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방향
오 대 규 박 기 동
보건복지부
노령화, 노인 사망과 질병의 현황
1. 노령화의 현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에는 726,4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340여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로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인 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는 노인 인구수가 약 4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에 달하며, 2019 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노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2026년에는 노인 인구수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 서서 2050년에는 노인 인구수가 약1,527만 명에 전체 인구의 3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인구 추계(1960~2050)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연도
인구 수(백만)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구성비(%)
인구 수 구성비
부양비의 추이를 보면, 총부양비는 1966년의 88.8에서 2000년에는 39.5로 감소하였으나, 노인 인구의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도
사망자 수(명)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분율 (%)
전체사망자수 65세이상사망자수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분율
부양비의 추계(1960~205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증가로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40.1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노령사회에 진입하는 2019년에는 40.0,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2026년에는 48.8, 2050년에는 81.6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노인의 사망률과 사망원인의 추이
최근 20년간 사망자 수의 추이를 보면 1983년의 212,516명에서 1989년에는 188,993명으로 사망자 수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246,515명으로 사망자 수가 1989년 대비
1.3배가 증가하였다.
사망자수 구성비 조사망률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국 외
246,515 38,492 18,539 11,359 10,669 5,856 5,730 3,934 40,297 10,865 9,977 14,564 13,950 17,418 21,332 19,561 2,776 1,196
100.0 15.6 7.5 4.6 4.3 2.4 2.3 1.6 16.3 4.4 4.0 5.9 5.7 7.1 8.7 7.9 1.1 0.5
512.2 376.1 494.3 449.8 414.9 421.1 406.0 371.0 413.9 703.0 667.5 761.3 704.5 838.7 769.9 627.9 505.8 - Table 1. 시․도별 사망률의 비교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계 암(악성신생물) 130.7 뇌혈관질환 77.2 심장질환 37.2 당뇨병 25.1 만성하기도 질환 22.6
0 출생전후기
질환 259.4 선천성기형 121.8 영아급사증후군 17.7 심장질환 5.6 기타급성하 기도감염 4.4 1-9 운수사고 8.0 암(악성신생물) 3.4 선천성기형 2.6 익수사고 2.4 추락사고 2.0
10-19 운수사고 7.4 암(악성신생물) 4.0 자살 3.5 익수사고 1.5 심장질환 1.2
20-29 운수사고 13.7 자살 12.5 암(악성신생물) 7.2 심장질환 2.3 뇌혈관질환 1.6 30-39 암(악성신생물) 22.2 자살 18.6 운수사고 13.9 간질환 8.3 심장질환 6.2 40-49 암(악성신생물) 74.2 간질환 37.3 자살 22.5 뇌혈관질환 22.1 운수사고 19.5 50-59 암(악성신생물) 227.2 뇌혈관질환 66.5 간질환 57.8 심장질환 41.9 당뇨병 30.3 60-69 암(악성신생물) 535.1 뇌혈관질환 231.6 심장질환 105.7 당뇨병 94.2 간질환 69.8 70+ 암(악성신생물) 1187.6 뇌혈관질환 1107.6 심장질환 472.0 만성하기도 질환 405.1 당뇨병 305.3
Table 2. 연령계층별 사망순위 및 사망률
(단위 : 인구 10만명당)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분율은 1983년의 45.5%에서 1993년에는 51.6%로 절반을 넘어섰으
며, 2002년에는 63.5%까지 증가하였다.
시․도별 조사망률을 비교할 때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높은 전라남도가 인구 10만명당 838.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상북도 769.9명이고 충청남도 761.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의 구성비가 높은 울산광역시(371.0명), 서울특별시(376.1명), 대전광역시(406.0명)는 조사망률이 다른 시․도보다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계층별 사망순위와 사망률을 보면, 60대 인구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의 순 서이며, 70세 이상 인구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만성하기도질환, 당뇨병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군별 사망률을 1993년과 2002년을 비교하면 전체 사망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1993년 516.1, 2002 년 512.2), 34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은 사망률이 10년 전의 40~60%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65~74세는 10년 전의 70~75%, 75~84세는 10년의 85~90% 수준, 85세 이상은 10년전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계 0 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0~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1993년 2002년
3. 노인 질병 상태 및 노인 의료비 추이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대 만성질환 중 의사진단기준 유병률과 연간 유병일수는 관절염, 고혈압, 요통․좌골통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연간 활동제한일수는 관절염, 뇌졸중, 요통․좌골통의 순, 연간 침상와병일수는 뇌졸중, 관절염, 고혈압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21%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
로 나타났다.
10대 질환 의사진단기준 유병률 (인구 천명당)
연간유병일수 (일인당)
연간 활동제한일수 (인구 100명당)
연간 침상와병일수 (인구 100명당
당뇨 치매 백내장․녹내장
고혈압 뇌졸중 천식 위염․소화성궤양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99.5 9.0 70.9 255.2 48.8 54.2 90.7 315.4 155.8 49.6 79.3
31.2 4.8 15.0 80.2 17.3 13.3 21.9 98.7 51.4 14.1 25.6
193.6 252.3 110.5 336.9 845.7 219.5 73.5 1391.2
737.9 209.7 291.9
86.3 73.2 16.1 136.9 446.5 57.7 38.1 368.7 134.9 53.2 30.7 Table 3. 노인 질병 상태
구분 심한
수발장애
중간적 수발장애
경미한
수발장애 합 계
허약 노인 0.24
(10,010)
0.08 (3,337)
5.54 (231,074)
5.85 (244,421)
장애 노인 2.17
(90,512)
2.25 (93,847)
10.41 (434,203)
14.82 (618,562)
치매 0.36
(15,016)
0.04 (1,668)
4.53 (188,947)
4.93 (205,631)
경증 0.81
(33,785)
1.44 (60,063)
2.73 (113,869)
4.98 (207,717)
중증 0.55
(22,941) 0.53
(22,106) 2.16
(90,094) 3.24
(135,141)
최중증 0.45
(18,770)
0.24 (10,010)
0.99 (41,293)
1.68 (70,073)
합 계 2.41
(100,522)
2.33 (97,184)
15.95 (665,277)
20.67 (862,983) Table 4.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 추계
2002년 국민건강보험심사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 은 7.2%이지만 사용하는 의료비는 19.3%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출생초 기(0세) 연간 814천원 수준에서 15~19세가 될 때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늘어나서 70~74세 연령군은 1인당 1,202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1990년 10.8%(당시 노인인구 비중 5.1%)에서 2002년에는 19.3%(가입자 중 노인 인구 비중 7.2%)로 노인인구가 1.4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의료비는 1.8배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약30%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급여비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 는 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잠재수요의 크기를 2003년에는 3.4조원, 2007년에는 4.1조원, 2020년에는 8.3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1인당급여비
-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0 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1인당급여비
노인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국민건강보험의 노인관련 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나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비용총액이 의
원, 한의원, 치과의원(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보건의료원(치과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은 1만 5천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경감하고, 치과
의원과 보건의료원의 치과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에는 1만 7천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3,500원에서 1,500원으로 경감해주는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 도 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 계 45
(4,512) 54 (5,242)
60 (5,722)
66 (6,182)
72 (6,642)
78 (7,102)
83 (7,472)
88 (7,842)
93 (8,252) 시․도립치매
요양병원
36 (4,050)
43 (4,680)
47 (5,040)
51 (5,400)
55 (5,760)
59 (6,120)
62 (6,390)
65 (6,660)
69 (7,020) 군단위 치매
요양병원
9 (462)
11 (562)
13 (682)
15 (782)
17 (882)
19 (982)
21 (1,082)
23 (1,182)
24 (1,232) Table 5. 치매요양병원 확충계획
(단위 : 개소, 병상 수)
2. 노인복지법 관련 정책의 현황
정부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199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보건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건강진단(노인복지법 제27조)
관련 사업은 198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법정 사업으로 승격하였다. 1차검 사는 치매검사외 11항목, 2차검사는 정밀안저검사외 29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치매관리사업(노인복지법 제29조)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공립치매요양병원은 2003 년 말 현재 시․도립치매요양병원 36곳과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9곳 등 45곳에 4,512병상이 있으며, 2011년까지 93곳에 8,252병상을 확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사업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검진과 개인 수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1,000명을 대상으로 안검진을 실시하여 백내장 수술 1,200명과 망막질환 수술 100명 실시 등 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정책 중 노인관련 정책의 현황
건강증진․질병관리 정책 중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명시한 정책은 없다. 그렇지만 건강증진․질병관
리 정책이 사망과 유병 수준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인이 주요 대상이 되
거나,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는 질환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정책과는 금연, 운동, 영양
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관리과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각종 암의 조기진
단, 적정진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등 다른 주요 만성질환관련 정책은 질병정책과
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국성인병예방협회 등 민간단체와 보건
소를 통한 예방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기본골격
◦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
◦ 급여대상자
-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 중증이상 노인,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 우선 적용
◦ 재원분담
- 일 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 공공부조 : 조세 90%, 본인 10% 수준(수급자 무료)
◦ 보험료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부조대상은 조세에서 지원)
◦ 공공부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부조대상자 선정기준은 추후 결정
◦ 제도도입 및 확대방안
- 1단계(07~08) : 65세 이상 최중증(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중증 이상) - 2단계(09~10) : 65세 이상 중증 이상(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이상) - 3단계(11~12) : 65세 이상 경증 이상
- 4단계(13~ ) : 65세 이상 경증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질환 대상자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 보험가입자,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법 준용
노인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도입 추진
정부는 인구의 노령화와 장기요양에 대한 잠재수요,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의 추세를 감안해서 2007 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목표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 용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2004년 2월 발표된 제도 구상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1)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2) 서비스의 권리성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3)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체계
(5)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6)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7)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체계
시설 •요양시설•실비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재가재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단기보호
•주간보호 노인복지노인복지
시설 •일반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재가재가 •가정간호
•방문보건
•가정간호
•방문보건 의료보험의료보험
시설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재가재가
•간병•수발 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재활지원
•단기보호
•주간보호
•재활보호
•치매고령자 그룹홈
•복지용구급부 및 대여 등
•간병•수발 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재활지원
•단기보호
•주간보호
•재활보호
•치매고령자 그룹홈
•복지용구급부 및 대여 등 노인요양보험 노인요양보험
보험료+공비
의료보험료+공비 전액공비
2) 제도의 기본 골격
향후 관련 입법과정을 통해서 제도의 최종 모습이 결정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기본 골 격은 위의 그림과 같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노인복지제도와 의료보험제도에 별개로 제 공되는 노인의 장기요양관련 서비스가 노인요양보험을 통해서 제공될 전망이다.
2. 건강증진․질병관리 관련 정책의 전개 방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등은 이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강증진․질병관리 관련 정책은 노인의 주요 질병, 사망 등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암 사망 중 1위인 폐암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인상하여 흡 연율을 극적으로 떨어뜨리고자 한다. 이밖에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중점관리가 필요한 10대 만성질환을 선정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가칭)만 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4개 만성질환과 3개 위험요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정
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질병부담의 크기, 예방을 위한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전문가 자문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Arthritis Asthma & Allergies Cancer 만성질환 Chronic Fatigue Syndrome Diabetes Epilepsy
Heart Disease Hemochromatosis Hepatitis B Hepatitis C Iron Overloads Osteoporosis Overweight and Obesity Stroke
중점관리
위험요인 Lack of Physical Activity Poor Nutrition Tobacco Use Table 6. 미국의 중점관리 만성질환과 위험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