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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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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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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안내

□ 비군인 참전유공자란?

- 6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 예) 징용된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호국장병, 학도병, 군무원, 교원, 유격대원, 정보원 및 애국단체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기타 참전자로 인정되는 자

□ 비군인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② 참전사실확인신청서 (6하 원칙에 맞춰 자세히 작성) , 제적등본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

③ 사진(3.5×4.5cm, 신청인), 신분증(신청인)

* 서식은 우리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

민원인

관할 보훈청

(접수)

국방부 관할

보훈청 민원인

→ → →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참전사실 확인의뢰

참전사실

확인통보 결정통지

< 참전사실 입증자료_자료문의: 748-5239 >

◦ 제출서류

기 본 서 류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제적등본, 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서 : 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신 분 별 추 가 서 류

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

수 행 자

군번 부여

받으신 분 기 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자 자필로 작성 (문맹, 수전증 등으로 직접 작성 곤란할 시 대필가능)

* 대필시 : 대필의뢰서 작성 및 대필자 신분증 사본 첨부

② 4촌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인우보증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첨부)

③ 신청인 끼리 상호보증 불가

◦ 증빙자료(원본 제출) * 원본제출시 심의후 본인에게 직접 돌려줌

* 참전사진제출시 : 동일인 감정을 위한 연령대별 사진 제출

- 최소 총 3장 제출(20대, 3~40대, 최근)

(2)

[별지 제2호서식]

인우 보증서 작성 예시안

보증대상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32.12.27

본적

강원도 강릉시 00길 00-00

주소

서울 강동구 00로 00-00

보증내용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ᄋ 본 보증인 김갑동은 ‘51년 대구에서 징집되어, 101노무사단에서 ’51.1월부터

‘52.8월까지 노무자로 복무하였으며, ’05년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어있음

ᄋ 보증대상인 홍길동과는‘51.1.15~’51.8.22까지 함께 101사단에서 노무자로 함께 복무하였으며, ‘51.8.22 홍길동이 ᄋᄋ지역 전투 시 ᄋᄋ고지에 탄약을 운반하고 부대로 복귀 중 파편창으로 입원하게 됨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음

ᄋ 6.25당시 헤어진 이후 그 동안 홍길동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05년 서울 종로에서 우연히 만나 현재까지 교분을 가지고 있음

ᄋ 위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한 치의 어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하며, 만약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약함

※ 잘못된 예

- 너무 간략한 보증내용 (“참전한 것을 보증함“, “참전한 사실을 알고있음“ 등) - 전언에 의한 보증

- 본인이 참전한 내용만 기술

인우보증인

성명

김 갑 동

생년월일

1931.03.22

전화번호

053-123-1234, 010-321-4321

본적

경북 ᄋᄋ시 ᄋᄋ읍 ᄋᄋ로길 00

주소

대구광역시 ᄋᄋ구 ᄋᄋ로길 00-00

참전당시소속

101사단

계급

노무자

군번 직책

노무자

참전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같은부대에 복무한 전우

보 증 인

김 갑 동 김갑동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전사실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사실조회기간 제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참전사항

소속 [ ]군 ( 사단 연대 대대) [ ]경찰 ( 경찰서 지서) [ ]기타 ( )

신분 직책

참전기간

병 역

(경력)

사 항

소속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 [ ]경찰 계급

(직급)

군번 병과

입대(임용)일 제대(퇴직)일 복무기간 년 월

참전개요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히 기술, 참전개요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경 찰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참고사항 : 병역(경력)사항란은 전역(퇴직)한 군인 및 경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참전사실 확인 è 등록여부 결정 è 결과통보

신청인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국방부·경찰청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4)

[별지 제2호서식-1]

인우 보증서(1)

보증대상 (참전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보증내용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인우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적

주소

참전당시소속 계급 군번 직책

참전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별지 제2호서식-1]

인우 보증서(2)

보증대상 (참전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보증내용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인우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적

주소

참전당시소속 계급 군번 직책

참전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

[별지 제2-1호서식]

대필 의뢰서

대필의뢰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관계 비고

대필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관계 비고

대필사유

년 월 일

대필의뢰자 (서명 및 날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필자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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