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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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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배진형 정리

(2)

오늘의 학습 내용

1. 사회정책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사회보험의 구체적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사회정책

•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해 집합적인 시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

• 대표적 사회정책 분야: 보건, 주택, 교육, 소득보장, 근로 자 보호,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의 3가지 방식

– 부양(수당/원호), 보험, 부조

(4)

사회보장의 3가지 방식

• 부양: 별개의 보험료나 목적세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

조세에서 재정 충당, 자산조사 없이 사회적 기여나 특수 욕구 확인 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

– 목적세(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

• 보험: 보험료나 사회보장세와 같은 형식의 목적세를 징수하여 재정을 충당,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정해진 보

험사고 발생 시 급여가 지급됨

• 부조: 일반조세에서 재정 충당, 자산조사가 시행, 현금급여 또 는 보호 받는 개인이나 가구가 국가 외 다른 수단으로 생계비 충당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5)

사회복지서비스 1, 2차 시설

• 1차 세팅(시설)

사회복지전문가가 그 시설의 주류적 전문가 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 부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생활시설

(6)
(7)
(8)

• 2차 세팅(시설)

사회복지전문가 외의 전문가가 그 시설의 주 류적인 전문가로 활동하며, 요양, 진료, 교육, 교정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1차 목적이 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병원(의료), 학교(학교), 교도소(교정)

(9)

사회정책 발달의 맥락요약

• 산업화 시대 도래 이후 열악한 근로조건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계급의 전체사회 통합

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됨

(10)

비스마르크(1880년대)

• 독일의 정치가

• 노동자 즉 프롤레탈리아 계

급을 대상으로 산업화, 도

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산업 재해, 실업, 질병, 노

령화 등 사회적 욕구에 대

한 사회보험이 시작되게 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감행

(11)

• 이후, 사회통합 위해서는 탄압보다는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보건, 주택, 교육, 근로자 보호, 소득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세분화, 점 차 자영자 및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포함

• 국민의 권리를 보장 위해 규제, 직접서비스

및 현물 제공,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

로 발전

(12)

국가의 사회정책적 개입형태 카우프만(2005)

• 법적,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 개입 구분

• 법적

– 사회적 약자인 개인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도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퇴직금 등 권리)

– 노동법(근로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13)

• 경제적

– 시장에서 발생한 1차 소득이 부족할 경우 생존권의 보장, 근로 당시의 소득 수준 유지를 위해 2차 소득인 사회보장 소득 지급하는 제도

– 1차 소득(재산이나 사업이윤, 근로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 하여 벌어들인 소득 통칭)

– 2차 소득(조세나 보험료 징수를 통해 지급하는 소득대체 급여)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금(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 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14)

• 환경적

도시 계획이나 공간 계획에 의해 개인적 사 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본 시설을 설립, 유지하는 것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시민공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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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환경적 개입 형태에서 나타난 기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정보, 상담, 교육을 의미.

-의사의 진료 상담, 교육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교육, 상담제공, 자조 집단활동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사항, 보수교육

(19)

사회보험

•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며 법률에 의해 보 험료나 급여가 정해지고 가입이 강제되는 것으로 위험률에 따라 일정 금액 보험료를 납부, 법규에 미리 정해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보험금 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0)

국민건강보험

• 역사

– 1963년 입법, 1977년 대규모 사업장 및 공무원, 교 직원 의무가입 시행, 1988년 지역 가입대상 확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

• 현물급여

– 현물(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나 치료재료 지급, 처 치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피부양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 2년에 1회

이상)

(21)

– 요양급여 범위

•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보험에서 보상하는 서비스 범위

• 비급여 항목: 환자가 100% 부담(성형수술 등)

• 본인부담금: 진료20% 외래30-60% 약국 30%(총 중3-40)

• 현금급여

– 요양비(요양기관 제외된 의료기관서 요양) – 출산비(요양기관 이외 기관서 출산 시)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보장구 구입 시 일정액 지급)

– 장제비(가입자나 피부양자 사망 시 지급, 폐지)

(22)

국민연금보험

• 역사

– 1972년 국민복지연금법 입법, 1988년 국민연금법 시행(10인 이상 사업장 종사 근로자 가입), 이후 농어촌 및 도시지역 자영 자도 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공무원, 교직원, 군인연금 가입 자 제외

• 종류

 노령연금: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 유족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

 장애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 (자세 내용 교재 본문 참고)

(23)

산업재해보상보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작업장 외부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 고(출장 등), 직업병 및 통근 재해 발생 시 소득 보장하기 위한 것

• 급여 종류

– 현금급여(단기 급여: 근로 하지 못할 경우 1-2년 기간 임금 손실 보 상, 장기 급여: 장해 발생 시 장애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유족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 현물급여(요양이나 재활 기기나 서비스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간 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기초

(24)

고용보험

• 역사

– 1995년 고용보험 시행, 1998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01년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등 개정

• 종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 구직급여(실업 기간 90-240일가지 평균 임금의 50%가 급여 로 지급):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 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 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이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25)
(26)

노인장기요양보험

• 역사

– 2008년 7월에 도입

– 보편적 제도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 성질환을 가진 국민

• 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도서벽지 등 지역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제공이 어려운 자), 요양병원 간병비 등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된 장기 요양 기관이나 재가서비스 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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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역사

– 1961년 생활보호법 입법, 1978년 이후 의료 및 교육보호 추가, 1999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전환

• 급여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9%이하(1인: 471,201원) 이며 부 양의무자 없는 경우 생계급여액 지급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1인: 698,677원)이며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실제임차료(전월세비), 유지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1인: 781,169원)인 가구 내 학교나 시설에 입, 재학 자녀 및 의사상자 자녀에게 부교재비, 입학 금 및 등록금(고등), 학용품비 지급

(28)

http://www.mohw.go.kr/sotong/popup/pa ge_infographic02-1.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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