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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위스 연금분할제도의 종합적 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3) 혼인기간 동안의 구입

2층 연금제도에 있어서 한 개인의 노후보장자산이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그 자산의 취득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만약 취득한 노후보장자산이 근로, 연금금고나 사회보험의 수입, 개인자산의 운용수익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Errungenschaft: 개인적 성과), 이는 당연히 연금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개인이 혼인기간 이전에 축적하였거나 상속을 받은 재원으로 구입한 2층의 노후보장자산(Eigengut)에 대해서는 그 구입가격을 공제한 나머지의 자산에 대해서만 이혼 시 분할을 하게 된다.

3. 독일과 스위스 연금분할제도의 종합적 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앞서 본 연구의 제3장 제1절과 제2절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가 제도적 구성체계에 있어서 서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의 연금분할제도는 제도 발전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상호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는 아래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 시 부부 간 노후보장자산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부양조정제도(참고로 스위스는 노후보장의 조정)‘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노후 또는 배우자와의 사별 시에도 경제적 독립성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요구해 옴에 따라 양 국가에서는 기존의 부양조정 차원의 연금분할제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 분할제도‘를 후속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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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독일과 스위스의 부양조정제도와 부부간 연금분할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료 : 저자 임의 작성

독일과 스위스의 부양조정제도와 연금분할제도의 세부적 구성요소를 상호 비교한 내용은 아래의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먼저 이혼 시 부양조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금분할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 그 대상을 1층, 2층, 3층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1층의 공적연금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부부 간 노후보장자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부양조정제도 본연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 분할의 대상이나 범위는 1층의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2층과 3층의 사적연금도 함께 포함시켜야만 할 당위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금분할은 연금의 가입단계나 수급단계에서도 공히 보험의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서만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축적하였던 각종 노후보장자산들이 분할의 과정에서 상호 분리 또는 연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연금의 사후적 분할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후적 분할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우리나라에서 연금분할은 보험의 기능이 소멸된 ‘연금액의 분할’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의 연금개혁에서는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보험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서 연금분할의 대상이 ‘연금액’이 아니라 ‘소득이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공적연금제도가 파생적 수급권에서 독립적 수급권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금분할의 사유가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 유지, 사별 또는 장애의 경우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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