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모시는 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모시는 글"

Copied!
11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6년

성의

력유지

위 한 정 책 현 장

모 니 터 링

성 과 포 럼

20 16 11·

(2)

모시는 글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예방 및 경력유지를 위해 2014년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정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력지속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직종 및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친화 기업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현장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2016년에는 5개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의 경력유지, 돌봄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효과적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별 모니터링 성과 공유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귀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3)
(4)

- i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02

개 회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장)

14:02∼14:10

인사말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환영사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5:00

정책 모니터링 결과

▪ 지속모니터링

광주 모니터링 결과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

대구 모니터링 결과 (이지인,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부연구위원) 인천 모니터링 결과 (권미애,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신규모니터링

전남 모니터링 결과 (위라겸,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연구팀 연구원) 충북 모니터링 결과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이상 가나다 순

15:00∼15:10

휴 식

15:10∼16:00

종합토론

좌장 :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박대영 (노무법인 서해 대표)

- 엄기복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팀장) - 이도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정책개선과장) -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이상 가나다 순

(5)
(6)

- iii -

목 차

광주 모니터링 결과 ··· 1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

대구 모니터링 결과 ··· 31

이지인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부연구위원)

인천 모니터링 결과 ··· 41

권미애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남 모니터링 결과 ··· 81

위라겸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연구팀 연구원)

충북 모니터링 결과 ··· 91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종합토론 ··· 103

박대영 (노무법인 서해 대표)

엄기복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팀장) 이도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정책개선과장)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7)
(8)

광주 모니터링 결과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

(9)
(10)

광주 모니터링 결과 3

(11)

4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12)

광주 모니터링 결과 5

(13)

6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14)

광주 모니터링 결과 7

(15)

8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16)

광주 모니터링 결과 9

(17)

10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18)

광주 모니터링 결과 11

(19)

12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20)

광주 모니터링 결과 13

(21)

14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22)

광주 모니터링 결과 15

(23)

16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24)

광주 모니터링 결과 17

(25)

18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26)

광주 모니터링 결과 19

(27)

20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28)

광주 모니터링 결과 21

(29)

22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30)

광주 모니터링 결과 23

(31)

24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32)

광주 모니터링 결과 25

(33)

26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34)

광주 모니터링 결과 27

(35)

28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36)

광주 모니터링 결과 29

(37)
(38)

대구 모니터링 결과

이지인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부연구위원)

(39)
(40)

대구 모니터링 결과 33

(41)

34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42)

대구 모니터링 결과 35

(43)

36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44)

대구 모니터링 결과 37

(45)

38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46)

대구 모니터링 결과 39

(47)

40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48)

인천 모니터링 결과

권미애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49)
(50)

인천 모니터링 결과 43

인천광역시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제3기)

(51)

44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Ⅰ. 인천지역 여성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분석 현황

1.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현황

○ 2015년 기준 인천시 15∼54세의 기혼여성(56만 9천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초등학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약 12만 1천명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1.3%로, 전국 평균(21.8%)보다 다소 낮고, 8대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낮음

[표 1] 2015년 전국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천명,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54세 기혼여성 규모

9420 1781 590 453 569 290 297 239 2478 260 289 402 309 282 454 618 112 경력단절여성 규모

2,053 370 115 100 121 65 68 76 589 48 56 94 58 52 98 129 15 경력단절여성 비율

0.22 0.21 0.19 0.22 0.21 0.22 0.23 0.32 0.24 0.19 0.19 0.23 0.19 0.18 0.22 0.21 0.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주 1) 경력단절여성 비중(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규모).

○ 인천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연령별 규모

- 30∼39세 57.7%, 40∼49세 26.2%, 15∼29세가 11.6%, 50∼54세 4.5% 순으로 나타남

[표 2] 인천 지역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현황(2013년)

(단위: 명, %)

구분 경력단절여성 수 구성비

전체 113,619 100.0

연령대

15세 이상 ∼ 29세 이하 13,233 11.6

30세 이상 ∼ 39세 이하 65,557 57.7

40세 이상 ∼ 49세 이하 29,754 26.2

50세 이상 ∼ 54세 이하 5,074 4.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52)

인천 모니터링 결과 45

2. 인천지역 여성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분석 1)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

○ 인천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경제활동인구 : 2010년 49.9%→2015년 53.0%(655,000명)

- 고용률 : 2010년 47.4%→2015년도 50.5%로 최근 6년간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띰

○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도 52.3%에서 2014년 53.2%로 증가하였고, 동시에 고용률과 실업률도 증가함.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동시에 실업률이 높다는 점은 취업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반증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양상이 많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 대비 인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 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인천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가사・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뛰어 들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3]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경제활동인구 562 582 614 625 648 655 678

비경제활동인구 563 561 554 570 570 580 589

경제활동참가율 49.9 50.9 52.6 52.3 53.2 53.0 53.0

실업률 5.0 4.7 4.5 3.8 5.1 4.8 4.5

고용률 47.4 48.5 50.2 50.3 50.5 50.5 50.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원자료.

○ 실업률은 8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인천시의 2010년 실업률은 5.0%에서 2015년 4.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기준, 광주와 대전에 비해 1.8%p 높고, 전국 평균(3.6%)보다 1.2%p 높아 실업률 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53)

46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표 4] 인천 여성의 실업률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전국 3.3 3.1 3.0 2.9 3.5 3.6 3.4

서울특별시 3.8 3.9 3.7 3.7 4.4 4.1 4.0

부산광역시 2.9 3.0 3.0 3.1 3.0 3.9 3.7

대구광역시 3.8 2.7 2.9 2.9 4.3 3.5 3.0

인천광역시 5.0 4.7 4.5 3.8 5.1 4.8 4.5

광주광역시 3.1 2.6 2.4 2.1 2.5 3.0 3.2

대전광역시 3.9 4.5 3.8 2.8 3.1 3.0 3.2

울산광역시 2.1 2.4 3.3 2.2 2.7 3.2 1.9

경기도 2.0 3.4 3.1 2.9 3.4 4.0 4.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원자료.

○ 혼인상태별 인천 여성의 취업자 수

-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자 수(484첨녕)와 비경제활동인구 수(439천명)가 비슷한 규모며, 양적 으로 일하는 여성 중에서 기혼여성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혼인상태별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2016년도 상반기)

(단위: 천명)

혼인상태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미혼 306 163 15 128

기혼 940 484 16 439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시도/가구주와의관계/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

○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추이현황 - 취업자 중 미혼여성

: 2013년 상반기 147,000명, 2013년 하반기 143,000명으로 소폭의 감소

: 2014년 상반기 153,000명→2016년 상반기 163,000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임 - 인천 지역 미혼여성 중 취업자 수

: 2013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에 16,000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취업자 중 기혼여성

: 2013년 상반기 464,000명→2016년 상반기 484,000명으로 20,000명 증가

- 취업한 여성들 중 기혼여성의 수가 양적으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인천지역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54)

인천 모니터링 결과 47

○ 연령에 따른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 전 시점에서 40대가 가장 많음

- 2013년 상반기 167,000명→2016년 상반기 175,000명으로 증가 - 경력단절여성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0대의 경우

: 2013년 상반기 122,000명→2016년 상반기 126,000명으로 다소 증가 - 60세 이상은 경제활동참가 규모에서 낮은 수준을 보임

○ 전 연령대에서 2013년에 비해 2016년도에 경제활동참가 규모가 증가함

- 50대 여성이 19,000명으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11,000명, 40대가 8,000명, 30대가 4,000명, 20대 3,000명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에서의 경제활동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40대 이상의 연령 층이 인천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천 지역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 2013년 상반기 기준, 중졸 이하 123,000명, 고졸 295,000명, 대졸 이상 214,000명으로 고졸 학력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후 2016년 상반기 기준 중졸이하 취업여성의 규모는 122,000명으로 2013년에 비해 1,000명 감소

- 고졸학력 여성과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 학력 여성이 2013년에 비해 2016년 34,000명 증가하여 학력 중 가장 취업자 증가폭이 컸으며, 고졸학력 여성은 2013년 대비 13,000명 증가하여 인천 지역 노동시장의 여성 취업자 학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직・산업별 일자리 구조

○ 인천시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 2014년 기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4.0%), 광공업(2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인천시의 경우 광공업 비중이 전국(17.0%)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 2014년 인천지역 취업자는 전년대비 2만 7천명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55)

48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표 6] 인천시 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13년

2014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인천

전 산업 1,442 1,469 100.0 △27 △1.9

농림어업 33 21 1.5 ▼12 ▼35.3

광공업 334 320 21.8 ▼14 ▼4.2

건설업 94 105 7.2 △11 △11.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19 352 24.0 △33 △1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71 487 33.2 △16 △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91 183 12.5 ▼7 ▼3.8

전국

전 산업 25,066 25,599 100.0 △533 △2.1

농림어업 1,520 1,452 5.7 ▼68 ▼4.5

광공업 4,200 4,343 17.0 △143 △3.4

건설업 1,754 1,796 7.0 △42 △2.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630 5,889 23.0 △259 △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903 9,079 35.5 △176 △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059 3,041 11.9 ▼18 ▼0.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 2014년 인천시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

-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서비스・판매종사자(24.5%), 관리자 및 전문가(1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인천시의 경우 산업에서 광공업 비중이 높으므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전국 (33.6%)보다 높음

- 한편, 2014년 기준 인천시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서비스・판매종사자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56)

인천 모니터링 결과 49

[표 7] 인천시 직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13년

2014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인천

전체 1,442 1,469 100.0 △27 △1.9

관리자 및 전문가 279 262 17.9 ▼17 ▼6.1

사무종사자 258 250 17.0 ▼8 ▼3.2

서비스・판매종사자 320 361 24.5 △41 △1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 21 1.4 ▼11 ▼33.2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종사자 553 575 39.1 △22 △3.9

전국

전체 25,066 25,599 100.0 △533 △2.1

관리자 및 전문가 5,369 5,520 21.6 △151 △2.8

사무종사자 4,218 4,311 16.8 △93 △2.2

서비스・판매종사자 5,607 5,804 22.7 △197 △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26 1,363 5.3 ▼64 ▼4.5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종사자 8,446 8,602 33.6 △156 △1.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 인천 지역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2015년 기준 52만 3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78% 증가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천시 여성근로자는 2015년 기준 21만 4천명(41.1%)으로 전년대비 6.35% 증가함

[표 8] 인천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국

전체 11,930,602 12,363,063 100.0 432,461 3.62

성별 남 7,114,807 7,298,294 59.0 183,487 2.58

여 4,815,795 5,064,769 41.0 248,974 5.17

인천

전체 504,238 523,289 100.0 19,051 3.78

성별 남 302,209 308.431 58.9 6,222 2.06

여 202,029 214,858 41.1 12,829 6.3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해당연도 기준.

(57)

50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 산업별 현황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뒤이어 제조업이 26.9%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9] 인천시 산업별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조업 30.4 29.8 29.3 27.7 26.9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2 0.3 0.2 0.2 0.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6 0.7 0.3 0.4 0.4

건설업 2.6 2.5 2.2 2.1 2.0

도매 및 소매업 7.5 7.7 7.6 8.0 8.4

운수업 3.2 3.5 3.4 3.3 3.3

숙박 및 음식점업 3.3 3.7 4.4 4.9 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1.2 1.0 0.7 0.7

금융 및 보험업 1.4 1.2 1.1 1.1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 2.4 1.9 2.0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 3.0 3.4 3.7 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 6.1 6.9 7.3 7.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 2.7 2.0 1.4 1.2

교육서비스업 8.6 8.5 6.6 6.5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3.0 23.8 26.5 27.1 2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6 0.8 0.8 0.8 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 2.2 2.5 2.6 2.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해당연도 기준.

○ 인천 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2014년까지 제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30.4% → 26.9%)까지 하락하면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동 기간 동안 각각

4.7%p(23.0% → 27.7%), 0.5%p(6.8% → 7.3%)로 증가하여 매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인천 지역에서 40, 50대 여성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들 중 상당수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은 4대 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많으나 대체적으로 저임금의 계약직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성과 임금구조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다면 인천 지역 중고령 여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8)

인천 모니터링 결과 51

○ 인천 역시 경력단절여성의 절반 이상을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함. 경력단절 이전의 경력을 활용하거나 재취업 이후 지속적으로 경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직종으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의 일자리 발굴 및 창출을 통하여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3) 인천광역시 연령별 여성의 근로현황

○ 연령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2013년에 비해 2014년도에 증가하였음. 전 연령대에서 서울은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여 타 시도와 평균임금에서 다소 격차를 보임

○ 연령대별로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1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230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도 203만원, 대전 189만원, 인천 188만원으로 4번째로 높음.

특히 서울과 비교하여 42만원 임금차이를 보여 서울과 인천 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40대 여성 평균임금은 서울 194만원, 광주 179만원, 대전과 경기도가 각각 173만원 으로 나타났고, 인천은 155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8대 도시 중 대구 다음으로 낮음.

50대 여성 평균임금은 서울 162만원, 광주 161만원 순으로 높고 인천은 141만원으로 8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임금을 나타냄

○ 즉, 인천은 3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8대 시도 가운데 중간수준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낮아져 40, 5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타 시도에 비해 급격히 낮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인천 지역 중고령여성의 저임금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40, 50대 여성의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로 포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됨

[표 10] 연령대별 여성의 평균임금(8대 시도)

(단위: 만원)

2013년 1/2 2013년 2/2 2014년 1/2 2014년 2/2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192 163 141 195 168 146 196 171 150 198 172 150

서울 226 189 155 229 194 159 228 198 161 230 194 162

부산 168 147 128 173 152 137 177 158 144 183 167 142

대구 164 147 127 167 157 131 170 158 141 172 152 144

인천 182 139 136 182 146 139 186 153 144 188 155 141

광주 183 173 143 179 181 148 182 178 156 183 179 161

대전 185 173 145 189 177 144 191 177 147 189 173 149

울산 182 158 137 187 162 141 187 161 140 186 170 153

경기 196 164 146 200 165 149 202 171 153 203 173 15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원자료.

(59)

52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 전국 여성의 평균임금은 2013년 상반기 155만원에서 2014년 하반기 167만원으로 12만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지역별로는 2014년 하반기 기준, 서울이 187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뒤이어 경기도 169만원, 울산 168만원, 대전 161만원으로 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대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광부, 울산, 경기 지역 으로 그 외 지역은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확인됨

○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평균임금이 149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서울과는 약 40만 원가량의 임금격차를 보임. 인천은 대구 다음으로 낮은 155만원의 평균임금수준을 보였으며, 서울 지역과는 32만원, 전체 평균임금보다는 12만원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임금상승의 경우 부산이 2013년 상반기 136만원에서 2014년 하반기 156만원으로 20만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 다음으로 대구가 동 기간 137만원에서 149만원으로 12만 원가량 증가하였음. 인천 역시 144만원에서 155만원으로 11만원 증가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인천 여성의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앞서 연령대별 여성의 평균임금 현황을 살펴본 것처럼 인천지역 3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지만 40, 50대 여성의 평균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30대 여성의 임금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전반적으로 인천은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은 상황이며, 더욱이 연령이 높을수록 저임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개선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표 11] 지역별 여성의 평균임금(8대 시도)

(단위: 만원) 2013년 1/2 2013년 2/2 2014년 1/2 2014년 2/2

전체 155 158 166 167

서울 180 181 187 187

부산 136 141 152 156

대구 137 139 149 149

인천 144 146 155 155

광주 156 161 166 167

대전 155 159 163 161

울산 154 158 160 168

경기 161 163 170 16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원자료.

○ 연령대별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전반적으로 30대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전 연령대에서의 상용직 비율이 증가함

(60)

인천 모니터링 결과 53

○ 전체 여성의 상용직 비율

- 2014년 하반기 기준 30대 70.2%, 40대 43.5%, 50대 30.5%로 30대 여성은 3명 중 2명이, 40대는 3명 중 1.5명이, 50대는 3명 중 1명가량이 상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71.3%, 광주 68.9%, 대구 67.6% 순

으로 나타남. 반면, 인천은 65.5%로 8대 도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상용직 비율이 낮음.

가장 높은 울산보다 약 5.8%p 가량 낮고, 전체 평균보다 4.7%p 가량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2014년 하반기 기준 40대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인천이 49.6%로 8대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30대 여성의 상용직 비율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임. 대전 47.3%, 울산 46.1%

순으로 40대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50대 여성의 상용직 비율 역시 울산(37.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35.0%로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 지역의 경우 40, 5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상용직 비율은 높게 나타남

[표 12] 연령대별 여성의 상용직 비율

(단위: %)

2013년 1/2 2013년 2/2 2014년 1/2 2014년 2/2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59.7 38.6 26.9 60.6 39.2 27.7 71.8 43.4 27.4 70.2 43.5 30.5 서울 64.3 37.6 24.3 66.8 38.7 26.1 63.4 39.9 26.9 66.5 42.5 29.9 부산 54.1 33.5 22.5 55.3 34.3 23.4 64.4 40.9 30.6 62.3 42.3 31.0 대구 54.4 34.7 26.5 54.0 35.9 24.7 66.9 38.2 30.9 67.6 41.2 32.8 인천 56.9 32.4 26.8 58.1 33.7 27.8 64.9 45.3 35.3 65.5 49.6 35.0 광주 61.2 41.2 28.8 59.4 43.3 29.3 72.4 47.9 32.0 68.9 45.7 31.4 대전 64.3 41.0 30.9 65.5 41.9 31.4 68.5 44.7 34.0 67.8 47.3 34.8 울산 52.1 38.3 28.6 55.9 37.6 31.4 71.4 45.7 38.8 71.3 46.1 37.0 경기 61.0 40.6 32.1 60.3 40.5 32.5 66.5 46.3 31.6 66.1 45.8 32.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원자료.

○ 2013년 상반기 기준 38.8%로 8대 시도 가운데 3번째로 상용직 비율이 낮음. 2014년 하반기 52.3%로 대폭 늘어남

(61)

54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표 13] 지역별 여성의 상용직 비율

(단위: %) 2013년 1/2 2013년 2/2 2014년 1/2 2014년 2/2

전체 40.2 40.4 50.5 50.7

서울 43.6 44.7 43.9 46.0

부산 35.3 35.8 46.4 47.3

대구 37.4 37.2 47.5 47.8

인천 38.8 38.9 51.2 52.3

광주 43.9 44.1 52.1 50.9

대전 45.5 45.7 51.7 52.7

울산 42.9 43.1 54.4 52.9

경기 45.3 45.4 46.8 47.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원자료.

3. 인천광역시 여성 일자리 정책

○ 민선6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사업 대상 별로 청년 및 여성,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대상별로 고용률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련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인천시 일자리 창출목표, 2016)

- 재정부문(72,614개)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직접일자리창출사업 33,334개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사업 등 능력개발훈련사업 1,708개

・ 일자리박람회사업 등 고용서비스 24,950개

・ 청년인턴사업 등 고용장려금 7,864개

・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창업지원 993개

・ 기타 부문 산업 3,145개, 복지 17개, 문화 326개, 농림해양 3개, 국토환경 274개 등 총 3,765개

- 민간부문(12,260개)

・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사업 등 12,260개

(62)

인천 모니터링 결과 55 - 고용서비스 분야 세부사업

영역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 수행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

・ 훈련대상 : 지역 경력단절여성

・ 사업내용 :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 및 훈련수요를 반영한 36개 맞춤형 직업훈련, 창업교육 연계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 수행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를 위한 채용박람회 등 3건

일자리인프라 구축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구성・운영 : 여성일자리 조사・연구・발굴,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보급, 예비창업여성교육 및 창업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일자리지원본부운영 : 구직자에 대한 취・창업서비스 제공

맞춤형일자리지원 강화 ・ 여성일자리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취업률 제고 8대 전략산업 육성 ・ 바이오, 뷰티, 물류 등 여성유망직종 분야 연계를 통한 여성인재양성 및 R&D기반 확대

(63)

56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Ⅱ.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제3기) 사업 결과

1. 사업개요 1) 배경

○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착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과 대안적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본 사업이 2014년부터 추진되어 제3기를 맞이함

○ 제1기 2014년도 사업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인지도 고취, 제도 점검 등의 보완 목적으로 전국 15개 시・도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일반시민, 전문기관 종사자, 학계, 언론 등 다양한 그룹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냄

○ 제2기 2015년 사업의 방향은 크게 2가지임

- 첫째, 전국 5개 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출자・출연기관을 모니터링 함(정량/정성지표 활용)

- 둘째, 지역 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에서 일・가족 양립과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고용 안정 및 확산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함(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한 선정 심의 과정을 거침)

- 셋째, 여성고용협의체를 구성함. 지역 내에서 일・가족양립 및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확산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관, 현장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인사를 선정하여 구성함. 협의체를 통해 사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춘 개선안을 제안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음

○ 제3기 2016년 사업은 일・가족 양립지원 현황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돌봄 영역)과 여성고용협의체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

- 2015년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했던 5개 지역(인천, 부산, 광주, 대구, 경기)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6년 지속사업에 대한 진행 계획을 세움

2) 2016년 사업의 목적

○ 2015년에 이어 지속사업 추진 지역의 경우, 고용협의체의 활성화와 출자・출연기관 정책개선 안 환류 점검 및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족 양립 지 원 제도의 현황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함

(64)

인천 모니터링 결과 57

○ 또한, 기업 내 여성의 고용, 산업현장, 여성정책과의 연계 강화와 정책 개선방향 도출 및 정책 효과 확산 방안을 모색함

3) 사업내용

○ 지역 선정 및 연구자 워크숍 : 6월

○ 모니터링 및 사업 추진 기간 : 6∼11월

○ 인천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발족, 회의 : 9∼11월

○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환류 점검 : 7개사, 9∼11월

○ 인천지역 중소기업 모니터링 : 20개사, 9. 19∼11. 4

○ 일・가족양립 사업포럼 : 11. 23

○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모니터링 사업 성과포럼 : 11. 28

○ 사업최종보고 및 정산 : 11. 30

2. 사업결과

1) 인천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활동

○ 구성 : 인천시 담당부서 관계자, 사업담당기관 관계자, 인천시의회,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사,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20인

○ 운영 및 관리 기관 구성

- 기획관리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 운영관리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일자리지원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역할

- 여성친화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 여성의 고용 및 경력유지 예방적 방안 모색

: 구체적인 실행기관인 일자리지원단과 광역새일센터의 역할 및 기능 모색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

- 사업결과포럼 참여 및 홍보

(65)

58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 활동

구분 일시 내용

1차 10. 10 16:30-18:00

・ 협의체 구성위원 위촉장 수여

・ 사업추진 경과 및 취지 공유

・ 협의체 운영방향 설명

2차 10. 19 16:30-18:00

・ 인천여성고용협의체 운영 및 기구 상설화를 위한 인천시 조례 개정 및 신설안 검토

・ 2016 인천여성 일자리 연합박람회 개최 협조 및 지원

・ 2015년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환류점검 결과보고 서면조사

(10. 21-31)

・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대안

3차 11. 03 16:30-18:00

・ 2차 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의견, 최종의견 종합

・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역 확산 방안 논의

・ 2016년 중소기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 성과

- 인천여성고용협의체를 통해 「(가칭)인천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함

[참조]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검토 (시행 2016. 2. 22/ 인천광역시조례 제5630호 2016. 2. 22 일부 개정 - 광주광역시 여성인적자원 개발 조례 참조

(시행 2015.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4452호, 2015. 1. 1 일부개정)

- 2016년 11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전담연구기관 내 일자리지원단・광역새일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족양립 문화 조성, 기업의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안건을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 운영함

2) 2015년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환류결과

○ 2015년(제2기) 사업 시 수행된 인천지역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후 2016년 (제3기) 사업에서 기관 변화에 대한 현황을 점검함

○ 환류점검 대상 기관 총 7개사

①(재)인천여성가족재단 ②인천광역시의료원 ③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④인천발전연구원 ⑤인천유시티(주) ⑥(재)인천인재육성재단

⑦인천종합에너지(주)

○ 1차 조사시점 : 2015. 08 - 2015. 09

(66)

인천 모니터링 결과 59

○ 2차 조사시점 : 2016. 09 - 10

○ 조사방법 : 서면조사 실시

○ 조사 질문지 내용 : 총 4개 영역, 26문항

- 기본사항(2문항), 출산 및 양육지원(8문항), 재취업 및 경력유지(6문항), 고용문화(5문항), 기타 경영평가 지표개선 반영 및 노력사항, 변화된 사항 또는 제안사항, 제도에 대한 기관 입장 및 도입 계획, 미도입시 장애 요인 등

○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은 지표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고, 협의체 보고 후 의견과 대안에 대한 제시를 추가하여 정리함

[기본사항 부문]

○ 2015년도에는 총 7개 기관 중 1개(기관1) 기관만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태로 올해 인증기간 연장 현장심사를 완료함. 1개 기관(기관4)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준비군」을 신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노사협의회를 신설함. 또 다른 한 기관(기관3)에서는 2016년에 가족 친화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현장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임

기관명

2015년 대비 2016년 변화사항 가족친화

인증여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유무

기관1 ◯ → ◯(2016년 연장) X → X X → X

기관2 X → X X → X ○ → ○

기관3 X → 심사완료 X → X X → X

기관4

X → △

인천시 「가족친화인증 준비 기업군」

신청

X → X X → ○

기관5 X → X X → X X → X

기관6 X → X X → X X → X

기관7 X → X X → X ○ → ○

[출산 및 양육지원 부문]

○ 2015년도 대비 수정된 사항은 많지 않으나, 3개 기관(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인천유시티(주))의 경우 2015년도와 비교하여 변화를 보임. 1개 기관(인천여성가족 재단)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이용 가능 하게끔 하였으며,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당직에서 제외되도록 함. 또 다른 한 기관 (인천유시티(주))의 경우에는 임신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했고, 변화를 보인 3개 기관 중 마지막 한 곳(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

(67)

60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기관명

2015년 대비 2016년 변화사항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양육관련 프로그램 (시설) 운영

가족돌봄

휴직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단・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성대상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관1 X→X ○→○ ○→○ △→△3) X→X X→X

기관2 X→X

X→△

※어린이집 공사 중

X→○ X→X X→X X→X

기관3 X→X

X→○

※취업규칙 반영 수유시간 제공

○→○ X→X ○→○ X→X

기관4 X→X X→X4) X→X X→X X→X5) X→X

기관5 X→X X→X X→○ X→X X→○6) X→X

기관명

2015년 대비 2016년 변화사항 임산부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 육아기

각종 지원제도

자동 육아 휴직제

‘아빠의달’

시행 관련

기관1

○→○

취업 규칙 제37조

X→○

취업 규칙 제36조

4/29개정

○→○

취업 규칙 제36조

○→○

취업 규칙 제33조

○→○

취업 규칙 제38조

X→당직

제외 X→X X→X

기관2 X→X X→X ○→○ ○→○ X→X X→X1) X→X X→X

기관3 ○→○ X→○ ○→○ ○→○ ○→○ X→X X→X X→X

기관4 ○→○ X→X ○→○ ○→○ X→X X→X X→X X→X

기관5

○→○

※규정변경 검토예정

X→○

※규정변경 검토예정

○→○ ○→○

X→○

※규정 변경검토예정

X→X X→X X→X

기관6 X→X X→X ○→○ ○→○ X→X X→X X→X X→X

기관7 X→X X→X ○→○ ○→○ X→X X→X2) X→X X→X

[재취업 및 경력유지 부문]

○ 2015년도 대비 수정된 사항은 많지 않으나, 3개 기관(기관2, 기관3, 기관5)의 경우 15년도와 비교하여 변화를 보임. 한 기관(기관2)의 경우에는 양육관련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기관 내 어린이집을 공사 중이며, 이와 더불어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설함. 또 다른 기관(기관3)의 경우에는 양육관련 프로그램(시설) 운영에 대해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육아시간(수유시간) 제공을 명기해 둠. 마지막 기관의 경우(기관5)에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와 더불어 단・장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개발 온라인 어학교육을 개설함. 다만, 신설된 해당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가족 혹은 젠더관련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운 점임

1)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제도와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제도 활용 2)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통해 수급

(68)

인천 모니터링 결과 61

기관명

2015년 대비 2016년 변화사항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양육관련 프로그램 (시설) 운영

가족돌봄

휴직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단・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성대상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관6 X→X X→X ○→○ X→X X→X X→X

기관7 X→X X→X X→X X→X ○→○ X→X

[고용문화 부문]

○ 2015년도와 대비하여 7개 기관 중 5개의 기관에서 변화를 보임. 1개의 기관(기관1)에서는 일・

가정 양립 관련 프로그램 중 건강검진협약을 추가하였으며, 다른 1개의 기관(기관3)에서는 2015년도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다가 2016년도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가족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또 다른 2개의 기관(기관4, 기관5)에 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게끔 하였으며, 마지막 1개의 기관(기관6)에서는 정시퇴근이 가능하게끔 함

기관명

2015년 대비 2016년 변화사항 유연

근무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일・가정 양립 관련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관련

직장 교육 정시퇴근

기관1 ○→○ ○→○ ○→○

건강검진협약 (추가) △→△7) ○→○

매주 금요일

기관2 X→X ○→○

○→○

근로자 상담제도 자녀학자금지원

X→X X→X

기관3 ○→○ ○→○

연 1회 실시

X→○

자녀학비, 가족건강검진 인천의료원 할인혜택

X→X

△→△

※규정도입X, 가족사랑의 날 시행 중

기관4 ○→○ X→○

연2회실시 ○→○ X→X

△→△

※규정도입X, 가족사랑의 날 시행 중

기관5 X→X X→○ ○→○ X→X X→X8)

기관6 X→X X→X ○→○ X→X X→○

기관7 X→X ○→○ ○→○ X→X X→X

3)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규정에는 명시X, 규칙으로 별도로 명문화 하여 운영되고 있음

4) 2015년에는 수유시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프로그램・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었는데 올해 수유에 필요한 여성휴게실을 갖춤

5) 개인별 직무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위주로 실시 6) 매년 초 직원 의견수렴 후 계획 수립, 2016년 자기개발 온라인 어학교육 개설

7) 사내규정은 없으나 2013년 가족친화인증 이후 2014년부터 경영자를 포함하여 전직원 교육에 참여

8) 규정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69)

62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출자・출연기관 환류점검에 대한 전체 평가 및 의견]

○ 가족친화인증 제도에 대해서 기관들은 필요성 인식 부족, 직무특성에 부적합, 소규모 기관 이라는 점과 제도 오남용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도입을 어려워하고 있음. 또한 한 기관 (기관5)의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을 검토하였으나 기준 점수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가족친화 인증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 실행의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활성화와 제도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특히 가족친화인증을 한 번 받은 기관은 지속하고자 노력하게 되므로,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관들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규정 부재와 시행에 따른 인력 부재 시 대체 인력에 대한 부담 발생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관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정 신설 이후에는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 요인 해결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특히 대체인력의 부담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현실화를 거론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현재 제도를 시행・사용하고 있는 기업주 혹은 근로자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하여 문제시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성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기관들은 동료의 업무 부담, 업무 공백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제도 미도입의 요인으로 거론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활성화를 통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대체인력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휴직에 들어갈 직원이 휴직 한두 달 전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기관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력수급의 어려움, 소규모 조직이라는 점, 해당되는 업무의 부재 등의 요인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관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0)

인천 모니터링 결과 63

3) 2016년 중소기업 모니터링 결과 (1) 중소기업 모니터링 개요

○ 조사대상 범위

-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100인 미만 20개사

- 새일센터 여성친화협약기관은 유효하나,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남녀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 20개사 선정은 1차 인천지역 새일센터 7개 기관과 여성친화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추천받아 11개사를 섭외함. 2차는 제외 범위 2가지 조건(가족친화인증기업, 남녀평등우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공인노무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정량/정성조사

- 조사에 대한 응답자는 선정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로 지표 작성과 심층인터뷰에 참여함 -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및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점검 후 조사원에 의한 모니터링 조사가 수

행됨

○ 조사원 - 인천지역 공인노무사 3인(정량/정성지표 조사, 심층인터뷰 실시)

○ 조사기간

- 2016. 9. 19-11. 4 (기업 섭외, 지표 사전 작성 요청 및 회수 후 점검, 심층인터뷰)

○ 조사지표 구성 - 4개 분야, 26개 지표, 30개 세부지표

(2) 중소기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기본사항]

- 업태 및 소재 지역분포

제 조 업 14개사 8개사

남동구

의 료 업 2개사 4개사

사 회 복 지 업 1개사

서 구

3개사

사 회 서 비 스 1개사

부평구

2개사

남 구

1개사 1개사 1개사

보 건 업 1개사

중 구 계양구 연수구

서 비 스 1개사

(71)

64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 총 근로자수

30인 이 상 ∼ 49인 이 하 8개사

20개사 평균 근로자수 60명

50인 이 상 ∼59인 이 하 4개사

60인 이 상 ∼69인 이 하 3개사

60인 이 상 ∼79인 이 하 2개사

80인 이 상 ∼100인 이 상 3개사

- 11개 기업은 여성친화기업이나, 20개 기업 모두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남녀고용 평등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도 없음

- 12개 기업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기관 중 모성보호 등 관련 법상 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기업은 3개 기업에 불과하여 규정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20개 기관 모두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음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은 1개사 밖에 없으며, 20개사 500인 미만으로 모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출산 및 양육지원]

① 임산부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 태아검진시간과 유사산휴가사용에 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없거나, 조직문화상 해당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허용하는 형태의 경험이 전무 한 것으로 파악됨

세부지표 규정 도입 비정규직 대상

N % N %

임산부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18 90 5 25

태아검진 시간 15 75 - -

유사산휴가 17 85 - -

②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규정 상 30∼50인 규모 사업장에서는 신규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취업 규칙 등 인사규정에 법령 개정안이 반영되어있지 않음

- 강행법규라면 개정법을 반영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사는 지니고 있으나,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면 가임여성 신규 선발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함

(72)

인천 모니터링 결과 65 - 특이할 만 한 사례로 보성금속공업에서는 사업주가 육아가 필요한 여성근로자들에게 임금

수준을 전액 보전하면서 퇴근을 1시간씩 일찍 하여 양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부 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함.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중소기업 여건상 본인의 단축근무로 인하여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지닌 직속상관 등 중간관리자의 의지 문제와 결부되어 실제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 이었음

세부지표 규정 도입 비정규직 대상

N % N % 비고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단축제도 7 35 2 10 ⦁제도 이용 1개사

③ 출산 전후휴가 사용 및 복귀 / 육아휴직 사용 및 복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규정은 취업규칙에 모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육아휴직은 실제 조사기간 내 사용 사례가 극히 미미함.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대상자가 없었으며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만 쓰고 복귀하는 것이 대부분임

-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서는 업종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 수공업을 포함한 제조생 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대상자가 없거나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유지 자체가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인 반면, 보건업의 경우 임상 등 전문직무에 대해서는 단기대체인력 구인이 어렵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부담되지 않는 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업무 공백 해소는 주로 기존 동료에게 인계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면 되는 전문직(병원 임상병리사)의 경우 대체인력을 활용하였으나, 관리직 근로자가 3개월 출산휴가 사용 시에는 대부분 기존인력이 나누어 하거나 본인이 출산휴가기간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3개월 단위의 대체인력을 구인하기가 어렵고 구인한 경우에도 업무를 인계하고 숙련시키는 작업이 사용기간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이 초래되어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음 - 일정부분 정형화된 직무(사무원, 경리 등)에 대하여서는 단기간 구직자 인력풀을 모집한

후 업무수준이 일정 정도 표준화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 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73)

66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세부지표 규정 도입 비정규직 대상

N % N % 비고

출산 전・후 휴가

사용 및 복귀율 18 90 8 40

⦁12개사의 경우 2014-2015년 대상자 없음으로 이용현황과 복귀 율은 0%

⦁8개사의 경우 대상자가 있으며, 100% 복귀율을 보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연계 -

⦁12개사 대상자 없음

⦁대부분 정규직에서 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1개사에서 퇴사자가 있을 뿐 대부분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규정 19 95 8 40

아동연령규정 N=16 80%

분할사용여부 N=7 35%

고용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률

현황/성별 (2014-2015)

-

⦁5개사 대상자 없음, 이용한 기업의 경우(2014년 4개사, 2015년 3개사) 대체로 정규직에 한해서 이용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된 대상자는 여성임. 1개사의 경우 남성이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이용기간은 3개월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 ⦁15개사 대상자 없음, 이용한 경우 정규직, 여성이 주로 이용하고 복귀한 것으로 나타남

④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은 상위법 내용을 정확히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내 실제 제도를 이용할 대상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거나 대상자가 있더라도 법정기준을 겨우 만족하는 일수만 어렵게 사용하는 형편임

- 법정 출산휴가 기간 이외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이어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중소기업 업무현장이 시스템보다는 해당인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임에 따라 남성의 경우 실무자가 부재할 경우 상급자가 업무상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일이 빈번함.

또한 상급자에게 배우자출산을 사유로 들어 휴가를 넉넉하게 신청하는 것이 기업문화상 불편한 부분으로 존재함

- 사업주가 구성원의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시간보다 업무효율에 중점을 두는 것을 조직 중간관리자의 인사평가 지표로 하여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관리 하는 등의 고용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야함

세부지표 규정 도입 비정규직 대상

N % N % 비고

배우자출산휴가

/이용현황 17 85 5 25 ⦁13개사 대상자 없음, 이용한 7개사의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않음

(74)

인천 모니터링 결과 67

⑤ 출산육아 관련 각종 장려금

- 출산육아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서는 설문 응답 담당자들이 상당 부분 숙지 하고 있으나, 다만 적용 사례가 없음

- 지원금을 사후에 회사가 취할 수 있는 혜택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 장려금이나 지원금만 으로는 사업주가 출산육아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함

세부지표 N 비고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 7

대체인력채용지원금 3 ⦁18개사 이용자 없음, 2개사의 경우 모두 여성을 채용했고, 지원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3 ⦁17개사 대상자 없음, 이용한 3개사 모두 정규직에서 활용하였고, 이 중 한 곳은 비정규직 에서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육아지원을 다양한 조치 1 ⦁19개사 대상자 없음, 1개사만이 정규직에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⑥ 자동육아휴직제, ‘아빠의 달’ 시행 여부

- 해당 제도들에 대하여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규정에도 반영되지 않음

- 법정 필수 모성보호제도를 준수하는 것에도 큰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자동육아휴직제와 아빠의 달 시행 적용을 권고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음

세부지표 규정 도입 비정규직 대상

N % N % 비고

자동육아휴직제 규정 - ⦁20개사 모두 규정도입 없음(0%)

아빠의 달 시행 여부 및

이용비율 규정/현황 - ⦁20개사 모두 규정도입과 이용률 없음(0%)

[재취업 및 경력유지]

① 육아휴직자(복귀)지원프로그램 운영

- 조사대상 중소기업 모두 육아휴직자 대상 복귀 프로그램 운영규정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있지 않음

-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정필수사항을 최소한으로 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 추가적으로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는 없음. 실제 육아휴직을 이용 하는 대상자가 없거나 활용사례가 없다보니 복귀시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경험사례도 없음 - 특이사항으로 나래병원(보건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수시로 회사에 나가

비공식적으로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개인적 차원의 적응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75)

68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 포럼

세부지표 조사 결과

육아휴직(복귀)지원프로그램 운영여부 ⦁20개사 모두 규정도입과 이용률 없음(0%)

② 양육관련 프로그램(시설) 운영

- 양육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규정을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운영 중인 곳도 없음 - 산전 후 임산부를 위한 수유시설이나 산모휴게실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 없음. 일부는

여성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사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양육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조사기업 모두 마련되어있지 않음 - 양육관련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할 대상인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가 미흡한 중소 기업의 현실상 법정기준을 넘어서는 제도운영을 하기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회사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의지가 없음

세부지표 조사 결과

양육관련 프로그램(시설)운영 규정 ⦁20개사 모두 규정도입과 이용률 없음(0%)

③ 가족돌봄 휴직

- 규정을 도입한 곳은 13개사로 도입률이 65%이나 이용률은 거의 없고,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상 가족돌봄 휴직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보편적임

세부지표 조사 결과

가족돌봄휴직 이용 규정 / 이용현황(2014-2015)

규정 도입 비정규직 대상

⦁20개사 모두 이용률 없음(0%)

N % N %

13 65 1 5

④ 시간선택제일자리

- 신규형/전환형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하여 대부분 도입의사가 없었는데, 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 전문인력 필요라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시행하기 어려우며, 요양원의 경우는 풀타임근무자를 인력 1인으로 산정하여 의료수가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공단의 지침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제조업의 경우는 공정별로 이뤄지는 라인 작업의 특성상 직원들이 집단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 이용자가 발생되면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무환경이 다르다고 느껴 직원 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임금저하의 우려 때문에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기도 함.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사후관리가 까다로워서 전담인력을 둔다면 가능하겠으나 중소 기업에서 전담인력까지 두면서까지 시행하기는 여건상 어렵다고 호소함

참조

관련 문서

action.php는 사용자의 암호를 물어보고 주어진 글 에 대한 암호와 일치할 경우 수정과 삭제의 기능을 담당한다.. • 글을

입력을 받는 라인을 통해 전류를 공통부로 빼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사용하는 곳은 LED의 + -극을 동시에 컨트롤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회로에 연결을 하는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 이러한 지향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수・학습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보다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하는 교수・학습법이 효율적이기 때문.. 교수학습

②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불쾌한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마음이 상하거나

근로자가 다음 각 관의 사항 가 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