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외 교 통 일 위 원 회
2018년 통일부 업무계획
2018. 2. 22.
목 차
Ⅰ. 2018년 업무 추진여건 ··· 1
Ⅱ. 2018년 업무 추진방향 ··· 2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 3
1. 남북대화 추진 ··· 3
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4
# 참고 :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 5
3. 남북간 인도적 협력 재개 ··· 6
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 ··· 7
5. 통일약속 (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 조성 ··· 8
6.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구축 ··· 9
7.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 10
Ⅰ
2018년 업무 추진여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을 통해 남북관계는 복원 과정에 진입
o 남북간 연락채널이 복원(1.3 판문점 / 1.9 서해 군통신)되었고, 남북회담이 2년 1개월 만에 재개(1.9 남북고위급회담 등 3차례 개최)
-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및 김여정 특사(2.9~11 방남)를 포함,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 다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간 입장차가 여전
o 북한은 핵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일은 대북 제재 압박 강화, 중 러는 대화를 통한 해결 추진
o 북미 양측이 대외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으나, 대화 진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남북관계 북핵문제 선순환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 o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진전 필요
- 당분간 남북관계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비핵화 진전 없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에 한계
o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대화를 지원 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국면 전환 모색
Ⅱ
2018년 업무 추진방향1. 기본 방향
o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o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국면 진입
o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균형 잡힌 대북 통일정책 추진
2. 업무 추진방향
□ 남북대화 활성화 및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o 남북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북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 추진
o 남북대화와 관련국 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여,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협상 개시
o 북한의 대통령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관련 여건을 조성하는 데 우선 주력
□ 남북교류의 단계적 복원 및 확대 발전
o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 인도적 현안 문제 진전 o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기존 교류사업과 함께 보건의료 산림 종교
체육 문화 분야 민간 지자체 남북교류 재개 활성화
o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 구체화 및 중 러 등 관련국과 협력
□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 지지 획득 o ‘통일을 위한 약속’(가칭, 통일국민협약) 추진체계 마련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 확대
o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기반으로 관련국과 평화 번영의 비전을 공유 하면서 협력을 강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근원적 해결 노력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1. 남북대화 추진
□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 지속 o 북한의 대통령 방북 초청 관련, 차분하게 여건 조성 추진
o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하여 현안 관련 회담 개최 추진
o 종교 학술 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대화 확대
□ 남북회담의 정례화 체계화 추진
o 후속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남북간 주요 현안의 포괄적 협의 및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논의
□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o 남북대화 계기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o 남북대화를 통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 추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공고화
□ 남북합의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o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간 합의의 법제화 추진, 남북관계 지속 발전의 토대 마련
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비정치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 및 지자체의 다양한 교류 지원
o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수요 증가 예상,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유지
o 체육 종교 민족문화 등 남북간 교류 기반과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방안 검토
o △산림복구 및 병해충 방제 △수자원 공동이용 △산불방지 등 남북 자연재해 공동대응 추진
□ 국제사회를 통한 공간 확대, 교류협력 지속 가능성 확보
o UNFPA 2018 북한인구총조사 지원 검토, 북한인구 자료를 △한반도 인구 규모 예측 △분야별 중장기 계획 마련 등에 활용
* △2017.10 시범조사 완료 △2018.10 본조사(예정)
o 국제기구 등과의 지식공유사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에 참여
o 국제학술 행사 등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분야별로 확대 운영 검토
□ 법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공고화
o 교류촉진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고 제도 △지자체 교류 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안 검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o 경협 기반조성을 위한 △피해기업 지원 마무리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재개 검토
o 민간단체 및 지자체 관련,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적극 운영하고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 유도
< 참고 :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
▪ 북한 대표단 참가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정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북한 참가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북제재 관련 사전조치 필요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투명하게 집행
□ 참가 현황
o 체류기간 : 2018.1.25~2.26 (33일) * 분야별 대표단 체류기간 상이 o 참가규모 : 8개 분야, 총 492명 참가
- △고위급 대표단 22명 △선수단 46명(선수 22명 / 임원 24명) △예술단 137명
△태권도 시범단 31명(외국인 3명 별도) △기자단 21명 △응원단 229명 △IOC 관계자 2명 △NOC(북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4명
* 2.22 현재 북한 선수단, 기자단, 응원단, NOC 관계자 등 총 300명 체류중, 고위급 대표단(2.11), 예술단(2.12), 태권도 시범단(2.15), IOC 관계자(2.18)는 출경 o 입 출경 : △경의선 육로 △선박(원산 - 묵호) △항공기(인천 - 평양 / 양양 - 원산) o 숙소 : 올림픽 선수촌 및 호텔(인제 스피디움 등)
□ 지원 현황
o 지원내용 : 올림픽 계기 북한 대표단 방남 편의 제공 및 협력사업 진행 o 지원규모 : 북한 대표단 숙식비 입장료 등 약 29억원(남북협력기금)
* 실제 집행비용은 의결금액보다 축소될 가능성, 부산아시안게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경우 의결금액 대비 약 70% 수준에서 집행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주요 의결내역(2.14)
- △올림픽조직위원회 약 23억 4천만원 △대한체육회 약 1억 8천만원
△세계태권도연맹 약 1억 2천만원 등
* △숙식비 약 12억 5천만원 △경기장 입장료 약 10억 7천만원 △수송비 약 1억원 등
※ 예술단 선수단 사전점검단 체류 비용은 약 2천7백만원(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별도 의결(1.26)
※ 고위급 대표단 방남행사 경비는 약 2억 4천만원(일반예산, 남북회담 사업비)
3. 남북간 인도적 협력 재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o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고향방문 및 성묘,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추진
o 민간교류 주선단체 활동 홍보 등 민간 차원 교류 활성화 노력 병행 o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확산사업 지속
* △영상편지 △유전자검사 △기록물 수집 전시 △디지털박물관 △초청위로행사 등 o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간 및 국제사회를 통한
다각적 노력 경주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 지속
o 북한인권법 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내실화
o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o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 대북 인도지원 추진 및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o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말라리아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추진
o △민간단체 활동 지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추진
o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로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 불식
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
▪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한반도 ‧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
- 현재 구상의 핵심내용인 ‘3대 경제벨트’ 및 ‘하나의 시장 협력’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기획중
* △ 3대 경 제 벨 트 : ① 환동해권(에너지) ② 환서해권(물류산업) ③ 접경지역(평화)
△하나의 시장협력 : 인적교류, 기술적‧제도적 협력 등
□ 정부부처 협업 아래 구상 종합계획(안) 수립 및 추진여건 조성 o 기존 남북합의,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안) 수립
*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 제고 △기업·경제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확보
o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측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검토 추진하여 협력환경 조성
□ 북한 참여 유도를 위한 협력사업 준비
o 남북대화 계기시 활용 가능한 대북설명 추진계획(안) 마련
o 북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학술행사 및 민간 전문가 교류 등 추진
□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북한 호응 유도
o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협조하여, 중국 일대일로정책 및 러시아 신동방정책 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
o 한중 및 한러 등 양자협력부터 시작, 북핵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관계 복원시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
5. 「통일약속」 (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 조성
□ 2020년 ‘통일을 위한 약속’(가칭) 도출을 목표로, 2018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
o 정부가 주도하는 상부구조 하향식 중심의 사업을 탈피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열린 플랫폼’ 개설
o 대표성 균형성을 고려한 국민참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민소통 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치적 오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
□ 국민 공감대 확산,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사회적 대화 등 추진 o 대북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민간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안정 화합 등을 강조하고 남남화해 및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국민대화 화합 프로그램 기획 추진
o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대북 통일정책 플랫폼 구축 - 민간 주도의 사회적 대화 마당인 통일약속포럼 을 구성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지원조직으로 통일을 위한 약속 위원회 신설
* 통일약속포럼 은 지역 청년 여성 노인 등 평범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성 o 국민들이 대북 통일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추진(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공공토의)
□ ‘협약’ 등 구체적인 결과물보다는 합의를 만들어가는 소통 ‘과정’에 중점 o 몇 차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공통점 도출 확대 방식으로 접근
-《 차이점 존중 이해 》 → 《 공통부분 도출 》 → 《 공통부분 확대 》 o 평창올림픽 계기 확인된 20 30 세대의 부정적 대북인식 완화 노력
6.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구축
▪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하며,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 추진
- 「제2차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 반영하여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 맞춤형 취업지원 체계 재구축 및 탈북 청소년 교육의 질 제고
o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 내실화하여 탈북민을 위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 체계 구축
o 초 중등학교 내 ‘전담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고, 대학교 내 ‘예비대학과정’을 개설하여 학업능력 신장 도모
- 대안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충으로 탈북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지원
o ‘탈북민포털’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한 민원 서비스를 개시하고, 정착금 신청 지급 절차를 단순화 일원화
□ 민간·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강화 및 하나센터 운영기반 확충
o 중앙 차원에서는 탈북민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를, 지역 차원 에서는 탈북민 지원 기관을 목록화한 ‘자원지도’를 구축
o 탈북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센터를 증설(2개소)하고, 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취약 부적응 탈북민 보호 강화 및 우리 사회의 포용력 확대
o 비보호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무연고 차상위 등 취약 탈북민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체계화
o 탈북민과 접촉이 잦은 일반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7.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
o 균형 잡힌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지침서 기본교재 개편 및 배포
o 통일교육 민관협의체 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단체 교육계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
□ 청소년 대학생의 긍정적 통일의식 함양에 역점
o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과 협업,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활성화 △교재 개발 보급 확대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 내실화 o 통일교육 선도대학 , 통일 북한 강좌 등을 통해 대학사회 통일논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
□ 학교 지역사회 및 공공부문 핵심 전달자의 통일교육 역량 제고 o 교사 통일교육위원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참여소통형 교육 확대 o 공무원 공공기관 통일교육 의무화에 맞추어 범정부적 통일역량 강화 o 국내외 북한 통일 문제 전공자를 차세대 전문가로 양성 추진
o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지역사회 통일교육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 연계성 강화
o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신규 선정 계기 지역 연계교육 강화 o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통일체험관 리모델링, ‘지역사회의 체험형 통일교육
공간’으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