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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 사 관 실

(2)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감사실시개요 감사실시개요 감사실시개요

1. 감사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자체감사규칙 제12조에 따라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실태, 조직관리, 재산관리, 복무관리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 합감사를 실시하여,

❍ 구조적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을 도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위법ㆍ부당사례를 시정ㆍ개선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

2. 감사범위

❍ 2011년 1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 복무기강 확립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감사기간 중 공직자 비리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 실시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3. 9. 5 〜 9. 13 (7일간)

- 사전자료 조사(과제발굴) : 2013. 8. 26. ~ 8. 28(3일간)

❍ 감 사 반 : 2개반 14명(총괄 : 자체감사팀장)

(3)

계 본 부 수 질 연구소

수도시설 관 리 소

정 수 사업소

수 도

사업소 비 고

46 15 3 3 8(각 2) 17

4. 중점 감사사항

❍ 수입금관리 및 예산낭비 실태

❍ 기획, 인사, 예산 및 회계, 재산 관리

❍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수질 관리의 적정성

❍ 민원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부정급수 적발, 과태료처분 등 수입관리

❍ 유수율 제고 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 급수공사 등 각종 공사․용역 추진 실태

❍ 송․배수시설의 운영, 정비, 확충 등 관리 실태 등

- 신속한 누수복구 및 계량기 교체 등 생활민원 처리실태

-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등 계약, 예산집행, 설계․시공 적정성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감사대상기관 현황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 2013. 9. 17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조정

❍ 자체기구 조정내역

☞ 기구현황

- 조정전 : 3부, 1연구소, 1관리소, 4정수사업소, 8수도사업소 - 조정후 : 3부, 1연구소, 1관리소, 4정수사업소, 5수도사업소

☞ 팀 구성현황 : 3과 72팀 ⇨ 46팀

※ 수도사업소(17) : 중부(4), 남동부(4), 북부(4), 서부(3), 강화(2)

(4)

☞ 조직 구성현황

본 부 장

업 무 부 급 수 부 시 설 부

총 무 팀 급 수 팀 시 설 팀

기획예산팀

(명칭변경) 유 수 율 팀 설 비 팀

( G IS 업 무 )

마을상수도팀 (부서변경) 감 사 팀(신)

생산관리팀

고도정수팀(신) 요금정책팀

수운영팀(신) 재무관리팀

계 약 팀

수질연구소 1, 수도시설관리소 1, 정수장 4 (부평・남동・공촌・수산) 민원정보팀

(명칭변경) 사업소 5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 인력현황(정원 783/ 현원 769(△14))

(‘13.10.28현재) 구 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청 경 상용직 783/769 313/281 2/3 19/19 303/335 56/45 90/86

본 부 102/ 95 8 8 / 8 0 0/0 0/0 7 /8 5 / 5 2/2 사업소 681/674 225/201 2/3 19/19 296/327 51/40 88/84

(5)

2. 예산현황

❍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2013년 2012년 증 감

당 초 최 종 당초대비 % 최종대비 %

266,050 236,800 293,203 29,250 12.4 △27,153 △9.3

❍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합 계 266,050 100.0% 합 계 266,050 100.0%

사 업 수 익 215,027 80.8% 사 업 비 용 177,178 66.6%

급 수 수 익 196,431 73.8% 인 력 운 영 비 42,831 16.1%

급 수 공 사 수 익 6,141 2.3% 일 반 운 영 비 22,379 8.4%

기 타 급 수 수 익 483 0.2% 51,635 19.4%

기 타 영 업 수 익 134 0.1% 32,448 12.2%

이 자 수 입 2,472 0.9% 35 0.1%

타 회 계 전 입 금 8,895 3.3% 17,518 6.6%

기 타 영 업 외 수 익 463 0.2% 6,141 2.3%

전 기 손 익 수 정 이 익 8 0.1% 1,679 0.6%

전 기 손 익 수 정 손 실 54 0.1%

2,458 0.9%

자 본 적 수 입 22,375 8.4% 자 본 적 지 출 88,872 33.4%

고 정 자 산 매 각 수 입 600 0.2% 30,584 11.5%

고 정 부 채 수 입 0 0% 비 가 동 설 비 자 산 47,624 17.9%

13.322 5.0% 무 형 ․ 투 자 자 산 40 0.1%

타 회 계 건 설 보 조 금 8,453 3.2% 고 정 부 채 상 환 금 3,700 1.4%

이 월 금 ㆍ 미 수 금 등 28,648 10.8% 예 비 비 6,924 2.6%

(6)

3. 주요현황 (2012년 기준)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인 구

2,891,286 외국인(47,305명)포함

급 수 인 구 2,844,966

% 98.4 급수인구/총인구

면 적

행 정 구 역 1,032.11

급 수 대 상 385.73

급 수 지 역 328.83

수 질

원 수 Ⅰb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정 수 적합 먹는물 수질기준

검 사 항 목 166 법정항목 : 58개, 감시항목 : 108개

급 수

총 생 산 량 ㎥/년 351,816,257 광역사용량 포함

㎥/일 1,048,681 2012.8.9

㎥/일 961,246 총생산량/366일(윤년)

1인1일급수량 338 일평균생산량/급수인구

요 금

㎥/년 307,717,543 사 용 금 액 백만원/년 197,731 생 산 원 가 원/㎥ 677.14 요 금 단 가 원/㎥ 642.57

대 수 요 가 개소 3,927 아파트 및 월 사용량 500톤 이상

% 87.7 사용량(급수량)/총생산량

시 설

개소 4 서울(풍납), 강화, 길상, 백령 개소 7 부평,남동,공촌,수산,강화,길상,백령 개소 23 유인 : 1개소, 무인 : 22개소

개소 68 무인 : 68개소

349,249

관 로 연 장 Km 5,923

생활민원

누 수 건/일 17.3 연간 : 6,336건

출 수 불 량 건/일 5.8 연간 : 2,113건

급 수 공 사 건/일 37.96 연간 : 13,895건(준공건수 기준)

(7)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적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경영과 체계적인 정수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인천의 수돗물『미추홀참물』

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 9. 17 수도사업소를 8개소에서 5개소로 기구 및 정원조정

급수인구 보급률 총생산량 1인1일 급수량 조직 인력

2,844,966명 98.4% 351,816,257㎥/년 338ℓ

3부, 1연구소, 1관리소,4정수사업소,

5수도사업소

769명

❍ 금번 정기 종합감사결과

세입, 일상경비, 재산관리, 환경, 정보화, 토목건설 등 총2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11건 302,630천원 재정상조치(추 징,회수 등)

①[시정]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공공청사 및 그 부속 시설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하여 사용기간 만료 시 재연장 금지 및 원상복구.

②[시정] 상수도민원전화(121) 서비스 추진시 시 민원콜센터와 중복부 분 없이 추진하는 조건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사업소별 강제분배 방식 강행으로 직원불만 고조, 시민서비스 품질 저하로 결국 시 콜 센터와의 통합 추진으로 예산낭비 초래함에 따라 기존장비 최대한 사용 및 DB 라이센스 비용 등 절감방안 재검토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1. 총 평

(8)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③[시정] 수도요금 부과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감면요금 적용하 여 부과·징수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추징(15백만원)

④[주의] 2012부터 이관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 설에 대하여 관리 철저 및 수질기준 초과시 즉시 공지하고 수질개 선을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 철저

⑤[시정]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시 미시공 부분에 대항여 정산 (감액 8,991천원) 처리 철저

⑥[시정]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요금과징, 누수, 수도계량기관리 담당공무원 등 해당업무를 주업무로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만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지급대상의 불분명 등 예산낭 비를 초래하는 바, 책임 및 실적관리 등을 통한 공기업예산편성지침 에 의거 지급 철저

⑦[주의]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소독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판정기준에 미흡하고 있음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청 소 및 위생관리 지도ㆍ감독 철저

. ⑧[시정]「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총 수량 약252톤이 과다 산출된 사업비 감액(6,097천원)처리

❍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9)

연번 분야별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1 세입 상수도요금(사회복지시설) 감면 부적정 ○○외1 시정 추징

15,275 - 2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 ○○ 시정 추징

2,628 - 3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 소홀 ○○ 주의 - -

4 인터넷 검침․고지 업무처리 소홀 ○○ 주의 - -

5 예산

회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부적정 ○○부외 시정 - -

2. 지적사항

가. 총괄현황

구 분 처분 현 황 행 정상 조 치(건) 재정 상 조치 (천 원 ) 신분 상 조치 (명 )

처 분현 지

처 분 계

추징ㆍ

회수 환급ㆍ 감액 등

징계 징계

27 27 - 27 21 6 - 302,630 257,542 45,088 - - 2 -

세입 5 5 - 5 3 2 - 18,722 18,722 - - - - -

일상경비 4 4 - 4 4 - - 25,324 25,324 - - - - -

재산관리 4 4 - 4 4 - - 213,496 213,496 - - - 1 -

환경 5 5 - 5 2 3 - - - - - - - -

정보화 2 2 - 2 2 - - - - - - - 1 -

예산회계 2 2 - 2 2 - - - - - - - - -

토목 1 1 - 1 1 - - 38,991 - 38,991 - - - -

시설 3 3 - 3 2 1 - - - - - - - -

녹지 1 1 - 1 1 - - 6,097 - 6,097 - - - -

나. 처분요구 목록

(10)

6 환경 정수시설 관리 부적정 ○○부

○○사업소 시정 - - 7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홀 ○○외1 주의 - -

8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소홀 ○○○○○

외4 주의 - -

9 정수장 기간제근로자 등 건강검진 미

실시 ○○사업

주의 - -

1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미제

○○부 시정 - -

11 재산

관리 공유재산(○○동920)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부적정 ○○구

(○○○과) 시정 - - 12 공유재산(○○동920) 사용·수익허가 부

적정 ○○부 시정 - -

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부적정 ○○부 시정 추징

211,000 훈계 14 공유재산 대부용도 변경 소홀 ○○부 시정 추징

2,496 - 15 예산

회계 포상금 지급 부적정 ○○부 시정 - -

16 일상

경비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부 외 시정 회수

1,423 -

17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부 시정 회수

19,920 - 18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부 시정 회수 290

추징 581 - 19 휴가(병가)규정 초과자에 대한 급여지

급 부적정 ○○부 시정 회수

3,110 - 20 세입 상수도요금 감면 처리 부적정 ○○사업

소외 4 시정 추징

819 - 21 정보화 상수도민원전화(121) 서비스 추진 부적정 ○○부 시정 - 훈계

22 기관홈페이지 관리 소홀 ○○부 시정 - -

23 토목 ○○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부 시정 감액

38,991 - 24 시설 수도시설의 손괴누수 복구공사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 시정 - -

25 상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 행

정처분에 대하여 ○○부 주의 - -

2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상위법 불일

치에 대하여 ○○부 시정 - -

27 녹지 ○○2배수지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 ○○부 시정 감액

6,097 -

(11)

[ 일련번호 : 0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 서 ․ 기 관 명 ] ○○, ○○수도사업소 [행 정 상 조 치 ] 시정

[재정 상 조 치] 추징 15,275,810원 [신 분 상 조 치 ] 없음

[제 목] 상수도요금(사회복지시설) 감면 부적정 [지 적 내 용]

○ 중․동, 남부, 부평, 계양수도사업소는 2011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하고 관련시설을 해당구청에 의뢰한 후 비대상 시설은 추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 2011. 12. 19 ∼ 12. 27(7일간) 실시한 2011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29조에 의하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해야 하며 가정용은 가사용으로 사 용하는 것이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일반용은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 는 모든 업소 등이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2011년도 감사기간중 ○○수도사업소는 ○○○ 병원(요양병원 → ○구 ○○동 53)은 의료기관과 시설(요양원로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 인 일반용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가정용(시설)으로 부과․징 수함으로써 총 2,779,180원을 과소부과하였고,

○ ○○수도사업소는 ○○병원․인천○○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임으로 일반용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시설)으로 부과․징수하여 총 161,834,16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도요금 부과시 시설이 아님에도 부적정하게 시설을

(12)

관리하고 있는 바,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인지 여부는 반드시 관련기관(구청)에 의뢰 및 확인절차 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추징 등)를 취하도록 처분요구하였으나,

○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여부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중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구청에 공문 발송을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시설이 아님에도 위법부당하게 총 28명(수용가) 15,275,천원을 시설로 적용부과 하였는데 먼저 ○○수도사업소는 △△△(○○○ ○○○○센터)외 3개소 741천원을 과소 부과하였고,

○ ○○수도사업소는 4개소 4,326천원으로 △△△ 정형외과병원(○구 ○○○동 480-1)은 동 일 건물에 요양원이 혼재되어 있어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시설로 관리 및 과소 부과하였다. 특히 동 건은 2011년도 종합감사시 유사한 사례로 지적(○구의 ○○○ 병원) 을 받고서도 ○구청에 시설인지 여부에 대해서 공문조차 발송하지 하였으며,

○ ○○수도사업소는 인천○○○○병원(추징금액 : 6,887천원 → ○○구 ○○동 146-20)은 2011년도 감사시 지적한(○구 ○○○○ 등) 사항과 비슷한 사항임에도 해당구청에 시설 여부에 대해서 공문만 발송1)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로 간주하여 과소부과하는 등 12건 8,811천원을 과소부과하였으며,

○ ○○수도사업소는 8개소 1,396천원을 과소 부과하였는데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호 지정)를 비롯하여 생활체육시설 중에 하나인 게이트볼장(○○구 ○○동 38-2) 등도 시설로 적용하여 감경처리하는 등 관련업무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장은

○ 과소 부과한 15,275천원 추징은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여부에 대한 공문은 수령하지 못함

(13)

[ 일련번호 : 0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 서 ․ 기 관 명 ] ○○수도사업소 [행 정 상 조 치 ] 시정

[재정 상 조 치] 2,628,640원(추징) [신 분 상 조 치 ] 없음

[제 목]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 [지 적 내 용]

○ ○○수도사업소는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 하수도법 제65조에는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 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르면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 출 시킬 때는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 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은 관리청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청은 신고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하여 인정이 된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위탁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하수배출량2)은 지하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신고량,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을 산정

2)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

(14)

하도록 되어 있다.

○ 뿐만 아니라 지하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수 도미터기 수량 등으로 산정하며,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등은 사용인구, 업소규모,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은 상수도 급수량뿐만 아니라 지하수 이용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는 1 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사용료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부과할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이번 감사 기간중 10개 군․구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부과 관련자료를 제출받 아 확인한 결과 ○○수도사업소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지하수 이용자(업체 포 함)들이 납부하여야 할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총 △△△(○○택시)의 2,628천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하지 않았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은

① 지하수 이용업체에 부과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 중 2013. 9.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 2,628,640원을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고

②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요건이 갖추어진 지역 내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업체 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5)

[ 일련번호 : 0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 서 ․ 기 관 명 ] ○○수도사업소 [행 정 상 조 치 ] 주의

[재정 상 조 치] 없음 [신 분 상 조 치 ] 없음

[제 목]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 소홀 [지 적 내 용]

○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에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검침을 하 고 있다.

○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검침원은 매월 수도전별로 정해진 검침정례일에 수도계량기 검침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상의 위탁업무의 내용에 의하면 점검사항 으로 계량기의 검침의 정상작동 여부확인, 검침시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확인, 봉인시설 (관봉, 설치봉인의 이상 유무), 수도전의 임의개전 사용여부 등을 착안하여 확인 후 이상 이 있는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사업소는 대수요가인 ○○목욕탕사우나(○구 ○○○동 106-1)는 주계량기 (40A)봉인탈락3)이 되어 있었으나 매월 계량기 검침을 실시하면서 계량기 검침에서 이미 봉인탈락이 된 상태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 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 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은

3) 2013. 9. 9(14:00~17:0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 현장확인 후 출장복명서 제출(출장자:△△△, △△△)

(16)

① 2013. 2. 상․하수도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탁사 검침원이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업무를 소홀한 검침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시고, 그 결과를 검침 원 평가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침원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인정검침 여부 등)하여 업무처리능력 및 민원처리능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7)

[ 일련번호 : 0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 서 ․ 기 관 명 ] ○○수도사업소 [행 정 상 조 치 ] 주의

[재정 상 조 치] 없음 [신 분 상 조 치 ] 없음

[제 목] 인터넷 검침․고지 업무처리 소홀 [지 적 내 용]

○ ○○수도사업소는「자동이체 및 인터넷 검침․고지업무 처리지침」인터넷 검침 수용가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확인․검침하고 있다.

○「자동이체 및 인터넷 검침․고지업무 처리지침」제24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소는 인터넷검 침입력내역서의 검침코드가 에러로 기재된 수용가에 대하여 계량기교체여부 확인,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인터넷 검침 수용가를 대상으로 반기별 확인․검침을 실시하여 허위 검침자에 대한 추가 징수 조치를 취하고, 그 의도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하도 록 되어 있고

○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 검침 수용가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확인․검침계획을 수립후 추진 토록 2010년도(업무부-8787, 2010.04.28), 2011년도(업무부-317, 2011.01.26)에 걸쳐서 공문 을 발송하였고, 뿐만 아니라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시(업무부-4947, 2012.03.14) 인터넷 검침 수용가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확인․검침계획을 수립후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 2012. 3. 6. 상반기 인터넷 검침수용가 현장 확인점검 실시(업무부-4274), 2012. 7. 27. 하 반기 인터넷 검침수용가 현장 확인점검 계획을 추가로 통보하면서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 도록 하였으나,

(18)

○ ○○수도사업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확인한 결과에서는 총 29개의 대상 수용가에 대해서 2012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인터넷 검침수용가에 대해서 확인․검침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버려둔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재발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9)

[ 일련번호 : 0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과 관련 [지 적 내 용]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 담당분 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월정 지급액으로 검침원 등 요금과징업무실무 담당공무원, 누수탐사, 누수수리 업무담당공무원, 계량기수급, 수선, 교체업무 직 접 담당공무원, 경영평가·예산·결산·계약·감사·공무원단체업무 직접담당공무원으 로 5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동일업무를 분장 수행하더라도 주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안전행정부 질의답변4)에 따르면 지급분야 해당업무가 개인별 업무 분장상 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업무가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소한 경비를 보전 해 주기 위한 실비보상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 하고, 팀장의 업무 영역 중 산하 팀원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지휘하는 총괄적인 업무로 포함된 경우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급분야 해당업무를 직접 주업무로 담당하는 자에게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대상 주업무 담당자와 지 원업무 담당자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사무분장을 근거로 하여 총 311명에게 24,880천원을 매월 복리후생비 지급일에 일괄지급 하였다.

4) 2012.9.1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공기업과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20)

❍ 또한,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면서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여 책임소재를 명 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업무의 특성상 누수사고, 동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 업무 담당으로는 다발적인 현장업무 를 수행하는데 동료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고, 동절 기 계량기 동파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시 수도계량기 관리 주 업무 담당으로만 교체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전직원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요금 과징업무 중 고지서재발급, 가구분할, 명의변경, 주소변경,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자동납부 관련 등 일부 업무를 고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으로 가압장관 리자에게 누수탐사업무를, 생활민원처리자에게 누수수리 또는 요금과징 업무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분야 업무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주업무인지 보조(지원) 업무인지 구분없이 사무분장하여 2011.12.~2013.9. 감사기간 동안 연인원 668명에 대해 275백만원이 지급되었다.

❍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경비별 편성 및 지급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 준에 의거 지출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하여야 함에도 본부, 수도시설관리소 및 수도사업소 종사공무원 419명중에 요금과징담당공무원, 계량기수급및교체담당공무원, 누수수리및탐사담당공무원 등 86%에 해당하는 361명에 대하여 346백만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서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1.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특성상 누수사고, 동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 업무 담당으로는 다발적인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동료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고, 동절기 계량기 동파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시 수도계 량기 관리 주 업무 담당으로만 교체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전직원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요금과징업무 중 고지서재발급, 가구분할, 명의변경, 주소변경,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자동납부 관련 등 일부 업무를 고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상수도 업무 형태 및 사무분장과 서울시상수도사

(21)

업본부 등 타 시·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현황을 감안하여 기 지급 수 당에 대하여 회수불가하나

앞으로 수당 지급 및 수령을 위해 사무분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예산의 낭 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하여 사무분장을 정비하 고, 책임 및 실적관리 등을 통한 수당지급 업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 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분야가 주업무가 아닌 일시적 비상 및 동원 등에 의한 지원업무 등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기 업예산편성기준」의 경비별 편성 및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예산 편성 및 지급하시기 바라며,

2. 앞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 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구분 부평 남동 공촌 수산 강화 길상 백령 비고

규모 580 542 413 623 1.8 1 1.3

수질검사항

목(개) 37 39 38 32 14 14 14

[ 일련번호 : 0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수시설 관리 부적정 [현 황]

❍ 정수시설 현황 (단위 : 천㎥/일)

[지 적 내 용]

1. 먹는물 수질검사 내부정도관리 미실시

❍ ○○정수사업소외 6개 정수장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탁도,잔류 염소,수온,색도,냄새,맛 등 위 현황과 같이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 먹는물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을 하여야 한다.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면 측정·분석 결과의 정밀·정확도를 관 리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정도보증/정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목별

(23)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내부정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방법검출한계, 정밀 도 및 정확도는 연 1회이상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 장비의 수리 및 이동 등의 주요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실시한다. 단, 장비의 청 소 및 측정장비의 감도가 의심될 때에는 언제든지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정수사업소장 및 ○○수도사업소장)은 먹 는물 정수처리에 따른 원수 및 정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측정항목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의 보증을 위한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수질검 사를 하고 있다.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위반

❍ 「수도법」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정수 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위 현황과 같이 정수시설 규모 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5)를 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수장은 2009. 1. 1부터, ○○·

○○·○○정수장은 2010. 7. 1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급 4명, 2급 3명, 3급 3명 총 10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1.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밀·정확성 및 신뢰성의 보증을 위해 관 련 규정에 따라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사이동 등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 관련 업무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4)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정수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및 자격증 취득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5)

구 분 설치년도 발전용량 (MW)

사업비(억원)

(민간투자) 임대기간 임대수익

(천원) 운영주체

○○정수사업소 2011.5 1 39 15년 31,141 ○○발전

○○정수사업소 2012.5 1.47 50 15년 42,622 ○○솔라 [ 일련번호 : 0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정수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홀 [현 황]

❍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현황

[지 적 내 용]

❍ ○○정수사업소 및 ○○정수사업소는 부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을 민간부분 투자 사업 제안을 받고 위 현황과 같이 설치하였다.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 사 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소는 부지를 15년 임대하고, 민간제안사업자는 발전시 설을 설치·소유·운영하고 15년 후 기부채납(5년 연장가능) 하도록 협약을 체 결하였다.

❍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6)를 작성 제출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6) 제안서 포함 내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26)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 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같은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7)에 따라 검토·평가를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기한에 대하여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명세를 제 출토록 하여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하여 적정 임대기간 산정하여야 하며,

❍ 또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 재산의 임대 등) 규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 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 10년 이내로 하여 임대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장(○○정수사업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은 태양광발 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임대기간에 대한 검토 없이 15년을 임대하였으며, 최초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하지 않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사 업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검토·평가 사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6.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7)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1.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 관련 업무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 일련번호 : 0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소홀 [지 적 내 용]

1. 수질 검사기간 미준수

❍ 수도사업소에서는 「인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 4조(수질검사의 횟수) 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먹는물 시료 를 채취하여 수질연구소로 검사를 의뢰하고 수질연구소에서는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장)은 「인천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제3조(검 사성적서 교부)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20일 임에도, 2010. 7. 21 “수질분 석 시험처리기간 단축”(연구분석과-1950)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하여 먹는물 등 검사항목이 15개 이하인 경우 10일로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황과 같이 검사기간 10일을 초과한 회수는 2013. 1 분기 57건, 2분기 95건 총 152건에 대해 검사기간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 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 우선하여 즉시 통보하여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급수 관할 주민들에게 수질기준 초과 사항을 공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29)

할 수 있도록 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검사결과를 일괄통보 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신속하 게 조치하지 못하는 등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따른 조치를 소홀 히 하였다.

2. 수질기준 초과 소규모 수도시설 주민공지 부적정

❍ 「수도법」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에 따르면 수돗물이 수질기 준에 위반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일이내(질산성질소가 10㎎/L를 초과한 경우 등은 24시간 이내)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 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소에서는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 331개소 중 2013. 1분기 60 개소(초과율 18%), 2분기 95개소(초과율 28%)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수질기준 을 초과하고 있으며

❍ 상수도사업본부장(수도사업소장)은 수질연구소로부터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 고 3일이내에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신속히 하여야 함에도 2013.1분기 공지기간 3일 기준을 초과한 경우 23회, 24시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 21회, 총 44회, 2분기는 공지기간 3일 기준을 초 과한 경우 55회, 24시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 22회, 총 77회가 공지기간을 초 과하여 주민에게 공지하고 있는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3.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용역업체 관리 부적정

❍ ○○수도사업소 및 ○○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용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질검 사 결과 잔류염소, 총대장균군, 대장균군, 일반세균 등 위탁관리업체 관리 소 홀로 인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 경고, 2회 월 위탁관리비을 감액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위탁관리인을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외 2명이상 총 3 명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업무 종사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건강진단)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30)

위탁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수도사업소장)은 관리소홀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93건에 대하여는 경고, 월 위탁관리비 감액 등 행정조치 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강화 2지역 민간위탁용역업체인 ㈜○○종합개발의 위탁 관리업무 종사자인 △△△, △△△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1. 「인천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를 정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수질기준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 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신속하게 수질 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용역업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 일련번호 : 0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수장 기간제근로자 등 건강검진 미실시 [지 적 내 용]

❍「수도법」제32조(건강진단)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 하는 자 등은 6개월마다 1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별첨과 같이 정수장의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 등 24명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 정수시설 부 지내 시설과 관련하여 상시 출입자 ○○○○○발전(주) △△△ 등 2명에 대하여 도 건강검진(보균검사)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하였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사업소장 )께서는

1. 시민의 건강과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정수시설 부지내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 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 관련 업무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관련 조례 미제정 [지 적 내 용]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르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 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과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여 2011. 7. 공촌정수장 2단계 163천㎥/일을 증설하면서 검단산단 등 4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68,960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6. 9 인천논현(2)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하여 남동배수지 건 설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한화, (주)화인파이너스에 총8,84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상수도사업본부장(○○부장)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조례에 근거하여 원 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청라․영종․가정지구·검단산 단 개발사업자에게는 ㎥당 462천원을, 논현택지 개발사업자에게는 ㎥당 226천원 을 협약에 의해 산출·부과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 대상 여부,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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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부담금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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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구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유재산내(○○동 920번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부적정 [지 적 내 용]

❍ ○○구 ○○과장은 주)○○○○○ 대표 △△△이 ○○구 ○○동 920번지에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 연면적 494.84㎡)로 축조 하고자 허가 신청한 사항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 처리(건축과 -38686, 2012. 11. 23.)하였다.

❍ ○○구 ○○동 920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994. 12. 30.자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1종 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차 량등록사업소)로 결정되었고, 여성의 광장 신축에 따라 공공청사(16,094㎡)의 일 부를 사회복지시설(5,430㎡)로 결정(인천광역시○○구 고시 제2002-5호 ; 2002.

3. 12.) 되었다.

❍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 상ž수상ž공중ž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불 허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지상ž수상ž공중ž수중 또 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ž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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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 ○○구청장(○○과장)은 부서 협의에서 ○○구 ○○○○과가 동 지역은 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에 건축이 제한된다 고 통보하였고,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동법 제64조에 따라 동 부지는 공공청사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공공청사 및 그 부속시설) 외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음에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도록 허가하였 다.

[처 분 요 구] ○○구청장께서는

❍ ○○동 920번지 공공청사 내에 ㈜○○○○○ 대표 △△△에게 가설건축물 (경량철골조, 494.84제곱미터, 노유자시설) 축조 허가사항을 존치기간(2014.

9. 20.)이 종료되면 재연장하지 말고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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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동 920번지 사용ž수익허가 부적정

[지 적 내 용]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 대표 △△△(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2012. 9. 14.자로 ○○구 ○○동 920번지 내 테니스장 부지 500제곱미터를 2년간(2012. 9. 21.∼2014. 9. 20.) “사회복지시설(녹청자 체험장 및 문화 전시관)”로 사용·수익허가 신청한 것을 조건을 부처 2012. 11. 12.자로 허가 하였다.

❍ ○○구 ○○동 920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1994. 12. 30.자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로 결정되었고, 여성의 광장 신축에 따라 공공청사(16,094㎡)의 일부가 사회복지시설(5,430

㎡)로 중복 결정(인천광역시○○구 고시 제2002-5호 ; 2002. 3.12) 되었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동 920번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정 된 당해 용도와 부속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공유재산 사용ž수익허가 신청 대상지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허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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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청사 및 그 부속시설로 제한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공공청사 설치만 가능하여 「건축법」 제20조에 의 한 가설건축물 축조가 불가함에도 해당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구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ž수익을 허가하였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 ㈜○○○○○ 대표 △△△에게 허가한 ○○동 920번지 공유재산 사용ž수익 허가를 사용기간이 완료는 2014. 9. 20.자로 재연장 없이 종료하시기 바랍니 다.

❍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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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11,000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 1명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부적정

[지 적 내 용]

❍ 상수도사업본부장(○○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0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 중 ○구 ○○동 399-10번지 등 57필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8)을 매년 갱신하여 유지하고 있다.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 고 대부 전에 대부료를 전액 납부토록 하고 있다.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게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1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해야 하고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 리도록 하고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부장)은 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한 공유재산의 계 약기간이 매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도 1월초에 계약 갱신과 대부료 납부를 고지(업체 제외)하여 계약 개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서를 받았고 제출된 계약서를 문서로 등록하지 않아 계약 갱신일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8) 2013년 기준 102건(주거용 36건, 경작용 10건, 기타용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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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3건(△△△, 2008∼2010년도)을 제외한 25건(95백 만 원)은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변상금 징수대상 28건(177백만 원)과 대부계약 체결 후 체납한 5건(34백만 원) 등 총 33건(211백만 원)이 체납 상태로 있다.

[처 분 요 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 료되기 1개월 전에 재계약 체결 및 사용전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28건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와 계약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5건에 대한 체납액 총 2억 1,100만 원 (2013. 9.13.기준)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를 주의조 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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