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보고서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보고서
인 천 광 역 시
【 환 경 정 책 과 】
< 요 지 >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 추진배경
m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업무 이관(지자체→환경부:2015.1.1.) - 지자체의 역할은 축소 되었으나, 지자체의 책무는 확대되어 이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필요m
화학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추진근거
m
「화학물질관리법」(2015. 1. 1.)m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7.11.13.전면개정)□ 추진기간 : 2018년
□ 소요예산 : 146백만원[환경정책과106백만원+재난대응과40백만원]
□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허가 현황 : 819개소
□ 2018년도 주요 추진계획(안)
m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m
교육기관 지정 유치 추진 및 맞춤형 교육실시m
군·구별 사업장 실태, 방재약품 및 대피소 조사m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m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상연락망 구축m
정보 공개와 시민 알권리 강화m
시민참여 합동훈련 실시m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m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등□ 향후계획
m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용역 추진 등Ⅰ . 추진개요
- 3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를 마련추진방향
비전 화학사고 걱정 없는 안심사회 실현
목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화학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으로 화학사고 저감
4大 추진전략 13大 중점과제
① 예방 체계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교육기관 지정 유치 추진 및 맞춤형 교육실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 등 캠페인 추진
② 대비 체계 구축
군·구 화학물질 조례 제정 추진 컨설팅
군·구별 사업장 실태, 방재약품 및 대피소 조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상연락망 구축 등
③ 대응 체계 구축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활동 및 제도개선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활동 활성화④ 폭넓은 참여
정보 공개와 시민 알권리 강화
시민참여 합동훈련 실시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시행 : 2015. 1. 1.
환경부 제1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 2016.12.30.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전면개정 : 2017.11.13.
추진기간 : 2018년
소요예산 : 총146백만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5개년) 수립 : 100백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 6백만원
시민참여 합동훈련 : 40백만원 추진배경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업무 이관(지자체→환경부:2015.1.1.) - 지자체의 역할은 축소 되었으나, 지자체의 책무는 확대되어 이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필요
화학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생활공감 화학물질 인식조사 발표 (환경부2012년 3월 국민 1,000명 대상조사)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심각도에 대해서는 80.1%가 심각하다고 답함 · 31.3%가 유해화학물질 피해를 환경부의 최우선 해결분야로 선택
《생활주변 화학물질 피해 인식도》 《환경관련 우선 해결과제》
Ⅱ .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허가 현황
(※ 자료출처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방재센터) (단위 : 개소, 2017.10. 기준 )
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819 70 510 12 25 202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819 40 86 61 40 250 59 44 231 7 1
※ 자료출처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방재센터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형별 업체 현황
구분 계 보관저장업 사용업 운반업 제조업 판매업
계 819 12 202 25 70 510
중구 40 6 11 4 3 16
동구 86 - 2 5 2 77
남구 61 - 12 2 5 42
연수구 40 - 7 1 - 32
남동구 250 - 69 - 39 142
부평구 59 - 8 - 3 48
계양구 44 1 1 - - 42
서구 231 5 91 13 18 104
강화군 7 - - - - 7
옹진군 1 - 1 - - -
구분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특성 중점관리 대상 및 지역 중구 - 보관/저장, 운반업, 사용업의 취급량이 많음
- 보관/저장과 운반업의 다량 취급시설 입지
- 인천 남항 주변 운반업 화학사고 발생 보관/저장, 운반업 동구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취급량 집중
- 다량 취급시설 입지 운반업
남구 - 사용 및 제조업 취급량 많음
- 다량 취급업체 입지 사용업과 제조업
다량 취급시설
연수구 - 판매업의 취급량 많음 판매업
남동구 - 사용 및 제조업 취급량 많음 - 단위업체당 취급량이 적음
- 남동산단지역 시설관련 화학사고 발생 산업단지 부평구 - 판매업 취급량이 많고 단위업체당 취급량이 적음 산업단지
계양구 - 판매업 취급량이 많음 판매업
서구 - 사용 및 제조업, 운반업 취급량이 많음 - 다량 취급시설 입지
- 산업단지 지역 화학사고 발생
사용업과 제조업 다량 취급시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 및 중점관리 대상
2017년 추진사항
❍
2017.3.17. : 2017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2017.3.23. : 전국 최초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GIS 지도 작성·공개❍
2017.4.23. : 환경부“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SMART프로그램”사업 참여❍
2017.4.17. : 환경부“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비상대비 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제정 추진 중
❍
2017.6.14.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개정 계획 수립❍
2017.6.15. : 「인천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추진❍
2017.7.13. :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구성 계획 수립❍
2017.8.11.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간담회 실시(시민단체 등)❍
2017.9.1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과제진행『유해 화학 물질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개편방안』❍
2017.09.22.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토론회 개최(시민단체 등)❍
2017.10.11.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용역 심의 의결❍
2017.11.02. : 2017 안전한국훈련 실시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숙달훈련)❍
2017.11.13.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전부개정 공포·시행❍
2017.11.15. :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추가구성❍
2017.11.21. :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2017.12.19. : 「인천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자율방재단」표창 (훈격 : 인천시장상, 민간5명)❍
2017.상하반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 지도·점검실시(89개소)❍
2017년 화학물질 홍보 : 보도자료 4회 제공 및 인천시 홈페이지 10회2017년 추진사항 분석
성 과
❍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한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GIS 지도 작성·공개하였으며, 인천시 스마트 Map 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SMART프로그램사업 참여 (6개 사업장 참여 : 3개사업장 배출량 감소)하여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인식 확산❍
환경부“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비상대비 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제정 추진❍
민관산학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실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 channel 마련❍
인천발전연구원「인천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추진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 과제 『유해 화학 물질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개편방안』추진으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개최
❍
화학사고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한「인천광역시 화학 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예산 확보❍
「인천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자율방재단」활동 활성화를 위한 표창실시 (훈격: 인천시장상, 민간5명)❍ 보도자료제공 및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홍보(14회)
한 계
❍
중앙부처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구의 관심저조 및 역할 불분명으로 업무혼선 발생 (한강 유역청, 군·구 등)❍「인천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결과 환경부에서
제공·공개하는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환경청 인허가 사업장과 차이가 있어 DB화 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의한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수는 총 1,079업체로 인천시의 2017년 기준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819업체와는 차이가 있으며, 251개소만이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천시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최소 1,647개소 이상일 것으로 추정
- 인천시의 화학물질배출·이동량조사 대상업체는 221개소로 전체 화학물질 취급시설 대비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환경부 위해관리계획에 의한 주민고지에 따라 대피소 분석 결과 인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체가 있음❍
방제약품 및 대피소 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군·구의 전담 인력 부재시사점
❍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료 DB화를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필요❍
화학사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대피소 및 방재약품 파악이 시급❍
911테러 당시 분기마다 대피훈련을 해왔던 모건스탠리사(社) 직원들이 대부분 생존한 사례를 토대로 시민 참여 합동훈련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필요❍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업무 전담 조직, 예산 확보 필요Ⅲ . 2018년도 추진계획(안)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5개년) 수립 용역 추진
❖
인구, 지역별 특성, 현장연건, 주거지 환경 등을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5개년) 수립 용역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3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을 계획 대상권역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제반 사항 - 인천광역시내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 인천광역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도 평가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대상 후보 제시
- 인천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 방안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 투자계획 및 연차별 추진사업 계획 등
□ 추진계획
❍ 2018. 3.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 방침 수립 ❍ 2018. 4. : 용역 계약 심사 의뢰 및 발주 등
❍ 2018. 5. : 착수회의(수행방법 협의 및 보유자료 공유 등) ❍ 2018. 7월, 12월 : 연구과제 성과물 중간·최종 발표 등
기대효과
2-1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지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관리자 및 종사자 등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관리제고 추진배경
❍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안전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2호, 2018. 1. 3.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책무) 및 제18조(교육ㆍ훈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 환경정책과-9693(2017.7.21.) ❍ 교육대상 (2017.10.기준)
인천시대상 계 보관·저장 사용 운반 제조 판매 비고
사업체(개소) 819 12 202 25 70 510
종사자(명)
37,507
248 31,857 179 2,052 3,171❍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등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함
- 교육전문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대전 유성구)과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서울 서초구)로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천지역 업체는 원거리 교육에 불편을 겪고 있음
추진계획
❍ 화학안전분야 공유 인프라를 활용한 인천형 교육기관 구축
2-2 공무원 등 맞춤형 직무 교육실시
❖ 공무원 및 공사 공단 직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안전한 화학
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 제고 추진배경
중앙부처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저조 및 역할 불분명으로 업무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 제고 필요
추진계획
❍ 과 정 명 : 「화학물질과 국민건강」
❍ 기 간 : 2018. 3. 28.(수) ~ 3. 30.(금) ❍ 교육주관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 장 소 : 인재개발원
❍ 대 상 : 5급이하 공무원,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 30명 ❍ 교육내용
- 화학물질의 위해 및 관리, 법령 등 이론 교육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사고시 조치 및 대응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법, 방제장비 사용법 등)관련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향후계획
❍ 시·군·구 화학물질 관리 담당공무원 선진지(울산광역시, 구미시, 수원시 등) 견학 추진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 등 캠페인 추진
❖ 영세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 및 안전관리 제고
추진개요
❍ 캠페인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홍보 ❍ 일 시 : 2018. 5월
❍ 장 소 : 11개 산업단지
❍ 참석인원 : 약 30명 내외 (지자체 10, 인천상공회의소·산업공단·보건 안전공단 등 10, 시민단체 10)
❍ 자진신고 안내 주요내용
- 화학물질 수입, 영업허가 등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면제 - 자진신고기간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 처벌
자진신고 내용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5)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자진신고 안내문 등 배포
❍
소요예산:
비예산 현수막(안)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
2018년 3월 일 ( ) 12:00 ○○산업단지
4 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컨설팅 지원
❖ 업무이관에 따른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등에 대한
관심저조로 지역별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컨설팅 지원 추진 현황 및 필요성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화학사고시 주민 소산 등 비상대응체계 연계 등 지자체 역할 강화
*
필요성 증대 * 국회 등은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지자체가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등에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수준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필요
추진경과
❍
2017.4.17. : 2017년 환경부“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비상대비 체계 구축 시범사업”선정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제정 추진 중 - 환경부 시범사업 누적(전국) : (2017) 6개 → (2018)10개 지역❍ 2018년 인천시 군·구 환경행정업무 평가 반영
※ 지표(유해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유해화학 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훈련 등 실적)
추진계획
❍ 2018. 3. : 군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 및 조례 표준(안) 배부 ❍ 추진절차 (시 조례와 연계)
① 간담회 개최 및 조례 제정 독려 및 컨설팅 (조례 표준안 포함)
② 조례 제정 ③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④ 환경행정 업무 평가 반영
[시 → 군·구] [군·구] [시·군·구] [시 → 군·구]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군·구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 및 방제약품 등 조사
추진배경
❍ 취급 사업장 인허가의 환경부 인허가의 이관에도 불구하고 화학 물질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지원·주민소산 등에 대한 수행대응
❍ 군·구별 방제약품 보유 현황 및 대피소 등 파악된 현황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및 방제약품, 대피소 등 조사 필요
현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취급량) : 819개소(34,986톤/년)
구분 계 제조업 사용업 보관
․
저장업 판매업 운반업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개소) 819 70 202 12 510 25 취급량(천톤/년) 34,986 2,052 29,357 244 3,165 168
❍ 최근 4년간 화학사고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국 105 113 78 87
인천 4(3.8%) 7(6.2%) 4(5.1%) 4(4.6%)
(단위 : 건수)
추진계획
❍ 2018. 4. : 군·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실태조사표 배부 ❍ 2018. 4. ~ 6. : 군·구 실태조사
❍ 2018. 7. ~ : 자료 취합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 ❍ 추진절차
① 사업장 및 실태조
사표 배부 ② 실태조사 ③ 자료취합 ④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에 반영
[시 → 군·구] [군·구] [시] [시·군·구]
향후계획
❍ 지역별 방제약품 비상 공급업체 지정ㆍ운영을 통해 공공지역 및 소 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사고발생시 중화제 등 방제장비 긴급 동원(비상연락 체계 마련)
6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상연락망 구축 등
추진배경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리자(책임자 등)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연락망을 통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문자전송을 통해 경각심 제고
※ 화학사고의 주원인이 취급부주의 등 인재이므로 사전 예방·대비
추진계획
❍ 2018. 7. : 군·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책임자 등 비상연락망 구축 ❍ 2018. 8. ~ : 월
1
회 문자발송(특정 요일이 아닌 불규칙 발송)❍ 추진절차
① 비상연락망 구축계획 및 안내메세지 배부
② 유해화학물질 취 급 사업 장 휴대전화번호 수집(확인)
③ 문자메세지 전송협의 (정보통신부서)
④ 시행 및 실적관리
(분기별)
[시 → 군·구] [군·구] [군·구] [시 → 군·구]
운영방법
❍ 발송방법
:
재난안전본부와 협업하여 월1
회 문자발송(특정 요일이 아닌 불규칙 발송)❍ 발송대상
: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자(
책임자)
❍ 발송내용
:
주요 점검항목을 선정,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문자 전송 - 취급자 안전교육, 배관·밸브 연결상태, 방류벽 파손 여부 등주요 메세지
1) 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및 이음매 부분 누출여부 확인
2) 폭발·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액위계, 유량계, 경보기, 압력계, CCTV 등
3) 화학물질 저장시설 주입구 밸브 담힘 상태 유지 확인 4) 개인 보호장구(보호의 등) 정상가동 여부 확인
5) 방제약품, 장비 보유량 및 추가 확보의 필요성
7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
사고 발생∙접수
❍ 화학물질 취급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응급조치와 관할 소방관서, 지자체, 환경청, 경찰관서, 고용노동관서에 즉시(15분 이내) 신고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591호, 2016.12.23)
- (신고내용) 발생시간 장소, 원인, 사고물질 및 피해 응급조치 주민대피 현황 등 - (신고제외)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5
~
500ℓ(kg)이하 유출로 인명과 사업장 밖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염소․ 산화에틸렌 5ℓ(kg), 벤젠·클로로포름 5, 불산 ․
염산 50, 황산․ 질산 500 등에 따라 다름
❍ 최초 접수기관은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
사고 수습
◈ 화학사고로 인한 경미한 소규모 사고는 시 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며, 대규모 사고는 재대본 설치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환경녹지국), 수계 유출사고는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수질환경과) 적용
❍ 사고 원인조사 및 2차 피해 방지(환경)
- 소방(초동대응), 환경청(총괄지휘, 현장수습조정관), 화학물질안전원(방제정보) 등과 협력
❍ 사고현장 수습 및 오염물 중화처리 등 상황정리(소방, 군부대) ❍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등 주변통제관리(지자체, 경찰)
❍ 상황판단회의 실시 및 위기경보발령, 유사시 대응전략 검토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재난상황총괄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등
❍ 현장수습, 유관기관 지원 및 사후복구활동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종료 및 사후관리(환경부 등)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지역 복구,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보고(각 기관별 상급기관에 보고) ❍ 상황종료판단, 위기경보 해제ㆍ조정 등의 상황전파
- 상황종료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 환경부에서 통보된 위기경보 변동사항을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에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보고
8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활동 및 제도개선 계획
사고현황 및 저감목표
❍
(사고현황) 화학물질 취급량은 적으나,
영세사업장이 많아 소규모 사고가 대부분임구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사고건수 전국 113건 78건 87건
인천시(전국 %) 7건
(6.2%)
4건(5.1%)
4건(4.6%)
* 화학물질 취급량 172,120톤(인천975톤, 전국의 1%), 사업장 3,634개소 (인천221개소, 전국의 6.1%) : 2017년 환경부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조사결과
❍
(저감목표) 사고발생4
건(’17)→3
건(‘18),
인명피해2
명(’17)→1
명(‘18)구분 ‘17년 피해현황 ‘18년 목표 증 감
사고건수 4건 3건 △1건
인명피해(부상 등) 2명 1명 △1명
제도개선 방안
❍
(제도개선) 실태조사 권한 위임 등 지자체가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 실태조사 권한 위임, 정보 상시 파악, 대국민 홍보, 비상대응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신설
재난대응 활동계획
❍
(예방) 사업장,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대응기관 등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파악 및 방제약품 등 조사❍
(대응) 현장수습조정관 업무수행 지원- 대기
․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활동9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활동 활성화
추진배경
2016. 4. 6.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천지역 화학재난 예방·대응 지원 및 방재 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입주업체 환경기술인 중심으로 조직한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편성 활동을 활성화 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신속대응 및 예방문화 정착
※ 서부공단, 남동공단 등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개지회(서구, 남동구, 기타지회) 20개반 구성(약250개사 참여)
추진경과
❍ 2017.12.19. :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우수 참여자 표창(5명) ∙ 훈격 : 인천광역시장
추진계획
❍ 자율대응반 등 합동훈련 및 간담회 개최(년 1회) - 시기 : 2018년 중
- 참석대상 : 지회장 및 반장사 - 주요내용
∙ 합동훈련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 확산 ∙ 간담회를 통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
기대효과
❍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과의 소통을 통한 사고예방 문화정착 및 사고 대응능력 제고
10 정보공개와 시민 알권리 강화
❖
인천시 GIS 지도포털에 화학물질배출사업장 위치 및 배출물질정보 등을 공개하여 시민 알권리 보장 및 환경오염 피해 우려 지역의 환경 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통한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및 지역 환경개선 추진개요
❍ 사 업 명 : 유해화학물질배출사업장 GIS 지도 작성 공개
❍ 시 스 템 : 인천광역시 행정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
※ 토지정보과 협업
❍ 지도공개 : 2017.3. ~ ❍ 공개내용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GIS 지도 공개내용[2017. 3. 24.(금)기준]
1) ‘2014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결과’(http://ncis.nier.go.kr/prtr/index.do)에 따른 213개소 사업장 (http://icis.me.go.kr/prtr/prtrInfo/entrpsSearch.do)
2)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에서 제공하는 2003년부터의 인천광역시에 발생한 화학사고 정보
3) 보건환경연구원 도심지 15개 지점에 대한 유해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 자료 (2017년 4월부터 분기별 업데이트)
4) 세계 대기질 정보(AQI : Air Quality Index)에 따른 인천광역시 대기질 정보
추진계획
❍ 2018. 3. ~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근거 하여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토지정보과 협업)
- 환경부 통계조사 자료(1,233개소)로 확대하여 구축 - 위해관리계획 고지대상 사업장 내용포함 구축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 종류, 유해성, 사고위험성
· 사고시 대응정보 : 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등
11 시민참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실시
추진배경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교육ㆍ훈련) ❍ 필요성
- 인천지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819개소로 산업단지 등에 산재 되어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각 기관별로 예방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훈련을 통한 문제점 분석‧개선으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생의 방법 모색
추진계획
❍ 훈련시기 : 2018년 (재난대응과 협의 추진) ❍ 예산 : 40백만원(행사운영비, 재난대응과 예산)
❍ 참석인원 : 300여명(시
‧군 ‧구 등 공무원 50명, 유관기관 ‧일반시민 250명)
- 직접 훈련 참여 인원 외 환경안전분야 학계, 공공기관, 민간단체및 중소취급업체 참관으로 안전문화 의식 전환 및 정보 공유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주거지가 근거리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실시로 시민대응 능력 제고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유관기관별 역할 점검을 통한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 확인 및 문제점 발굴‧개선
- 훈련을 통한 영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발생 가능 사고 분석 으로 시설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
- 훈련준비 전 과정에 업체 담당자, 일반시민, 학생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 관 중심의 재난대응훈련 체계 개선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인천시 중심의 민‧관‧산‧학 재난대응 상호협력 체계 구축 ❍ 훈련을 통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비상계획 수립시 반영
12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추진배경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을 상시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 권한 등이 없는 상황으로 한강유역환경청(시흥방재센타) 및 관련부서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추진경과
❍ 2017년 상하반기 한강유역환경청(시흥방재센타), 대기보전과, 수질 환경과 등과 합동점검 실시 : 89개소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상/하반기(2회)
❍ 점검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 우선 실시) <현행 법령에 따른 분야별 인․허가 내용>
법령 인허가 내용 인허가 기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영업 허가 환경부(한강
유역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지자체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지자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환경부
❍ 점검방법 : 한강유역환경청(시흥방재센타),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 본부, 수질, 대기 등 분야별 관리부서와 연계하여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여부,장외영향평가제도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여부 등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우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관(한강유역환경청) 및 배출시설 관리
13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
우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추진개요
❍ 위원구성 현황 : 위원장 2명 등 20명 이내
- 공동위원장 : 전성수 (행정부시장),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 위 원 : 20명 (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년 2회) /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위원회 수당 : 6백만원
m
위원회 역할(임무)
심의·자문 사항
ž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ž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ž
연도별 화학안전계획 및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에 관한 사항ž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조사ž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ž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추진경과
❍ 위원회 위촉식 및 개최 : 2017.11.21.(화)
❍
참석위원 : 위원장 2명(행정부시장,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 외 12명 ❍ 심의 내용-「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심의:원안가결 (전원 합의)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용역 수립 방향 : 원안 수정 가결 (조건부 전원 합의)
· 조건 :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지시 내용 수정하여 추진 (1단계 현황파악 → 2단계 안전관리 추진방향 → 3단계 안전관리추진방법)
추진계획
❍ 2018년 제1차 위원회 개최 : 2018.2.20.(화) ❍ 심의자문내용
- 2018년도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안)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