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치매(dementia)는 다양한 원인질환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영역에 해당되는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orientation), 판 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감퇴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유의한 저하가 나타나고, 망상과 환각 또는 우울감 등의 정신행동증 상이 흔히 동반되는 임상적 증후군이다.1,2) 우리나라는 급속 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3%로 예측 됨에 따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3)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대표 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유병률 또한 연령의 증가와 함 께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4)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의 비율이 5~1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5) 한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3):245-255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치매 환자의 유언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1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2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인산정신의학연구소3
김중영1·성남주2·최수정2·황태영1,2,3
A Provincial Population-Based Survey on Attitudes towards Wills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and Related Issues
Jung-Young Kim, MD1, Nam-Ju Sung, BA2, Soo-Jung Choi, BSN2, and Tae-Young Hwang, MD, MPH, LLB, PhD1,2,3
1Department of Psychiatry, Jeonbuk Provincial Maeumsarang Hospital, Wanju, Korea
2Jeonbuk Dementia Center, Jeonju, Korea
3Insan Research Institute for Psychiatry, Jeonbuk Provincial Maeumsarang Hospital, Wanju, Korea
ObjectivesZZ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itudes of a provincial population towards wills of indi- viduals with dementia and related concerns to prevent civil disputes related to dementia in an ag- ing society.
MethodsZZThe target population was registered residents in a province aged 19 years or older.
The population forming the sampling frame was 1478821 (as of May 31, 2013). With a confidence interval of 2% and significance level of 5%, 2540 participants were sampled. This survey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mposed of two main parts : seven items of general information (sex, age, residence, marital status,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and Testamentary Capacity- Related Questionnaire-12 items (TCRQ-12) comprising four items of basic knowledge and eight items of specific situational questions, using a five point Likert scale.
ResultsZZThe respondents were favorable toward the guarantee of will-making capacity of indi- viduals with dementia. Self-relatedness, disadvantageousness and undue influenc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bjection to the will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In the pre-evaluation of testamen- tary capacity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the respondents responded strongly and with more fa- vorable attitudes for evaluation by medical specialists than by lawyers. Last, in acceptance of the denial of self-related will due to dementia, negative response was dominant over positive response.
ConclusionZZAlthough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will or testamentary capacity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should be guaranteed for maximum,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approaches are necessary to prevent civil disputes related to dementi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3):245-255 KEY WORDSZZ Dementia · Will · Testamentary capacity · Attitude · Survey.
Received March 21, 2016 Revised April 3, 2016 Accepted June 8, 2016 Address for correspondence Tae-Young Hwang, MD, MPH, LLB,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Jeonbuk Provincial Maeumsarang Hospital, 465-23 Soyang-ro, Soyang-myeon, Wanju 55347, Korea Tel +63-240-2282
Fax +63-240-2209
E-mail [email protected]
국에서도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9.2%
로 보고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 수는 2010년에는 47만명, 2030년에는 114만명, 그리고 2050년에는 213만명으로 20년 마다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6,7) 결과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 수의 급증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우리 사회에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8,9) 나아가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부가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켜 노인 인구 의 경제적 자산 점유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10,11) 이로 인하여 미래의 고령사회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자산을 처분 하게 되는 빈도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맞물려 유언을 둘러싼 사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
인다.7,12) 한편,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유언의 자
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치매 환자가 유언을 통하 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적 분쟁을 미연에 방 지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치매 환 자의 유언 및 유언능력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의 고령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유언의 자유를 증대하고 사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정책적 접근 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치매 환자 의 유언과 유언능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및 대응 양상을 알아보고 치매 환자의 유언을 둘러싼 사적 분쟁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와 사적 분쟁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역인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 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의 유언 및 유언능력에 대한 지 역사회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등록번호: 3-124474-A-N-01)의 사 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의 대상 및 표본수의 결정
본 설문조사 연구의 대상인구(모집단)는 2013년 5월 31일 을 기준(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13)으로 만 19세 이상 의 전라북도 거주자로 하였으며 대상인구 수는 총 1478821명 이었다. 표본수의 산출을 위하여 표본오차(confidence inter- val)는 2%로 하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수
의 산출에는 다음의 통계학적 공식을 적용하였다.14)
표본오차(confidence interval)=Zα/2× p(1-p)n (α=유의수준, p=0.5, n=표본수)
이에 따라 산출된 최소 표본수는 2397명이었으며 연구대 상지역 내 14개 시・군의 지역별 인구비례배분과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등배분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는 총 2540명 으로 결정하였다.
설문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설문도구는 본 연구자들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 설문지와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유언능력관련 설문지(Testamentary Ca- pacity-Related Questionnaire-12 items, 이하 TCRQ-12)가 사용되었다. 일반 설문지의 7가지 구성 항목은 성별, 연령, 시・군별 거주지, 결혼상태, 학력, 직업 유형,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TCRQ-12는 치매 환자의 유언 및 유언능력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유언과 관련된 4가지 기본지식 문항(1~4번 문항) 과 치매 환자의 유언 및 유언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 시하는 8가지 상황제시 문항(5~12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CRQ-12의 4가지 기본지식 문항은 ‘① 그렇다’ 또는 ‘② 아니 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가지 상황제시 문항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의 개념을 도입하여 ‘① 매우 아니다’, ‘② 상당히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상당히 그 렇다’, 그리고 ‘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5)
상황제시 문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구성을 제시하 면, 5번 문항과 6번 문항은 각각 치매 환자의 유언능력의 제 한, 그리고 보장에 대한 태도(attitude for restriction or guar- antee of testamentary capacity)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한과 보장이라는 상반된 방향의 질문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7번, 8번, 그리고 9번 문항은 치매 환자의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 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의 사적 분쟁의 발생 가 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별 로 자기관련성(self-relatedness), 불이익성(disadvantage- ousness), 부당위압성(undue influence)을 가미하여 제시하였
다.12,16) 10번과 11번 문항은 치매 환자가 행하는 유언의 실효
성을 도모하고 사적 분쟁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법률적, 그 리고 의학적 평가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preference for spe- cial pre-evaluation)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마지막 으로 12번 문항은 응답자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
에 부정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수용성(acceptance of invali- dated will)의 정도를 살펴보고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치매 환 자의 유언과 관련된 사적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준비와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TCRQ-12의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설문자료 수집은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총 8인의 조사요원이 수행하였으며 2013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자료 수집에 앞서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구 성,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 확인 및 조사관련 주의 사 항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시행하였다. 조사요원은 공고를 통 한 신청 후 심사를 통하여 모집되었으며 모든 조사요원은 대 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였다. 조사요원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지, 성별, 그리고 연령
대를 고려하여 배정된 표본수를 바탕으로 사전에 할당된 조 사구역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요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시장, 공공기관, 학교, 마트 등)에서 연구 참여자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 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 참여자의 서면 동의를 확인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자료 중 연령은 40세 미만, 40세 이상 60세 미만, 그리고 60세 이상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재범주 화하였으며, 거주지역은 행정구역상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의 행정구역상 거주지의 공식적인 평 균 해발고도를 바탕으로 거주지 해발고도는 50미터 미만, 50 미터 이상 150미터 미만, 그리고 150미터 이상의 세 구간으로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otal participants (n=2540)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Sex
Male 1270 50.0
Female 1270 50.0
Age (year)
19–40 840 33.1
40–60 840 33.1
≥60 860 33.8
Residence
City 1960 77.2
County 580 22.8
Residential altitude (meter)
0–50 2120 83.5
50–150 180 7.1
≥150 240 9.4
Marital status
Unmarried 501 19.8
Married 1722 68.0
Separated or divorced 86 3.4
Bereaved 223 8.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1831 72.2
College graduate or above 706 27.8
Occupation
Professional/administrator 177 7.0
General affairs/business 813 32.0
Agriculture or fisheries/labor/housewife/unemployed 1548 61.0
Monthly income (thousand won)
<2000 1727 68.2
≥2000 807 31.8
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ses to each item on TCRQ-12 (n=2540)
Item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
1.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다 (A person can make a will)
그렇다 (Yes) 2232 87.9
아니다 (No) 307 12.1
2.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A person can dispose his own property through a will)
그렇다 (Yes) 2100 82.7
아니다 (No) 439 17.3
3. 사람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언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In point of law, testamentary competence is necessary for a person to make a will)
그렇다 (Yes) 1908 75.1
아니다 (No) 631 24.9
4. 사람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력, 판단력 등 일정 수준의 인지기능이 필요하다 (Some level of cognitive function, i.e., memory and judgment,
etc., is necessary for a person to make a will)
그렇다 (Yes) 2005 79.0
아니다 (No) 534 21.0
5. 치매에 걸린 사람은 가벼운 상태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 (The capacity to make a will should be restricted for a person
with dementia, even though the severity is mild)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350 13.8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548 21.6
보통이다 (So-so)
1078 42.4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400 15.7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164 6.5
6. 치매에 걸린 사람은 심한 상태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The capacity to make a will should be guaranteed for a person
with dementia, even though the severity is severe)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207 8.2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395 15.6
보통이다 (So-so)
1076 42.4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594 23.4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267 10.5
7. 나의 부 또는 모의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I will raise an objection to the will when my father or mother
with dementia made a will)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149 5.9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488 19.2
보통이다 (So-so)
1078 42.4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577 22.7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248 9.8
8. 나의 부 또는 모의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나에게 불리하다면 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I will raise an objection to the will when my father or mother with dementia made a will and it is disadvantageous to me)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156 6.1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359 14.1
보통이다 (So-so)
1098 43.2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598 23.5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329 13.0
조정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별거 및 이혼, 그리고 사 별의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하였으며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업 유형은 전 문・행정관리직, 사무・판매서비스직, 그리고 농어업・단순 노무・기타직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과 200만 원 이상의 두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대응관계에 있는 설문 항목(TCRQ-12의 5번과 6번 질문; 7번, 8번, 그리고 9번 질문; 10번과 11번 질문) 사 이에 응답 분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차 Student t-검증(paired Student t-test) 또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이하 ANOVA)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TCRQ-12 의 9번 문항과 관련하여 부정적 응답(‘매우 아니다’ 또는 ‘상 당히 아니다’)에서 긍정적 응답(‘상당히 그렇다’ 또는 ‘매우 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ses to each item on TCRQ-12 (n=2540) (continued)
Item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
9. 나의 부 또는 모의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고 나에게 불리하다면 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I will raise an objection to the will when my father or mother with dementia made a will and unduly influenced by other people, and it is disadvantageous to me)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127 5.0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392 15.4
보통이다 (So–so)
918 36.2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567 22.3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535 21.1
10.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When a person with dementia makes a will, he should be pre-assessed
by a lawyer)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152 6.0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409 16.1
보통이다 (So–so)
947 37.3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555 21.9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476 18.7
11.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에는 전문의사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When a person with dementia makes a will, he should be pre-assessed
by a medical specialist)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127 5.0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312 12.3
보통이다 (So–so)
1046 41.2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526 20.7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528 20.8
12. 장차 나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I accept it if my will would be invalidated for the reason of dementia
in the future)
매우 아니다 (Very much not)
431 17.0
상당히 아니다 (Considerably not)
526 20.7
보통이다 (So-so)
944 37.2
상당히 그렇다 (Considerably so)
351 13.8
매우 그렇다 (Very much so)
288 11.3
TCRQ-12 : Testamentary Capacity-Related Questionnaire-12 items
그렇다’)으로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 sis)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version 18.0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분석 에서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은 양측 검증을 바탕으로 p<0.05를 적용하였다.
결 과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설문 응답자는 총 2540명이었으며 모집단인 전라북도 내 만 19세 이상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 이 성별, 연령, 거주지역 및 거주지 고도 항목에서 반영되었 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자와 미혼자가 각각 68.0%와 19.8%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자(72.2%)가 대 졸 이상자(27.8%)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분포하였다. 직업 유 형 면에서는 농어업・단순노무・기타직(61.0%)과 사무・판 매서비스직(32.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 참여자의 68.2%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보 고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단편적으로 보 여주고 있었다(표 1).
TCRQ-12 관련 응답 분포 및 주요 쟁점 사안별 특징 TCRQ-12의 12가지 설문 중 기본지식 문항(1번 항목부터 4번 항목)에 대하여 ‘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1%부 터 87.9%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유언과 관련된 일반적 지 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TCRQ- 12의 기본지식 문항을 포함하여 5번 문항부터 12번 문항까 지의 상황제시 설문과 관련된 응답 분포의 전체적인 내용은 표 2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 사안에 따른 특징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언 또는 유언능력의 제한 또는 보장에 대한 태도
‘치매에 걸린 사람은 가벼운 상태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5번 설문)라는 설문과 ‘치매에 걸린 사 람은 심한 상태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장해 야 한다’(6번 설문)라는 설문의 순차적 제시를 통하여 치매에 이환된 사람의 유언 또는 유언능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결과, 5번 설문에 대하여는 부정적 의견(‘매우 아니다’ 또는 ‘상당히 아니다’)이 35.4%로 긍정적 의견(‘상당 히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2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6번 설문에 대하여는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이 각
각 23.8%와 33.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상반된 방향의 질문을 통하여 설문 응답자의 입장에 대한 신 뢰를 제고하고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문항 간 비교 분석하 였을 때 치매 환자의 유언 또는 유언능력에 대하여 비교적 관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5번 문항, 2.80(1.07) vs. 6번 문항, 3.13(1.06); paired t-test, t=-11.27, p<0.001](그림 1).
요인별 영향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태도
치매 환자의 유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self-relatedness)’,
‘불이익성(disadvantageousness)’, 그리고 ‘부당위압성(undue influence)’ 등의 요인을 단계적으로 가미하여 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이의 제기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았을 때,
‘자기관련성’만을 반영하는 7번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 이 32.5%였고 부정적 의견이 25.1%로 나타나고 있었다. 나 아가 ‘자기관련성’과 ‘불이익성’을 반영하여 이의 제기에 대한 태도를 묻는 8번 문항에 대하여는 긍정적 의견(36.5%)과 부 정적 의견(20.2%) 사이에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련성’, ‘불이익성’, 그리고 ‘부당위압성’
의 세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9번 문항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에 대한 태도 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43.4%였고 부정 적인 의견이 20.4%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가장 큰 격차(23.0%
포인트)를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의 유언과 관 련하여 이의 제기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문항별로 ‘자기관련 성’, ‘불이익성’, 그리고 ‘부당위압성’의 요인을 가미하였을 때 상승하고 있었으며 설문 응답자의 응답 분포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을 때에도 단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고 있었다[7번 문항, 3.11(1.02) vs. 8번 문항, 3.23(1.04) vs. 9
5 4 3 2
1
Response distribution (Likert Scale, range 1–5)
Question No. 5 Question No. 6
Fig. 1. Attitudes towards the restriction or guarantee of the will-mak- ing capacity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The boxplots in the figure show response distribution for the comparison between Question No. 5 and 6. The respondents showed relatively favorable attitudes for the guarantee of will-making or testamentary capacity of individ- uals with dementia [restriction although mild, 2.80 (1.07) vs. guaran- tee although severe, 3.13 (1.06); paired t-test, t=-11.27, p<0.001].
번 문항, 3.39(1.13); ANOVA, F=86.45, p<0.001; post hoc analysis(Scheffe), 7번 문항<8번 문항<9번 문항](그림 2).
전문적 사전 평가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
치매 환자가 유언을 하는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의학적 사전 평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및 선호 도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변호사의 사전 평 가에 대해 묻는 10번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이 40.6%였 고 부정적 의견이 22.1%였다. 한편 의학적 차원에서 전문의 사의 사전 평가에 대해 묻는 11번 문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각각 41.5%와 17.3%로 나타나고 있 었다. 전체적으로 치매 환자의 유언과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전문적인 사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문적 사 전 평가 간의 선호도 면에서 설문 응답자의 응답 분포를 비 교 분석하였을 때 전문의사의 사전 평가가 조금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10번 문항, 3.31(1.13) vs. 11번 문항, 3.40(1.10); paired t-test, t=-4.92, p<0.001](그림 3).
자기 유언의 부정에 대한 수용성
‘장차 나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12번 문항에 대하여 ‘매우 아니다’라 는 의견이 17%, ‘상당히 아니다’라는 의견이 20.7%로 나타나 고 있었다. 이는 수용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입장(37.7%)이 긍정적인 의견(25.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TCRQ-12 의 9번 문항)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 ‘불이익 성’, 그리고 ‘부당위압성’이 단계적으로 가미될 때 이의 제기 와 관련하여 긍정적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는 TCRQ-12의 9번 문항과 관련하여 부정적 태도에서 긍정 적 태도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변수 중 성별과 관련하여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면 긍정적 응답이 35.7% 늘어나고, 연 령이 한 단계 상승할 때 31.1%, 그리고 교육 정도가 대졸 이 상으로 한 단계 상승할 때 긍정적 응답은 43.9% 높아지는 것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 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로 인한 막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및 다양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들 이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17) 나아가 치매의 극복을 위한 연구적 성과와 의료기술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심각도 면에서 중등도 이상 으로 진행된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 미래사회의 부담을 더 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18) 한편 치매 환자가 존재하는 경
5 4 3 2
1
Response distribution (Likert Scale, range 1–5)
Question No. 7 Question No. 8 Question No. 9
Fig. 2. Attitudes towards objection to the will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due to related factors. The boxplots in the figure show the comparison among Question No. 7, 8, and 9. Self-related- ness, disadvantageousness and undue influence are significant factors contributing to objection to the will of individuals with de- mentia [objection just for dementia (a), 3.11 (1.02) vs. objection due to disadvantageousness (b), 3.23 (1.04) vs. objection due to disadvantageousness and undue influence (c), 3.39 (1.13); ANO- VA, F=86.44, p<0.001; post hoc analysis (Scheffe), a<b<c].
5 4 3 2
1
Response distribution (Likert Scale, range 1–5)
Question No. 10 Question No. 11
Fig. 3. Attitudes towards professional pre-assessment of testa- mentary capacity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The boxplots in the figure shows the response distribution for the comparison be- tween Question No. 10 and 11. The respondents showed re- sponses more favorable for the evaluation by medical specialists than by lawyers [lawyers, 3.31 (1.13) vs. medical specialists, 3.40 (1.10); paired t-test, t=-4.92, p<0.001].
우에는 정신의료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부담과 직간접적 돌 봄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부담으로 우울감이나 불 안감도 야기할 수 있지만19)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는 치매 환 자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의견 충돌과 감정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치매에 이환된 환자가 유언을 통하여 보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유언 시점과 사망 시점 간의 시차가 상당할 수 있고, 유언 당시의 정신상 태와 관련하여 유언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가 많아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사적 분쟁(civil dispute) 역 시 빈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민법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 한다’라는 유언적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치매 환자 의 유언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유언의 요식성 을 엄격히 규정하는 입장이며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의 존재 가 필요하므로 치매환자의 유언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도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20)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미래의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동시대의 일반인들이 치매 환자의 유언 또는 유언능력과 관련하여 어 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의 고령사 회에서 치매 환자의 유언을 둘러싼 사적 분쟁의 방지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때, 치매에 이환된 경우라 도 치매의 단계 또는 상황에 따라 치매 환자의 유언능력을 일 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 이나 태도가 어느 입장이나 수준에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 반인들은 치매 환자의 유언 또는 유언능력을 최대한 존중하 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유언 또는 유언능력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상반된 방향에서 순차적으 로 질문하는 접근을 통해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도도 병행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신뢰할 만하고 유의하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유언의 자유 를 채택하고 있고 사유재산제하에서 자기 소유의 재산의 처 분과 관련하여 유언도 재산권의 행사라는 의미에서 최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나아가 일 반인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절차법적 또는 실체법적 차원 에서 제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적 분쟁의 가능성과 관련된 이의 제기에 대한 일 반인의 인식과 태도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자기 관련성(self-relatedness), 불이익성(disadvantageousness), 그리고 부당위압성(undue influence)이라는 요인이 단계적 으로 가중될수록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는 치매 환자가 유언 을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에 대하여 존중하고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치매 환자의 유언과 관련하여 자기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언의 내용이 자기관련성을 넘어서서 불 이익하고 제3자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Table 3. Factors contributing qualitative change in response to question 9 of TCRQ-12*
Variable B† S.E. Wald p value Exp(B)‡
Sex 0.305 0.115 7.046 0.008 1.357
Age 0.271 0.096 8.036 0.005 1.311
Residence 0.250 0.167 2.230 0.135 1.284
Residential altitude –0.067 0.112 0.363 0.547 0.935
Marital status 17.507 0.001
Unmarried 0.131 0.290 0.205 0.651 1.140
Married –0.386 0.225 2.940 0.086 0.680
Separated or divorced 0.542 0.431 1.578 0.209 1.719
Educational level 0.364 0.146 6.203 0.013 1.439
Occupation 1.598 0.450
Professional/administrator –0.189 0.244 0.597 0.440 0.828
General affairs/business –0.159 0.132 1.448 0.229 0.853
Monthly income 0.042 0.141 0.088 0.767 1.043
Constant –0.697 0.538 1.677 0.195 0.498
* :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Qualitative change means change from negative responses (‘very much not’ and ‘con- siderably not’) to positive responses (‘considerably yes’ and ‘very much yes’) in Question 9 (I will raise an objection to the will when my father or mother with dementia made a will and unduly influenced by other people, and it is disadvantageous to me).
Female, older age and higher educational level were significant factors contributing to the higher objection. The statistic showed that the model adopted in this analysis was significant (Cox & Snell R2=0.024, Nagelkerke R2=0.034; X2=39.020, p<0.001), † : Coeffi- cient of regression, ‡ : Odd ratios. TCRQ-12 : Testamentary Capacity-Related Questionnaire-12 items, S.E. : Standard error
상황이라면 더더욱 사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2)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는 더욱 더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입장이므로 치매 환자의 유언을 통한 재산처 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고 유언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입 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 가 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긍정 적 태도로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할 때, 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수요의 증가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등의 영향을 정책적・제도적 접근 면에서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유언 또는 유언능력과 관련된 사적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노력을 통하여 유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이 수긍할 수 있 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또는 의료적 차원에서 전문적 사전 평가에 대한 일반 인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하였으며 특히 선 호도 면에서는 전문의사에 의한 사전평가가 다소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영국에서 1975년 Kenward v Adams 사건을 통해 유언능력 평가에 있어서 전문의사의 필요성을 golden rule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결 과로 보여진다.23) 이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사 전평가는 법적 유효성을 위한 요건을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 고 사적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이 강하지 만 전문의사를 통한 의료적 사전 평가는 치매 환자가 유언 에 앞서 치매와 관련된 각종 검사와 유언능력에 대한 평가 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향후 치매와 관련된 사적 분쟁으로부터 자신 의 유언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또는 전문적 지원에 대한 수 요의 강도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유언의 부 정에 대한 수용성’(TCRQ-12의 12번 질문, acceptance of in- validated will)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태도와 전문적 사전 평가에 대한 일반인의 긍정적인 태도는 전문영 역별로 미래 고령사회의 수요에 대비하여 치매 환자의 상태 를 법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반영 또는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11)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Mental Ca- pacity Act 2005가 2007년부터 제도적으로 시행되어 치매 환 자 및 정신질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24) 우리나 라에서는 현재 민법의 개정과 시행을 통하여 2013년 7월부 터 제한능력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유언 또는 유언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25)
또한 치매 환자의 유언 및 유언능력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을 위하여는 정확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의 정립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를 포함한 정신질 환자들의 유언능력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Banks v Goodfellow 기준이 제시되어 역할을 하고 있다.26-28)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혼과 재혼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더 욱 복잡해지고 환경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기준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
다.23,29,30)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문적인 의료적 평가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고 전문의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하는 외국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객관적 기준과 전문적인 평
가 도구31-33)를 통해 환자의 객관적인 상황22,34,35)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사전평가 서비스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라북도 내 19세 이상의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로서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달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표본집단은 모 집단의 성별, 연령, 거주지 지역별 인구 수 등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할당되었으나 설문자료 수집을 위한 무작위적 접근으로 인해 교육수준, 직업 유형, 그리고 월평균 소득 항목에서는 모 집단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본 연 구를 위하여 개발된 TCRQ-12의 문항구성과 관련하여 정형 화된 표현이나 질문 방식 면에서 표준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는 선행된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의 부재와 해당 연구분야 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설문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2500여 명의 비교적 큰 표본 집단을 사 용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고, 설문 항목별 응답자의 태도 를 비교 분석하여 치매 환자의 유언과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 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유언을 보장하는 방향과 유언과 관련된 사적 분 쟁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접근 면에서 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 론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반 인들은 치매에 이환된 사람의 유언이나 유언능력이 최대한 존중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 관련성’, ‘불이익성’, 그
리고 ‘부당위압성’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유언과 관련된 사 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뒷받침과 법률적 또는 의료적 차원의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치매・유언・유언능력・태도・설문조사.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udget of Jeonbuk Dementia Center (2013),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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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응답 문항
1.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사람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언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사람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력, 판단력 등 일정 수준의 인지기능이 필요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설문 문항 응답 문항
5. 치매에 걸린 사람은 가벼운 상태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6. 치매에 걸린 사람은 심한 상태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7. 나의 부 또는 모의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8. 나의 부 또는 모의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나에게 불리하다면 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9. 나의 부 또는 모의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고 나에게 불리하다면 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10.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11.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에는 전문의사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12. 장차 나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상당히 보통 상당히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