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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와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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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와 사전심사제도

1. 품목분류의 개요

일본의 관세율표는 통칭「HS조약」이라고 하는「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 시스템에 관한 국제 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HS조약의 부속서는 통칭「HS품목표」라고 하며 모든 상품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품목표이다.

일본의 관세율표는 HS품목표를 필요에 따라 더욱 세분하여 작성되어 있 다. 수입상품의 분류는 이 관세율표에 의거 류, 항, 호 및 관세율표상의 세분 과 같이 대분류로부터 소분류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입상품을 관세율표의 해당 부분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관세분류 또는 HS 분류라고 하고 분류한 부분의 HS번호 및 관세율표상의 세분번호를 세표번호 또는 간단히 세번이라 한다.

(참고) : 품목분류의 사례 [사과를 예로 들면]

08 ···類 0808 ···項 0808.10 ···号

한편, 일본에서는 6자리수에 3자리의 관세율표 세분번호를 더한 것을 통계 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용 자리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0808.10-000 ···통계 품목 번호

2. 품목분류 사전교시(사전심사)제도

수입관계자가 수입을 예정하고 있는 화물의 관세율표상의 분류 및 관세

(2)

율 등에 대해 사전에 세관에 조회하여 그 회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세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가계산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수입신고 시에 화물의 세번, 관세율 등이 명확해지기 때 문에 수입통관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사전교시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 조회를 하고, 세관에서 문서에 의해 회답을 하도록 이뤄지고 있다.

문서에 의한 사전교시 및 E메일에 의한 사전교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 는 경우, 회답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전교시 회답서를 전달하므로 수입신고 시 첨부하면 된다. 사전교시 회답서에 기재된 관세율표 적용상의 분류, 관세 율 및 통계품목번호는 수입신고 심사시 존중된다.

사전교시 회답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조회 내용과 현품이 다를 때, 유 효기간이 지난 때,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해 변경된 때 및 회답이 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 회답서는 수입신고 심사시 존중되지 않는다.

또한 회답에 따른 관세율표 적용상의 분류에 재검토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답서의 교부 또는 송달이 있은 날의 익일부터 2개월 이내 에 신청할 수 있다.

조회는, 구두(전화나 세관 창구에서 조회)나 E메일로도 가능한데, 구두 조 회(원칙적으로 E메일 조회를 포함한다)는 수입신고 심사시 존중되지 않는 등, 문서에 의한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함을 기대한다면 문서에 의 한 조회를 권장한다. 문서에 의한 조회의 경우「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세 관양식C 제1,000호)」에 의해 신청한다.

※ 문의처 : 사전회시 조회처 전화번호

ㅇ 하코다테세관 ………… 0138-40-4716 ㅇ 토쿄세관 ………… 03-3529-0700 ㅇ 요코하마세관 ………… 045-212-6156 ㅇ 나고야세관 ………… 052-654-4139 ㅇ 오사카세관 ………… 06-6576-3371

(3)

ㅇ 코베세관 ……… 078-333-3118 ㅇ 모지세관 ……… 050-3530-8373 ㅇ 나가사키세관 ………… 095-828-8669 ㅇ 오키나와지구세관 …… 098-862-8692

3. 사전교시회답(품목분류)의 공개

수입신고에 있어서 수입자가 스스로 관세정률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규 정된 세표번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세표번호 결정과정을 관세분류라고 한 다.

이 관세분류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규범ㆍ정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고, 부주, 류주 및 품목번호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상 세하게 해설한 통달(관세율표 해설)이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각국에 있어 과거의 실적인 개별 품목에 관한 분류에 대해 정리한 통달(분류 예규)도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 등은 일반적 기술로서, 수입화물의 개별 구체적인 분 류 판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때문에 문서에 의한 사전교시 및 E메일에 의한 사전교시 중 문서에 의 한 조회에 준하도록 조회 및 회답 내용에 대해서, 세관에서의 투명성 및 수 입자 일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기간을 180일 이내로 하 고 공개 원칙으로 하여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사전교시회 답(품목분류))

또한, 개별ㆍ구체적인 상품으로 특별히 참고가 되는 분류사례를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있다. (수입화물의 품목분류사례)

(관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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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메일 등을 이용한 수입 화물의 세번․세율 조회

수입하려는 화물의 관세율표상의 분류 및 관세율 등에 대해 미리 세관에 조회하여 그 회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전교시제도가 있다. 사전교시의 조회는 E메일 또는 수출입ㆍ항만관련정보처리시스템(이하 ‘NACCS')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ㅇ E-메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세관의 홈페이지상의「세번, 세율의 조 회」또는「사전교시」를 열어「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양식」을 참고하여 필 요사항을 기재하고 세관의 사전교시 조회용 메일주소로 송부하여 조회한다.

※ E-메일에 의한 사전교시는 원칙적으로 구두에 의한 사전회시와 같고, 문서에 의한 사전교시처럼 수입신고시 심사할 때 존중되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서 또는 NACCS에 의한 조회를 권장 한다.

또한, E-메일에 의한 사전교시 조회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는 조회자가 희망하는 경우 문서에 의한 사전교시에 준하는 대상으로 된다.

ㅇ NACCS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상담을 하며, 또한 사전에 시 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NACCS에 의한 사전교시는 문서에 의한 사전교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조회는 해당 조회와 관련되는 화물의 주요한 수입예정지가 확정된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요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하고, 그 이외의 경 우는 해당 조회자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에 하면 된다.

또한 제조법, 성분 비율 등의 기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및 화상, 영상 등의 큰 용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시스템 허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에 의한 조회가 바람직하다.

한편, 架空의 상품 및 기타 사전교시의 취지에 반하는 조회에 대해서는 회 답하지 아니한다.

※ 각 세관의 URL(홈 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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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코다테세관 http://www.hakodate-customs.go.jp/

ㅇ 토쿄세관 http://www.tokyo-customs.go.jp/

ㅇ 요코하마세관 http://www.yokohama-customs.go.jp/

ㅇ 나고야세관 http://www.nagoya-customs.go.jp/

ㅇ 오사카세관 http://www.osaka-customs.go.jp/

ㅇ 코베세관 http://www.kobe-customs.go.jp/

ㅇ 모지세관 http://www.moji-customs.go.jp/

ㅇ 나가사키세관 http://www.nagasaki-customs.go.jp/

ㅇ 오키나와지구세관 http://www.okinawa-customs.go.jp/

※ 상기 주소는 사전교시 조회용 메일 주소가 아님. 사전교시 조회용 메일 주소는 홈페이 지의「세번, 세율의 조회」또는「사전교시」안에 게재되어 있으니 주의할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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