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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110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8-1-870 N2-(4-아미노페닐)-2,5-피리딘디아민[N2-(4-Aminophenyl)-2,5-pyridinediamine; 11 6735-7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8-1-871 2-프로핀-1-일 2-메틸-2-프로펜산[2-Propyn-1-yl 2-methyl-2-propenoate; 13 861-2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8-1-872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Poly ethylenepolyamines, N-[3-(alkyl(C=12~14)oxy)-2-hydroxypropyl] deriv s.; 1588442-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8-1-873 (2E)-2-데세날[(2E)-2-Decenal; 3913-8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물

2018-1-874 α,α-디클로로벤젠아세트산 에틸[Ethyl α,α-dichlorobenzeneacetate; 5317- 6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8-1-875 클로로메틸 헥실 시아노카본이미도디티오에이트[Chloromethyl hexyl cyan ocarbonimidodithioate; 852023-5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8-1-876

1,1,1-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 비스(1,1-디메틸에틸)[[(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 닐]옥시]실릴[Bis(1,1-dimethylethyl)[[(trifluoromethyl)sulfonyl]oxy]silyl 1,1,1 -trifluoromethanesulfonate; 85272-31-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8-1-877

3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일 아이소부티레이트와 3 a,4,5,6,7,7a-헥사히드로-4,7-메타노-1H-인덴-6-일 아이소부티레이트의 혼 합물[Mixture of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5-yl isob utyrate(67634-20-2) and 3a,4,5,6,7,7a-hexahydro-4,7-methano-1H-inden-6 -yl isobutyrate(68039-39-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 합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309.90-1040호 “배합사료”에 해당(2018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2호, 2018.

10.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8-1-870란, 2018-1-871란, 2018-1-872란, 2018-1-873란, 2018-1-874란, 2018-1-875란, 2018-1-876란 및 2018-1-87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 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 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31호, 2018. 7.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915”란, “2016-977”란, “2017-151”란, “2017-396”란, “2017-966”란,

“2017-1098”란, “2017-1226”란, “2018-46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5-38”

란, “2016-8”란, “2016-62”란, “2016-79”란, “2016-114”란, “2016-155”란, “2016-157”란, “2016-194”란,

“2016-195”란, “2016-231”란, “2016-317”란, “2016-451”란, “2016-461”란, “2016-617”란, “2016-639”란,

“2016-651”란, “2016-656”란, “2016-679”란, “2016-741”란, “2016-741”란, “2016-1128”란, “2017-45”란,

“2017-178”란, “2017-477”란, “2017-603”란, “2017-616”란, “2017-647”란, “2017-901”란, “2017-934”란,

“2017-947”란, “2017-950”란, “2017-1120”란, “2017-1217”란, “2018-10”란, “2018-93”란, “2018-247”란,

“2018-270”란, “2018-274”란, 2018-312“란 및 “2018-335”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 고, “2018-342”란을 삭제하며, 고유번호 “2018-476”란 다음에 “2018-477”란부터 “2018-7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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