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비군인 참전자도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등에서 징용된 노무자, 학도의용군, 유격대,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대상자로 약 103만명으로 추산 되는데, 이 가운데 약 3만5천명만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제도와 절차를 다 알지 못한 탓에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등록을 돕기 위하여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길잡이
및 리플릿’을 최초로 제작하였고, 안내책자에는 등록제도 소개부터 등록절차, 구비서류,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되고,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등록 신청서 작성 후 필히 공증을 득해야 하며, 본인의 한국 본적 주소지 및 한국 출국 전 마지막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매년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만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17년 하반기 신상 신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주소변경․사망 등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문의전화: 국가보훈처 1577-0606)
비군인 참전유공자등록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세요 !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을 돕기 위해 길잡이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