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江原文化硏究 투고 규정
제1조(논문 투고의 자격과 범위)
①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연구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간행물에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서,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부 합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③ 논문 투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④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 게재료, 원고료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구소장이 결정한다.
⑤ 출판된 논문의 지적 소유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⑥ 연구소는 필자에게 10부 이내의 논문집과 별쇄본은 제공한다.
제2조(원고 작성 방법)
① 원고의 작성은 우리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문 개요를 첨부토록 한다.
② 원고 작성은 한글2002 이상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다만 국 외 논문일 경우 MS Word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원고 작성은 한글2002 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용지 설정 및 여백주기, 글꼴, 문단모양 등은 다음과 같다.
용지 : A4, 본문 글자크기: 10, 글자모양: 신명조, 글자간격: -3, 장평: 95%, 여백주 기
위쪽: 38, 아래쪽 38, 머리말: 10, 꼬리말 10, 왼쪽38, 오른쪽 38
④ 논문의 문장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속에 한자나 원어로 표기한다.
⑤ 논문 제출자의 성명은 한글, 한자, 영문으로 모두 표기하고,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 로 쓴다.
⑥ 논문 내용의 요약은 가로 80열(칼럼), 세로 10행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제목 다음부분에 제시한다.
⑦ 원고의 분량은 후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작성한 A4용지 16쪽(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결정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⑧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원고의 제목, 번호 붙임 및 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제목 : 글자크기 16, 신명조
1단계: Ⅰ, Ⅱ, Ⅲ(문단모양 가운데, 글자크기 14, 신명조 진하게) 2단계: 1, 2, 3 (1열 9혹은 칸)에서 시작, 글자크기 12, 신명조 진하게) 3단계: 가, 나, 다 (3열에서 시작, 글자모양 고딕체, 글자크기 11, 진하게) 4단계: (1), (2), (3) (3열에서 시작, 글자모양 고딕체, 글자크기 10.5)
5단계: (가), (나), (다) (3열에서 시작) 6단계: ①, ②, ③ (3열에서 시작)
⑨ 인용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 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위와 아래를 본문 에서 한 줄씩 띄우고, 좌우로 3열씩 들여 쓴다.
⑩ 주석의 사용은 본문 각주로 한하며, 글자크기 9, 신명조이다.
⑪ 참고문헌 제목은 글자크기 14, 신명조,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 규정에 따른다.
* 국내 단행본의 경우 : 서태양, 문화관광론, 서울 : 대왕사, 2002.
* 첫기간행물속의 논문의 경우 : 추명희, 「이벤트관광의 정착과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 제33권 2호, 1999, pp.339- 351.
* 영문인 경우 책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⑫ 표는 < >, 그림은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⑬ 초록과 주제어는 국문원고의 경우 600단어 이내의 국문요약 및 영문요약을 작성하고, 5 개 내외의 주제어(국문요약 및 영문요약 후 키워드 제시)를 제시한다. 영문원고의 경우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1매 이내의 국문초록을 작성한다.
⑭ 원고는 제목, 필자의 성명,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 제목, 영문저자명, 영문 요약,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한다.
제3조(교정 및 기타)
① 교정쇄는 투고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정을 완료하여 편집위원회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학술지 발간의 일반적인 관례와 이 학 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