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동향
2002.8.
다 자 통 상 국
세 계 무 역 기 구 과
목 차
협상 개요 .
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출범 경과
1. ・・・・・・・・・・・・・・・・・・・・・・・・・・・・・・・・・・・・・・・・・・・・・・・・・・・・・・・・・・・・1 협상의제 방식 및 기간
2. , ・・・・・・・・・・・・・・・・・・・・・・・・・・・・・・・・・・1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 ・・・・・・・・・・・・・・・・・・・・・・・・・・・・・・・・・・・・・・・・2
협상 동향 .
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월말까지의 협상 경과
1. 7 ・・・・・・・・・・・・・・・・・・・・・・・・・・・・・・・・・・・・3 분야별 동향 및 주요쟁점
2. ・・・・・・・・・・・・・・・・・・・・・・・・・・・・・・・・4 평가 및 전망
3. ・・・・・・・・・・・・・・・・・・・・・・・・・・・・・・・・・・・・・・・・・・・・・・・・・・・・・・7
우리의 대응현황 .
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협상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1. DDA ・・・・・・・・・・8 기본 방침
2. ・・・・・・・・・・・・・・・・・・・・・・・・・・・・・・・・・・・・・・・・・・・・・・・・・・・・・・・・・・・・8 협상 수행체제
3. ・・・・・・・・・・・・・・・・・・・・・・・・・・・・・・・・・・・・・・・・・・・・・・・・・・・・9
협상 개요 .
Ⅰ
출범 경과 1.
ㅇ 98.5월 제 차2 WTO각료회의 제네바 에서 뉴라운드협상 출범( ) 을 준비하기로 결정
ㅇ 99.12월 제 차3 WTO각료회의 시애틀 에서 협상 출범 실패( ) 월 제 차 각료회의 카타르
01.11 4 WTO (
ㅇ 도하 에서 출범 합의)
협상의제 방식 및 기간
2. ,
가. 의제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회원국의 관심 ㅇ
사항을 균형적으로 폭넓게 반영
, , ( , )
: , / , ,
: , , ,
,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ㅇ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불만사항 협정상 개도- WTO , WTO
국 우대조항 강화, 대개도국 기술협력 확대
나 . 협상방식 :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전체 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 (Nothing is agreed ㅇ
until everything is agreed.)
-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다 . 협상기간 : 3 년
ㅇ 2004년 말까지 협상 종결 목표
- 03.9월 제 차 각료회의 멕시코 칸쿤 에서 협상 진전상황5 ( ) 을 중간점검 예정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
가. 의 의
ㅇ 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으로서9 ( ) UR협상에 필적 하는 대규모 협상
ㅇ 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 으로 검토
ㅇ 중국이 주요 actor로서 등장
나.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ㅇ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성장 예 상 (미시건대학교)
ㅇ 우리나라는 GDP 1˜2% 추가 성장 기대 (KIEP)
협상 동향 .
Ⅱ
월말까지의 협상 경과 1. 7
가. 협상체제 구축
ㅇ 협상감독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설치
Negotiations Committee)
ㅇ 개 분야 협상그룹 설치7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은 월 칸쿤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시작하게 되어 있 03.9
어 기존 작업반에서 준비 논의를 진행
나. 분야별로 금년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작업일정 수립 다. 3 4 ˜ 월부터 분야별로 구체적 논의 개시
ㅇ 농업, 서비스, 규범 등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비농산물, 환경,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 진전이 미미
ㅇ 기술협력을 제외한 개도국 관심 분야에서도 진전 별무
분야별 동향 및 주요쟁점 2.
가. 농 업
ㅇ 03.3월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세부원칙(modalities) 설 정, 03.9월 칸쿤각료회의까지 각국 감축계획 제출을 목 표
ㅇ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출보조의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시장접근 관세 비관세장벽 의 대( ‧ ) 폭 개선을 추진
ㅇ EU,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점진적 자유화를 추 진하는 한편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주장
나. 서비스
ㅇ 02.6월말 1차 시장개방요구서(initial request) 교환,
월말 차 시장개방계획서 교환 예정
03.3 1 (initial offer)
ㅇ 미국‧EU 등 선진국은 금융 통신 환경 전문직 서비스 등 폭‧ ‧ ‧ 넓은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나, 개도국은 이에 대해 소극 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요구
ㅇ 우리는 금융, 통신, 건설, 해운, 유통 등 분야를 중심으 로 중국, 아세안의 시장 개방을 추진
다. 비농산물
ㅇ 03.5월말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을 위한 세부원칙 수립 목표
(modalities)
ㅇ 개도국은 선진국의 섬유 등 특정품목 분야 고관세
관세경사 감축을
(tariff peaks), (tariff escalation) 요구
ㅇ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개도국의 관세인하를 촉구
라. 규 범 기존협정 개정 ( )
ㅇ 우선 각국 제안서를 기초로 개정대상 조항의 발굴작업을 진행 중
- 칸쿤각료회의 이후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 일본 등 다수국은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나, 미국은 소극적 입장
ㅇ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 수산국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별규제 도입을 주장하나, 우리나라, 일본은 반대
ㅇ 홍콩, 호주, 우리나라 등은 지역협정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하나, 다수국이 소극적 입장
마. 환 경
ㅇ 환경협약상 무역제한조치와 WTO규범간의 충돌 여부 등 양 규범간 관계에 대한 규명작업을 진행 중
ㅇ EU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나, 미국, 호주, 개도국 등 다수국이 반대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유보적 입장
바. 지적재산권
ㅇ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보호체제의 수립방안을 논의
ㅇ EU와 이민국가 미국( , 호주 등 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사.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 , ,
ㅇ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WTO 규범의 조기수립을 추진, 개도 국은 소극적 입장
아. 개 발
ㅇ 개도국은 기존협정의 이행상 문제점 해결, WTO협정상 개 도국 우대조항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우리 나라는 신중한 입장
ㅇ 대개도국 기술협력사업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확보, 사 업을 대폭 확대 시행 중
평가 및 전망 3.
가. 협상의 진전 속도에 대해 엇갈린 평가
등은 전반적으로 느린 협상 진전에 우려 표명 EU
ㅇ
- 개도국의 소극적 입장, 미국의 지도력 부족을 지적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농업보조금 증액 등도
협상 모멘텀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비판
ㅇ 일부에서는 UR협상에 비해 순조롭게 출발,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평가
- 6개월 내에 협상 기초작업 완료, 실질적 논의 개시
나. 금년 월 이후 보다 활발한 진행 예상 9
ㅇ 미국이 신속무역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확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ㅇ 하반기까지는 대다수국이 분야별 협상 입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금년 말부터 내년 3 4 ˜ 월까지가 협상의 차 고비가 될 것 1 으로 전망
ㅇ 금년 말까지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TNC에 보고해야 하며, 03.3월말까지 농업협상 modalities 수립 및 서비스협상 1차 시장개방계획서를 제출 필요
ㅇ 11.14˜15간 호주에서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개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정 예정
라. 협상의 년 내 종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예측 곤란 3
우리의 대응현황 .
Ⅲ
협상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1. DDA
가. DDA 협상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
ㅇ 해외시장에서의 무역, 투자 장벽 감축
ㅇ 국내 시장 개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 생 증대
나. 다만 농업 수산업 및 일부 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이 취 , 약한 분야의 경우 개방에 따른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 로 예상
기본 방침 2.
가. DDA 협상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 , 시장개방 및 WTO 규범 강화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가
ㅇ 특히 공산품, 반덤핑, 투자 및 다수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격적 자세로 협상을 추진
ㅇ 단,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 및 일부 서비스 분야는 점 진적 개방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의 계 기로 활용
나.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에 입각한 협상을 추진
ㅇ 협상 진행 상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전달
ㅇ 관련 이해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협상 대책 수립
협상 수행체제 3.
가. 정부 협상 체제
ㅇ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한 범정부적 협상체제를 운영 중
- 부처별로 대책반을 설치, 소관분야 대책안을 마련하 고, 대외경제실무조정회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 에서 주요사안 결정
- 대외교섭은 외교통상부가 주관
․ 이를 위한 task force로 통상교섭본부에 DDA협상 실 설치
DDA
( )
7
- , , , , , , (
, )
- ,
- KIEP
ㅇ DDA협상실, 관계부처 및 관련 공관과의 정보 교환 및 협 의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망(DDA Intranet) 구축
- 24개 주요공관을 DDA 공관으로 지정
나. 이해단체 및 국민과의 협의 체제
ㅇ 민 관 합동포럼‧ (공동의장: 경제부총리, 대한상의회장) ㅇ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ㅇ 외교부/KIEP 주관 분야별 연찬회 (월 2회)
ㅇ 기타 협상 관련 자료 제공 및 세미나, 설명회 등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