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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제도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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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 록>

이 정 우*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핵심용어 : 연금분할제도, 부양조정제도, 이혼여성, 내부적 분할, 외부적 분할

연금분할제도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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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발표(2019)에 의하면 2000년 이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비록 작은 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혼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높은 연령에서의 이혼은 노후빈곤을 초래하게 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남녀 공히 노후 대비를 위한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부부 각자의 생활 또한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 유지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히 혼인기간 동안 출산 및 육아, 가족 돌봄 또는 가사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의 중단이나 단축을 경험하였던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 이혼은 당장의 경제적 궁핍은 물론 노후빈곤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확률이 높다.

연금분할제도는 부부가 이혼 시 연금수급권의 분할을 통하여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수행해 왔던 각종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역할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이정우, 2003). 하지만 연금분할제도에서의 ‘반분의 원칙(Halbteilungsprinzip)’은 자칫 부부 모두를 노후빈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현행 연금분할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 및 연혁,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독일과 스위스 연금분할제도의 특징 및 역할범위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금분할제도 개선의 기본원칙과 목표를 토대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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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분할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가. 연금분할제도의 도입 취지와 연혁

연금분할제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림 1> 연금분할의 대상 및 분할방식

자료 : 저자 임의작성

이 경우 연금분할제도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적용대상자의 선별 등에 있어서 성 중립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부부간 역할분담의 양상으로 인해 주된 수혜대상은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금분할제도는 이혼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노후빈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2장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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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시 연금분할제도는 국민연금으로만 제도의 효력을 한정하고, 또한 재혼 시 분할연금의 청구권리 배제 등과 같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위배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제도개혁을 거쳐 현재와 같은 연금분할제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다(유호선ㆍ유현경, 2018). 그리고 2016년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비로소 개인들은 종사하는 직역에 상관없이 이혼 시 연금분할의 권리 또는 의무를 공정하게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는 여전히 상당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사학연금 연금분할제도의 주요 내용

사학연금에 있어서 연금분할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1) 분할연금의 수급자격

사학연금제도에서 분할연금의 수급자격은 사립학교 교직원인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①배우자와 이혼 ②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③65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때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액 가운데 순수하게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산출하여 부부 각자가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분할연금의 지급 특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노후보장 자산에 대하여 이혼 시 ‘반분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연금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 하지만 군인연금제도의 경우 분할연금의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현재까지 제도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음.

이와 같은 군인연금에서의 현상은 오늘날 독일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음(Bil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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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분할비율의 선택과 퇴직연금 일시금의 분할 인정

2018년 사학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사학연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제도적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먼저 첫 번째 개혁조치는 2015년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위헌 판결 결과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는 연금분할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전체 혼인기간 가운데 ‘실질적 혼인기간’에 대해서만 연금분할의 권리와 의무가 성립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 혼인기간이란 5년의 최소혼인기간을 상회하는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또는 가출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이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연금분할 시에 반분적용이 원칙이나, 실질적 혼인기간 및 분할비율의 부부간 합의의 허용을 인정함으로써 분할비율의 선택을 충분히 조절가능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혁조치로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가입자는 공히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 일시금도 연금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4)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 원수급권자에게 환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의 수급자가 중도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었을 경우 분할연금은 나이, 수급 기간 및 금액 또는 가족상황 등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 다음 달부터 원수급권자인 이혼한 가입자에게 원래의 금액으로 반환하게 된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자의 사망 즉시 수급권은 소멸한다.

2. 연금분할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의 기준

국가별 연금분할제도는 분할의 효력 범위 및 사유 그리고 기능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Grob, 2016).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연금분할의 효력 범위 : 1층, 2층, 3층 연금제도

연금분할제도는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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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제도의 효력 범위는 다양한 종류의 노후소득보장제도들 가운데 어디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분할제도의 영향권에 속하는 노후보장자산의 범위가 1층의 공적연금은 물론 2층의 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 및 각종 노후보장 목적의 자산들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1층의 공적연금 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Borth, 2017).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의 연금분할제도는 1층의 공적연금제도(즉,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분할제도 본연의 목적인 부부 공동의 노후보장자산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감안할 경우 제도의 효력 범위는 1층, 2층, 3층의 연금제도들을 동시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2

나. 연금분할의 사유 : 이혼, 사별, 혼인의 유지

연금분할의 해당 사유는 연금분할제도 본연의 목적(=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인 이혼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적연금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볼 경우 이러한 연금분할제도는 이혼의 경우에서는 물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가입자인 배우자와 사별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Borth, 2017). 왜냐하면 이 경우 연금분할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주의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 연금분할제도의 보장 범위 : 노령, 장애, 사망

연금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각자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노후보장자산을 대상으로 그 차액을 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보험기능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분할연금 또한 보험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Baumann und Lauterbur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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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생명보험과 같은 성격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보험의 종류로는 아래의 <그림 2>에서와 같은 세 가지가 있으며,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혼합형 사회보험제도’로 정의해 볼 수 있다(①사망보험(= 유족연금)

②생존보험(= 노령연금) ③상해보험(= 장애연금)). 이 중 사망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이란 위험에 따른 소득흐름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가족의 생계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기능을 하게 되는 반면에, 생존보험은 가입자가 일정한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한 상태에 있을 경우 상실하게 된 임금소득을 대체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사람들이 늙어서 오랫동안 장수하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끝으로 상해보험이란 가입자 자신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외적 사고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으로 야기되는 소득획득능력의 감소 또는 상실의 경우 그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보험기능은 이혼 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도 부부 각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 연금분할에 있어서 세 가지 보험의 기능

자료 : 저자 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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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할연금제도의 역할 범위 : 부양적 기능, 재산권적 기능, 노후보장 기능

분할연금은 사회보장적 특성과 민법상의 재산권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종종 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이정우ㆍ유호선, 2018). 하지만 분할연금의 이러한 정체성 문제는 동 제도가 가진 세 가지 기능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Interview Magazin, 2012).

먼저 부양적 성격의 기능(Unterhaltsrecht)으로서 이는 개인이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문제를 방지해 주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연금분할제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능은 국가가 개인(일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제한 시에 가능하다.

그리고 자산 배분의 기준은 자산형성의 기여도 및 위자료 등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따라서 반드시 반분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노후보장의 기능(Vorsorgerecht)으로서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공동의 노후대비용 연금자산을 이혼 시 연금분할을 통해 동등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후보장의 기능 또한 연금분할제도의 재산권적 특성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게 될 경우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분할연금제도의 세 가지 기능은 특성별 구분에 따라 다시 사회보장권적 특성(부양적 기능과 노후보장의 기능)과 재산권적 특성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연금분할제도의 성격에 대한 특성 구분에 따르면 1층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보장권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하게 되며, 반면에 2층의 기업연금이나 3층의 개인연금은 재산권적 특성에 따라 민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연금분할제도의 기능적 특성은 그 자체로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할대상의 종류별 구분 또는 정책목표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의 문제점

가. 이혼 시 부부간 연금분할의 비대칭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제도로서 공히 보험기능을 주요 운영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별 공적연금제도에서의 분할연금 또한 각자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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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만 부부 각자는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 이후에도 일반 가입자들이나 수급권자들과 전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보험 환경과 제도적 체계 하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들에 있어서 연금분할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의 의무자와 청구권자 간 보험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분할의 의무자인 가입자의 경우 연금분할로 인한 일정한 연금급여액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노령ㆍ장애ㆍ부양자의 사망과 같은 위험들에 대하여 종전과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범위의 제도적 보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3 이에 따라서 당사자인 개인은 연금분할로 인한 가입경력의 손실을 현행의 제도적 틀 내에서 다른 일반 가입자들과 동일한 방법 및 절차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림 3> 연금분할 과정에서 보험적 기능의 범위

자료 : 저자 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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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경우 가입자는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자신의 연금액 가운데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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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연금분할 청구권자의 경우 이혼 시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단지 노령의 위험에 대해서만 행사(= 노령연금)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경우 연금분할의 의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피부양자인 청구권자의 경우 분할연금의 수급자격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은 물론 배우자였던 가입자 또한 각각 일정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한다. 특히 분할연금의 의무자와 청구권자 간의 연금가입기간의 인정방식에 있어서도 그 차별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연금분할의 의무자에게는 연금의 분할 이후에도 예전과 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반면에, 연금분할 청구권자에게는 아무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연금분할의 청구권자가 노후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분할연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개인은 공적연금제도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우리나라의 경우 10년)을 새롭게 충족해야만 한다.

나. 연금의 사후적 분할로 인한 부작용

연금분할방식은 ①이혼과 함께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즉시 분할 또는 ②이혼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부 모두 연금수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후적 분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연금분할방식과 관련한 부작용은 주로 연금의 사후적 분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후적 연금분할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이혼 이후 분할연금 청구권자의 권리가 전 배우자인 가입자의 자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혼 이후 전 배우자였던 가입자가 중도에 장애 또는 사망 한 경우 분할연금 청구권의 확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분할연금의 청구자격은 가입자인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연금액 분할방식의 문제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일례로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 연금분할이 가입이력의 분할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들의 경우 공히 연금액 분할방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이력의 분할방식은 부부 각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한 소득(= 소득이력) 또는 이에 연계된 지표들(일례로 연금점수)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이혼 시 연금의 분할이 즉시 시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액의 분할방식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가입경력이 확정된 이후 후속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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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분할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연금액 분할방식은 부부가 공히 연금수급단계에서 적용되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액 분할방식은 가입이력 분할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능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연금액 분할방식은 특성 상 최종적으로 연금수급단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금의 사후적 분할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연금액 분할방식은 사후적 연금분할의 부작용에 대한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연금액의 분할방식에서는 제도의 보험적 기능이 소멸하게 되어, 그에 상당하는 만큼 연금분할제도의 보장적 기능이 위축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입이력의 분할방식에서는 보험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oecken, 2005).

<그림 4>에서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하였던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분할하는 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가입자인 연금분할의 의무자는 이혼에 따라 A-B-C에 상당하는 ‘가입경력’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에 가입자의 전 배우자인 연금분할 청구권자의 경우 자신의 분할연금(그림에서 D)은 상대방 가입자의 전체 가입경력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반분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분할연금 청구권자에게는 D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림 4> 우리나라 분할연금제도에 있어서 분할방식의 문제점

자료 : 이정우ㆍ유호선 (2018),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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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D부분(일례로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단순히 연금수급연령에 가서 그에 상당하는 분할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스스로 그림에서 F부분과 상호 기능적으로 융합(일례로 분할연금과 이혼 이후 개인의 가입경력 통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 배우자인 가입자의 경우 연금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존 가입경력을 토대로 (이혼 이후) 추가적인 근로를 통하여 연금분할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혼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남겨줄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의 원칙’이 이혼 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는 대등하게 반영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분할이 단순히 노령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액 분할방식’이 아니라, 노령ㆍ장애ㆍ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가입이력의 분할방식’으로 기능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연금가입자 우선정책으로 인한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

연금분할제도는 사회보장권적 특성과 재산권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이나 제도 개혁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분할제도에서는 재산권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금분할제도가 가입자인 배우자를 연금분할의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하고, 따라서 그 피해를 보충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각종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금분할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이혼과정에서 부부 간 노후보장자산 청산의 일환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각자가 가정을 위해 수행하였던 역할에 대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연금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 상호간 역할분담에 있어서 동등성의 원리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의 일환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동등성의 원리는 이혼 시 부부가 서로 분할하여야 하는 연금액의 동등성뿐만 아니라, 분할의 자격 및 권리, 기준 및 제도적 환경 등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실질적 보험료의 납부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일례로, 보험적용의 비대칭성, 연금수급자 우대 원칙 등)을 무리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편향적 정책들로 인해 연금분할제도는 한편으로는 제도 운영의 무원칙성과 그로 인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적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 재산권적 특성이 기형적으로 강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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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 5>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노후보장자산(A)은 부부 공동의 몫으로서 이혼 시 당연히 동등하게 배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A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종 연금분할의 의무자인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연금가입자 우선의 원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례로 사학연금 연금분할제도의 설계과정에서 그 일부에 해당되는 ‘실질적 혼인기간’의 도입에 따라 부부가 별거 또는 가출 시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림의 왼쪽에서 가입자 개인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분할비율로서 실질적 혼인기간에 따라 A의 50%~100%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피부양자인 연금분할 청구권자의 경우 분할비율은 실질적 혼인기간의 크기에 따라서 A의 0%~50%만을 차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 상호간 분할비율의 차이는 실질적 혼인기간의 작용방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 혼인기간은 이 경우 가입자에게는 분할비율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반면에, 피부양자에게는 실질적 혼인기간이 분할비율을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의 개념 적용에 따른 분할비율의 불이익은 피부양자인 연금분할의 청구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연금분할의 의무자는 오히려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림 5> 이혼 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비대칭적 우대조치

자료 : 저자 임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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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금수급자 우대 원칙(Rentner-Previleg)적용의 문제점

연금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수행하였던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축적한 노후보장자산 또한 공정하게 배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연금 분할에 있어서 연금수급자 우대원칙(Rentner-Previleg)의 적용으로 인해 부부 상호간 연령 격차가 클수록 이러한 동등성의 가치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적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가령 현행 연금분할제도의 법규에 의하면 부부간 연령차가 클 경우 나이가 많은 남편은 젊은 아내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당기간 동안 연금급여의 삭감이 없는 완전한 연금을 향유(= 연금수급자 우대 원칙)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젊은 아내는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추후 여성들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이 경우 여성들이 받게 되는 연금은 남성들의 경우와는 달리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분할연금액의 절반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금수급자 우대 원칙은 결과적으로 이혼 부부의 전체 연금수급기간을 확대하는 작용을 하여 그에 상당하는 만큼 연금재정의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이혼과 같은 개인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그 비용이 연금재정, 더 나아가 사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바. 특수직역 연금제도에서의 형평성 문제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분할연금의 규정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규정은 국민연금과 차별성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연금분할 청구권자의 사망 시 그 이후의 수급권은 즉시에 소멸되는 반면에,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은 다시 원수급권자에게 전액 되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 연금분할의 대상으로서 공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의 연계성 부족

연금분할제도의 도입 배경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각자 가정을 위해 수행해 왔던 각종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역할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혼인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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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축적한 자산 역시 동등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금분할의 효력범위는 독일의 부양조정(Versorgungsausgleich) 또는 스위스의 노후보장의 조정(Vorsorgeausgleich)이란 철학적 가치지향에 입각하여 1층, 2층, 3층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들은 공적연금제도로 국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별 제도들 또한 상호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들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인한 경제적 의존성은 여성들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아.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

이혼에 따른 부부간 연금분할은 자칫 부부 모두에게 노후빈곤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후빈곤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이혼 이후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가입이력이 각자의 분할연금과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이혼은 여성 자신의 노후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비 부담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이혼 이후에도 전배우자와 자녀의 양육비용을 담당하였던 상대방 배우자(주로 남성)가 재혼 이후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부양의 공백문제, 즉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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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연금분할제도

가.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금분할제도 (1)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보장의 원리(Drei-S ulen-Prinzip)’의 차원에서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먼저 1층의 공적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직역별로 다원화된 분산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일반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이나 특수전문직종 공제조합들(berufsst ndische Versorgungseinrichtungen)의 경우 보장의 수준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소위 이중적 기능(Bi-funktionalit t)을 가지고 있다.4 반면에 농민연금제도의 경우 자영농민과 그 배우자가 당연가입대상이 되며, 급여수준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일례로 자연소득의 존재 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에서 제공된다. 다음으로 2층의 기업연금이나 3층의 개인연금은 각각 노사 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가입자들의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5

이상에서 볼 때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각각의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직역의 이동 시 제도 간 연계 또는 이혼 시 연금분할의 방식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난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

4. 특수전문직종 공제조합이란 의사, 변호사, 약사, 세무사 등 주로 고소득의 전문직종 자영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독일에는 91개의 조합에서 약 951천 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BMAS, 2017).

5. 독일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이정우(2019)를 참조하기 바람.

제3장 독일과 스위스 연금분할제도의 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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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연금분할제도의 구성 및 개요

독일의 연금분할제도는 적용 대상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부양조정제도(Versorgungsausgleich) 와 국민연금 분할제도(Rentensplitting)로 구분해 볼 수 있다(BMAS, 2017). 여기서 먼저 부양조정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모든 형태의 공적 및 사적 노후보장자산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별도의 『 부양조정법률 (Versorgungsausgleichsgesetz)』에 의해 의무적 적용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①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히 완전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②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고 생존한 배우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 당사자들은 신청을 통해 각자 국민연금의 가입경력을 분할하여 급여를 재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할을 통하여 개인들은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6

이상을 종합하면, 독일의 경우 부양조정제도는 부부가 이혼 시 적용되는 연금분할제도의 한 종류에 해당되며, 반면에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이혼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또 다른 종류 및 목적의 연금분할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Eichler, 2002).

나. 부양조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1) 부양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가) 부양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독일에 있어서 연금분할제도는 1977년 7월 『혼인과 가족법의 개혁에 관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Reform des Ehe- und Familienrechts)』의 발효에 따라 부양조정제도(Versorgungsausgleich)란 명칭으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도입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는 이혼사례에 대해서는 부양조정제도의 당연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부양조정의 대상은

‘혼인에 따른 동등한 동반자 관계’의 가치이념에 따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6. 독일의 연금분할정책을 이혼 시 부양조정 그리고 국민연금분할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DRV(2014)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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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Zugewinnsausgleich)한 1층, 2층, 3층의 노후보장자산(Versorgungsanrecht)으로서, 이혼 시 부부 각자에게 절반씩 제공된다(BMAS, 2017: 485ff.). 이러한 분할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부부 각자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노후보장자산(연금 급여 및 청구권)을 별도로 산정하여 상호 대비함으로써 ②그 차액을 산출하고, ③이를 부부가 이혼 시 각각 반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 독일 부양조정제도의 구성 체계 (1) 부양조정제도의 의의7

부양조정제도란 부부가 혼인기간(최소혼인기간은 3년으로 규정함)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연금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노후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제반의 공적·사적 연금의 형태로 축적한 연금 급여 및 수급권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 당시 ①부부가 모두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가입 중이거나 ②부부 중 한 사람 또는 ③두 사람 모두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공히 연금분할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사례의 경우 연금분할은 최종적으로 연금수급 직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하였던 가입이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연금수급시기에 혼인을 하였고 또한 혼인기간 동안 아무런 추가적인 노후보장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금분할의 청구자격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독일에 있어서 연금분할에 대한 결정권은 가정법원(Familiengericht)에 있으며 연금분할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에 병행하여 진행되므로 이혼 당사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아닌 연금분할제도의 당연적용이 이루어진다.

(2) 부양조정의 대상

부양조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노후보장제도로는 제반의 공적연금은 물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 당시 최소가입기간 등과 같은 시간적 또는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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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하여 개인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3) 부양조정의 개요 및 분할 방식

(가) 부양조정의 개요

가정법원은 이혼 시 연금분할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 해당되는 모든 노후보장기관에 이혼 당시까지 부부 각자의 가입이력을 요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개인이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부분(Ehezeitanteil)’의 연금점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정과정에서 연금급여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혼 시까지의 모든 가입기간 및 가입이력들과 함께 결혼 이전 단계에서의 가입정보들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로서 결혼 이전의 연금점수를 삭제하게 되면, 나머지는 순수하게 혼인시기의 연금점수와 이에 상당하는 기대연금액이 산출된다(DRV, 2018).

(나) 노후보장자산의 분할방식

가정법원은 노후보장기관에서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의 연금분할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2009년의 법률 개정에 따라 이혼 시 연금분할은 부부 각자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가입이력이 있는 노후보장기관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내부적 분할(interne Teilung)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DRV, 2018). 다만 특별한 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의 연금분할도 허용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분할방식인 내부적 분할과 외부적 분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부적 분할

내부적 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노후보장 자산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12. 박경서 외(2017b), 「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쉽 코드에 관한 연구(Ⅱ)」, 용역보고서 2017-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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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연금분할의 의무자(Ausgleichsverpflichtete) 또는 청구권자 (Ausgleichsberechtigte)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금분할에 따라 이혼한 부부는 개별 노후보장 제도에 각자의 ‘독자적 연금계좌(ein eigenes Rentenkonto)’를 가지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각자는 이후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노령·장애·사망에 대처하여 독립적인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혼 시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분할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금계좌에서 상대방 연금계좌로 ‘조정금액의 가치(Ausgleichswert)’ 또는 ‘혼인기간 상당부분의 절반(H lfte des Ehezeitanteil)’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만약 연금분할의 청구권자가 연금계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연금계좌가 신규로 발급된다.

이혼 시 연금의 내부적 분할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연금분할의 대상은

‘연금점수(Entgeltpunkt)’가 된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노후보장제도의 경우 각각 별도의 척도(Bezugsgr ße)가 연금분할의 대상으로서 활용된다. 일례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액(Rentenbetr ge), 연방 및 지방의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양점수(Versorgungspunkt)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 자산의 평가액(Kapitalwert) 등이 분할의 척도 또는 기준이 된다.8

만약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히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이혼 시 연금분할은 각자의 연금점수를 기준으로 그 차액의 절반을 균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이 동서독 지역 소재 직장의 이동으로 연금점수의 종류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경우 각각을 분리하여 별도로 연금분할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대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각자 동일한 종류의 연금점수를 축적하였을 경우 이혼 시 별도의 연금분할 절차(구체적으로 가산점수 또는 감액점수의 적용) 없이, 단순히 부부 각자의 연금계좌에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고액가입(H cherversicherung)의 경우 가입이력 가운데 법정 연금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점수의 분할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의 연금액(ein unver nderlicher Rentenbetrag in Euro)’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2) 외부적 분할(externe Teilung)

연금분할의 예외적 사례로서 이혼 시 연금분할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된 노후보장제도가 아닌

8. 다양한 종류 연금분할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DRV(2017: 2018), Borth(2017)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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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분할(externe Teilung)은 이혼 시 연금분할의 청구권자가 연금분할의 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분할권(Versorgungsanrecht)이 후자의 노후보장제도가 아닌 다른 제3의 제도에서 관리하게 되는 연금분할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수급권이 해당된다. 왜냐하면 현행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혼 시 이들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연금분할이 공무원연금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위한 연금분할은 ‘혼인기간 상당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①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공무원인 배우자가 지난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금월액(monatliche Rente)을 산출하여 ②그 금액을 반분(Ausgleichswert)하고 ③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국민연금 수급권으로 전환(Umrechnung)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4) 추가적 연금점수의 대기기간 활용방안

개인이 이혼 시 연금분할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연금점수를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추가적 연금점수(zus tzliche Entgeltpunkte)는 당사자가 연금수급권의 확보 및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인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추가적 피해가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분할에 따라 개인이 연금점수의 형태로 얻게 된 ‘추가적 수급권’은 향후 급여수준의 향상은 물론,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이 되는 최소가입기간(Mindestversicherungszeiten), 즉 대기기간(Wartezeit)의 요건충족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장애연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은 장애가 이혼 이후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 경우

‘추가적 월정 대기기간 (zus tzliche Wartezeitmonate)’은 연금분할을 통해 얻게 되는 연금점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BMA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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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전체 60개월 동안의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분할의 결과 한 개인의 연금점수(Entgeltpunkt: 약어 E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점수와 감액점수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개인은 혼인기간 중 40개월 동안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 가산점수 3.2258 EP - 감액점수 2.1664 EP - 순수 가산점수 1.0594 EP

o 순수 가산점수 1.0594 EP를 환산계수 0.0313으로 나누게 되면, 그 값은 33.84, 즉 34개월으로 추가적 월정 대기기간이 된다.

o 그러나 이러한 월정 대기기간 그리고 보험료의 납부를 통해 직접 가입하였던 기간 40개월은 모두 74개월로, 개인의 혼인기간 60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o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순수 가산점수를 토대로 산출된 34개월의 추가적 월정 대기기간 가운데 20개월을 순수한 대기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 DRV (2017), Geschiedene: Ausgleich bei der Rente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추가적 월정 대기기간은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총 연금점수에 기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추가적 연금점수는 개인의 연금점수에서 가산점과 감액점을 반영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연금점수는 별도의 환산지수값 0.0313으로 나누게 된다. 이때의 값은 개인이 연금분할을 통해 얻게 되는 월정 대기기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월정 대기기간 그리고 개인이 혼인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를 통해 충족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전체 혼인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으로서 개인이 연금분할을 통해 확보한 월정 대기기간은 자신이 가입한 노후보장제도의 대기기간을 충족하는 데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부양조정의 효력

이혼 시 연금분할의 효력은 궁극적으로 부부 각자의 연금급여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만약 개인이 연금분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수급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향후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G tsche, et. al., 2007).

일반적으로 연금분할은 급여산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선적으로 급여산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된다. 먼저 개인의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생동안 국민연금제도에 축적한 가입이력을 토대로 총 연금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만약

(23)

개인이 연금분할에 따라 자신의 수급권에서 일부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감액 부분이나 가산 부분 또한 연금점수로 환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액 부분이나 가산 부분에 상당하는 연금점수는 개인별로 각자의 총 연금점수에 반영하여 실제로 연금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라. 부부간 연금분할제도(Rentensplitting unter Ehegatten) (1) 도입 배경 및 목적

부부간 연금분할제도는 여성들의 독립적 수급권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 노후소득보장 자산의 보충법(Altersverm gens-Erg nzungsgesetz)』의 발효를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하여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국민연금의 가입경력을 동반자적(partnerschaftlich) 차원에서 균분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부부 및 가족의 상(像)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2년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인들은 배우자의 사망 시 파생적 성격의 유족연금을 대신하여,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의 절반씩을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Jenner, 2019). 이는 앞서 부부가 이혼 시 (1층, 2층, 3층) 노후보장자산의 분할방식을 보여주는 부양조정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①분할의 대상을 국민연금으로 한정을 하고 ②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하였을 경우에 적용되고, ③부부 공동의 합의에 따라 ④엄격한 반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부부간 연금분할의 신청 자격과 기한

부부간 연금분할은 2002년 최초 도입 당시 법률혼에 대해서만 허용되었으나, 2005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금분할의 효력은 부부가 생존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이 법정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생존한 배우자에게는 급여의 종류나 수준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급여는 부양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공백문제를 메꾸어주는 ‘부양대체적 기능(Unterhaltsersatzfunktion)’의 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연금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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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Teilungsfunktion)’을 통해 개인의 독자적 연금급여로 전환하게 된다.

연금분할은 부부 상호간 합의에 근거하여 자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연금분할의 신청은 ①부부 모두가 최초로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었거나 또는

②부부 중 한사람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동시에 다른 한사람은 법정노령연금 수급연령(Regelaltersgrenze)에 각각 도달하였을 경우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상과 함께 부부들 각자는 모두 25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경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정노령연금 수급연령 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독자적으로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생존한 배우자는 25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경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연금분할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의 발생 6개월 이전의 시점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연금분할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망 이후 12개월의 기한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분할의 신청은 아직 승인 판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나, 일단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3) 부부간 연금분할의 방식

부부간 연금분할제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다음과 같다.

월 연금액 = 연금점수 × 연금수급시점 요소 × 연금실질가치 × 연금종별요소

- 연금점수(Entgeldpunkte) : 매년도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소득 대비 같은 해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비율.

이에 따라 개인의 연금점수를 합하면 자신의 생애연금점수가 됨.

- 연금수급시점 요소(Retenzugangsfaktor) : 연금의 조기수급 또는 수급연기에 따른 감액률 또는 가산율

- 연금실질가치(aktueller Rentenwert) : 연금의 최초 수급 당시 한 개인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1년을 가입하였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 연금종별요소(Rentenartfaktor)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의 종류별로 국가에서 정한 급여율

연금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내내 같은 소득이력으로 가입을 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가령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20점 그리고 아내가 5점의 연금점수를 각각 확보하였을 경우 연금분할을 통하여 부부는 혼인기간에 대하여 각각 12.5점씩의 연금점수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점수는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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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정(Rentenkonto)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된다.

앞서 부양조정제도의 경우에서처럼 부부간 연금분할제도에서도 연금분할은 한편으로는 연금급여의 증액(경우에 따라서는 감액)을 가져다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대기기간의 확충을 통해 부족한 연금가입기간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일례로 연금가입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우자의 경우 연금분할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연금점수(Entgeltpunkt)는 연금급여의 증액은 물론 연금가입기간의 확충(0.0313점 = 1개월의 대기기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개인이 연금분할을 통해 0.375점만 확보하더라도 이는 1년에 상당하는 대기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부부간 연금분할제도의 장점과 사회정책적 보완조치의 필요성

(가) 부부간 연금분할제도의 장점

부부간 연금분할제도는 현행 유족연금제도의 기능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서 2002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사별 이후 독립적 삶의 보장

현행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의 사망 시 그가 종전 벌어왔던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가입자와 계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으로서 재혼의 금지는 전근대적 규정으로서 개인들 각자가 자신들의 삶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부부가 연금분할을 선택하게 될 경우 부부 각자에게는 일종의 독립적 수급권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는 서로 동반자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이후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각자의 수급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2) 연금급여의 내용 및 수준에 있어서 부부간 완전한 평등권 보장

현행의 유족연금은 가령 가입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유족인 배우자에게는 55% 수준의 유족연금이 제공되나 반대로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생존한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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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준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평등의 문제는 부부간 연금분할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부부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연금분할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 각자 연금가입이력의 절반씩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모두 현행의 유족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Mlka, 2005).

3) 급여의 조정대상에서 제외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연금급여에서와 같이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소득조사를 통한 병급조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급조정은 개인의 근로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리게 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연금분할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는 개인의 독립적 소득이 되므로 직접적인 병급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Stegmann und Bieber, 2002).

(나) 부부간 연금분할제도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완조치의 필요성

부부간 연금분할제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양식 및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의 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개인들이 유족연금 대신에 연금분할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2년 연금개혁에 따라 ①유족연금 급여율의 인하(60% → 55%)

②한시적 유족연금의 도입 ③단순히 유족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결혼(Versorgungsehe)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일례로 최소혼인기간의 도입) 등을 단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독일정부는 연금분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분할 이후 가입자가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취소하고 유족연금으로의 복귀를 허용하였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가정의 경제적지원을 아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치로써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인하하는 대신 아동양육요소의 확대(양육연금 또는 아동연금, 출산·양육·수발크레딧제도, 엄마연금 등)와 같은 제도개혁을 시도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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