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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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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중기 중기 중기(2014~2018)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중기(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2014~2018)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따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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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중 앙 소 방 본 부

(2)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다중이용업소 재난환경 분석 ··· 2

Ⅲ.

2015년 성과와 개선방향 ··· 4

Ⅳ.

2016년 안전관리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 6

Ⅴ.

2016년 중점 추진과제 ··· 7

 집중적인 안전문화 홍보로 자율 안전관리 강화 ··················· 7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기반 다지기 ······························· 8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 ··························································· 9

 안전관리 역량제고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 ························· 10

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 11

 화재피해자 보호시스템 정착 ·················································· 12

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13

[참고 1〕2016년 달라지는 주요법령 개정 내용 ························ 14

[참고 2〕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개요 ···················· 15

[참고 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 17

[참고 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일람표 ·············· 18

(3)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

○「중기(‘14~’18)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3.12.)

수립절차 안전관리 계획수립

계획통보

집행계획 수립

보 고

(전년도 실적 포함)

집 행 국민안전처

(전년도 12.31)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방본부장 (매년 수립)

․도→안전처

(1.31.) 본부․소방서

○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소방본부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별 현황 (‘15년 통계기준)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노 래 연습장

게 임

제공업 고시원 기 타 185,919 57,960 28,023 12,818 33,801 17,832 11,775 23,710

※ 기타 :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 및 콜라텍업 등

○ 지역별 현황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인천 경북 대구 기타

185,919 44,820 39,250 14,530 7,551 9,778 7,994 8,799 53,197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다중이용업소가 전체의 50% 차지

(4)

Ⅱ. 다중이용업소 재난환경 분석

화재 등 재난발생 분석

○ 최근 5년간 화재 및 인명피해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현황

구 분 사망 부상

합 계 191명 20명 171명

2015 28 - 28

2014 23 3 20

2013 50 4 46

2012 73 13 60

2011 17 - 17

* 자료 :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1~‘15년(10.30.기준)

- ‘15년도 화재발생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으며(602건→529건),

화재피해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음

○ 주요 업종별 분석

․◎ 5년간 총 2,933건의 화재 중 ‣ 일반음식점 845건(28.8%) ‣ 노래연습장 682건(23.3%) ‣ 유흥주점 430건(14.7%) ‣ 고시원 161건(5.5%) ‣ 찜질방 88건(3.0%)

* 자료: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 중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의 화재 발생건수가 2,206건(75.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 필요

(5)

○ 원인별 분석

․◎ 5년간 총 2,933건의 화재 중 ‣ 전기적 요인 1,437건(49%) ‣ 부주의* 873건(29.8%)

*담배꽁초, 음식물조리, 화원방치 등

‣ 방화 등 기타 623건(21.2%)

* 자료: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최근 5년간 화재원인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절반가량(1,437건 49%)을 차지하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도 873건(29.8%)으로 꾸준하여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지속추진 필요

□ 정책여건

○ 다중이용업소 수의 지속적 증가(’14 : 184,727개소 → ‘15 : 185,919개소) ※ 특히 14년 대비 이용객이 많은 휴게음식점* 증가( 7,935개소 →9,033개소)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판매,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대형화* 및 이용자 증가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및 입점한 시설의 규모가 커지면서 화재의 양상이 복잡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내포

* 600㎡ 이상 다중이용업소 : 11,813(6.1%/‘12년) → 12,258(6.6%/’15년)

○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을 경험하며 안전관리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 급속히 증가

○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고위험성 업소 지속적 증가

- 감성주점 등 이용자가 많고 밀폐구조인 형태의 다중이용업 소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간 밀폐도와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응 필요

- 감성주점에 대한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강화

(6)

Ⅲ. 2015년 성과와 개선방향

□ 추진성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추진 완료 - 150㎡ 미만 유예대상(‘15.8.22.) 5개 업종* 가입 추진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가입실적 : 대상 29,790개소, 가입업소 29,685개소(가입률 99.6%)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촉진

- (우수업소 공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방안전관리 의식제고 및 안전투자 확대 유도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15년 643개소)

**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2년간)

- (제도개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

* 법(2건), 시행령(1건), 시행규칙(1건) 개정 시행(‘16.1.21.)

* 신규교육 외 보수교육 추가,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상향(200→300만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정착)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병행실시

구 분 합 계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2015년 50,198 21,749 28,449

2014년 41,714 4,125 37,592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시범 실시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평가 매뉴얼을 활용한 시범평가 실시*

* 전체 평가대상(전국 5,058개소)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147개소 샘플 추출 화재위험유발지수(화재확률지수, 화재강도지수) 측정 및 분석실시

(7)

개선방향

○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안전관리 추진

* 다중이용업소의 진화(건축물 규모 거대화에 따른 복잡화, 신종 업소 증가)

⇨ 국민여론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신문고, 종합지원센터(민원실), 정책설명회 등 의견 수렴

○ 자율안전관리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결과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2,310건)가 전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8.8%를 차지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

⇨ 자율적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기반 구축*

* 픽토그램 부착 등 전국민의 관심과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

* 영업주 및 종사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추진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수칙 준수(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

*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근거 마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제 활성화

- 우수업소에 대한 현재 인센티브(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외에 추가 유인책 필요

⇨ 표창제도 운영 도입(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유도 확대)

⇨ 안전관리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 시책 추진(우수업소 이용하기 홍보) ⇨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 도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보의 질적 수준개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양적 수치위주의 자료 (업종, 주소, 면적 등)는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

⇨ 민원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정보화 자료의 고도화*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 및 기타 위험요소(내장재, 밀집도 등) 반영

(8)

Ⅳ. 2016년 안전관리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중기계획 과제(‘14~’18)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의 점증적 정착

목표

선제적․신속적․체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 진 전 략 2016년 중점 세부 추진과제

1.자율안전관리 촉진 ◈ 집중적인 안전문화 홍보로 자율 안전관리 강화

2. 정보체계 구축·관리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기반 다지기

3. 교육 및 기술연구・개발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

4. 초기대응체계 구축 ◈ 안전관리 역량제고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

5. 법령정비등제도개선 ◈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6. 화재배상책임보험 강화 ◈ 화재피해자 보호시스템 정착

7. 종합지원센터 운영 ◈ 종합지원센터(민원실) 운영 활성화

(9)

Ⅴ. 2016년 중점 추진과제

1 1 1 1 1111

1 집중적인 안전문화 홍보로 자율 안전관리 강화

□ 안전 픽토그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의식 정착

○ (국민안전처)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

*

디자인 개발 및 보급

* 그림문자 : 간단히 도식화 된 그림(문자)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비상구 소화기 소화전 피난시설

○ 국민안전처 홍보대사 등 활용 안전관리 홍보

- TV 홍보, 안전 동영상 제작 배포, 업종별 안전관리 특집기사 제공 등

○ (시 도) 다중이용업소 안전캠페인 및 위반행위 엄중단속

- 픽토그램 활용,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 비상구 등의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 엄중단속

-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시

* 겨울철 봄철 소방안전대책등과 연계

○ 간담회, 안전분야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홍보 추진 - 직능단체(협회)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당부

- 안전시설 등 업소별 안전분야 우수사례 전파(뉴스, 신문기사 병행) - 주요 화재원인(전기적, 부주의 등) 재발방지 서한문 발송 등 홍보

(10)

2 22 2 2222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기반 다지기

□ 다중이용업주 등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마련

○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 민원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교육대상자 조회 및 교육수료 여부 등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민원정보시스템과 협회 교육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수자 관리

○ (시 도)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교육수료자(영업주, 종업원) 등록, 수정 등 체계적 이력관리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 (국민안전처)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공표 및 활성화 방안 추진 - 시도별 우수업소 정보공개(업소명, 위치정보,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

* 지역별 업종별 우수업소 현황을 분석하여 업종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강화로 안전투자 확대유도 (현행)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2년간)

(추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제도 운영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할증제도 도입

○ (시 도) 관할 지역 안전관리 우수업소 활성화 노력 - 신규, 갱신대상 심사 철저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 안전관리우수업소 이용하기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화재발생이 많은 5개 업종*에 대한 우수업소 만들기 집중추진

*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찜질방

(11)

3 33 3 3333

3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

□ 소방안전교육의 합리적 운영

○ (국민안전처)

-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강(신규 수시교육 외 보수교육 신설)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통교재 개발 보급(1월중)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 내용 보완 보급

* 시․도 및 소방관서 등 홈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자료 게재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이버 교육센터 지속운영

○ (시 도)

-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사전안내(1월중)

* 보수교육: 2년마다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16.1.21.시행)

* 다중이용업주 간담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실시

- 교육장 관리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콘텐츠 업그레이드*

* 소방관서별 교육장 확보 유지관리 및 표준공통교재에 따른 콘텐츠 보강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자 등록 및 관리

□ 소방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국민안전처)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추진 - 교육장, 강사,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실태조사(3월중)

○ (시 도) 관련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등 협조

- 교육담당자 및 피교육자 의견청취(설문조사) 및 제도개선

(12)

4 44 4 4444

4 안전관리 역량 제고로 신속 대응시스템 개선

□ 정기적인 신속대응훈련으로 관계자 대응능력 향상

○ (국민안전처) 훈련기준 등 매뉴얼 제작 보급

○ (시 도) 영업주 등 관심과 참여유도 훈련 강화

- 정기적 신속대응훈련 실시(관계자와 현장적응훈련 병행)

* (중점훈련과제) 화재대응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재난대응 훈련, 시나리오별 대응방법의 이해 및 반복 숙달 집중 실시

- 훈련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대응매뉴얼 개선

□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심유도

○ (국민안전처) 관계인이 직접 안전시설등 유지관리토록 지원 - 작동기능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제작․배포

○ (시 도)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및 초기대응 능력 향상 -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시 안전시설등 자율관리 지도 -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합동 소방훈련 추진

< 다중이용업소 주요 초기대응조치 >

 주요개념 : 1차 대응(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2차 대응(관 소방력)

 주요 대응조치

(13)

5 55 5 5555

5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국민과 함께 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 (국민안전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회의실시 - (법) 업주변경시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 (규칙) 비상구 발코니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 개선

* 발코니형, 부속실형 비상구 안전조치 실태분석 및 개선(9월말까지)

- 국민신문고,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업무추진 관련 각종민원, 질의사항 사례전파 및 책자보급 - 다중이용업소 업태분석 및 대응을 위한 담당자 회의(연2회/7월,12월)

○ (시 도) 종합지원센터(민원실) 등 활용 현장여론 수렴

- 소방특별조사, 민원 등 현장확인 업무 추진시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건의과제 취합․검토 후 국민안전처로 건의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보 질적 향상

○ (국민안전처) 민원정보시스템 정보의 질적 수준 개선(4월중) - (현행정보) 업종, 주소, 면적 등 양적수치 위주의 자료 - (개선방향) 업종별 현황을 질적 데이터 중심으로 정보화*

* 정보화대상 자료

- 업소의 영업특성(주간, 야간, 24시간 등)

- 업소의 위험요소(내장재, 화기취급여부, 숙박여부, 이용객 특성, 노후도 등) - 기타 인테리어의 특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 (시 도) 다중이용업소별 정보수집 및 현황 관리

(14)

6 66 6 6666

6 화재피해자 보호시스템 정착

□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안정화

○ (국민안전처) 손해보험협회와의 정보연계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유지 관리

- 보험가입여부, 자료분석 등을 위한 전산망 정합성 강화(연2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 조사에 활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기능개선 추진

다중이용업소 변동정보(휴·폐업 등) 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 관리를 위해 화재보험협회 전산망과 연계 및 정보교환

○ (시 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으로 대국민 안심환경 마련 -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 설치신고(완공) 또는 영업주 변경 시 - 보험가입 인식 제고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등 홍보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위반자 조치 : 미가입자 등 과태료 처분

□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구축

○ (국민안전처) 인적 물적 피해의 조기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마련

○ (시 도) 법률자문,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응급의료지원, 금융 기관 긴급지원안내, 유가족 트라우마(Trauma) 치유 지원 등 - (전문기관 네트워크) 전기, 수도, 가스, 정보통신, 환경 보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복구 서비스 제공

(15)

7 77 7 7777

7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종합지원센터(민원실) 운영 활성화

○ (국민안전처) 법령 해설 및 민원질의 회신집 발간․배포 - 법령에 대한 제․개정 사항 및 자료정리

- 주요 질의내용 및 질의빈도에 따른 유형분석

○ (시 도)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민원실) 지속 운영

- (맞춤형 서비스)다중이용업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 다중이용업소법령 해석, 안전시설등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과 기술지도 및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병행

- (신고접수)비상구 폐쇄, 방화문 교체․철거 등 불법행위 접수*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병행

* 기타 민원불편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16)

참고 1 2016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다중이용업소법(‘16.1.21. 시행)

○ (법)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 할인 할증제도 도입(국회 계류중)

○ (영)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조정

○ (규칙) 보수교육 신설, 소방안전교육 대상 종업원 범위 확대

구 분 주요 변경내용

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제8조)

② 안전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200만원→300만원 / 제25조)

①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정함(별표 6)

②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별표 6)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별표 6)

규칙 ①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제5조제1항제2호)

② 보수교육 신설(제5조제3항제3호)

□ 소방시설법(법 제47조의3 신설 / 국회 계류중)

○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근거 마련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16년 제정계획)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업)에 대한 건축기준 마련

-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설치 금지, 지하층에 설치금지, 복도폭 (1.2미터 이상) 등 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16년 개정계획)

○ 다중이용업소법과 상이한 통로규격* 조항 삭제

* 통로의 폭: 1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상 피난통로의 폭: 1.2미터 이상

(17)

참고 2 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개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 (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시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1.31까지 제출)

○ (수립절차) 다중이용업소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의거,

시 도 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수립 절차>

기본계획

연도별 계획

집행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근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본+연도별계획 근거,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국민안전처(매 5년) 국민안전처(매년) 시・도 소방본부(매년)

□ 집행계획 구성요소(시행령 제8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 화재위험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

(18)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기본개념) 다중이용업소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예방 대응하기 위한 시 도 소방본부별 집행단위 세부 계획

○ (수립 시행절차) 효율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총 4단계의 순환과정*(Cycle)에 기반하여 집행계획을 작성

* 환경분석(Analysis)→계획수립(Plan)→집행(Do)→평가・개선(E&I)

□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환경분석 ❍ 시・도 본부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환경 및 위험요인(Hazard) 등 여건을 분석 → 계획수립 반영

계획수립

❍ 구성요소

- 국민안전처 : 안전관리 기본계획 + 연도별 계획 - 시・도 본부 : 집행계획 구성요소(시행령 제8조 관련)

❍ 계획수립 : 정책여건 및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익년도 1.31까지 제출

집 행

❍ 역할과 책임

-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서 단위 역할 및 책임 배분

❍ 추진과제 및 일정

- 집행계획 단위별 전략과제 및 시행시기 확인

평가/개선

❍ 평 가

- 집행계획 완료 후 추진과제에 대한 수행결과 평가, 미진한 점 및 개선사항(보완점) 등 도출

❍ 개 선

-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

(19)

안전관리

계획수립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국민안전처

(12.31까지)

안전관리

집행계획수립

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계획

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④ 화재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 그에 따른 조치계획

시·도 (1.31까지)

참고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 안전관리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수립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협조기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①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②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국민안전처

협의(통보)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안전관리기본

계획수립(5년)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②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다중이용업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연구·개발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⑦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⑧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처

보고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국민안전처

공고 관보게재 국민안전처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 매년

(20)

참고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과제 일람표(기본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14 '15 '16 '17 '18

1.

영업주 및 종업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1-1-1. 범정부적 차원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이용하기)

안전처/허가관 ,유관기관 등 1-1-2. 영업주 및 종업원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활성화

안전처/방송사, 언론사 등 1-1-3.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허가관청의 기존 교육체계 활용 또는 전문교육 제도 신설 등)

안전처/허가관 /소방관서/소

방안전협회 등 2.

협업체계 구축․운영

2-1-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안전처/허가관 ,유관기관 등 3.

스마트 안전관리

3-1-1.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모바일 업무환경 구현)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4.

다중이용업소 안전지도

작성

4-1-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제도 활성화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4-1-2. 다중이용업소 안전지도(FIRE MAP)

작성․공개 안전처

5.

안전관리 역량제고

5-1-1.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기준 개발․보급 (연구용역 및 법제화)

안전처 한국소방기술원

5-1-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소방안전협회 5-1-3. 사이버 교육 교재 제작․보급

(또는 안전관리 영상 매뉴얼 제작)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5-1-4 표준교재 활용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6.

안전관리 지수 및 지표

개발

6-1-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지수 개발․보급

(연구용역) 안전처

6-1-2. 시․도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지수 공개 및 평가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21)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14 '15 '16 '17 '18

7.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화

7-1-1.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화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7-1-2.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화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 추진)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8.

종합지원센터 운영

8-1-1.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도본부 및 소방관서 9.

화재대응 매뉴얼 개선

9-1-1.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위험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성 강화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10.

초기대응체계 구축

10-1-1. ‘소․소․심’ 캠페인 등을 통한 다중이용 업주 및 종업원의 초기대응능력 강화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10-1-2.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피난 훈련 등 강화

안전처/허가관청 시도/소방관서 11.

신속대응훈련 11-1-1. 다중이용업소 신속대응훈련 추진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12.

과학적 화재저감정책

개발

12-1-1. 현장 중심, 미래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12-1-2. 화재조사 결과 도출된 화재원인 및

제도적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13.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구축

13-1-1. 다중이용업소 맞춤형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14.

화재배상책임 보험 안정화

14-1-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교육부 및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교육부/국세청 14-1-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적합성 테스트 주기적 실시)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보험회사 14-1-3.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 제도 마련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평가․반성

계획 수립

․제2차 안전관리 기본계획 평가․반성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안전처 시도/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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