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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보고서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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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보고서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보고서

인 천 광 역 시

【 환 경 정 책 과 】

(2)

< 요 지 >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 추진배경

m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업무 이관(지자체→환경부:2015.1.1.) - 지자체의 역할은 축소 되었으나, 지자체의 책무는 확대되어 이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필요

m

화학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추진근거

m

「화학물질관리법」(2015. 1. 1.)

m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7.11.13.전면개정)

□ 추진기간 : 2018년

□ 소요예산 : 146백만원[환경정책과106백만원+재난대응과40백만원]

□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허가 현황 : 819개소

□ 2018년도 주요 추진계획(안)

m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m

교육기관 지정 유치 추진 및 맞춤형 교육실시

m

군·구별 사업장 실태, 방재약품 및 대피소 조사

m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m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상연락망 구축

m

정보 공개와 시민 알권리 강화

m

시민참여 합동훈련 실시

m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m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등

□ 향후계획

m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용역 추진 등
(3)

Ⅰ . 추진개요

(4)

- 3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201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추진방향

비전 화학사고 걱정 없는 안심사회 실현

목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화학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으로 화학사고 저감

4大 추진전략 13大 중점과제

① 예방 체계 구축

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교육기관 지정 유치 추진 및 맞춤형 교육실시

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 등 캠페인 추진

② 대비 체계 구축

 군·구 화학물질 조례 제정 추진 컨설팅

 군·구별 사업장 실태, 방재약품 및 대피소 조사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상연락망 구축 등

③ 대응 체계 구축

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활동 및 제도개선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활동 활성화

④ 폭넓은 참여

 정보 공개와 시민 알권리 강화

 시민참여 합동훈련 실시

(5)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시행 : 2015. 1. 1.

환경부 제1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 2016.12.30.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전면개정 : 2017.11.13.

추진기간 : 2018년

소요예산 : 총146백만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5개년) 수립 : 100백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 6백만원

시민참여 합동훈련 : 40백만원 추진배경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업무 이관(지자체→환경부:2015.1.1.) - 지자체의 역할은 축소 되었으나, 지자체의 책무는 확대되어 이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필요

화학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생활공감 화학물질 인식조사 발표 (환경부2012년 3월 국민 1,000명 대상조사)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심각도에 대해서는 80.1%가 심각하다고 답함 · 31.3%가 유해화학물질 피해를 환경부의 최우선 해결분야로 선택

《생활주변 화학물질 피해 인식도》 《환경관련 우선 해결과제》

(6)

Ⅱ .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7)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허가 현황

(※ 자료출처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방재센터) (단위 : 개소, 2017.10. 기준 )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819 70 510 12 25 202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819 40 86 61 40 250 59 44 231 7 1

※ 자료출처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방재센터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형별 업체 현황

구분 보관저장업 사용업 운반업 제조업 판매업

819 12 202 25 70 510

중구 40 6 11 4 3 16

동구 86 - 2 5 2 77

남구 61 - 12 2 5 42

연수구 40 - 7 1 - 32

남동구 250 - 69 - 39 142

부평구 59 - 8 - 3 48

계양구 44 1 1 - - 42

서구 231 5 91 13 18 104

강화군 7 - - - - 7

옹진군 1 - 1 - - -

구분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특성 중점관리 대상 및 지역 중구 - 보관/저장, 운반업, 사용업의 취급량이 많음

- 보관/저장과 운반업의 다량 취급시설 입지

- 인천 남항 주변 운반업 화학사고 발생 보관/저장, 운반업 동구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취급량 집중

- 다량 취급시설 입지 운반업

남구 - 사용 및 제조업 취급량 많음

- 다량 취급업체 입지 사용업과 제조업

다량 취급시설

연수구 - 판매업의 취급량 많음 판매업

남동구 - 사용 및 제조업 취급량 많음 - 단위업체당 취급량이 적음

- 남동산단지역 시설관련 화학사고 발생 산업단지 부평구 - 판매업 취급량이 많고 단위업체당 취급량이 적음 산업단지

계양구 - 판매업 취급량이 많음 판매업

서구 - 사용 및 제조업, 운반업 취급량이 많음 - 다량 취급시설 입지

- 산업단지 지역 화학사고 발생

사용업과 제조업 다량 취급시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 및 중점관리 대상

(8)

2017년 추진사항

2017.3.17. : 2017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2017.3.23. : 전국 최초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GIS 지도 작성·공개

2017.4.23. : 환경부“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SMART프로그램”사업 참여

2017.4.17. : 환경부“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비상대비 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제정 추진 중

2017.6.14.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개정 계획 수립

2017.6.15. : 「인천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추진

2017.7.13. :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구성 계획 수립

2017.8.11.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간담회 실시(시민단체 등)

2017.9.1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과제진행『유해 화학 물질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개편방안』

2017.09.22.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토론회 개최(시민단체 등)

2017.10.11.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용역 심의 의결

2017.11.02. : 2017 안전한국훈련 실시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숙달훈련)

2017.11.13.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전부개정 공포·시행

2017.11.15. :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추가구성

2017.11.21. :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2017.12.19. : 「인천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자율방재단」표창 (훈격 : 인천시장상, 민간5명)

2017.상하반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 지도·점검실시(89개소)

2017년 화학물질 홍보 : 보도자료 4회 제공 및 인천시 홈페이지 10회
(9)

2017년 추진사항 분석

성 과

❍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한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GIS 지도 작성·공개하였으며, 인천시 스마트 Map 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SMART프로그램사업 참여 (6개 사업장 참여 : 3개사업장 배출량 감소)하여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인식 확산

환경부“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비상대비 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제정 추진

민관산학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실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 channel 마련

인천발전연구원「인천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 추진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 과제 『유해 화학 물질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개편방안』추진으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개최

화학사고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한「인천광역시 화학 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예산 확보

「인천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자율방재단」활동 활성화를 위한 표창실시 (훈격: 인천시장상, 민간5명)

❍ 보도자료제공 및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홍보(14회)

한 계

중앙부처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구의 관심저조 및 역할 불분명으로 업무혼선 발생 (한강 유역청, 군·구 등)

❍「인천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결과 환경부에서

제공·공개하는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환경청 인허가 사업장과 차이가 있어 DB화 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

-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의한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수는 총 1,079업체로 인천시의 2017년 기준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819업체와는 차이가 있으며, 251개소만이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천시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최소 1,647개소 이상일 것으로 추정

(10)

- 인천시의 화학물질배출·이동량조사 대상업체는 221개소로 전체 화학물질 취급시설 대비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환경부 위해관리계획에 의한 주민고지에 따라 대피소 분석 결과 인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체가 있음

방제약품 및 대피소 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군·구의 전담 인력 부재

시사점

❍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료 DB화를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필요

화학사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대피소 및 방재약품 파악이 시급

911테러 당시 분기마다 대피훈련을 해왔던 모건스탠리사(社) 직원들이 대부분 생존한 사례를 토대로 시민 참여 합동훈련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필요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업무 전담 조직, 예산 확보 필요
(11)

Ⅲ . 2018년도 추진계획(안)

(12)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5개년) 수립 용역 추진

인구, 지역별 특성, 현장연건, 주거지 환경 등을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 용역개요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5개년) 수립 용역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3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을 계획 대상권역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제반 사항 - 인천광역시내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 인천광역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도 평가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대상 후보 제시

- 인천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 방안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 투자계획 및 연차별 추진사업 계획 등

□ 추진계획

❍ 2018. 3.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 방침 수립 ❍ 2018. 4. : 용역 계약 심사 의뢰 및 발주 등

❍ 2018. 5. : 착수회의(수행방법 협의 및 보유자료 공유 등) ❍ 2018. 7월, 12월 : 연구과제 성과물 중간·최종 발표 등

 기대효과

(13)

2-1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지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관리자 및 종사자 등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관리제고

 추진배경

❍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안전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2호, 2018. 1. 3.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책무) 및 제18조(교육ㆍ훈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 환경정책과-9693(2017.7.21.) ❍ 교육대상 (2017.10.기준)

인천시대상 보관·저장 사용 운반 제조 판매 비고

사업체(개소) 819 12 202 25 70 510

종사자(명)

37,507

248 31,857 179 2,052 3,171

❍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등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함

- 교육전문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대전 유성구)과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서울 서초구)로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천지역 업체는 원거리 교육에 불편을 겪고 있음

 추진계획

❍ 화학안전분야 공유 인프라를 활용한 인천형 교육기관 구축

(14)

2-2 공무원 등 맞춤형 직무 교육실시

❖ 공무원 및 공사 공단 직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안전한 화학

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 제고

 추진배경

중앙부처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저조 및 역할 불분명으로 업무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 제고 필요

 추진계획

❍ 과 정 명 : 「화학물질과 국민건강」

❍ 기 간 : 2018. 3. 28.(수) ~ 3. 30.(금) ❍ 교육주관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 장 소 : 인재개발원

❍ 대 상 : 5급이하 공무원,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 30명 ❍ 교육내용

- 화학물질의 위해 및 관리, 법령 등 이론 교육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사고시 조치 및 대응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법, 방제장비 사용법 등)관련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 향후계획

❍ 시·군·구 화학물질 관리 담당공무원 선진지(울산광역시, 구미시, 수원시 등) 견학 추진

(15)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 등 캠페인 추진

❖ 영세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 및 안전관리 제고

 추진개요

❍ 캠페인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홍보 ❍ 일 시 : 2018. 5월

❍ 장 소 : 11개 산업단지

❍ 참석인원 : 약 30명 내외 (지자체 10, 인천상공회의소·산업공단·보건 안전공단 등 10, 시민단체 10)

❍ 자진신고 안내 주요내용

- 화학물질 수입, 영업허가 등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면제 - 자진신고기간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 처벌

자진신고 내용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5)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자진신고 안내문 등 배포

소요예산

:

비예산

 현수막(안)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

2018년 3월 일 ( ) 12:00 ○○산업단지

(16)

4 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컨설팅 지원

❖ 업무이관에 따른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등에 대한

관심저조로 지역별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컨설팅 지원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화학사고시 주민 소산 등 비상대응체계 연계 등 지자체 역할 강화

*

필요성 증대 * 국회 등은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지자체가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등에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

❍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수준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필요

 추진경과

2017.4.17. : 2017년 환경부“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비상대비 체계 구축 시범사업”선정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제정 추진 중 - 환경부 시범사업 누적(전국) : (2017) 6개 → (2018)10개 지역

❍ 2018년 인천시 군·구 환경행정업무 평가 반영

※ 지표(유해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유해화학 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훈련 등 실적)

 추진계획

❍ 2018. 3. : 군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 및 조례 표준(안) 배부 ❍ 추진절차 (시 조례와 연계)

① 간담회 개최 및 조례 제정 독려 및 컨설팅 (조례 표준안 포함)

② 조례 제정 ③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④ 환경행정 업무 평가 반영

[시 → 군·구] [군·구] [시·군·구] [시 → 군·구]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7)

5 군·구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 및 방제약품 등 조사

 추진배경

❍ 취급 사업장 인허가의 환경부 인허가의 이관에도 불구하고 화학 물질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지원·주민소산 등에 대한 수행대응

❍ 군·구별 방제약품 보유 현황 및 대피소 등 파악된 현황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및 방제약품, 대피소 등 조사 필요

 현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취급량) : 819개소(34,986톤/년)

구분 제조업 사용업 보관

저장업 판매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개소) 819 70 202 12 510 25 취급량(천톤/년) 34,986 2,052 29,357 244 3,165 168

❍ 최근 4년간 화학사고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국 105 113 78 87

인천 4(3.8%) 7(6.2%) 4(5.1%) 4(4.6%)

(단위 : 건수)

 추진계획

❍ 2018. 4. : 군·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실태조사표 배부 ❍ 2018. 4. ~ 6. : 군·구 실태조사

❍ 2018. 7. ~ : 자료 취합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 ❍ 추진절차

① 사업장 및 실태조

사표 배부 ② 실태조사 ③ 자료취합 ④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에 반영

[시 → 군·구] [군·구] [시] [시·군·구]

 향후계획

❍ 지역별 방제약품 비상 공급업체 지정ㆍ운영을 통해 공공지역 및 소 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사고발생시 중화제 등 방제장비 긴급 동원(비상연락 체계 마련)

(18)

6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리자(책임자 등)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연락망을 통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문자전송을 통해 경각심 제고

※ 화학사고의 주원인이 취급부주의 등 인재이므로 사전 예방·대비

 추진계획

❍ 2018. 7. : 군·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책임자 등 비상연락망 구축 ❍ 2018. 8. ~ : 월

1

회 문자발송(특정 요일이 아닌 불규칙 발송)

❍ 추진절차

① 비상연락망 구축계획 및 안내메세지 배부

② 유해화학물질 취 급 사업 장 휴대전화번호 수집(확인)

③ 문자메세지 전송협의 (정보통신부서)

④ 시행 및 실적관리

(분기별)

[시 → 군·구] [군·구] [군·구] [시 → 군·구]

 운영방법

❍ 발송방법

:

재난안전본부와 협업하여 월

1

회 문자발송(특정 요일이 아닌 불규칙 발송)

❍ 발송대상

: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자

(

책임자

)

❍ 발송내용

:

주요 점검항목을 선정

,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문자 전송 - 취급자 안전교육, 배관·밸브 연결상태, 방류벽 파손 여부 등

주요 메세지

1) 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 및 이음매 부분 누출여부 확인

2) 폭발·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액위계, 유량계, 경보기, 압력계, CCTV 등

3) 화학물질 저장시설 주입구 밸브 담힘 상태 유지 확인 4) 개인 보호장구(보호의 등) 정상가동 여부 확인

5) 방제약품, 장비 보유량 및 추가 확보의 필요성

(19)

7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

 사고 발생∙접수

❍ 화학물질 취급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응급조치와 관할 소방관서, 지자체, 환경청, 경찰관서, 고용노동관서에 즉시(15분 이내) 신고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591호, 2016.12.23)

- (신고내용) 발생시간 장소, 원인, 사고물질 및 피해 응급조치 주민대피 현황 등 - (신고제외)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5

~

500ℓ(kg)이하 유출로 인명과 사업장 밖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염소

․ 산화에틸렌 5ℓ(kg), 벤젠·클로로포름 5, 불산 ․

염산 50, 황산

․ 질산 500 등에 따라 다름

❍ 최초 접수기관은 사고의 원인

・규모 등을 환경부(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

 사고 수습

◈ 화학사고로 인한 경미한 소규모 사고는 시 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며, 대규모 사고는 재대본 설치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환경녹지국), 수계 유출사고는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수질환경과) 적용

❍ 사고 원인조사 및 2차 피해 방지(환경)

- 소방(초동대응), 환경청(총괄지휘, 현장수습조정관), 화학물질안전원(방제정보) 등과 협력

❍ 사고현장 수습 및 오염물 중화처리 등 상황정리(소방, 군부대) ❍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등 주변통제관리(지자체, 경찰)

❍ 상황판단회의 실시 및 위기경보발령, 유사시 대응전략 검토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재난상황총괄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등

❍ 현장수습, 유관기관 지원 및 사후복구활동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상황종료 및 사후관리(환경부 등)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지역 복구,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보고(각 기관별 상급기관에 보고) ❍ 상황종료판단, 위기경보 해제ㆍ조정 등의 상황전파

- 상황종료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 환경부에서 통보된 위기경보 변동사항을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에 전파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보고

(20)

8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활동 및 제도개선 계획

 사고현황 및 저감목표

(사고현황) 화학물질 취급량은 적으나

,

영세사업장이 많아 소규모 사고가 대부분임

구분 ‘15년 ‘16년 ‘17년 비고

사고건수 전국 113건 78건 87건

인천시(전국 %) 7건

(6.2%)

4건

(5.1%)

4건

(4.6%)

* 화학물질 취급량 172,120톤(인천975톤, 전국의 1%), 사업장 3,634개소 (인천221개소, 전국의 6.1%) : 2017년 환경부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조사결과

(저감목표) 사고발생

4

(’17)

→3

(‘18)

,

인명피해

2

(’17)

→1

(‘18)

구분 ‘17년 피해현황 ‘18년 목표 증 감

사고건수 4건 3건 △1건

인명피해(부상 등) 2명 1명 △1명

 제도개선 방안

(제도개선) 실태조사 권한 위임 등 지자체가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 실태조사 권한 위임, 정보 상시 파악, 대국민 홍보, 비상대응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신설

 재난대응 활동계획

(예방) 사업장

,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대응기관 등의 비상대응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파악 및 방제약품 등 조사

(대응) 현장수습조정관 업무수행 지원

- 대기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활동
(21)

9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활동 활성화

 추진배경

2016. 4. 6.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천지역 화학재난 예방·대응 지원 및 방재 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입주업체 환경기술인 중심으로 조직한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편성 활동을 활성화 하여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신속대응 및 예방문화 정착

※ 서부공단, 남동공단 등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개지회(서구, 남동구, 기타지회) 20개반 구성(약250개사 참여)

 추진경과

❍ 2017.12.19. :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우수 참여자 표창(5명) ∙ 훈격 : 인천광역시장

 추진계획

❍ 자율대응반 등 합동훈련 및 간담회 개최(년 1회) - 시기 : 2018년 중

- 참석대상 : 지회장 및 반장사 - 주요내용

∙ 합동훈련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 확산 ∙ 간담회를 통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애로사항 청취

 기대효과

❍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과의 소통을 통한 사고예방 문화정착 및 사고 대응능력 제고

(22)

10 정보공개와 시민 알권리 강화

인천시 GIS 지도포털에 화학물질배출사업장 위치 및 배출물질정보 등을 공개하여 시민 알권리 보장 및 환경오염 피해 우려 지역의 환경 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통한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및 지역 환경개선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유해화학물질배출사업장 GIS 지도 작성 공개

❍ 시 스 템 : 인천광역시 행정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

※ 토지정보과 협업

❍ 지도공개 : 2017.3. ~ ❍ 공개내용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GIS 지도 공개내용[2017. 3. 24.(금)기준]

1) ‘2014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결과’(http://ncis.nier.go.kr/prtr/index.do)에 따른 213개소 사업장 (http://icis.me.go.kr/prtr/prtrInfo/entrpsSearch.do)

2)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에서 제공하는 2003년부터의 인천광역시에 발생한 화학사고 정보

3) 보건환경연구원 도심지 15개 지점에 대한 유해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 자료 (2017년 4월부터 분기별 업데이트)

4) 세계 대기질 정보(AQI : Air Quality Index)에 따른 인천광역시 대기질 정보

 추진계획

❍ 2018. 3. ~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근거 하여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토지정보과 협업)

- 환경부 통계조사 자료(1,233개소)로 확대하여 구축 - 위해관리계획 고지대상 사업장 내용포함 구축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 종류, 유해성, 사고위험성

· 사고시 대응정보 : 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등

(23)

11 시민참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실시

 추진배경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교육ㆍ훈련) ❍ 필요성

- 인천지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819개소로 산업단지 등에 산재 되어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각 기관별로 예방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훈련을 통한 문제점 분석‧개선으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생의 방법 모색

 추진계획

❍ 훈련시기 : 2018년 (재난대응과 협의 추진) ❍ 예산 : 40백만원(행사운영비, 재난대응과 예산)

❍ 참석인원 : 300여명(시

‧군 ‧구 등 공무원 50명, 유관기관 ‧일반시민 250명)

- 직접 훈련 참여 인원 외 환경안전분야 학계,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중소취급업체 참관으로 안전문화 의식 전환 및 정보 공유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주거지가 근거리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실시로 시민대응 능력 제고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유관기관별 역할 점검을 통한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 확인 및 문제점 발굴‧개선

- 훈련을 통한 영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발생 가능 사고 분석 으로 시설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

- 훈련준비 전 과정에 업체 담당자, 일반시민, 학생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 관 중심의 재난대응훈련 체계 개선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인천시 중심의 민‧관‧산‧학 재난대응 상호협력 체계 구축 ❍ 훈련을 통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비상계획 수립시 반영

(24)

12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추진배경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을 상시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 권한 등이 없는 상황으로 한강유역환경청(시흥방재센타) 및 관련부서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 추진경과

❍ 2017년 상하반기 한강유역환경청(시흥방재센타), 대기보전과, 수질 환경과 등과 합동점검 실시 : 89개소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상/하반기(2회)

❍ 점검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 우선 실시) <현행 법령에 따른 분야별 인․허가 내용>

법령 인허가 내용 인허가 기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영업 허가 환경부(한강

유역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지자체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지자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환경부

❍ 점검방법 : 한강유역환경청(시흥방재센타),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 본부, 수질, 대기 등 분야별 관리부서와 연계하여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여부,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여부 등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우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관(한강유역환경청) 및 배출시설 관리

(25)

13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우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 추진개요

❍ 위원구성 현황 : 위원장 2명 등 20명 이내

- 공동위원장 : 전성수 (행정부시장),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 위 원 : 20명 (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년 2회) /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위원회 수당 : 6백만원

m

위원회 역할(임무)

심의·자문 사항

ž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ž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ž

연도별 화학안전계획 및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에 관한 사항

ž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조사

ž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ž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추진경과

❍ 위원회 위촉식 및 개최 : 2017.11.21.(화)

참석위원 : 위원장 2명(행정부시장,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 ) 외 12명 ❍ 심의 내용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심의:원안가결 (전원 합의)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용역 수립 방향 : 원안 수정 가결 (조건부 전원 합의)

· 조건 :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지시 내용 수정하여 추진 (1단계 현황파악 → 2단계 안전관리 추진방향 → 3단계 안전관리추진방법)

 추진계획

❍ 2018년 제1차 위원회 개최 : 2018.2.20.(화) ❍ 심의자문내용

- 2018년도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안)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안)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