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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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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 흡착 및 탈착에 관한 측정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4.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다음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제1호 가목 을 제외한 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시험결과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안정하고, 영 제11호제1항 제5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평균분자량과 분자량 1,000 및 500 미만의 함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나.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2호, 2018.12.20.)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 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 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 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고시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고시의 제2장과 같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가목”을 “별표 7의 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나목”을 “별표 7의 제5호 나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7의 제6호 다목”을 “별표 7의 제5호 다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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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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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인영 1962.**.**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26.**.**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86.10.17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주민승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주예하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주윤하 1999.**.**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종인 194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7.12.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규환 196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배영진 196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9.10.13 외국국적취득 김분남 195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9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11.10.06 외국국적취득 암바르쭈먄

카리나 1996.**.** 여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제11조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라목”을 “별표 7의 제5호 라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마목”을 “별표 7의 제5호 마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 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9호, 2014.12.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제4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5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4-44호”를 각각 “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45조제4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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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일부개정) 됨 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 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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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 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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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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