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관 보"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9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5호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6.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새롭게 도입되는 ‘신 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검토·회신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한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신청 대상 및 절차 안내

ㅇ 환전·송금의 위·수탁, 송금 사무 중개 등 신청대상을 규정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제출방 법 등 신청 절차를 안내

나.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검토 및 회신절차 규정

ㅇ 신청 사업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검토 기한, 타 기관 검토요청 등 검토절차와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ㅇ 본 지침 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2,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96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 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 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ㅇ 정보보호 규율대상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범위를 융합분야의 대표 적인 산업분야로 규정

나.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안 제54조의3, 안 제60조의2)

1)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함

2)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 도록 함

다.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안 제60조의3부터 안 제60조의9까지)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인증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3년 을 유효기간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완 을 요청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휴·폐업시 신 고, 양수·합병으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je95@msit.go.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7 또는 64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 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97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8 대한민국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골재회관

3층/5층)

이화종 2009.3.18.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02)412 -7445

국방일자 리정책과

변경 (대표자)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8-18 ed9d06fd0ae1a9443c9a442fcbcee7d0 2020-08-19 b9974f9e4cee2461bf6a77e5be1642fc 2020-08-20 be4fb1837d63bdc95076fb6b071a2d67 2020-08-21 744328f1687c4a176e08ca3420c26704 2020-08-22 db3aa136e75484ad52cd189096293d97 2020-08-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관보 제19825호(2020.8.28.) 327쪽, 12행

◉법무부공고제2020-267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25호(2020.8.28.)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0-259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일

법 무 부 장 관

◉국방부공고제2020-27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 방 부 장 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6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참조

관련 문서

점도표 중간값은 작년 12월 금년중 2회 인상을 가리킨 데 비해 크게 하향조정되었으며 상하로 넓은 범위에 퍼져 있어 정책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음을 암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r]

□ 1월 회의결과는 정책결정문에서 1) 금리인상 기조를 명시한 forward guidance (some further gradual increases) 가 삭제된 점 , 2) 제한된 물가상승압력 등에

여행사들은 최근 미국정부가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제도를 완화하면서 베트남인의 미국 진출 지 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관

[r]

인플레이션율(PCE) Federal

[r]

* 리스크 관리형 통화정책은 리스크 관리 접근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risk management in monetary policy, risk management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