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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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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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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단순체포·감금죄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신체적 활동의 (잠재적)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며, 계속범 에 속한다.

2. 행위의 객체

: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3. 실행행위

① 체포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속박을 가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② 감금

감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③ 기수시기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이다.

④ 계속범

법익침해가 종료된 시점, 즉 피해자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회복한 시점에 실 행행위가 종료된다.

4. 위법성

: 친권자의 징계권행사로서의 자녀에 대한 감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등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II. 존속체포·감금죄

제276조 제2항 [존속체포, 존속감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체포·감금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유형이 다(부진정 신분범).

(2)

II.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제277조 제1항 [중체포, 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행위와 가혹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이다.

IV. 특수체포·감금죄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VI.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제281조 제1항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체포·감금치사상죄는 체포·감금행위가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3)

제8장 협박의 죄

Ⅰ. 단순협박죄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보호법익

: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호의 정도를 ‘위험범’으로 파악한다.

2. 행위의 객체

: 행위의 객체는 사람, 즉 자연인인 타인이다.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 다.

3. 실행행위

: 협박이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 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포심을 일으케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한다.

4. 고의

: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발생케 하겠다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5. 위법성

: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면, 원칙적으 로 협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권리의 남용으로 평가되면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

6. 반의사불벌죄

II.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협박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유형이다(부 진정신분범).

III. 특수협박죄

(4)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그 행위방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 ‘폭력행위 등 차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IV. 상습협박죄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죄는 상습으로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5)

제9장 강요의 죄

Ⅰ. 단순강요죄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보호법익, 성격

: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 범’이며,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행위의 객체

: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인 사람을 의미한다.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공포심을 가 질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 자에 국한된다. 폭행·협박의 상대방과 권리행사를 방 해당한 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3. 구성요건

① 폭행

강요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다. 즉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를 말하고, 반드시 신체에 가해질 필요는 없다.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② 협박

‘협의의 협박’이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공 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한다.

③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④ 기수와 미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 었을 때 기수가 된다(침해범).

4. 주관적 구성요건

: 폭행·협박의 고의 이외에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고 의가 있어야 한다.

5. 위법성

: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면, 강요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볼 것이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이 아닌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

II. 중강요죄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구체적 위험범이고, 단순강요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III. 인질강요죄

제324조의 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324조의 6 [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는 인질범죄에 대한 ‘석방감경규정’이다. 행위자의 자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인정된다.

IV. 인질상해·치상죄

제324조의 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V. 인질살해·치사죄

제324조의 4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 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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