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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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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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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8, No.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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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미국 UC버클리대 리치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희토

류가 첨가된 세라믹 신소재가 깨지지 않는 성질을 나타내 는 원인을 규명·발표했다.

김 교수는“초고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신소재는 일반적 으로 깨지기 쉬워 희토류를 첨가해 쓴다”며“그러나 희토 류의 근본적 원리는 밝혀지지 않아 고성능 세라믹 신소재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성능 전자현미경을 이용, 세라믹내 나노 단위의 균열을 만들고, 원자들의 배열과 화학성분의 분포를 찾아 냈다. 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소재간의 경계인‘나노계 면’에서 균열의 전파를 예측, 세라믹 소재의 인성이 나타내 는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이런 과학적 발견과 지역적으로 편재된 부존 등으로 희 토류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알려진 세계 매장량은 1억톤 정도. 미국, 중국, 구소련 등에 주로 매장되어 있고, 특히, 중국은 전세계 부존량 1위로 43%인 약 4천3백만톤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의 주요 금속 14종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지난 1월 6일 삼성경제연구소는‘2010년 해외 10大트 랜드’보고서를 통해“희소금속인 크롬, 망간, 몰리브덴, 리 튬 등의 희토류 원소가 발광다이오드(LED)와 2차전지, LCD, 하이브리드카 등 녹색산업 전반에 쓰이면서 국가간 확 보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라고 예상, 다가오는 희토류 확 보 경쟁을 예상했다. (사이언스타임즈, 2010년 2월 9일)

함부로 버린 의약품, 마실 물로 되돌아와

아스피린 한 알을 완전히 희석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물 이 필요할까? 정답은 10억 리터다. 강물이나 변기에 함부 로 버려진 의약품과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는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 는‘ 내 분 비 장 애 물 질 과 잔 류 의 약 물 질 (Endocrine Disruptors and Pharmaceuticals)’에 관한 국제심포지 엄이 열렸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 이 한 자리에 모여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프랑스 르몽드 지는‘강물에 녹아든 의약품의 위험성, 여 전히 덜 알려져 있다는 기사를 통해 심포지움을 소개하며, 의약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수수도도원원에에서서 잔잔류류 의의약약물물질질 검검출출돼

2007년 환경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하천수와 하수·축산폐수를 대상으로 의약물질 오염을 조 사한 결과, 하천수에서 15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다. 이 중 동물용 항생제 글로르테트라시클린과 진통소염제 설파 티아졸은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네오마이신 등 13종, 축 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설파티아졸 등 16종의 의약물 질이 검출되었다.

2004년 영국에서는 전국 하천과 지하수 등 상수도원에 서 항우울제‘프로작’성분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된 바 있다.

이렇듯 인공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은 모든 국가에서 심각

희토류 원소의 하나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철인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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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8권 제2호, 2010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제, 살충제, 자연호르몬 등 일 부 성분이 생물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 혀졌기 때문이다. 항우울제, 항암제, 항염제, 진통제, 호르 몬제 등 분자 차원에서 세포에 영향을 주는 의약물질도 위 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낮은은 농농도도로로도도 큰큰 피피해해 입입힐힐 수수 있있어

제약회사, 축산업계, 병원 등에서 배출되거나 무단 투기 되는 양도 적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데, 기존 정화시설로 는 이러한 성분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약품이 낮은 농도로도 충분한 약효를 발휘한다는 점도 우려된다. 수돗물 1리터당 몇 마이크로그 램 또는 나노그램만 포함되어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입을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생물체 내 축적 정도를 분자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며, 독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간질 치료에 쓰이는 카바마제핀(Carbamazepine)은 정화시설을 거치면서 축적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드 카셀라(Claude Casellas) 몽펠리에1대학 교수 가 심포지움 중‘내분비 장애물질과 잔류 의약물질이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강연에서 경고한 내용이다. 위험성 을 평가하는 작업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다.

불용용의의약약품품은은 변변기기에에 버버리리지지 말말고고 약약국국으으로

유럽에서는 20년 전부터 잔류 의약품과 내분비 장애물 질의 위해성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인구가 식수로 사용 하는 수돗물의 오염도 주요 조사대상에 속한다. 최근에는 특정 내분비 장애물질과 남성 성능력 저하 간의 인과관계 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수돗물에 포함되는 위험성분은 극 소량이라서 무시해도 좋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상수도원 의 자연정화 과정과 여러 단계의 인공 정화시설을 거치면 서 충분히 희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베를린 공대의 마틴 예 켈(Martin Jekel) 교수는 심포지움 중‘폐수 재처리 및 재 활용 선진기술을 통한 잔류 의약품 제거’강연을 통해“수 돗물을 마시는 게 안전하다 해도 예방책은 필요하다.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의약품 소비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여과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 활성 진흙층에 의한 여과, 극세막이나 활성탄을 이용 한 여과 등 미세오염원까지 걸러내는 최신기술은 이미 준 비되어 있다.

걸림돌은 경제적인 측면 즉 비용이다.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의 두 배로 높아질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 은 초기부터 오염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산업 체나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잔류 의약물질을 처리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훨씬 저렴하다.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변기나 세면대에 직접 버려서는 안 된다. 무심코 흘려보낸 아주 작은 양의 의약품으로 인해 지역 전체가 피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유효기간이 경과한 불용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로 반납할 것을 권한다.

(디지털타임즈, 2010년 3월 11일)

녹색성장법이 ‘녹색부담법?’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 법) 시행령이 정부가 누차 강조해 온 규제가 아닌 지원법이 라는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 다. 녹색법이 녹색성장을 주창하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 업에 이중규제와 행정비용 증가, 관련 비용 증대라는 부담 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16개 협 단체는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 업계 의견을 담은 개선 건의 문을 제출했다. 또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위원 회 주최로 열린 ‘제4차 녹색산업협의체’에서 내달 14일 발 효되는 녹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건의문을 보면 업계의 불만이 그대로 드 러난다. 먼저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주무부처가 지 식경제부와 환경부 2개 부처로 지정된 것에 ‘이중규제’라 며 크게 반발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관리업체의 지 정, 이행계획 수정명령, 실적보고서 등을 지경부와 환경부 가 상호 협의해 진행토록 한 것이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두개 부처의 관리체제로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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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업무 부담 및 업무 혼선이 초래된다”며“지경부는 에

너지, 환경부는 온실가스로 관리하는 방식은 규제가 이원 화돼 모든 행정업무가 2회씩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지경부와 환경부 외에도 타 부처의 온실가 스 감축계획에 따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 제 항공산업의 경우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량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 삼중의 부담이 될 우려 가 크다. 또 지자체가 지방사업장을 대상으로 포함해 중앙 과 지방의 이중 관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온실가스와 에너지로 이원화된 규제는 온실 가스 등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에서 에너지 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지경부에서 통 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도 문제로 제기됐다. 업계는“과도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기업의 부 담이 늘어날 것”이라며“특히 기업 내부활동인 공정별 생 산설비, 주요 원료현황 등 중요한 비밀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자칫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게 된 다”고 호소했다. 이에 공정별 상세 내역 등은 자료제출에서 제외하고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는 검증기관이 요구하고 관 리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는 감축실적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산업계의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을 부정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 4월14일 이전 기업들의 온 실가스 감축실적은 조기 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자발적 감축노력을 한 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합 리한’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업계는“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선정시 온실가스 감축 기 준년도인 2005년 이후의 최고점 이하 온실가스 감축량은 인정해야 한다”며“2005년 이전이라도 검증된 실적은 해 당 감축사업 인증기간 종료시까지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 해 달라”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관리업체의 목표 미달성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반면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체가 목표를 초과달성해 얻게 되 는 이익은 없는 반면 초과 달성할 경우 다음해 이행계획 작 성시 부담이 커져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로, 초과 감축분에 대해 차년 이월 허용이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업계는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현재 시행중인 에 너지 목표관리제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관리업 체에 온실가스 계측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신규 설비에 따 른 비용 부담이 커져 이 조항도 삭제해 달라는 게 업계의 주 장이다. (디지털 타임즈, 2010년 3월 11일)

수중에서도 자유로운 통신 가능한 시대 개막

국토해양부는 수중무선통신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협정식을 개최하고, 신해양 산업의 창출을 본격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던 수중에 서 음파를 이용,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세 계 최고 수준의 수중무선통신시스템 핵심기술이 조기 개발

되고, 민간기업에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가 이뤄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협정식에 앞서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12월말에 개최한 연구성과 발표회 및 기술이전 설명 회 이후 기술이전 희망기업들로부터 기술이전 제안서를 접 수받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LIG넥스원(주)를 기술이 전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참조

관련 문서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 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오늘날

또한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되지 않은 크레딧(non-Kyoto ACCUs)이지만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 만료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다면, Kyoto ACCU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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