/개선 3. 예산․회계 분야

3-1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 구매절차 부적정

주의 2

3-2

회관 구내식당 임대 계약 부적정

주의

Ⅵ. 지적사항 일람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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