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안내
□ 비군인 참전유공자란?
- 6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 예) 징용된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호국장병, 학도병, 군무원, 교원, 유격대원, 정보원 및 애국단체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기타 참전자로 인정되는 자
□ 비군인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② 참전사실확인신청서 (6하 원칙에 맞춰 자세히 작성) , 제적등본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
③ 사진(3.5×4.5cm, 신청인), 신분증(신청인)
* 서식은 우리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
민원인
관할 보훈청
(접수)
국방부 관할
보훈청 민원인
→ → →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참전사실 확인의뢰
참전사실
확인통보 결정통지
< 참전사실 입증자료_자료문의: 748-5239 >
◦ 제출서류
기 본 서 류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제적등본, 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서 : 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신 분 별 추 가 서 류
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
수 행 자
군번 부여
받으신 분 기 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자 자필로 작성 (문맹, 수전증 등으로 직접 작성 곤란할 시 대필가능)
* 대필시 : 대필의뢰서 작성 및 대필자 신분증 사본 첨부
② 4촌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인우보증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첨부)
③ 신청인 끼리 상호보증 불가
◦ 증빙자료(원본 제출) * 원본제출시 심의후 본인에게 직접 돌려줌
* 참전사진제출시 : 동일인 감정을 위한 연령대별 사진 제출
- 최소 총 3장 제출(20대, 3~40대, 최근)
[별지 제2호서식]
인우 보증서 작성 예시안
보증대상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1932.12.27
본적
강원도 강릉시 00길 00-00
주소서울 강동구 00로 00-00
보증내용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ᄋ 본 보증인 김갑동은 ‘51년 대구에서 징집되어, 101노무사단에서 ’51.1월부터
‘52.8월까지 노무자로 복무하였으며, ’05년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어있음
ᄋ 보증대상인 홍길동과는‘51.1.15~’51.8.22까지 함께 101사단에서 노무자로 함께 복무하였으며, ‘51.8.22 홍길동이 ᄋᄋ지역 전투 시 ᄋᄋ고지에 탄약을 운반하고 부대로 복귀 중 파편창으로 입원하게 됨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음
ᄋ 6.25당시 헤어진 이후 그 동안 홍길동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05년 서울 종로에서 우연히 만나 현재까지 교분을 가지고 있음
ᄋ 위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한 치의 어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하며, 만약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약함
※ 잘못된 예
- 너무 간략한 보증내용 (“참전한 것을 보증함“, “참전한 사실을 알고있음“ 등) - 전언에 의한 보증
- 본인이 참전한 내용만 기술
인우보증인
성명
김 갑 동
생년월일1931.03.22
전화번호053-123-1234, 010-321-4321
본적경북 ᄋᄋ시 ᄋᄋ읍 ᄋᄋ로길 00
주소
대구광역시 ᄋᄋ구 ᄋᄋ로길 00-00
참전당시소속
101사단
계급노무자
군번 직책노무자
참전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같은부대에 복무한 전우
보 증 인
김 갑 동 김갑동
(서명 또는 날인)첨부서류 :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전사실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사실조회기간 제외)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참전사항
소속 [ ]군 ( 사단 연대 대대) [ ]경찰 ( 경찰서 지서) [ ]기타 ( )
신분 직책
참전기간
병 역
(경력)사 항
소속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 [ ]경찰 계급
(직급)
군번 병과
입대(임용)일 제대(퇴직)일 복무기간 년 월
참전개요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히 기술, 참전개요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방부장관 경 찰 청 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참고사항 : 병역(경력)사항란은 전역(퇴직)한 군인 및 경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참전사실 확인 è 등록여부 결정 è 결과통보
신청인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국방부·경찰청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별지 제2호서식-1]
인우 보증서(1)
보증대상 (참전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보증내용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인우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적
주소
참전당시소속 계급 군번 직책
참전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1]
인우 보증서(2)
보증대상 (참전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보증내용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인우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적
주소
참전당시소속 계급 군번 직책
참전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대필 의뢰서
대필의뢰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관계 비고
대필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관계 비고
대필사유
년 월 일
대필의뢰자 (서명 및 날인)
국방부장관
귀하첨부서류 1. 대필자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