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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3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7.7∼9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23/722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 및 하위 법령이 마련·시행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 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 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제19377호

관 보

2018. 11. 13.(화요일)

133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중점관리물질 지정기준 신설(영 제3조의2 별표 1의2),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본문의 조문 수정

○ 1차 등록대상 510종 등록완료(‘18.9.30) 검토결과에 따라 면제조건(고시 별표 2) 구체화, 고분자 화합물 면제범위 등 추가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 및 위해도 결과에 따른 면제조건의 설명·예시를 포함하는 등 구체화(반복투여, 생식발달스크린, 수생만성, 육상생물, 분해성, 저서생물, 생물농축성 등) - 법률의 고분자화합물의 등록면제 규정 개정에 따라 면제항목 확대(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분

해성, 생물농축성, 흡착탈착 등)

- 기타 상온에서 인화성(자극성, 과민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은 물질(생식·발달), 흡착 가능성 낮은 물질에 대한 설명·예시 추가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다.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라. 본「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16. ~ 2018. 11.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참조

관련 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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