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불확실성과 소비자 선택
불확실성(uncertainty): 소비자가 받을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이 사 전에 확정되지 않고 확률적으로만 지정되는 경우
불확실성은 특히 투자에서 많이 보게 된다.
주식을 살 경우, 일 년 뒤에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채권을 사더라도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 수익은 역시 불확실하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자 혹은 투자자들의 성향은 어떤가?
그리고 그들은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1.2 불확실성의 표현: 복권
n개의 경품 가운데 하나를 주는 복권
: i 번째(i 번째 상황에서의) 경품 (각 상황은 상호 배타적)
: 경품을 다 모아놓은 집합(경품집합)
: 각 경품 에 당첨될 확률
: 는 모든 경품의 당첨 확률들을 나타내는 확률분포
예: Z={자동차, 9박 10일 유럽여행, 10만원 상품권, 꽝}
L = (1/2, 0, 1/2, 0)
L' = (1, 0, 0, 0) (확정적인 상품)
복권(lottery), 도박(gamble), 확률변수(random variable)라고도 부 른다.
z
i} , , ,
{ z1 z2 z
Z = n
p
iz
i, } ,
{ p1, p2 p
L = n
, 1 , )
2, 1, 1 (
0 ≤ pi ≤ i = n p1 + p2+ pn =
1.3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호와 기대효용 이론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불확실성하에서도 선호가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면, 확실성하에서 와 비슷하게 효용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폰 노이만(von Neumann)과 모르겐스턴(Oskar Morgenstern):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1944) 소비자의 약선호가 완전성과 이행성 및 추가적으로 독립성
(independence)과 연속성(continuity)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3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호와 기대효용 이론
폰 노이만-모르겐스턴의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경품집합 Z 에서 실수로 가는 효용함수 이 존재한다.
복권 이 주어졌을 때 위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를 이용해
서 을 계산하고, 이를 로 표시한다.
을 복권 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이라고 부른다.
두 복권 와 에 대한 선호가 와 의 기대효용인 과 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 필요충분조건이 이다.
우리는 기대효용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선호체계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기 로 한다.
R U : Z → z
i, } ,
{ p
1, p
2p L =
n} , , ,
{ p1 p2 p
L= n
( L ) U
p
EU z z p
p U
U ( z
1) ×
1+ (
2) ×
2+ (
n) ×
n( L ) U E
} , , ,
' {q1 q2 q
L = n
L L '
' L
L ≥ E U ( L ) ≥ E U ( L ' ) u
) , , ,
( p
1p
2p L = ⋅⋅⋅
n( L )
EU EU ( L ' )
2. 위험에 대한 태도
2. 위험에 대한 태도
기대효용이론에서 경품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지만, 경제 학의 여러 분야에서 경품이 돈(money) 또는 소득
(income)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를 로 표기한다.
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를 말할 수 있다.
( w ) U
( w )
U
2.1 위험에 대한 태도와 기대효용함수의 형태
세 가지 복권 L과 L', L"
[그림 9-2]
세 가지 복권은 공통점 & 차이점
공통: 이들 복권이 제공하는 ‘금액’의 기대값, 즉 기대금액이 모두 500만원으로 같다
차이: 첫 번째 복권(L)의 위험이 가장 크고, 두 번째 복권의 위험은 중간(L’)이 며, 세 번째 복권(L”)은 위험이 전혀 없다.
2.1 위험에 대한 태도와 기대효용함수의 형태
소비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가 다르다.
일관성 있게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은 L을 가장 선호 (위험 애호 적, risk loving)
일관성 있게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L"을 가장 선호 (위험 기 피적, risk averse)
적당한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L'을 택할 것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향이 없는 사람은 L이나 L'이나 L"이 모두 같다고 여길 것(위험 중립적, risk neutral)2.1 위험에 대한 태도와 기대효용함수의 형태
L과 L'의 두 복권 ( 이고 ) [그림 9-3]
효용함수가 U(w) 인 경우
L 복권의 기대효용:
L' 복권의 (기대)효용:
위험에 대한 태도 I(정의)
< 이면: 위험이 없는 L' 복권을 더 선호(위험 기피적(risk averse))
> 이면: 비록 위험이 있어도 L를 더 선호(위험 애호적(risk loving))
= 이면: 위험 중립적(risk neutral)
b
a ≠ 0 < t < 1
) ( ) 1 ( ) ( )
(L tu a t U b
EU = + −
)) ( ( )
) 1 (
(ta t b u E L
U + − =
) (L
EU u(E(L))
) (L
EU u(E(L)) )
(L
EU
u ( E ( L ))
2.1 위험에 대한 태도와 기대효용함 수의 형태
위험에 대한 태도 I(정의)
< : 위험이 없는 L' 복권을 선호 (위험 기피적(risk-averse))
> : 비록 위험이 있어도 L를 선호 (위험 애호적(risk-loving))
= : 기대값에만 관심이 있음 (위험 중립적(risk-neutral)
) (L
EU U(E(L))
)) ( (E L U
)) ( (E L U
) (L EU
) (L EU
2.1 위험에 대한 태도와 기대효용함수의 형태
효용함수의 형태와 위험에 대한 태도 I
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편의상 라고 가정: )
: 부터 까지 변한다.
구간에서 의 그래프 그 자체.
와 를 잇는 선분을 로 나누는 점의 높이
따라서 와 의 비교는 구간에서 의 그래프 와 와 를 잇는 직선의 높이를 비교하는 것과 동 일
t
a > b U ( a) >U (b )b t a
t + ( 1 − ) b a
[
b a]
L E
U ( ( ) ): ,
( w) U )
) ( , :( )
( L b U b
U
E (a,U (a))
t : ( 1 − t )
( L) U
E U ( E ( L))
[
b , a]
( w ) U
) ) ( ,
( b U b ( a , U ( a ) )
그림 9-4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효용함수의 형태
O
) (w U
w
) (a U
(a) 위험 기피적
) (b U
b a
O
) (w U
w
) (a U
) (b U
b a
(b) 위험 애호적
그림 9-4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효용함수의 형태
그림 9-4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효용함수의 형태
O
) (w U
w
) (a U
) (b U
b a
(c) 위험 중립적
2.1 위험에 대한 태도와 기대효용함수의 형태
위험에 대한 태도 Ⅱ
위험 기피적 선호: 이 강오목함수.
위험 애호적 선호: 이 강볼록함수.
위험 중립적 선호: 이 직선.
L과 L"의 비교의 예
( w ) U
( w ) U
( w ) U
L :
0.5
0.5
900만원
100만원
L ‘: 1
500만원
그림 9-5 강볼록함수와 강오목함수
O 100 500 900 w
) 100 ( U
) 900 ( U
) 100 2 (
) 1 900 2 (
1 × U + × U
강볼록함수
강오목함수
)
(w
U
2.1 위험에 대한 태도와 기대효용함수의 형태
위험에 대한 태도 Ⅲ
: 위험 기피적 선호
: 위험 애호적 선호
: 위험 중립적 선호
효용함수 의 도함수 은 다름 아닌 한계효용 이다.
위험에 대한 태도 Ⅳ
위험 기피적 선호 : 한계효용체감.
위험 애호적 선호 : 한계효용체증.
위험 중립적 선호 : 한계효용불변.) 0 '' ( w <
U
) 0 '' ( w >
U
) 0 '' ( w = U
) ' w ( ) U
( w
U
2.2 기대효용이론에서 효용함수의 서수 성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대표하는 기대효용에도 효용함수의 서수 성과 같은 결과가 성립할까?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효용함수 의 기대효용으로 대표 된다면, 이나 의 기대효용으로도 마찬가지로 대표될 수 있 을까?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가 동시에 위험 중립적이고, 위험 애호적이 될 수는 없다.
확실성하에서와 같은 효용함수의 서수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 확실성 하에서는 효용함수의 서수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U = w
w
U = U = w
22.2 기대효용이론에서 효용함수의 서수 성
기대효용이론에서 효용함수의 서수성:
기대효용이론에서의 효용함수는 형태의 변환에 한하여 서수적이다.
확률변수의 기대값에 대해서 이 성립 한다.
이면, 가 성립한다.
이므로, 이 경우 가 성립할 필요충분조건이 이다.
즉 대신에 을 써도 여전히 같은 선호관계를 대표한다.
그러나 의 효용함수 대신에 을 쓰게 되면 선호가 바뀐 다.
0) (
) ( )
(w =aU w +b a >
v
0) (
) ( )
( w = aU w + b a >
v
b w
U E a L
U
E
v( ) =
u( ) +
> 0 a
b X
E a b
X a
E ( + ) = ( ) +
' ) ( )
( L E U L
E Uu ≥ u
' ) ( )
( L E U L
U
E
v≥
v( w) U
) 100 5U ( w + ( w)
U
( w ) U
2.3 확실성 등가와 위험 프리미엄
두 개의 복권.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 주어진 복권과 동일 한 기대효용을 주는 금액으로 를 충족하는 x 의 크기이다 ( 로 표시 ).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복권의 기대금액에서 확실 성등가를 뺀 크기( 로 표시)
) (L ce
) ( )
(L U X EU =
) (L rp
L :
0.5
0.5
900만원
100만원
L ‘: 1
X
2.3 확실성 등가와 위험 프리미엄
0 )
( )
( )
( L = E L − ce L >
rp
0 )
( )
( )
( L = E L − ce L =
rp
O 100 500 900 w
) 100 ( U
) 900 ( U
) 100 2 (
) 1 900 2 (
1 × U + × U
) (w U
(a) 위험 기피자의 확실성 등가
: E ( L ) > ce ( L )
) (L ce
그림9-7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확실성 등가
3. 조건부 상품(contingent
commodity)
3.1 조건부 상품의 개념
조건부 상품: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로 다른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품.
조건부 상품은 결과(경품)가 제공되는 확률을 명시하기 보다는 그 상황(또는 조건)을 명시.
조건부 상품은 대부분 그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는 측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조건부 상품을 조건부 청구권(contingent claim)라고 부르기 도 한다.
3.1 조건부 상품의 개념
조건부 상품을 이용한 위험 제거 예 (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매달 원래의 임금만큼 지급하는 상품(실업보험)
조건부 상품으로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예 (도박)
카지노의 슬롯머신에 1억을 베팅하는 경우
보험 vs 도박
공통점
발생확률이 아주 낮은 사건에 대하여 거액의 금액을 약속한다.
이런 권리를 갖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정의 금액을 사전에 지급한다.
차이: 구매자의 원래 상황에 관련
보험: 원래 위험에 처한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도박: 원래는 전혀 위험이 없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안겨 주는 작용.
4. 조건부 상품을 이용한 분석
4.1 조건부 상품과 소비묶음
예: 시가 6억원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이 건물은 내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할 확률: 25%
이 경우 건물의 가치는 2억으로 감소.
따라서 이 건물주의 재산은 75%의 확률로 6억이고 25%의 확률로 2억.
이 건물주의 재산 상황을 조건부 상품을 이용하여 표현
: 건물 화재시에 1원을 제공하는 상품.
: 건물 화재가 없을 경우 1원을 제공하는 상품.
건물주의 재산 상황 = 상품 2억 단위 + 상품 6억 단위.
W
fW
fW
nW
n4.1 조건부 상품과 소비묶음
위험의 크기
무위험선(certainty line)
그래프에서 45도선상의 점들은 와 의 수량이 같다.
무위험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로축이나 세로축에 가까이 있 는 점일수록 상황에 따라서 재산에 큰 차이가 난다.
와 의 수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일수록 상황에 따라 재산 의 크기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만큼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조건부 상품 소비묶음의 기대금액
( , )점이 대표하는 재산 상황의 기대금액(Expected Value, EV)
EV = 0.25 x + 0.75 x .
W
fW
fW
fW
fW
nW n
W
nW
n4.1 조건부 상품과 소비묶음
등기대금액선
기대금액이 같은 조건부 상품의 소비묶음들을 모두 연결하여 얻은 선.
기대금액이 특정 수준 K로 일정한 있는 소비묶음은 다음의 식을 만 족시켜야.
0.25 + 0.75 = K ---(1)
기울기는 -0.25/0.75 = -1/3
이 비율은 각 조건부 상품의 기대금액의 비율
기대금액(k)이 커질수록 등기대금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리 이동
W
nW
f4.2 기대효용과 무차별 곡선
소비묶음 의 기대효용은 .
그래프 상으로는 이 선호를 무차별 곡선을 이용하여 표현
기대효용의 수준이 로 일정한 무차별 곡선의 식은 다음과 같다.
---(2)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두 재화 와 은 재화(goods)
따라서 두 재화 사이의 무차별 곡선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75 (
. ) 0 25 (
.
0 U w U w
EU = f + n
W
f, ) ( w
fw
nW
nEU
w EU w U
U ( f ) + 0.75 ( n ) = 25
. 0
4.2 기대효용과 무차별 곡선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차별 곡선의 형태
조건부 상품의 소비묶음 의 기대효용을 라고 하면
---(3)
상품의 한계효용:
상품의 한계효용: .
한계대체율
----(4)
, )
( w
fw
nU ( w
f, w
n)
) 75 (
. ) 0 25 (
. ) 0
( w , w U w U w
U f n = f + n
W
fW
n) '(
25 .
0 U w
w U
f f
∂ =
∂
) '(
75 .
0 U w
w U
n n
∂ =
∂
) ' (
75 . 0
) ' (
25 . ) 0 ,
( U w
w U
w w MRS
n f
f n =
4.2 기대효용과 무차별 곡선
(4)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무차별곡선이 무위험선과 만나는 점의 기울기는 등 기대금액선의 기울기와 같다
무위험선에서는 이므로, 이다.w
f= w
nU ' ( w
f) = U ' ( w
n)
4.2 기대효용과 무차별곡선
2) 위험에 대한 태도와 한계대체율 위험 기피자
한계효용이 체감.
가 증가하고 이 감소하면, 는 감소하고, 분모에 있는 은 증가.
→ 한계대체율이 체감
→ 위험 기피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
위험 애호자
한계효용은 체증.
가 증가하고 이 감소할 때 한계대체율은 체증한다.
→ 위험 기피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
위험 중립적인 경우
한계효용이 일정.
와 모두 일정 → 따라서 한계대체율도 일정.
→ 위험 중립적인 경우, 무차별곡선은 직선
w
fw
n) ' w( U f
) ' w( U n
w
fw
n)
'(
w U n
) ' w( U f
그림 9-9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차별곡선의 형태
w
fw
nO
(a) 위험 기피적 소비자
무위험선
: w
n= w
f3
− 1
=
기울기
5. 기대효용이론의 응용
5.1 보험시장
건물주의 예:
만약 건물주와 와 를 교환 거래할 누군가가 있다, 다른 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실제로 보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교환이 가능하다.
보험금(coverage): 사고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
보험료(premium):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지급
보험료율: 보험료/보험금6 ) 2 , ( ) ,
( w
fw
n=
w
fw
n5.1 보험시장
보험료가 p, 보험금이 C인 보험을 (p, C)로 표시.
건물주가 (p, C)인 보험을 들었다면 건물주의 재산 상황은 아래와 같이 변함.
화재가 발생시: 보험금(C)을 타게 되므로 재산의 크기 2억 + (C-p)가 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의 재산의 크기는 6억-p가 된다.
건물주의 상황은 E=(2, 6)에서 (2+(C-p), 6-p)로 바뀌게 됨.
5.1 보험시장
공정한 보험료율
공정한 보험료율: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재산의 기대금액을 변경 시키지 않는 보험료율
거래 당사자 재산의 기대금액을 바꾸지 않는 교환비율은 각 조건부 상품의 기대금액에 따라 교환하는 것.
두 기대금액이 같아지려면,
p = 0.25C (즉 p/C = 0.25)
공정한 보험료율은 화재의 확률과 같다.
보험의 선택
그림 9-12 보험료율이 공정할 때 건물주의 선택
w
fw
nO
무위험선
: w
n= w
fce 5 6
2 ce5
3
− 1
=
보험선:기울기
완전보험
그림 9-13 보험료율이 불리할 때 건물주의 선택
w
fw
nO
무위험선
: w
n= w
f*
w
n6
2 w
*f3 1 1 < −
− −
= a
보험선:기울기
a
불완전보험
그림 9-14 보험료율이 유리할 때 건물주의 선택
w
fw
nO
무위험선
: w
n= w
f*
w
n6
2 w
*f3 1 1 > −
− −
= a
보험선:기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