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단순체포·감금죄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신체적 활동의 (잠재적)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며, 계속범 에 속한다.
2. 행위의 객체
: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3. 실행행위
① 체포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속박을 가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② 감금
감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③ 기수시기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이다.
④ 계속범
법익침해가 종료된 시점, 즉 피해자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회복한 시점에 실 행행위가 종료된다.
4. 위법성
: 친권자의 징계권행사로서의 자녀에 대한 감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등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II. 존속체포·감금죄
제276조 제2항 [존속체포, 존속감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체포·감금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유형이 다(부진정 신분범).
II.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제277조 제1항 [중체포, 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항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행위와 가혹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이다.
IV. 특수체포·감금죄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VI.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제281조 제1항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체포·감금치사상죄는 체포·감금행위가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제8장 협박의 죄
Ⅰ. 단순협박죄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보호법익
: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호의 정도를 ‘위험범’으로 파악한다.
2. 행위의 객체
: 행위의 객체는 사람, 즉 자연인인 타인이다.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 다.
3. 실행행위
: 협박이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 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포심을 일으케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한다.
4. 고의
: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발생케 하겠다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5. 위법성
: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면, 원칙적으 로 협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권리의 남용으로 평가되면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
6. 반의사불벌죄
II.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협박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유형이다(부 진정신분범).
III. 특수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그 행위방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 ‘폭력행위 등 차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IV. 상습협박죄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본죄는 상습으로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제9장 강요의 죄
Ⅰ. 단순강요죄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 범’이며,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행위의 객체
: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인 사람을 의미한다.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공포심을 가 질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 자에 국한된다. 폭행·협박의 상대방과 권리행사를 방 해당한 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3. 구성요건
① 폭행
강요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다. 즉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를 말하고, 반드시 신체에 가해질 필요는 없다.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② 협박
‘협의의 협박’이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공 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한다.
③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④ 기수와 미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 었을 때 기수가 된다(침해범).
4. 주관적 구성요건
: 폭행·협박의 고의 이외에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고 의가 있어야 한다.
5. 위법성
: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면, 강요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볼 것이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이 아닌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
II. 중강요죄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구체적 위험범이고, 단순강요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III. 인질강요죄
제324조의 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제324조의 6 [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는 인질범죄에 대한 ‘석방감경규정’이다. 행위자의 자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