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실신고 검증 체계
2013. 10.
주인도대사관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인도 과세당국의 구조
1. 인도 과세당국의 개요
2. 직접세중앙위원회(CBDT)의 조직구조 3. 간접세중앙위원회(CBEC)의 조직구조
Ⅲ.직접세 성실신고 검증 체계
1. 개요
2. 약식 검증(summary assessment) 3. 세부 검증(scrutiny assessment) 4. 세무조사(Investigation)
Ⅳ. 간접세 성실신고 검증 체계
1. 개요
2. 신고서의 검증(Scrutiny of Returns) 3. 세무조사(Audit 또는 Anti-Evasion)
Ⅰ. 검토배경
○ 현재 인도 진출 많은 한국기업들은 복수의 과세당국으로 부터 세무 신고 내용에 대해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받고 있음
○ 특히 인도 과세당국은 넓은 영토를 가진 연방제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각 과세 당국별 세무검증의 절차 및 체계도 복잡함
-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소환 통지서를 받을 경우 동 통지내용이 어떤 절차의 개시를 위한 것 인지 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음
○ 이에 아래에서는 인도 과세당국의 기본 구조, 세목에 따른 성실신고 검증 담당부서, 동 부서의 성실신고 검증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Ⅱ. 인도 과세당국의 구조
1. 인도 과세당국의 개요
○ 인도 과세당국은 소득세․부유세 등의 징수를 담당하는 직접세중앙위원회(CBDT :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와 관세 및 간접세 징수를 담당하는 간접세중앙위원회 (CBEC :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로 구분됨
○ CBDT와 CBEC는 1924년에 설립된 The Central Board of Revenue가 ‘The Central Boards Of Revenue Act, 1963’에 의해 분리됨
2. 직접세중앙위원회(CBDT)의 조직구조
○ 국세청에 해당하는 CBDT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각각 인도 전역의 Field Office를 지역별로 감독하고 기능별로 담당 업무를 가짐
- 산하 조직은 △CBDT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Division,
△직접 세금징수 등을 담당하는 Field Office, △CBDT와 Field Office를 지원하기 위한 Attached Office로 구성됨
< CBDT 조직도 >
CBDT
DG(Human Resource)
CCITS
DG(Administration)
DG(Vigilance)
DG(Legal & Research)
DG(Logistics)
DG(Systems)
DG(Training) DG
(Investigation) DG
(Exemtion) DG (International)
CIT
Attached offices
Field offices
DIT
DIT DIT
Add/Jt CIT
D/Ass CIT
Add/Jt DIT Add/Jt
DIT
Add/Jt DIT
D/Ass DIT D/Ass DIT D/Ass DIT
* DG : Director General(국장급)
* CCIT : Chief Commissioner of Income Tax(지방청장급)
* CIT : Commissioner(지방국장급 또는 세무서장급 이상)
* DIT : Director of Income Tax(세무서장급 또는 과장급)
* Add/Jt CIT/DIT : Additional/Joint CIT/DIT(서기관급)
* D/Ass CIT/DIT : Deputy/Assistant CIT/DIT(사무관급)
○ 세무검증과 관련 CBDT 내 담당부서는 Field Office인 CIT와 DG(Investigation)로 일반적인 신고서 처리를 CIT가 담당하고 세무조사는 DG(Investigation)가 담당함
○ CIT(Commissioner of Income Tax)는 우리의 세무서장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CIT 아래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음
- 인도의 모든 직접세 납세자는 법인, 지역, 직업 등에 따라 자신이 속하는 Range가 있으며, Range 내에 자신의 신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Circle에 속하고 이하일 경우 Ward에 속하게 됨
- 일반적으로 Additional/Deputy CIT가 Range를 담당하고 Assessing Unit(AU)이라고도 불리는 각 Circle/Ward는 Assessing Officer(AO)가 담당함(’13.5월 현재 AU는 3,420개 )
< CIT 조직도 >
CIT
Range 1 Range 2 Range 3
circle
1.1 ward
1.1 ward 1.2
○ DG(Investigation)는 조사청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인도 전역에 15개의 Office가 있으며, 각자 자신의 구역 내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
- 특히 인도는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수색․압수를 하는 세무 공무원(Director(investigation))과 압수된 장부를 정리․
분석하는 세무공무원(CIT(Central))이 분리 운영함
3. 간접세중앙위원회(CBEC)의 조직구조
○ CBEC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위원은 관세, 서비스세, 소비세 등을 각각 담당함
- 산하 조직구조는 △CBEC 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Division,
△세금징수 등을 직접 담당하는 관세 및 소비세 관서 (Commissionerate) 92개와 서비스세 관서 6개, △CBDT와 Field Office를 지원하기 위한 Attached Office로 구성됨
○ 직접세 징수 체계와 달리 간접세의 징수는 세목별로 관세 및 소비세는 우리의 세관 또는 세무서와 유사한 관세 Commissionerate에서 함께 담당하며, 소비세는 별도 소 비세 Commissionerat에서 담당함
○ 신고서의 검증 및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Commissionerate 내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관세는 Revenue Intelligence, 소비·서비스세는 Central Excise Intelligence 부서에서 진행함
Ⅲ.직접세 성실신고 검증 체계
1. 개요
○ 인도 직․간접세 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종료되고 과세관청은 사후적 으로 신고납부의 성실성 여부를 검증함
○ 직접세 성실신고 검증은 약식 검증(Summary Assessment), 세부 검증(Scrutiny Assessment), 세무조사(Investigation)의 3단계로 이루어 짐
○ Summary Assessment에서는 제출된 모든 신고서에 대해 신고서의 완결성, 세액 계산의 정확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 하고, Scrutiny Assessment에서는 수동 및 전산으로 선정된 일정 신고서에 대해 세부 검증을 실시함
○ Investigation은 Director General of Income Tax(Investigation) 부서에서 신고서 제출 거부, 소득 탈루 혐의 등의 경우에 수색(search), 압수(seize) 등의 절차에 의해 실시됨
< 직접세 성실신고 검증 체계 >
1 단계 약식 검증 제출된 신고서 전체에 대해 실시 (summary)
세부 검증 (scrutiny)
세무조사 (investigation)
소득 탈루 혐의 발견시 DGIT (Investigation)에 의해 실시 3 단계
2 단계 제출된 신고서 중
일부(1%~5%)에 대해 실시
2. 약식 검증(Summary Assessment) 1) 개요
○ 제출된 모든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서는 산술적인 오류, 신고서의 완결서 여부 등의 확정하기 위해 전산 또는 각 Range의 AO에 의해 약식 검토가 이루어짐
2) 약식 검토 절차
○ 총 소득(손실)을 신고서 상의 산술적인 오류 또는 명백한 공제 실수에 대한 조정 후 계산
○ 세금 및 이자가 총 소득에 기초하여 계산
○ 납부 세금 및 환급금액이 원천징수 등을 고려한 후 결정
○ 납세자의 납부금액 또는 환급금액 통지서 준비
○ 환급금액 납세자에게 지급 3) 약식 검토의 기한
○ 상기 통지서는 신고서를 제출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3. 세부 검증(scrutiny assessment)
1) 개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소득 과소 신고, △손실 초과신고, △세금의 과소납부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세부 검증이라고 함
* 세부 검증은 우리의 일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사무실 등에 대한 직접 방문 없이 납세자를 사무실에 출석시키는 방법으로 세부 검증 실시
2) 세부 검증 대상의 선정
○ (전산선정) 불성실 신고 여부와 관련된 100여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CASS(Computer Aided Scrutiny Selection System)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일괄 선정
○ (수동선정) CBDT는 매년 수동선정 대상에 대한 개괄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3/14 회계연도 수동선정 대상은 아래와 같음
- 국제거래 금액이 1.5억 루피(약 30억원) 이상인 경우
- 동일 사안에 대해 이전 과세연도에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1억 루피 이상(약 20억원)의 소송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동일 사안에 대해 이전 과세연도에 100만 루피(약 2억원)이
상의 법 또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소송이 확정되었거 나 진행 중인 경우
- 소득 탈루 혐의가 있어 납세자에게 통지한 경우
- 자선단체가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면제를 신청한 경우
-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탈세 혐의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등
○ (선정기한) 세부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고서가 제출 된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부 검증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함
○ (세부 검증 비율) 2012년말 현재 인도의 직접세 신고인원은 3,300만명으로 집계되며 직접세 세부 검증 대상은 40여만건 으로 신고인원의 1.2% 내외가 세부 검증됨
* 세부 검증 비율은 신고인원 증가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음 ((’98(8%) →’12(1.25%))
4. 세무조사(Investigation)
1) 개요
○ 소득세법상 세무조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없 으나, 동법 제132조(Search and Seizure)는 소득 탈루 혐의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세무공무원에게 동 법상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CBDT는 내부 지침을 통해 Director General of Income Tax(Investigation)에게 동 권한 위임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 권한 있는 세무공무원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의해 믿을 만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장부 제출 명령에 대해 의도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장부 제출 명령에 대해 납세자가 소득세법상의 절차에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세부 검증과의 차이
○ 세부 검증의 경우 세무검증이 되는 대상 과세연도에 대 해서만 경정을 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원칙적으로 6개의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을 실시
Ⅳ. 간접세 성실신고 검증 체계
1. 개요
○ 납세자의 성실신고여부 검증은 신고서의 검증(Scrutiny of Returns), 일반 세무조사(Audit), 특별 세무조사 (Anti-Evasion)의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짐
- 세부적으로 신고서의 검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비 검증(preliminary scrutiny)과 세부 검증(detailed scrutiny)로 분류 - 일반 세무조사는 일정금액 이상 납부 납세자에 대해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조사와 일정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이루어 지는 비정기조사로 분류
- 특별 세무조사는 Revenue Intelligence(관세), Central Excise Intelligence(소비·서비스세) 등의 부서에서 세금 포탈혐의가 있는 경우 수행
< 간접세 성실신고 검증 체계 >
1 단계
예비 검증 : 신고서 전체 신고서 검증
일반 세무조사
세부 검증 : 신고서의 5% 내외
정기세무조사 : 일정 매출액 이상
특별 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 일정 매출액 이하
관세 : Revenue Intelligence
소비세 등 : Central Excise Intelligence 3 단계
2 단계
2. 신고서의 검증(Scrutiny of Returns)
1) 신고서 검증의 체계
○ 모든 신고서에 대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예비 검증과 mini-risk 요인에 의해 자동으로 선정된 일부 신고서에 대해 수동으로 실시하는 세부 검증의 2단계로 구성
○ 예비 검증 단계에서는 ⅰ)세액 계산의 정확성, ⅱ)신고서 정보의 완결성, ⅲ)신고서 및 세금납부의 적시성 등을 검증
○ 세부 검증 단계세서는 세액 계산과 관련된 평가(분류, 시가, 매입세액 활용)의 정확성을 검증
2) 신고서 검증의 주요 특징
○ (검증기한) 2단계의 신고서 검증은 신고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함
○ (세부검증의 대상 선정) 세부 검증은 정기조사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mini-risk test를 통해 상대적으로 탈세 위험도가 높은 상위 납세자 5% 내외를 선정함
○ (세부검증 후 조치) 세부 검증을 실시하여 단순 오류 또는 경미한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 즉시 처리하고 중대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
○ (세무조사와의 차이) 신고서 검증 단계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없음
○ (신고서 검증의 유예) 신고서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다음 12개월 동안은 다시 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음
참 고 Mini-risk Parameters and Corresponding Risk Indicators
Mini-risk parameter
Direction of change indicating
risk
가중치
Value of exempted clearances (other than export) divided by the total value of all clearances made in the return filing period
Increase 10
Per unit assessable value for each CETSH.
This is computed as the assessable value of cleared goods per unit goods cleared.
The assessee might manufacture many products.
Even if there is a dip in the parameter for one of the products, the entire return would be picked up for further scrutiny.
Decrease 10
Quantity of clearances made by the assessee in the domestic tariff area under each CETSH.
This is segregated on the basis of the notifications selected by the assessee.
Notifications related to export under bond are not considered. All the remaining notifications yield the quantity sought. As before, a dip in any one CETSH would make the return eligible for scrutiny.
Decrease 10
Rate of duty applicable to the clearances made by the assessee under each CETSH.
As before, a dip in any one CETSH would make the return eligible for scrutiny.
Decrease 5
Value of exports under bond as a proportion of the total duty payable.
This is the total value of exports under bond; the figures have to be summed across all CETSHs.
Increase 5
Value (other than nil) of clearances of goods carrying lower rate of duty across (applicable as per the tariff) as a proportion of total value of clearances made by the assessee
Increase 5
Ratio of CENVAT credit utilized to total duty paid Increase 45 Ratio of credit availed from first and second stage
dealers to total credit availed Increase 10
Total 100
3. 세무조사(Audit 또는 Anti-Evasion)
1) 개요
○ 인도의 세무조사는 지역 세무관서 산하의 일반 조사부서 (Audit section of Commissionerate)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간접세중앙위원회(CBEC) 소속의 조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분류됨
○ 세무조사팀은 superintendent를 팀장으로 2/3명의 inspector와 한 명의 deputy superintendent로 구성되며, 큰 기업의 경우 이들보다 높은 직위의 세무공무원이 참가함
○ 일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준수사항은 상기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Audit Manual에 나타나 있음
2) 일반 세무조사 절차
○ (조사대상 선정) 2가지 유형의 risk 분석을 통해 대상자 선정 - ⅰ) Benchmark Ratio based risk parameter(업종 내 상대평가) - ⅱ) Stand alone risk parameter(동일 납세자 시계열 분석)
○ (사무실 검토 및 자료수집) 현지 확인 전 과세당국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납세자에게 특정한 서류 및 질문서 요청
* 인도 과세당국은 사무실 검토와 관련하여 일부 신고서에 대해서는 인도 회계사 등에게 검토 요청(outsourcing)할 수 있도록 함
○ (현지 확인) 조사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기록의 보관 여부 및 운영 현황 파악
○ (조사 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관은 실제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계획 수립
○ (기록의 검토)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혐의 내용에 대한 확인
○ (의견 교환) 확인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토의 후 납세자가 수긍하지 않을 경우 audit objection으로 기록
○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자가 확인한 사항과 소명한 사항 중 조사자가 수긍하지 못하는 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 작성 3) 일반 세무조사의 빈도
○ 소비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연간 매출세액이 3천만루피 (약 6억원) 이상일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동 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짐
구분 연간 매출세액 세무조사 빈도
1 3천만루피 이상 매년
2 1천만루피 이상, 3천만루피 이하 2년에 한 번
3 5백만루피 이상, 1천만루피 이하 5년에 한 번
4 5백만루피 이하 매년 납세자의 10%
○ 서비스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연간 매출세액 5백만루피 (1억원) 이상일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동 금액 이하일 경우 매년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짐
구분 연간 매출세액 세무조사 빈도
1 5백만루피 이상 매년
2 2.5백만루피 이상, 5백만루피 이하 2년에 한 번
3 1백만루피 이상, 2.5백만루피 이하 5년에 한 번
4 1백만루피 이상 매년 납세자의 2%
4) 특별 세무조사(Anti-Evasion)
○ 인도 정부는 간접세와 관련된 탈세 정보 수집·분석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소비·관세 중앙위원회 산하에 Directorate General Of Central Excise Intelligence(DGCEI) 와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DRI)를 조직·운영
○ DGCEI는 인도 전역에 걸쳐 6개의 지역본부와 18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anti-evasion건수 중 20%(나머지는 지역 세무관서에서 담당)를 동 부서에서 담당
○ DRI는 인도 전역에 걸쳐 7개의 지역본보와 19개의 18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561건의 관세관련 탈세와 밀수사건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